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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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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業 能 力 開 發 硏 究 第7卷(2), 2004. 12, pp. 29~53

ⓒ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최 종 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게 한 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공포․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정 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에 대한 혼선, 인적 자원개발회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부처의 실질 적 역할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정책의 범 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야 한다. 인적자원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 관 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 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예산편성 과정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 화하는 것이 상징적 위상 강화보다 중요하며 타 정부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과 관 련된 정책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기 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주제어: 인적자원정책,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적 자본

투고일: 2004년 11월 15일, 심사일: 12월 3일, 심사완료일: 12월 17일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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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국가인적자 원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도 록 하였다. 2000년 3월 교육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여 인적 자원개발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교육인적자 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 1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인적자 원개발정책의 국가적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교육부총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법률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인적자원개발회 의 구성․운영,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투자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인적자원 개발기본법」이 제정되었다(2002. 8. 26). 이로써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 도적 기반은 갖추어 지게 되었다.

인적자원정책은 국가인적자원의 공급, 배분과 활용 등 인적자원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을 교육과 노동시장, 직업세계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드 러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집행 성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인적자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정책의 추진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집 행하고 있는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와 특징, 법적․제도적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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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현황

정책의 추진은 특정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복합성과 다양성, 정치 성과 불확실성, 변동성과 시간성 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책은 추진에 앞서 명확한 추 진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추진전략, 절차, 자원의 동원, 조직화 등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인적자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도 적 기반 위에서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 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추진체제를 인적자원정책의 법적 근 거와 기본계획,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 등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자 한다.

1. 인적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는 인적자원정책 추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놓았 다.

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교육부총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법률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인적자원개발회의 구성․운영,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투자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인적자원개 발기본법」이 제정되었다(2002. 8. 26 공포, 2003. 2. 27 시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제1조), 인적자원 개발의 개념을 정의하며(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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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제5조) 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이 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 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제7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고(제8조),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하도록 규 정하고(제9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기관 내 총괄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 책임 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0조) 있다.

또한 동법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정부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지표를 개 발하고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도록 하며(제11조 및 12조), 정보의 원활 한 유통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 관 등을 연계하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제13조) 놓았다.

이어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하였다(2003. 2. 24 제정, 2. 27 시행). 동 시행령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각급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각 부처의 인적 자원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인적자원개발정책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범정부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가의 인 적자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향후 5년 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밝혀놓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2001. 1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정부계획으로 국가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고, 국가 인적자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며, 국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체 계화한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a). 기본계획은 인적자 원개발과 관련된 최초의 국가계획으로 교육, 훈련, 연구개발, 고용, 복지, 산업분야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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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책,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의 기반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시 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

〔그림 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4대 영역과 16대 분야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교육 보장 ∙진취적․창의적

청소년문화 육성 ∙평생학습 활성화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사회적 신뢰

구축과시민의식 제고

∙우수인재 발굴․육성 ∙국가전략분야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서비스산업분야

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공직부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 ∙민간부문 인적자원

활용 개선 ∙여성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인적자원정보 인프라 구축 ∙지식유통체제 혁신 ∙인적자원정책

역량 강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분야를 4대 영역(① 전 국민 기본역 량강화, ②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③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④ 국 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16대 분야로 구분하고, 45대 정책과제 하에 세부추진과제를 총 119개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며 이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매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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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체계 수립

가. 교육부총리제 도입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는‘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조정․총괄’하는 부총리제의 신설을 제안하였고(교육개혁위원회, 1996), 2000년 1월 대통령 신년사는 인 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하는 등 인적자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부총 리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종합적으로 관장토 록 하였고,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되어 온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 한 전담조직으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인적자원정책국에는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를 두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인적자원개발 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3년 7월 직제개정으로 인적자원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정책조정과, 학술산학 협력과, 정책분석과를 두었다. 2004년 3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총괄국으로, 평생직업교육국을 인적자원개발 국으로, 대학지원국을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을‘인적자원 개발관리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던 데에서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리 측면에 대한 정책적 노 력을 확대시켜 왔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관련 장관회의체인「인적자원개발회 의」의 운영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공급부문 관리정책과 수요부문 관리정책을 조정하는 정 책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정기오, 2003a).

나. 인적자원개발회의 구성․운영

정부는 2000년 2월 28일‘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제정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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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토록 한 바 있다. 인적 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2003. 2. 27),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운 영의 근거규정이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바 뀌게 되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 행 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으로 구성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조정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보 가 의장이 되고 안건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조정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정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등 을 심의하고,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기능을 수직적으로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제제안 안건, 심의 안건, 보고 안건으로 유형화하 고 있다.

의제제안 안건은 top-down 방식의 정책문제 확인과 대안탐색을 위한 안건으로 장관 들의 토론을 유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하여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안)’이 의제제안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심의 안건은 실무조정회의에서 부처간 의견 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실무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한 후 본회의에 안건을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한 예로서 2004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시

‘국가인적자원 수급 전망체제 개선방안’안건이 심의 안건으로 제안되었다. 2004년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 중‘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004년 사업추진계획 보고(안)’

의 경우, 심의․의결이 필요없고 부처간 정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안건의 형식으로 본회의에 회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의 처리상황은 평가․분석되어 그 결과가 인적자원개 발회의에 보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이래 2004년 11월까지 39회의 회의에서 151건의 정 책과제를 논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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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수준의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국가 인적자원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 고용과 직업훈련, 연 구개발,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정책, 문화, 복지정책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복합 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서, 대학 등에서 분산하여 관장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 연계․협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

2002년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체제 모 델을 정립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 광주, 충북을 지역 인적자원개발 시 범지역으로 선정하여 1년 간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지역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시․도,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지역전문가의 양성, 자원배분 등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Ⅲ.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

1. 인적자원정책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인적자원’과‘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정의2)되어 있지만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초기

1) 이희수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74.4%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이 연계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 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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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서 학계뿐 아니라 정책 실무자들 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3) 이에 따라 인 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영역과 방향이 불명확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교육의 개념은 전통적 학교중심에서 생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단기적이고 경제적 관점의 노동력 수급이나 사기업체에서의 능력개발 같은 인력개발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영역까지 확 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b). 그러나 교육의 영역을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으로 파악해 버리면 기존의 교육의 개념은 불필요해지며, 기존의 교육정책 영역을 인정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외연이 교육을 포함할 때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정책 간의 혼선 또한 불가피하다(장석민, 2001; 정봉근, 2004).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회적 자본4)의 형성까지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와 사회적 신뢰 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육수 요자 중심 교육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역량과 합리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의하고 예시한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와 영역5)이 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에서 인적자원정책의 영역과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는 소관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에 해당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초기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각

3)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개념 정의는 논자마다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다음 문헌 참조. 김신복(2000), 백성준(2001), 정기오(2001), 김형만(2004).

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도덕성, 연계망, 사회규범 등 사회적 결집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사회가 경제적 성과와 제 도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등이 있다. Putnam(1993), OECD(2001) 참조.

5) 인적자원정책은 국가의 기초인 국민과 거주자를 국가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즉,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을 뜻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b).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적자원정책의 범위는 첫 째, 사람과 지식에 관한 종합정책으로서의 인적자원정책으로 인적자원 양성과 개발, 배치와 활용을 포함하고, 둘째, 미시적 혁신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으로서의 인적자원정책으로 경제 정책이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리하는 거시정책인 반면 인적자원정책은 국민 개개인과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셋째, 사회적 자산의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인적자원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위 한 인력개발 외에 사회적 신뢰 구축과 시민의식의 제고 등 고도의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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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225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현황을 추출하였으나 직제상 드러난 단위업무를 파악한 것이지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망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부처에서도 소 관업무 중 인적자원정책 관련 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국회사무처 예산 정책국에서 정부 각 부처의 소관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부 처마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 항목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6)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 연구(2001)는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범위를 설정해 놓았으나 사업의 분류기 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적자원정책의 사업범위를 공무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출연기관 출연금, 일반 홍보비 등 도 인적자원개발 재정지원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적자원의 양 성과 활용 측면과 연관되면 인적자원정책으로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있다.

<표 1> 인적자원개발관련 재정지원사업 분류기준(HRD 1 + HRD 2)

직접적인 교육훈련 목적의 정부 재정투자 사업 (HRD 1)

A: 학교교육

A1: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학교교육 A2: 타 부처 소관 학교교육 A3: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A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병원 지원 A5: 학생 중식지원

A6: 민간인의 학비지원

A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B: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B1: 공무원 교육연수 및 능력개발 B2: 공무원의 장학금 및 학비지원 B3: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B4: 정책수행 위한 민간인 연수

6)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현황과 2003년도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국회제출자 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2003),『국가인적자원정책평가 및 향후과제』분석보고서의 부 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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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교육훈련 목적의 정부 재정투자 사업 (HRD 1) C: 사회적 자본 형성 위한 홍보

및 교육

C1: 일반적 홍보 및 교육 C2: 국제교육 및 재외국민교육

D: 직업취업훈련 및 학교외 교육

D1: 실업자 취업훈련 D2: 재소자 교육훈련 D3: 취약계층 교육훈련 D4: 기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D5: 전문분야 인력양성

인적자원의 유지관리활용제고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재정투자 사업 (HRD 2) F: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G: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G1: 시설 및 시설 운영(도서관, 박물관 등) G2: 인프라 성격의 프로그램(청소년 개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H: 인적자원개발 기회 제공

H1: 연구개발 H2: 학술진흥 H3: 특정산업 및 단체 지원 H4: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H5: 고용보장 및 안정

출처: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2001).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범위를 일정 기준에 의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부처간 업무 추진의 중복이나 범정부적 추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적자원개발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별 인적자 원개발 관련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처가 협의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12)

2.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시스템 문제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괄․조정권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교육인적자원부 직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기본법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방법이 규정되어 있 지만(<표 2>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나 권한이 모호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 지만 정부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기능을 보유 하고 있어서 각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조정 업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 편이다.

부처 간에 유사한 정책의 중복 시행이나 상반된 정책의 시행, 또는 주요한 인적자원개 발 정책의 간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 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기보다 각 부처의 정책을 모아 정리하여 제시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정부 부처도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인적자원정책은 교육인적자 원부와 기타 소관 부처에서 분산․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총괄국이 인적자원정책 개발과 조 정기능을 수행하지만, 집행기능은 타 부처나 교육인적자원부내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 처 간,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표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괄․조정 기능 내 용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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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제7조

인적자원개발회의

①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둔다.

③인적자원개발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된다.

⑦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분석

①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지 원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국가 차원의 통합된 인적자원정책의 주요 영역과 과제에 편입시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부처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업무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는 업무의 비효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처는 인적 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 업무를 둘러싸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서도 부처 간 업무의 중복과 협력 사항을 파악하려 해도 칸막이식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해당 부처에 서 소관 업무를 인적자원정책 협의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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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며,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 정 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실 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적자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보고만으로 인적 자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하 고 정책과제 형성 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는 평 가가 있다(정기오, 2003b).

그러나 의제 발굴, 제기 단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인적자원개발회 의가 각 부처 업무에 대한 간섭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소관 부처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일용, 2002).

또한 2000~2004년까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된 안건 151건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102건(타 부처와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 포함)을 제출함으로써 안건제출의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안건의 편중 현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양성정책이 인적 자원정책 영역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나 총괄․조정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간섭을 우려하여 안건 제출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정봉근, 2004).

부처 간의 이견이 커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회의상정을 아예 기피하여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요 인적자원정책에 관하여 심의와 토론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 특정 부처 정책의 사후적 인준기관화 될 가능 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5)

부처별 독자적 사업 추진으로 부처 간 인적자원정책의 업무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직업교육과 교육훈련 분야의 학력-자격 연계를 위한 교 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가 미흡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지 않아 직 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7)의 정책 갈등으로 3~5 세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중복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보육 정책 수립에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위원회(<표 3> 참조)는 9개 부처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처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관 위원회 운영을 이유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회의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8)

부처별 위원회 활동이 법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별개의 영역이 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 회의의 총괄․조정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9)에 의하면 투자실적의 분석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예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과 학기술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 회의와 별도로 투자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2004년 6월부터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8)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소년 교육과 육성 활동의 균형적 조화를 달성하고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조정하 려 했으나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의원입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위원장은 국 무총리, 부위원장을 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으로 함.

9)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실적 분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 분석의 대상은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기금(기금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에서 지출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서 투자실적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실적의 분석을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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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위원회 현황

명칭 소관부처 근거법령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위원장: 대통령

정보화추진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보화촉진기본법 위원장: 국무총리

국가이미지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가이미지위원회 규정 위원장: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위원장: 국무총리

접경지역정책심의

위원회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지원법 위원장: 국무총리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원장: 국무총리

청소년육성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기본법 위원장: 국무총리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위원장: 국무총리

장애인복지조정

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건설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위원장: 국무총리

수도권정비위원회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원장: 국무총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발전심의회 산업자원부 산업발전법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국가수준에서는 명목상으로나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 핵심 추진체제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조정회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추 진체제, 업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 간 기획․조 정의 네트워크 체제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운영 결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17)

저해요인으로 교육청 주도에 따른 협조 부족,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대립, 중앙정부의 협 력 및 지원 미흡,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인프라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이희수 외, 2003).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된 미비점들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IV. 정책과제

인적자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 하는 한편, 교육부총리에게 총괄․조정권을 부여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은 그 동안 부처별로 체계 없이 시행되던 인적자원 관련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정책 범위의 불명확, 부처별 업무의 독자적 추진, 부처 간 중첩업무 조정상의 마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실질적 총괄․조정 권한의 미비,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미비 등의 문제점들이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 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인적자원정책의 추진체제와 인적자원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인적자원정책 범위의 명확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전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추출하여 인적자원정책 대상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로도 인적자원개발정 책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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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형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부처의 보고에 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처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예: 학교교육 또는 노동부의 직업교 육훈련)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처 정책의 영역(교육, 노동, 산업, 복지 등)과 혼재되어 있 거나 유사한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때,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제시되는 정책 외에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정책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서 부처 간 조정․협력 대상이 되는 정책이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정책은 타 분야 정책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는 인적자원 정책의 전문성 향상,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인력수급전망, 통계정보, 정책정보 등 인적자원 인프라의 확충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그로 인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정책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형만, 2004). 인적자원 관련 정책이 각 부처와 지역에 산재해 있으므로 정책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자원정책은 인적 자본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국민의 기초역량과 품성을 강조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여야 한다.10)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정비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성과를 검증

10)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 태도, 참여의식의 함양은 민주주의 가치의 제고, 사회적 합리성과 신뢰 구축이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결되어 사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의 의의에 관하여 다음 문헌 참조. 이영탁․정기오․정봉근(1999), 최창수(2000), 구혜정(2002),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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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 5조와 8조에 의하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나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보고11)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성과와 책무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이나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인적자원정책의 방침 이나 인적자원정책 집행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구 하여 정책의 실효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인적자 원정책 관련 계획서와 평가보고서를 정부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정책집행의 실효성, 효 율성,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와 협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 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키고 있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중앙부처의 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대표를 참여시 키는 법적 체제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적자원정책 역량 강화

우리 나라의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 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을 총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인적자원정책은 소관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11)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로 국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그 리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법률에 의하 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보고서는 28종(그 중 정부부처 보고서는 22종)에 이 른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8). 『국회제출 각종 연차보고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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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12)은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방대성에 비추어 권한과 기능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정책의 전문화와 권한의 분산이라는 정부기능의 구조조정 원칙과 다르게 정부기구를 재구조화 (restructuring)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므로 검토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서권이나, 예산을 배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부총리에게 부여된 인적자원개발정책 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적자원개 발기본법 제8조와 9조에 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 사업 의 투자분석을 실시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분석의 효과적 활용 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 으로의 예산과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투자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인적자원예산의 총액 편성 예산과정에서 인적 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4.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개선

인적자원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확대․개편하고 위상 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직급을 상향시켜 제

12) 영국정부는 지식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식인력 개발과 관련하여 총괄적이고 일관 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교 육고용부(DfE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설치하여 학교교육, 계속 교육, 고등교육, 고용서비스 및 실업대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인 적자원개발의 중점이‘교육과 훈련의 결과로서의 고용 증대’라는 관점으로부터‘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의 고용가능성 증진’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2001년부터 교육고용부를 교육 기술부(DfE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문부성과 과학 기술처를 문부과학성으로 통합하여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 하고 있다. 부처간 통합의 성과에 대한 검증은 좀더 시간을 요하나 각국은 경쟁력 위주의 인적자원정책을 구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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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안건 심의기능이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위원회의 활동을 흡수,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명실 공히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 괄․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원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인적자원개 발(HRD)과 연구개발(R&D)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외부 지원조직보다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강화․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부처 간 업무의 마찰이나 갈등을 해 소하여야 하는데, 여러 부처의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업무 조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업무 조정, 청소년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정책 조정 등 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의 갈등 조정은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 여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책을 단순 보고안건으로 간주하여 본회의 조정․총 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소관 부처 정책을 사후 인준하는 기관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회의의 전문성을 지원하면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위원의 구성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표하는 인물을 추가하여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Ⅴ. 결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주요 생산요소이며 이는 사람을 통하여 생성․확산․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국가인적자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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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정책의 범위에 대한 혼선, 인적자원개발회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 행착오,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부처의 실질적 역할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인적자원 정책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 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 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예산편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상징적 위상 강화보다 중요하며 타 정부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정책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 의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인적자원개발 회의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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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chem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Jong-deok Choi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HRD) was launched to oversee and coordinate various polic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 MOEHRD announced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as a mid and long-term strategic plan for HRD at the national sphere, and has presided over the Ministerial Commission for HRD(MCHRD). This paper points out some problems of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RD policie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MCHRD, and the role of the MOEHRD.

This paper made some sugges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HRD policies. First,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RD policies in every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HRD policies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econd, we need to revise the HRD Act that some HRD reports are required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HRD policies. Third, the MOEHRD should be authorized to coordinate HRD policies in budget process. Fourth, it is essential to empower the right of the MCHRD to play a central role in coordinating the HRD policies.

Keywo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The Ministerial Commissio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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