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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TIP 개관 및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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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유럽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정소라([email protected])

EU와 미국은 그동안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나, 정치적 모멘텀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음. 그러나 경기침체 타개, 성장 기회 모색, 신흥국 부상에 따른 국제경제 질서 변화 등의 요인들로 인해 범대서양무역 투자동반자협정(TTIP)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 악화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EU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주요 정책적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과의 TTIP 역시 그 같은 노 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U는 특히 TTIP 체결을 통해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지만, 미 국 정부가 해당 에너지에 대한 EU의 수출 규제 철폐 요구를 수용할 지는 불확실한 상 황임.

TTIP 체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양 지역의 규정이 조화될 경우, EU는 미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시장접근의 완성 허용 가 능성은 낮은데, 이는 EU와 미국 간에 존재하는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때 문임.

한편, 미국과 EU 간 TTIP 체결로 현지조달의무(LCR)가 철폐될 경우에 미국에 비해 경 쟁력이 높은 EU의 풍력산업 부문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1. TTIP 개관 및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

□ TTIP 개관

ㅇ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EU와 미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 역협정(FTA)을 말함. 양측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TTIP을 타결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그동안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 으나 정치적 모멘텀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음. 그러나 경기침 체 타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신흥국 부상에 따른 국제경제 질서 변화 등의 요 인들로 인해 TTIP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

- 이에 EU와 미국은 TTIP 협상에 착수할 것을 2013년 2월 13일에 공식적으 로 선언하였으며, 동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2월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은 EU와 미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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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전 EU 집행위원회의 임기 종료 시한인 2014년 10월 31일까지 TTIP를 체결하려 했으나 투자보호 등 일부 협상 분야에 대한 EU내 반대, 유럽의회 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그러나 성장 동력 창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음.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 측이 201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날짜 내용

2007년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범대서양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설치

2011년 11월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고위 실무그룹(High-Level Working Group for Growth and Jobs, HLWG)’ 결성

2012년 6월 상기 고위 실무그룹의 중간보고서 발표 2013년 2월 최종보고서 발표

EU-미국 TTIP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7월 제 1차 공식협상(미국, 워싱턴D.C.) 2013년 11월 제 2차 공식협상(벨기에, 브뤼셀) 2013년 12월 제 3차 공식협상(미국, 워싱턴D.C.) 2013년 3월 제 4차 공식협상(벨기에, 브뤼셀) 2014년 5월 제 5차 공식협상(미국, 알링턴) 2014년 7월 제 6차 공식협상(벨기에, 브뤼셀) 2014년 10월 제 7차 공식협상(미국, 체비체이스) 2015년 2월 제 8차 공식협상(벨기에, 브뤼셀)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5); 전혜원(2013)

< TTIP 추진 과정 >

ㅇ EU는 TTIP 체결을 통해 상품, 서비스, 농업 부문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축소 또는 철폐하여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규제 일관성(regulatory coherence)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인직접투자(FDI),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 하려고 함.

- 또한 다자간 자유무역 확대, 범세계적인 규범 및 기준 수립, 중국과 여타 신흥국 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문제 해결 등에 TT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EU와 미국은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약 45%, 수출입의 31%와 25%를 각 각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양 지역 간 평균 관세율은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이 같은 상황에서 TTIP가 타결될 경우,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상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통상질서에서 주도

“EU와 미국은 TTIP 체결을 통해 상품, 서비스, 농업 부문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축소 또는 철폐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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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

ㅇ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 악화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EU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주요 정책적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 지 효율 제고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

- TTIP 체결 역시 EU의 에너지 안보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U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허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에 관한 장(chapter)을 TTIP에 포함시킬 것을 미국에 요구 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위와 같은 EU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 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함.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는 2015년 1월 발표한 보고서 ‘TTIP Impacts on European Energy Market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를 통해 TTIP의 체 결이 유럽 에너지부문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지 분석하였음.

-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분야 주요 내용

교역 및 경쟁력 -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공급 안보

- 에너지공급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체제 구축 여부 -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 해제 여부

- EU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량 확대 여부 시장접근

- 에너지 자원 탐사 및 생산 확대 여부 - 시장접근의 완전 허용 가능성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ISDS)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역내 에너지시장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등 에너지상품 수송인프라 접근에

미치는 영향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 관련 교역에 끼치 는 영향

- 규제표준 수렴(convergence of regulatory standards)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함의

자료: European Parliament

< 에너지 부문의 주요 이슈 >

2. TTIP가 유럽의 에너지 공급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EU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

ㅇ 2012년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1,683백만toe 이었음.

“EU는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허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에너지 관련

장(chapter)을 TTIP에 포함시킬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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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668백만toe를 기록한 후 지난 20년 동안 EU의 에너지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그러나 연료별 에너지 소비 구성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천연 가스 및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자료: Eurostat

< EU의 연료별 에너지 소비 비중 (1990~2012년) >

ㅇ 1차 에너지 생산량의 경우 10년 전 대비 16% 감소하여 2012년 794백만toe를 기 록하였음. 전체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2년 EU의 에너지 수입량은 923백만toe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40% 미만에서 2012년 53%로 늘어남.

□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

ㅇ 석탄은 EU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이며, 미국산 석탄이 EU의 전체 석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임. EU는 미국의 핵연료도 수입하고 있 으나 EU의 전체 에너지 수입량에서 해당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ㅇ 원유와 천연가스는 EU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가스 수출규제로 인해 해당 에너지에 대한 양 지역 간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래 표에 나타난 미국의 對EU 천연가스 수출량은 EU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가스 판매기업에 의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re-gas export)되는 것임.

ㅇ 가솔린과 디젤은 현재 대규모로 양 지역 간에 교역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높은 가솔린 소비량과 유럽 내 디젤 수요 증가에서 기인함.

“원유와 천연가스는 EU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로 양측 간 교역규모는 미미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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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7: EU 28개 회원국 중 몰타 제외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국제표준무역분류) 자료: Eurostat

< EU 27개국의 對미국 에너지 제품 교역 현황>

ㅇ EU와 미국 간 에너지 상품 교역의 경우에 풍력 장비를 제외하고는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편임.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금지, 기후정책, EU의 연료품질지침(Fuel Quality Directive, FQD), 현지조달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와 같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등임.

연료유형 비관세조치 EU 관세율(%) 미국 관세율(%)

석유 미국: 수출규제(라이선스 필요) 0 >

천연가스 미국: 수출규제(라이선스 필요) 0 025,26

정제연료 EU: 연료품질지침(FDQ) 0 >

석탄 EU, 미국: 기후정책 027 028

태양광전지(기술) EU, 미국: 현지조달의무 0 0

풍력(기술) EU, 미국: 현지조달의무 2.7 1.2529

자료: WTO

< 에너지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 >

□ 에너지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안보체제 구축 여부

ㅇ TTIP 체결은 EU의 에너지 안보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해당 협정으로 IEA 차원의 비상대응체제 이외에 양 지역 간의 직접적인 안 보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EU는 미국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증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인터커넥터와 같은 역·내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 히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급차질 상황에 매우 취약한 동유럽 국 가들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큼.

-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LNG 수입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폴란드와 리

“EU와 미국 간 에너지 상품 교역의 경우 풍력 장비를 제외하고는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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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니아 등 일부 국가는 재기화 플랜트를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임.

ㅇ 한편, 아직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지 못한 미국은 향후 EU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을 것임.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 및 원자재 부문을 TTIP에 포함시켜 달라는 EU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Karel De Gucht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상기 부문을 제외한 채 TTIP 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는 불확실함.

□ 미국의 원유수출 규제 폐지 가능성

ㅇ TTIP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원유수츨 금지 해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이며, 이에 대한 결정은 TTIP 체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간의 선례를 봤을 때, 對캐나다 및 멕시코 원유수출 허용 이외에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유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우는 없었음.

- EU는 TTIP 협상 과정에서 원유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의무절차 변경, 원유수출의 미국 국익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 생략 등의 조치를 통한 원유수출 제재 철회를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 하고 있음. 미국의 현행 규정은 간단한 정제처리 공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수송을 위해 안정화 (stabilization)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정제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음. 안정화는 콘덴세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light gas)를 제거하는 과정임.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등 우방국의 에너지 안보 증대를 위해 원유수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정치계에 형성됨에 따라, 미국 내 원유 생산량 증가가 일시적으로나마 EU에 기회로 작용할 여지는 있음.

- 그러나 원유수출 허용에 대한 미국 내 전반적인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 황인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원유수출 관련 규정 변경이 국가안보 및 에너 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제조업 부문과 소비자들은 수출 허용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지금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원유가격은 배럴당 72.23유로로 75.01유로인 유럽보다 저렴함.

“TTIP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 해제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결정은 TTIP 체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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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원유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미국의 원유수출 라이선스 발급 규정

미국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원유 생산업자에 한하여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음. 원유수출 라이선스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원유는 라이선스에 명시된 구매자와 목적지로만 판매될 수 있음.

- 최대 2만5,000b/d 캘리포니아 중질유(heavy oil, API 비중 20도 이하) 의 경우

- 캐나다 내에서의 소비 및 정제를 목적으로 한 對캐나다 수출의 경우 - 알래스카州 Cook Inlet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경우

- 알래스카州 North Slope 원유 최대 5만b/d가 Trans-Alaska 송유관을 통해 캐나다로 수송되는 경우

- 외국과 전략적 비축유를 교환할 목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경우

- 미국 수출업자가 외국산 원유를 수출하는 경우: 단, 수출업자는 외국산 원유 에 미국산 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 EU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여부

ㅇ TTIP 타결로 미국이 EU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경우에 EU는 오랜 시 간이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LNG 수출 승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현재 미국은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 NGA)에 의거하여 자국산 LNG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LNG 수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너 지부(DOE)로부터 수출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동 기관으로부터 수출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승인을 획득해야 함.

- 위와 같은 승인 과정은 수출국의 FTA 체결국 지위 여부에 따라 다른데, 만 약 미국산 LNG가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DOE는 해당 프로젝트를 지체 없이 승인하는 반면, 미체결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조건부 승인 (conditional approval)함.

ㅇ 그러나 FTA 체결국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미국의 LNG 수출 규정 변화, 아·태지역 신흥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동 지역의 높은 현물가격, 미국의 반대여론 등의 이 유로 인해 EU의 미국산 LNG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임.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FTA 미체결국으로의 미국산 LNG 수출의 경우에 환경

“TTIP 타결로 미국이 EU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경우, EU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LNG 수출 승인 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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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해당 절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6월 25일 하원이 이를 가결함.

・ 변경 안에 따라 FERC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 DOE는 이를 검토한 후 30일 내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수출 규정 변경으로 FTA 미체결국으로의 미국산 LNG 수출 역시 보다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산 LNG 수입에 있어 FTA 체결국 지 위로서의 비교우위가 감소하게 될 것임.

・ 또한 미국은 현재 TTIP이외에 아·태지역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될 경 우에 EU는 미국의 FTA 미체결국 뿐 아니라 TTP 체결 국가들과도 미국 천 연가스 수입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임.

- 중국과 인도 등 아·태지역 신흥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또한 EU의 미국산 LNG 수입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아·태지역은 유럽을 비롯한 타 지역보다 LNG 현물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수출 마진을 기대 할 수 있는 미국에게는 해당 지역이 유럽보다 매력적인 수출시장임.

・ 2014년 6월 기준, 미국의 총 LNG 수출 물량 중 對아·태지역 수출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함.

자료: BP

< 2035년 세계 천연가스 소비 전망 >

- 한편, 원유수출 규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의 이유로 LNG 수출을 둘러싼 미국 내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 수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 전망임.

“FTA 체결국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미국의 LNG 수출 규정 변화,

아·태지역 신흥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동 지역의 높은 현물가격, 미국의 반대여론 등의 이유로 인해 EU의 미국산 LNG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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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G-group

< 세계 LNG 현물가격 >

3. 시장접근과 역내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자원 탐사 및 생산 증대와 시장접근 완전 허용 가능성

ㅇ TTIP 타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양 지역의 규정이 조화(harmonization) 될 경우에 미국과 EU는 상대 지역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임.

- TTIP에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와 같은 표준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

- 상기 조항들의 적용으로 투자 저해요인들이 제거되면 EU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탐사, 생산, 수송, 정제 등 에너지 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투 자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는 특히 셰일자원 개발 관련 기술과 경험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럽 에게 있어 역내 셰일자원의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ㅇ 한편, TTIP가 체결되더라도 시장접근이 완전히 허용될 가능성은 낮은데, 이는 EU 와 미국 간에 존재하는 비관세조치(non-tarrif measures) 때문임.

- 시장개방 정도는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동의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등의 여 러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음. 에너지 상품에 대한 현행 EU와 미국 간 관세 율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각기 다른 양 지역의 에너지 부문 법, 규정, 기준들의 경우 조화시키기가 어려워 비관세조치가 대폭 완화 혹은 제거되기는 힘들 전망임. 이를 보여주는 대 표적인 예가 EU의 연료품질지침(Fuel Quality Directive, FQD)임.

“TTIP 타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 I)에 관한 양 지역의 규정이 조화될 경우 미국과 EU는 상대 지역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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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품질지침(FQD)

EU는 2009년에 연료품질지침을 채택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10% 감축하려는 목표를 설정함. 해당 지침은 석유 정제산업(연료 공급업자)이 이 중 6%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며,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환경 연료 기준을 규정하여 허용치를 초 과하는 연료의 경우 역내 판매를 금지함.

- TTIP 협상에서 그간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모든 화석연료에 특정 탄소값을 부여하도록 한 7A조항으로, EU는 특히 가공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은 오일샌드를 차등 분류하여 해당 연료에 전통원유보다 약 20% 높은 탄소값을 부여하려 했음.

・ 오일샌드의 탄소값은 107g CO2eg/MJ, 타 종류 원유의 평균 탄소값은 87.5g CO2eq/MJ임.

- 위와 같은 EU의 규정은 오일샌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업계는 해당 규정 삭제를 위해 EU에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펼쳐왔음.

- EU는 지난 2014년 10월 오일샌드 온실가스 배출기준 차등 적용 항목을 포 함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료품질지침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 안이 통과되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기업은 앞으로 모든 원유 품종에 대 한 평균 탄소값을 회원국에 보고하면 됨.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TTIP 포 함 여부는 현재 협상 과정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 중 하나임.

- 유럽 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과 유럽 NGO는 ISDS가 TTIP에 포함될 경우에 에너지 자원 개발 부문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 이라 우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환경적 이유로 수압파쇄공법 사용을 금지하거나 중단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해 당 국가들에 셰일가스 개발 관련 투자를 한 외국 에너지 기업은 ISDS를 통해 환경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EU 내부에서 ISDS 포함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EU 집 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연기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공의견수 렴(public stakeholder consultation) 과정을 개시한 상황임.

- 그러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에 의거하여 ISDS가 이미 EU 회원국들 간에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TIP에도 해당 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TTIP 포함 여부는 현재 협상 과정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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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에서 제기된 ISDS 소송 가운데 약 80%가 ECT에 따른 것으로 독일 정 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 이후 스웨덴 에너지 기업 Vattenfall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그 예 중 하나임.

ECT는 에너지 시장 개방과 효율화, 투자자보호, 민간투자자의 유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 참여국간의 차별 철폐 등을 목적으로 1994년 12 월 체결되고 1998년 4월 정식 발효된 다자간 규범임. 2015년 1월 현재 52개 회원국과 2개 국제기구(EU, EURATOM)가 참여하고 있음.

・ 설사 ISDS가 TTIP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 내 자회사를 통해 ECT의 ISDS 조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의견수렴 과정에서 ISDS의 TTIP 포함 여부 대신에 ISDS의 효율성을 제고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투명성 및 중재판정의 일관성 부족, 높은 비용 등 ISDS에 여러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들며 해당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 에너지상품 수송인프라 접근에 미치는 영향

ㅇ 지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EU와 미국 간 전력망 및 파이프라인 연결은 물리 적으로 불가능함. 문제는 미국 LNG 플랜트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부임.

- 현재 미국은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 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법에도 불구하고 유럽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 기업 들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음.

- TTIP가 체결될 경우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조항이 적용되어 EU 기업들은 미국 내 LNG 플랜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조항들이 TTIP와 EU 기업들의 LNG 플랜트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과 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4. 재생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함의

□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 교역에 대한 영향

ㅇ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EU의 풍력산업 부문은 TTIP 체결로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에너지헌장조약 (ECT)에 의거하여 ISDS가 이미 EU 회원국들 간에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TIP에도 해당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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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로 약 8억5천만 유로 규모였음. 또한 2012년 기준, 풍력산업 부문에서 몰타 를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미국을 상대로 약 2억4천5백만 유로의 무역 흑자 를 기록함.

- 현재 풍력장비 부문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조치 중 하나로 현지조달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 RCA)가 꼽힘. 그러나 TTIP 체결로 해당 제도가 철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럴 경우에 EU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 또한 RCA 규정 이외에 미국의 존스법(Jones Act)도 TTIP 협상에서 주요 이슈 로 논의되고 있음.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항만 간 화물을 수송할 때 미국 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국적선 만을 이용하도록 한 법임.

・ 해당 법은 EU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프랑스 Alstom社 등 유럽의 유력 에너지 기업이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이 체결한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 존스법이 제외된 전례가 있고, 미국 내 정치적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TTIP에서도 해당 법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EU 태양광 산업의 경우에 낮은 비교우위와 무역적자로 인해 TTIP가 체결되 어도 긍정적 이득은 기대할 수 없을 전망임.

*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자료: EU 집행위원회

< 주요국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의 현시비교우위 지수 비교>

□ 규제표준 수렴 지속가능한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의미

ㅇ 유럽에서 특히 규제 표준화(convergence of regulatory standard)가 이슈화되고 있는 부문은 전기자동차임.

- 유럽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TTIP를 통해 전기충전에 필요한 서킷과 플러그에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EU의 풍력산업 부문은 TTIP 체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유럽에서 특히 규제표준 일원화가 이슈화되고 있는 부문은

전기자동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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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U와 미국의 규제표준화를 조화시키고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 부문의 양 지역 간 규제표준이 수렴될 경우, EU 기업들은 투자 촉진을 통해 미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임. 전문가들은 규제표준 일원화가 자동차 배터리 기술 연구 및 혁신에도 기 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태양광 산업 역시 규제표준 수렴이 필요한 부문으로 꼽힘. 최근의 급속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는 해당 산업은 제조업체마다 상이한 공정과 응용 방식을 적용 하고 있음.

- 규제표준이 수렴될 경우, EU의 태양광 부문 기업들은 증가하는 수요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교역 역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5. 결론 및 전망

ㅇ TTIP 체결은 교역 및 경쟁력, 에너지공급 안보,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에 예상되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교역 및 경쟁력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반적인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수출 규제, EU의 연료품질지침(FQD)과 같은 기후정책, 현지조달의무(LCR)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석유제품 및 풍력 장비에 대한 양 지역의 현행 관세율은 TTIP 체결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조달의무 역시 철폐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수출 허용에 대한 미 국 내 반대여론으로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수출 금지 해제 여부는 매우 불확실함.

- 또한 아·태지역의 높은 현물가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산 LNG는 일본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국가들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됨.

- EU에 있어 기후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사안은 TTIP가 연료품질 지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임. 만약 연료품질지침 기준이 원래 안 보다 낮아질 경우, 이는 오일샌드의 수입이 확대로 이어져 EU의 온실가 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음.

ㅇ 에너지공급 안보에 있어 쟁점 사항은 TTIP 체결이 EU의 미국산 LNG 수입량 확 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임.

- 현재로선 TTIP 체결로 미국산 LNG의 對EU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 성은 낮은데, 이는 아·태지역의 LNG 현물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미국 수출업자에게는 해당 지역이 EU 보다 매력적인 수출처가 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미국으로부터 FTA 체결국 지위를 획득하여 미체결국 보다 비교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이 체결될 경우, 해당 국가들과 미국산 LNG 수입을 두고 경쟁해야할

“에너지 제품의 전반적인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수출 규제, EU의

연료품질지침(FQD) 과 같은 기후정책, 현지조달의무(LCR) 와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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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EU는 TTIP 를 통해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에너지공급 안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ㅇ TTIP의 체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한 EU와 미국 간 규정이 조화되면 양 지역은 상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안은 ISDS의 TTIP 포함 여부임. ISDS가 도입되면 수압파쇄공법,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과 같은 EU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ISDS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공공의견수렴 절차를 개 시한 상황임. ISDS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ECT를 통해 ISDS가 EU 회원국 간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TTIP에도 ISDS 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ㅇ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부문의 경우, 현지조달의무(LCR)가 철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풍력 산업은 TTIP 체 결로 특히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김영귀 외,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3

박용덕 외, 『에너지부문 통상전력 대응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2 유새별, 『TTIP(미·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

EurActiv, “Commission Scraps Plan to Label Tar Sands as Polluting”, 2014.10 European Parliament, TTIP Impacts On European Energy Market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2015.1

Financial Times, “Obama to raise trade talk concerns with Merkel”, 2015.2.9 Reuters, “EU Pushes for Urgent Energy Deal in U.S. Trade Pact”, 2014.9.9.

, “U.S. House Passes Bill Speeding up decisions on LNG Export Requests”, 2015.6.2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posed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In Brief, 2014.6

“에너지공급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TTIP 체결리 EU의 미국산 LNG 수입량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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