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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업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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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업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1. LA총영사관 기업지원 현황

ㅇ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LA총 영사관은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니 항상 애로사항을 공유해주실 것을 요청함(김완중 총영사)

ㅇ 긴급상담센터 운영, 미국 및 한국내 공익관세사를 통한 상담연결, 추가관 세대상 품목여부 확인, 품목분류컨설팅,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등 LA총 영사관의 지원활동을 소개함(김완중 총영사)

2.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

ㅇ 미국 정부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제고, 무역수지 개선, 화웨이 기술개발 저지, 트럼프 재선 등 여러 목적들이 결합되어 추 진되고 있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음 (김진정 변호사)

ㅇ 대표적 유통체인인 월마트에서는 의류의 공급선을 중국에서 아프리카, 이집트 등 무관세혜택을 받는 타국으로 변경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아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영킴 의류협회장)

ㅇ 아직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부과를 예고한 List4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제품을 포함하므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물가상승을 적극 관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List4의 관세부과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앤드류서 관세사)

ㅇ 현재 추가관세 부과중인 List3에는 의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List4 에는 의류도 포함되는데, 의류가 미국 전체 관세수입인 연간 400억달러의 약4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List4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됨(김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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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선의 중국외 국가 전환 동향

ㅇ 식품, 의류, 의료기기 및 보건산업제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우 수하나 가격경쟁에서 중국산 제품에 불리했는데, 이번 관세부과가 시장확 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정정우 해태 사장, 배니킴 섬유협회장, 오종 희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

ㅇ 많은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의 확대를 예상하고 이미 중국내 공장을 베 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타국으로 이전했으며, 이 경우에도 중국 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를 때 중국 산이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김진정 변호사, 앤드류박 관세 사)

ㅇ 중국내 공장 이전 관련, 미중 무역분쟁이 단시일내 해소될 경우 이전 필 요성이 없으므로 많은 기업이 미중 협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고 있음

ㅇ 미국내 여러 상품전시회에 가보면 최근 파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인 도 등 과거에 거의 없던 국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바, 다른 나 라들도 지금 시기를 미국시장진출의 기회로 보고 있음(김운도 TPM 법인 장)

ㅇ 미국내 시장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것은 25% 추가관세 자체보 다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유무형의 비관세장벽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에 더 크게 기인함(김운도 TPM 법인장)

ㅇ 중국내 공장을 한국으로 재이전토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써야 하며,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은 파격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면서 외국기업 제조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영킴 의류협회 장)

4.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피해의 최소화 방안

ㅇ 25% 추가관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군납물품 등 미국에 꼭 필요하면서 중 국산 제품을 대체할 물품이 없다는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입증하면 부과 제외품목으로 구제되므로 적극적으로 제외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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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함(김진정 변호사, 앤드류박 관세 사)

ㅇ 1차, 2차 List 추가관세 부과품목중 미 USTR에서 제외품목으로 지정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수입기업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품목 발 표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며, 품목분류번호가 제외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세부품명(description)이 다를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음(제인킴 관세사, 앤드류박 관세사)

ㅇ 기존에 적용하던 품목분류(HS)번호가 잘못되어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부과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품목분류 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음(김진정 변호사, 앤드류서 관세사)

ㅇ DDP(Delivery Duty Paid)조건으로 수입계약을 할 경우 수출자가 추가로 부과된 관세를 부담하므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에도 저가신고가 있을 경우의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법적책임은 수입자 가 지므로 저가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제인킴 관세사) ㅇ 중국산 제품을 미국내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부과된 관세가 환

급되므로 관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김운도 TPM 법인장)

ㅇ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내 수입기업은 결제통화를 수출국 현지화폐로 정할 경우 달러화 지급액이 감소하므로 추가관세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김종현 중기협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A센터는 20여개 입주기업의 수출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바, 입주기업들의 미중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주기를 요청함(이준규 중진공 소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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