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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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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주택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8. 4.

국 토 교 통 부

(감사담당관실)

(2)

처분일람표

(단위: 명, 백만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계획

인원

(금액)

총 9 건

주의 7 개선 1 통보 1

징계 1 경고 7 주의 19 1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 1

2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부적정 주의 주의 5 3

3 2018년 경비용역 입찰방안 수립 부적정 주의 경고 2 7

4 법률고문 선정절차 불합리 주의 주의 3 11

5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활용 주의 주의 2 14

6 5급 직원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부적정 주의 경고 3 17

6-1 5급 직원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부적정 - 징계 1 20

7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 주의 경고 2 23

8 인사위원회 위원선정 및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개선 주의 9 26

9 재난보험 가입의무 제외를 통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수범사례> 통보 - 31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주의 - - -

□ 제 목 :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는 「회계규정」 제101조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ㅇ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공단 「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1조에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0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 따라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유 없이 준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은 채 전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하고 있는 등 [표]와 같이 총 4개 회계연도의 예산을 아무런 사유 없이 회계 연도 개시 이후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표]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편성 현황”

※ 주택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998. 9. 28. 공단 설립이후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집행지침을 수립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그 결과, 회계연도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확정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회계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편성 이사회

의결일 2015. 3. 24. 2016. 2. 15. 2017. 3. 31. 2018. 2. 9.까지 미편성 편성액(원) 178,975,124,000 178,263,795,000 184,736,174,000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2018. 4. 주의 주의 5 - -

□ 제 목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2015년 10월 30일 체결한 ‘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309개 단지를 관리하면서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해빙기안전점검, 우기안전점검)1)을 실시하여 [표]와 같이 조치가 필요한 36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346건을 조치완료 하였다.

[표] “2015년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조치현황”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1) 해빙기안전점검 : (기간) 2015.2.4. ~ 3. 27., (점검내용) 해빙기 취약한 급경사지, 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물 등을 점검, (점 검대상) 중점관리대상시설(31개 단지) 및 취약시설(안전상태 미흡단지) 점검을 포함

우기안전점검 : (기간) 2015.4.13. ~ 5. 19., (점검내용) 우기 취약시설인 급경사지, 옹벽 및 주요 시설(건축물, 전기, 승강기 등) 2) 보수완료된 323건에는 COTIS에 등록되고 조치가 완료된 185건과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조치가 완료된 138건이 포함(COTIS에

입력되지 않는 사항은 조속 입력하도록 공단에 현지시정 조치)

3) 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LH공사에서 2009년 구축한 건설기술정보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경우, 하자 또는 보수사항 등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관리소에서 COTIS에 입력→LH공사 지역본부 접수 → LH공사 에서 업체선정 후 보수지시→보수공사 실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

점검종류 지적

건수

조치현황 조치완료 등 비고

미조치 및 COTIS 미등록 소계 보수완료2) COTIS3) 등록

후 관찰 중

361 346 323 23 15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포함) 191 184 167 17 7

우 기 170 162 156 6 8

(6)

ㅇ 공단이 LH공사와 체결한 약정서 제2편 주택관리부문 제5조에 따르면 공단은 LH공사를 대행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내역,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자체보수 완료 후 보수 상태 처리결과, 유지 보수업체에 의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항 등을 LH공사가 운영하는 COTIS 유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단 본사에서 지사 및 각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한 안전점검 결과4)에 따르면 미조치 사항에 대해 보수주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은 COTIS 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15.2.4. ~ 3. 27. 기간 중 실시한 해빙기안전점검(취약시설 점검)에서 ㅅㅅㅅㅅ 공동주택의 ***동 뒤 단지외곽 조경석이 전도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5. 4. 2. 및 2015. 5. 11. ㅅㅅㅅㅅ 관리소 등에 통보 하였 지만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COTIS 유지관리 시스템 입력5)과 보수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5개 관리소에서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COTIS 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과 보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

4) 2015년도 1분기 해빙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안전기술실-***, 201*.*.*.), 2015년 1분기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 안내(안전기술실-***, 2015.*.**.) 2015년 2분기(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안전기술실-***, 2015. *. **.)

5) 담당자(ㅈㅈㅈ과장)는 미입력 사유가 ‘착오로 인하여 입력 누락’이라 답변

(7)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① 앞으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COTIS 유지관리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COTIS 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주택관리공단㈜ 시흥능곡2관리소 3급 ㄱㄱㄱ(현, 고양주거지원사업소)

· 주택관리공단㈜ 산본매화1관리소 2급 ㄱㄱㄱ · 주택관리공단㈜ 여수소호관리소 4급 ㅂㅂㅂ · 주택관리공단㈜ 광주오치1관리소 4급 ㄱㄱㄱ

· 주택관리공단㈜ 부산반송관리소 1급 ㄴㄴㄴ(현, 마산중리관리소)

(8)

[붙임] “안전점검 결과 COTIS 미등록 및 미조치 현황”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지사 단지명 세대수

COTIS 등록 여부

지적사항

등록여부 미등록사유

      미등록 15건 미조치 15건  

주택법

(취약시설) 인천 ㅅㅅㅅㅅ 323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뒤 단지외곽 조경석 전도위험 주택법

(취약시설) 인천 ㅅㅅㅅㅅ 323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조경석 상부 난간 흔들림 주택법

(취약시설) 인천 ㅅㅅㅅㅅ 323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조경석 상부 단지 내 법면 홀 발생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경기 ㅅㅅㅅㅅ 134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보강토옹벽 전면부 배부름 현상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경기 ㅅㅅㅅㅅ  134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측면 콘크리트 옹벽 E.J노후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해빙기)

광주전

ㅇㅇㅇㅇ 476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앞 (테니스장)보강토 옹벽 상부 기울어짐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해빙기)

광주전

ㅇㅇㅇㅇ 476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 앞 콘크리트 옹벽 전면 배부름

주택법 (취약시설)

광주전

ㄱㄱㄱㄱ 1658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내력벽 균열 주택법(

취약시설)

광주전

ㄱㄱㄱㄱ 1658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 ***동 건물 기울기 C등급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공통)옹벽 전면부 신축이음부 마감불량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공통)옹벽전면벽 균열, 백태 및 재 료분리 등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측면 옹벽 부분 배부름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어린이놀이터 옹벽 대균열(수 직 및 경사,균열폭=1.0, 4.0mm)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측면 암반사면 풍화 및 부분 침식

재난법 (중점관리대상-

우기)

부산울

ㅂㅂㅂㅂ  1710 미등록 착오로 인한

입력누락 **동 단지외곽 옹벽 상부 휀스 훼손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2018. 4. 주의 경고 2 - -

□ 제 목 : 2018년 경비용역 입찰방안 수립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2017. 11. 8 관리중인 임대주택의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원주지사 등 12개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

‘2018년 경비용역 입찰방안’을 시달하였으며,

- 지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7. 11. 16.~2017. 11. 27. 기간 중 36건의 경비 용역을 각각 입찰 공고하고, 2017. 12. 7.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1외 5개단지 경비용역’ 업체로 ㈜ㄱㄱ1)(계약금액 894,568,000원)을 선정하는 등 36건의 경비용역 업체를 각각 선정하였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 제4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낙찰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에 따르면

1)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ㅇ로 ***, ***호 (대표자 ㄱㄱㄱ, ㅇㅇㅇ)

(10)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2)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의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3).

- 한편, 공단 본사에서 시달한 ‘2018년 경비용역 입찰방안’에 따라 지사에서 공고한 경비용역 입찰공고 중 ‘경비용역 지침서’에 따르면 경비원의 기본임무로 출입자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부정입주 방지 등이 있고, 보조업무로 승강기 사용통제 및 작동상태 수시확인, 소화기․소방 호스 등 소화장비 관리상태 점검, 화재수신기 경보음 소거, 공용전등의 점․소등, 입․퇴거자 관리비 체납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경비용역이 경비업무 외에 주차질서 확립, 부정입주 방지, 승강기, 소화장비 관리 등 시설의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 입찰자가 산재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을 적용4)하도록 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17. 11. 16.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산출 근거가 되는 산재보험요율표는 2017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요율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입찰회사의 자체요율(‘사업서비스업’ 요율)이 있는 경우 회사적용요율표를 제출하도록 지사에 지시5)하여, [붙임]과 같이 지사가 공고한 36건의 경비용역 공고문에 산재보험요율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요율도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고하였다.

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함께 주차장 관리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 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3)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 사례(답변일 2017.12.15.)에 따르면 건물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는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제초작업, 제설작업, 주차장 관리업무 등의 고유한 경비업무라기 보다는 아파트, 건물 등 시설의 관리업무에 속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인 2018. 2. 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ㅇㅇㅇ사무관, 044-202-7712)에 확인결과 아파트경비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서비스업’의 경비업무는 무인경비 등 순수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은 16/1000이며, ’사업서비스업‘ 요율은 10/1000임

4)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초로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개별 실적 요율(인상․인하율)을 결정․통지하며, 업체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을수록 산재보험료가 낮아져 최저가입찰에서 유리 * 원주지사 용역을 수주한 ㈜ㄱㄱ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은 9.85(개별요율인하율 –38.40%), ‘사업서비스업’ 요율은 6.0(인하율 –40.00% ) 5) 지사로 부터 “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요율과 ‘사업서비스업’ 요율 적용에 대한 업체의 문의가 많이 있다”는 문의가 있자 담

당자(ㅇㅇㅇ대리)가 상급자(ㅁㅁㅁ부장)에게 보고 후 사업서비스업요율(회사자체요율)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e-mail 지시

(11)

- 그 결과 입찰참여 업체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산재보험요율 적용기준에 혼선이 초래되어 강원지사에서 발주한 ‘ㅇㅇㅇㅇ외 5개단지 경비용역’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49개 회사 중에서 31개 회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로 원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반면, 15개 회사는 산재보험요율이 낮은 ‘사업 서비스업’ 요율로 원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3개 회사는 요율표 미제출로 입찰 무효 처리)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12개 지사에서 발주한 36건의 경비용역에 참여한 1,604개 입찰회사 중 431개 입찰회사6)가 요율이 낮은 ‘사업서비스업’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에 혼란7)이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① 앞으로 경비용역 입찰방안 수립시 입찰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방안 수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경비용역 입찰방안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입찰에 혼선을 초래한 관련자 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2급 ㅁㅁㅁ ·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5급 ㅇㅇㅇ

6) 동일회사가 여러 건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각각의 입찰로 간주(예, A사가 5개 용역에 입찰시 입찰회사를 5개로 계산) 7) 입찰결과 지사에서는 공고 내용에 적합하게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서류를 평가하여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함

(12)

[붙임] “용역별 산재보험요율 적용현황”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지사 용 역 명 참 여

업체수

요율별 적용 업체 현황(업체수) 비고 (사업서비스업

요율로 낙찰)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사업 서비스업

요율표 미제출

36건 1,604 1,080 431 93

강원 49 31 15 3 ○

44 28 12 4 ○

대전충남

53 33 19 1 ○

53 31 20 2 ○

49 29 19 1 ○

대구경북

52 27 16 9 ○

51 26 15 10 ○

52 27 16 9 ○

55 28 18 9 ○

54 28 17 9 ○

서울

72 52 18 2

70 51 18 1

73 55 17 1

58 39 18 1

경기 61 38 17 6

53 34 16 3

부산울산

47 34 13 -

46 34 12 -

44 34 10 -

36 29 7 -

36 29 7 -

인천 44 28 8 8

50 34 10 6

충북 34 21 12 1

32 20 10 2

전북

37 31 6 -

38 32 6 -

38 32 6 -

38 32 6 -

광주전남

30 23 7 -

28 22 6 -

25 20 5 -

27 19 7 1

경남 33 19 12 2

31 19 10 2

제주 11 11 0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4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18. 4. 주의 주의 3 - - -

□ 제 목 : 법률고문 선정절차 불합리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관계법령의 해석․적용 및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으로 2014. 7. 4. 및 2016. 8. 2. 법무법인 ㅎㅎㅎ를 각각 선정하였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안번호 제2013-1호, 2013. 1. 21.) Ⅳ.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에 대해 공개모집 시 기관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다.1)

- 또한, 공단 「소송업무규정」(2013. 11. 4. 제정) 제18조에 따르면 법률고문을 위촉 하기 위한 공개모집 시에는 회사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 9월까지 조치 기한을 정함

(14)

- 따라서 공단에서는 법률고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시에는 모집공고를 회사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에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회도 외부위원을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14. 6. 18. 법률고문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하면서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에는 공고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였고, 2014. 6. 30. 법률고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2)하면서 외부 위원 선정 없이 내부위원 5명3)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법무법인 ㅎㅎㅎ를 선정4)하였다.

- 그 밖에도 2016. 6. 23. 법률고문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하면서 변호사 협회,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였고, 2016.

7. 12. 법률고문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5)하면서 외부위원 선정 없이 내부위원 5명6)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법무법인 ㅎㅎㅎ를 선정하였다.

-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① 앞으로 법률고문 선정 시 다양한 매체에 공고하고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공개 모집에 응시한 심사 대상자 2개소(법무법인 ㅎㅎㅎ, 변호사 ㅇㅇㅇ)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3) 위원장은 경영지원이사,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인사재무실장, 사업관리실장, 시설관리실장으로 구성 4) 위촉기간은 2년임(2014. 7. 1.~2016. 7. 30.)

5) 공개 모집에 응시한 심사 대상자 1개소(법무법인 ㅎㅎㅎ)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6) 위원장은 기획이사, 위원은 기획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사업개발실장, 주거안전실장으로 구성

(15)

② 법률고문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주의 주의 2 - -

□ 제 목 :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활용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2017. 9. 19. 제주시 ㄱㄱㄱ길 *-*

에 있는 ㅂㅂㅂㅂ(대표자 ㄱㄱㄱ)와 ‘정든마을 1단지 쓰레기 집하장 정비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41,807,000원에 수의계약하고, 2017. 9. 19 착공하여 같은 해 11.

30. 준공하는 등 [표]와 같이 4건을 수의계약을 체결1)하였다.

[표] “수의계약 현황”

지사명

(관리사무소)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수의계약 사유 (정든마을 1)제주지사

쓰레기

집하장 정비 2017.9.19 2017.9.19.~

2017.11.30 41,807 ㈜ㅂㅂㅂㅂ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 보안등기구

개선 2017.9.7 2016.9.7.~

2016.10.30 33,176 ㈜ㅇㅇㅇㅇ (제주으뜸)제주지사 보안등 개선 2016.5.2 2016.5.9.~

2016.5.26 28,310 ㈜ㅎㅎㅎㅎ (서귀포동흥)제주지사 클린하우스

시설 2017.11.20 2017.11.20.~

2017.11.30 21,938 ㅌㅌㅌㅌ(주) ※ 주택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 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

(17)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 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공단에서 전자입찰시 활용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2)’을 활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업체 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 제주지사에서는 2017. 9. 19. ‘정든마을 1단지 쓰레기 집하장 정비공사3)’를 수의계약하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을 활용하지 아니한 채 ㅂㅂㅂㅂ(주) 등 2개사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4) 이 중 ㅂㅂㅂㅂ(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나라장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①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①공단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입찰에 활용 중이며, ②감사자가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전자정부법”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과 관련된 사항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이 운영하는 입찰과 관련된 시스템도 전자조달시스템 일 환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함

3) 쓰레기 집하정의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철물면허,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 등으로 가능 4) 계약담당자가 전화로 ㈜ㅂㅂㅂㅂ 및 ㅂㅂㅂㅂ(주)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함

(18)

② 수의계약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관련 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6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주의 경고 3 - -

□ 제 목 : 5급 직원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는 2017. 11. 27. “2017년 5급 직원 공개채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였고, [표1]과 같이 경영분야 선발예정인원 2명 등 총 1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원자 1,052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2018. 1. 5. 최종합격자 10명을 결정하였다.

[표1] “선발예정인원”

※ 주택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필기·면접전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분야 경영 회계 법률 기록물

관리 전산 기계

인원(명) 10 2 2 2 1 1 2

(20)

- 따라서 직원 채용 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1).

ㅇ 그런데 공단에서는 2017. 12. 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5급 직원 공개채용의 경영분야 서류전형 평가를 실시하면서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므로 각 전형단계 별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5급 직원 공개채용”의 경영 분야(선발예정인원 2명)에 지원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 ㅇㅇㅇ에게 [표2]와 같이 취업지원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2] “취업지원 가점 부여 부적정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변동”

가점 부여에 따른 평가 점수 및 합격여부 가점 미부여 시 평가 점수 및

합격여부 비고

성명 서류전형

점수 가점 계 순 위

(합격여부) 성명 서류전형

점수 순 위

(합격여부) ㅂㅂㅂ 64.33 - 64.33 1(응시포기) ㅂㅂㅂ 64.33 1(응시포기)

ㅇㅇㅇ 52.00 10 62.00 2(합격) ㅎㅎㅎ 61.00 2(합격)

ㅎㅎㅎ 61.00 - 61.00 3(합격) ㅇㅇㅇ 60.67 3(합격)

ㅇㅇㅇ 60.67 - 60.67 4(합격) ㄱㄱㄱ 60.33 4(응시포기) ㄱㄱㄱ 60.33 - 60.33 5(응시포기) ㅇㅇㅇ 59.00 5(응시포기) ㅇㅇㅇ 59.00 - 59.00 6(응시포기) ㄱㄱㄱ 59.00 6(합격)

ㄱㄱㄱ 59.00 - 59.00 7(합격) ㅂㅂㅂ 58.33 7(합격) 최종합격

ㅂㅂㅂ 58.33 - 58.33 8(합격) ㄱㄱㄱ 58.00 8(합격)

ㄱㄱㄱ 58.00 - 58.00 9(합격) ㅂㅂㅂ 58.00 9(합격)

ㅂㅂㅂ 58.00 - 58.00 10(합격) ㅈㅈㅈ 57.33 10(합격) ㅈㅈㅈ 57.33 - 57.33 11(합격) ㅂㅂㅂ 57.00 11(합격) ㅂㅂㅂ 57.00 - 57.00 12(합격) ㅇㅇㅇ 56.67 12(합격) ㅇㅇㅇ2) 56.67 - 56.67 13(합격) ㅎㅎㅎ 56.67 13(합격)

ㅎㅎㅎ 56.67 - 56.67 14(합격) ㅇㅇㅇ 52.00 35(불합격) 최종합격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어야 할 ㅇㅇㅇ3)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되어 면접전형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2014헌마 541, 2016.9.29)

2)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기준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로 10명이나, 임희진과 황성진의 평가점수가 동점이어서 모두 합격처 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는 11명으로 결정

3) ㅇㅇㅇ은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평가점수 99.6점을 부여받아 최종합격자로 선정

(21)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① 앞으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2)

감사결과 문책요구서

□ 제목 : 5급 직원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부적정

□ 문책대상자 : 주택관리공단(주) 경영지원실 3급 ㅂㅂㅂ

□ 문책사유

위 사람은 2017. 1. 1.부터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라고 한다.)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채용 등 인적자원 관리 및 포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단 「취업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정관,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성실 근면하게 근무하여 담당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필기·면접전형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련번호 6-1

관련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지적내용 처분요구사항

2018. 4. 5급 직원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부적정 징계(1명)

(23)

따라서 직원 채용 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런데 위 사람은 직원 채용업무 주 담당자로서 2017. 12. 5.부터 같은 해 12. 13.

까지 5급 직원 공개채용의 경영분야 서류전형 평가를 실시하면서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므로 각 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5급 직원 공개채용”의 경영 분야(선발예정인원 2명)에 지원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 ㅇㅇㅇ에게 [표]와 같이 취업지원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 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취업지원 가점 부여 부적정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변동”

가점 부여에 따른 평가 점수 및 합격여부 가점 미부여 시 평가 점수 및

합격여부 비고

성명 서류전형

점수 가점 계 순 위

(합격여부) 성명 서류전형

점수 순 위

(합격여부) ㅂㅂㅂ 64.33 - 64.33 1(응시포기) ㅂㅂㅂ 64.33 1(응시포기)

ㅇㅇㅇ 52.00 10 62.00 2(합격) ㅎㅎㅎ 61.00 2(합격)

ㅎㅎㅎ 61.00 - 61.00 3(합격) ㅇㅇㅇ 60.67 3(합격)

ㅇㅇㅇ 60.67 - 60.67 4(합격) ㄱㄱㄱ 60.33 4(응시포기) ㄱㄱㄱ 60.33 - 60.33 5(응시포기) ㅇㅇㅇ 59.00 5(응시포기) ㅇㅇㅇ 59.00 - 59.00 6(응시포기) ㄱㄱㄱ 59.00 6(합격)

ㄱㄱㄱ 59.00 - 59.00 7(합격) ㅂㅂㅂ 58.33 7(합격) 최종합격

ㅂㅂㅂ 58.33 - 58.33 8(합격) ㄱㄱㄱ 58.00 8(합격)

ㄱㄱㄱ 58.00 - 58.00 9(합격) ㅂㅂㅂ 58.00 9(합격)

ㅂㅂㅂ 58.00 - 58.00 10(합격) ㅈㅈㅈ 57.33 10(합격) ㅈㅈㅈ 57.33 - 57.33 11(합격) ㅂㅂㅂ 57.00 11(합격) ㅂㅂㅂ 57.00 - 57.00 12(합격) ㅇㅇㅇ 56.67 12(합격) ㅇㅇㅇ2) 56.67 - 56.67 13(합격) ㅎㅎㅎ 56.67 13(합격)

ㅎㅎㅎ 56.67 - 56.67 14(합격) ㅇㅇㅇ 52.00 35(불합격) 최종합격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어야 할 ㅇㅇㅇ3)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되어 면접전형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헌마541, 2016.9.29) 2)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기준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로 10명이나, ㅇㅇㅇ과 ㅎㅎㅎ의 평가점수가 동점이어서 모두 합격처

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는 11명으로 결정

3) ㅇㅇㅇ은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평가점수 99.6점을 부여받아 최종합격자로 선정

(24)

위 사람의 행위는 공사 「취업규칙」 제3조 등을 위배하여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사규정」 제30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 된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위 사람을 「인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주의 경고 2 - -

□ 제 목 :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인사위원회1)를 총 23회 개최2)하였다.

ㅇ 공단 「인사규정」제30조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등은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 2(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세칙 제23조의 3(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하고 의결할 때

1) 인사위원회는 본사인사위원회 및 지사인사위원회로 구분되며 지사인사위원회는 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사장이 지정하 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관리소장 등으로 구성되며, 동 세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사장에게 위임된 포상, 징계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2015년 8회, 2016년 7회, 2017년 5회

(26)

에는 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하 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세칙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의결사항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 전북지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야 하고, 전북 지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과 달리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공단 전북지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북지사장이 2016. 10. 25. 근무 태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군산미룡1관리소 기술6급 ㄱㄱㄱ에 대한 징계의결3) 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6. 11. 3.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 ㄱㄱㄱ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반성하고 향후 근면하게 일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고,

공단 전북지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위 ㄱㄱㄱ에 대해 감경 의결한 불문경고가 부당하므로 재심의를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불문 경고 처분하였다.

- 그 결과 징계양정 기준과 다르게 ‘(불문)경고’ 처분하는 등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3) 위반 사항 : 근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책임감 결여, 통제 불능, 하극상, 소속감 결여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조사일 : 2016.10.24., 조사자 : 전북지사 4급 ㄱㄱㄱ

(27)

①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규정과 다르게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8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4. 개선 주의 9 - -

□ 제 목 : 인사위원회 위원선정 및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는 직원의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가.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부적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 1. 1. 시행)」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요구가 중 징계에 해당할 경우 최소 2인 이상은 외부인원으로 구성1)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 직 중인 사람, ③ 본‧지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9)

-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심의요구가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를 포 함하여 경징계, 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그런데 공단에서는 2015. 4. 15. “전문직(공인회계사) 신규임용(안)”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2015년도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내부위원 9명2)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표1]3)과 같이 2015. 2. 26.부터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11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내부위원만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표1]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현황”

(단위: 명)

연번 차수 심의일자 안건 참석위원

내부 외부

1 2015년 제2차 2015.2.26. 징계심의(안) 8 -

2 2015년 제4차 2015.4.15. 전문직 신규임용 9 -

3 2015년 제5차 2015.4.28. 전문직 신규임용 9 -

4 2015년 제8차 2015.8.27. 징계심의(안) 8 -

5 2015년 제15차 2015.12.7. 징계심의(안) 9 -

6 2016년 제1차 2016.3.9. 징계심의(안) 6 -

7 2016년 제8차 2016.8.4. 징계심의(안) 8 -

8 2016년 제9차 2016.8.26. 징계심의(안) 7 -

9 2016년 제13차 2016.12.1. 징계심의(안) 6 -

10 2017년 제3차 2017.3.16. 전문직 지원 신규임용 및 연봉책정 9 -

11 2017년 제5차 2017.5.23. 징계심의(안) 9 -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직원의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기획이사 ㄱㄱㄱ(위원장), 주거복지이사 ㄱㄱㄱ, 감사실 ㅇㅇㅇ, 기획경영실 ㅈㅈㅈ, 미래전략실 ㅅㅅㅅ, 주거복지실 ㅇㅇㅇ, 사업개발실 ㄱㄱㄱ, 안전기술실 ㅈㅈㅈ, 행복지원센터 ㅂㅂㅂ

3) [표1]의 징계심의(안)은 경징계 사안임

(30)

나. 직원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9. 공공기관의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시달 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런데, 공단에서는 2017. 12. 28. “5급 직원 공개채용” 경영분야 면접전형 대상자 10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면접심사 위원 5명4) 모두를 내부위원으로만 위촉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표2]와 같이 2015년 이후 부터 2018. 2. 9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회의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전형 평가를 실시하면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면접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표2] “직원채용 면접시험 위원 위촉현황”

(단위: 명)

4) 기획이사 ㅂㅂㅂ, 감사실장 ㅂㅂㅂ, 기획전략실장 ㄱㄱㄱ, 부산울산지사장 ㄱㄱㄱ, 중앙공동주택센터 차장 ㅂㅂㅂ

연도 구분 분야 채용인원 면접위원

내부 외부

2015 공인회계사 공개채용 회계 1 4 -

(31)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은

① 앞으로 직원 채용 및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직원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외부의 관련 전 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② 직원채용 시 면접위원 선정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구분 분야 채용인원 면접위원

내부 외부

사업개발실 인턴 공개채용 소방점검 3 3 -

소방시설관리사 공개채용 소방점검 1 5 -

주거복지실 인턴 공개채용 행정 1 3 -

행정인턴 공개채용 비서 1 3 -

2016

전문직직원 공개채용 전산 1 3 -

전문직직원 공개채용 비서, 기사 2 3 -

행정인턴 공개채용 행정, 고객상담 4 3 -

사업개발실 인턴 공개채용 소방점검 2 3 -

전문직직원 공개채용 기사 1 3 -

2017

소방시설관리사 공개채용 소방점검 1 5 -

전문직직원 공개채용 소방점검행정 2 5 -

인턴직원 공개채용 행정 1 3 -

5급직원 공개채용

경영 2 5 -

회계,전산 3 5 -

기록물, 법률 3 5 -

기계 2 5 -

(3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9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18. 4. 통보 - - -

□ 제 목 : 재난보험 가입의무 제외를 통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수범사례>

□ 수범사항

ㅇ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199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라 한다.)와 임대주택 256,440세대에 대한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1)을 매년 체결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한편, 공단이 수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 득층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며, 입주자 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ㅇ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 조를 개정하여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도 재난보험에 가 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재난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최저 소득 계층의 무주택 국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험 료가 관리비로 부과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공공임대 주택 재난보험과 관련된 부담이 가중되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 1998년부터 매년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33)

- 이에 공단에서는 2017. 3. 21. [표1]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층수간 차별(15층 이하와 16층 이상) 및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담 전가, 그리고 집단민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재난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지원을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난에 대하여 그 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 하므로 공공임대주택 보험 가입의무자 변경(소유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표1] “공공임대주택의 층수에 따라 임차인 부담”

구 분 공동주택 층수별 보험료 부담

공공임대주택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차인

15층 이하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16층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

※ 주택관리공단(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LH공사에는 재난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및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01호, 2017. 6. 30.)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난보험료 부담주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후 공단에서는 2017. 5. 22.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로 부터 법 개정의견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 취지 및 유사 보험 운영방식, 입주민의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하여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이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결과를 통지2) 받게 되었으나,

2017. 6. 7.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7호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2)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516, 2017.05.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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