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NTENTS
201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제 편 1 총 괄
제 장 1
통합업무 일반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
Ⅰ 「 」 ··· 5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
Ⅱ ··· 12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
Ⅲ ··· 20
제 장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의
구축배경 .
Ⅰ ··· 31 추진방향
.
Ⅱ ··· 32 주요내용
.
Ⅲ ··· 33
제 장 3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
Ⅰ ··· 41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
Ⅱ ··· 42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
Ⅲ ··· 47
제 편 2 통합업무절차
제 장 1
신 청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
Ⅰ ··· 53 신청
.
Ⅱ ··· 54 접수
.
Ⅲ ··· 60
제 장 2
조 사
조사개요 .
Ⅰ ··· 63 보장가구의 결정
.
Ⅱ ··· 68 소득조사
.
Ⅲ ··· 75 재산조사
.
Ⅳ ··· 92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Ⅴ ・ ··· 118
소득인정액 산정 .
Ⅵ ··· 121 부양의무자 조사
.
Ⅶ ··· 129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ii
제 장 3
보장결정
개요 .
Ⅰ ··· 133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Ⅱ ··· 134 보장결정
.
Ⅲ ··· 136 통지
.
Ⅳ ··· 137 이의신청
.
Ⅴ ··· 138
제 장 4
급여 서비스・ 실시
급여 서비스 개요 .
Ⅰ ・ ··· 142 복지급여
.
Ⅱ ··· 148 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 )
Ⅲ ··· 165
제 장 5
변동 사후・ 관리
변동사항 관리 .
Ⅰ ··· 179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
Ⅱ ・ ··· 185 보장비용 징수
.
Ⅲ ··· 196 반환명령
.
Ⅳ ··· 200
제 편 3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제 장 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
Ⅰ ··· 207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
Ⅱ ··· 210
제 장 2
읍면동 복지기능보강․ ․
읍 면 동 복지기능강화 목적 및 기대효과 .
Ⅰ ・ ・ ··· 215
읍 면 동 복지기능보강을 위한 제반사항 .
Ⅱ ・ ・ ··· 217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의 역할 .
Ⅲ ・ ・ ··· 228 시 군 구와 읍면동의 관계
.
Ⅳ ・ ・ ․ ․ ··· 230
부 록
제 장 1
서 식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
Ⅰ ··· 237 사업별 개별서식
.
Ⅱ ··· 284
제 장 2
개인정보보호 지침
일반 사항 .
Ⅰ ··· 298 개인정보 보호체계
.
Ⅱ ··· 300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Ⅲ ··· 30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Ⅳ ··· 308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구축 운영
. ·
Ⅴ ··· 311
시행 .
Ⅵ ··· 312
제 장 3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목적 .
Ⅰ ··· 327 권한관리 개요
.
Ⅱ ··· 327 사용자 등록
.
Ⅲ ··· 329 권한 부여
.
Ⅳ ··· 333 권한 변경 및 중지
.
Ⅴ ··· 336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
Ⅵ ··· 338
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4
기준 표준화 항목
과제명 현 행 변 경
부동산 재산 처분 증여 판매 등 시 ( , ) 평가 기준
▪공시가격과 실매매가 적용으로 이원화▪공시가격으로 표준화
처분한 재산의 자연적 소비 금액
▪기초생활보장:
매월 최저생계비 20%,소진시까지
▪차상위사업:
매월 최저생계비 120%, 소진시까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매월 최저생계비 120%, 3년까지
▪매월 최저생계비120%를 소진시까지 적용
단 기초생활보장은 대상자 영향 검토후 - ,
적용여부 결정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 ,
시행시부터 적용 별도안내( ) 자동차 재산 처리시
지분율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미적용:
▪한부모지원 미적용:
▪우선돌봄차상위 적용: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적용, :
▪미적용으로 표준화
단 장애인연금만 예외 적용 - ,
수급자 전 출입시 행정·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원본서류 우편 이송 ▪원본서류 최초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기초생활보장: 14일
▪한부모지원:14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30일
▪사회서비스: 20일
▪원칙적으로14 ,일 금융조사가 필요한 사업은30일
기초생활 한부모 일로 변경 - , : 30
사회서비스 일로 변경 - : 14
사업법령 개정시부터 적용 별도안내
* ( )
바우처사업 확인조사 변동관리 주기
( ) ▪연 회 확인조사1
▪건강보험료 변동주기에 따라 연 회2 확인조사
단 본인부담금 판정에만 활용하는 - ,
장애인활동지원은 연 회 유지1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적용
▪평가기준 추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순위 보험개발원
- (1 )
순위 지방세정 - (2 )
순위 국토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 (3 ) (* )>
취득가액 잔가율(* )
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 (4 )
류의 시가표준액
일용근로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20 ) 개월미만 고용자
: 3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1년이하
▪모든 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에20 따른 일용근로자 범위 기준 적용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vi
기타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3년 2014년
일용근로소득 소명 서식 통합 (81p)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경우에 따라 각각의 사실확인서 -
서식 사업주용 서식 근로자용1( ), 2( ), 서식 근로자용 을 제출받아 처리3(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통합서식에 해당란을 제출 받아 처리 -
금융정보 조회 사업 추가
(104p)
▪금융정보 등 조회 신규사업 추가
( )
▪금융정보 등 조회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 ,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
의료급여법 제 조의
( 3 3)
기초 차상위 사업,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항목추가 등 (122p)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ㆍ ㆍ 인하여 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6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신규항목 추가
( )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ㆍ ㆍ 인하여 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6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 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 ,
자부담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500만원 이내 금액.
기초 차상위 사업, 근로소득공제 항목추가 등 (124p)
▪근로소득 공제항목 공 제 대 상 소 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학생 및 만18세미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학생제외(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65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근로소득 공제항목 공 제 대 상 소 득
자 활 근 로 사 업 근 로 유 지 형 제 외 에( ) 참여하여 얻은 소득 (30%)
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 , ․ )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만18세 미만 수급 권 자 및 만 세 이상( ) 18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
사업소득 대학생제외(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65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30%)
주요내용 2013년 2014년 기초 차상위 사업,
자활장려금 지급기준 (124p)
▪유의사항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하지 않으며 일정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자활장려금 산정 및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지침 참조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11년 표준화사항) (126p)
▪개인 간 부채 사채( )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는
’ 년부터 매년12 1/3씩 감액 조정
▪개인 간 부채 사채(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는 년
- ’14
전액 불인정
장애인연금 임대보증금 반영기준 변경
년중 개정사항 (’13
반영) (127p)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공시가의50%범위내에서
천 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전세권이
7 5 (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공시가의50%범위내에서 부채로 인정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
청구성 급여 추가 (153p)
▪총 종42 ▪총 종43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가 -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추가 및 삭제 (187p)
▪총155종 ▪총154종
- 추가( ) 취업수강료지원-내일배움카드제 - 삭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확인 보장기관 변경(’13년 개정사항 반영) (202p)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 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 단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주소지,
변경으로 현주소지에서 전주소지의, 부당이득이 신규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주소지 보장기관이 행함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제 편 총 1 괄
Chapter 1 1 1
제 장 1 통합업무 일반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 」
Ⅰ
목 적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 가구단위로, ,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제시
각종 사회복지사업 집행 시 적용할 공통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회복지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을 일선 담당공무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적용시기 2.
년 월 일부터 2014 1 1
적용대상 사업 3.
사회복지사업 관련 다음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6
영유아보육법 -
입양특례법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 ( e )
적용 방법 4.
동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의 규정은 각 사업별 지침 안내 에 우선적으로( ) 적용됨
개별법령 등에 의해 통합지침과 다른 예외를 둘 경우에는 보건복지급여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 “
관한 예규 에 따라 사전협의 필요”
용어의 정의 5.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수급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단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 개인 또는 가구( )
- 보장기관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하 시 군 구 에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특별자치시장이 포함 됨
-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6 2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 ・ 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 e ))
- 복지급여 법령에 의해 소득 재산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또는: ・ ( 가구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 ) , , , , ,
∙
장애인복지법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 ) , ,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 )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 ) (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 ,
∙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 )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지원금
( )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 ) ,
∙
- 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 ,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서비스의 종류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 ( 0~2 ,세 영유아보육료3~5 ,세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시설급여( ) ,
∙ 바우처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 , ・ , , 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8
주요내용 6.
가 총 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세부
( ) , ,
내용 등 안내
복지업무 처리절차 복지사업별로 이루어지던 신청 조사 급여 사후관리 등
( ) - - -
업무절차가 개인 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정책 내부자 유출
( ) ,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정책 법 제도적 보호 정책 등,
나 복지업무 처리절차 .
신 청
일괄 신청 급여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 ) ,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일괄신청 통합조사
- , → ,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 ) ,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 )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조 사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 사업별로 다양한 소득 재산의 항목별 정의 및
( )
조사방법 통일
- 한 번의 조사로 사업별로 소득 재산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의・ ・ 항목별 값이 단일화 되도록 함
공적자료 우선 적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재산 공적 자료를
( )
적용하여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기초생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출( ) ‘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 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확인조사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 범위 최소화
( )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연간 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보장결정
결정 통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 )
선정 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
※ 기초생활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통지방법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급 여
급여지급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전자결재 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 ) , e-
급여지급 및 계좌유효성 체크 실시
매월 급여 자동 생성 통합조사팀에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면 그 결과를
( ) ,
토대로 급여지급자료를 매월 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
- 추가지급일 매월 말일 을 신설하여 가급적 신청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 소급 지급분 발생을 최소화
계좌 단일화 수급자별 급여계좌를 인 계좌로 단일화
( ) 1 1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0
변동 사후관리・
변동관리 소득 재산자료 인적사항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 ,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주는 알림기능 제공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일까지 반영
- ・ 15
사후관리 부정 중복 차단 및 중점관리대상자 모니터링 누락 서비스 검색
( ) , ,
표준 환수절차를 통한 보장비용 반환 등 지원
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복지서비스의 의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업무 효율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필요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 계층을 포괄하는 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 , 및 서비스 자원 발굴 실시
사례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사례관리 절차* 및 방법 규정 초기상담 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 종결심사
* → → → →
정보시스템에 의한 상담 사례관리 업무 지원
- 대상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이력관리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 관리 관련・ , ,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및・ on-line 커뮤니티 활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들의 정기적인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 하여 방문상담 실시
업무 절차별 적용대상 사업 7.
업무 절차 적용대상 사업
신 청 •시 군 구 읍 면 동 신청 전체 사업・ ・ ( ・ ・ )
조 사
가구구성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 ( , ,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 , ( , , , 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 ), , 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아동인, , 지 지역, 개발형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 ), , 한부모 가족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 소득인정액,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 , ( , 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 , ),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일자리지원 가사간병방문, , , , 도우미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 ), , ,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 ,
보장결정
보장결정 통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 ( , ,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 , ,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보육 영유아보육료 양, ), , ( , 육수당 사회), 복지서비스이용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
이의신청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 , , , , 사회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급여 서비스・ 실시
급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 , ( , 수당 교육비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청소년사업 가정위탁아동양육, ), , ( ), ( 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장애인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 등( , )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
변동 사후 관리・
인적 변동사항관리:전체 사업
•
소득 재산 변동 관리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타법에, , , , ,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거주지변경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 , , ,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
보장비용환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 , ,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2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Ⅱ
개 요 1.
신청
제공 가능한 급여 서비스를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 ・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 신청 접수
- ・
조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 ・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 소득 재산조사는 통합조사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보장결정
- 소득 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및・ ・ , 급여액 서비스 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급여 서비스
-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 ( )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호조를 통해 지급의뢰 하여 급여이체 및 지e- 급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
실시 변동 관리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 , , ・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보장중지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급여 및 서비스 중지 -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2.
구 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읍 면 동 조사 후・ ・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사례관리 ⑤ ・ ・시 군 구 접수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 시설입소( 포함)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양육수당 -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 발달지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 장애인활동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 시설( )
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 카드
・ 장애인차량 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읍면동 상담 후
※
・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①
바로 인계 또는
②소득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입양아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등
신 청 읍 면 동・ ・ 읍 면 동・ ・ 읍 면 동・ ・ 읍 면 동・ ・
시 군 구・ ・ 상담, 대상선정
⇩ ⇩
시 군 구 요청・ ・
⇩ ⇩
즉시처리
⇩ 시 군 구 요청・ ・
⇩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 서비스
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 소득 재산조사・
・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 )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
* , 조사 없음
욕구 사정
・ 소득 재산・ 조사
・ 근로능력 판정 기초( )
자격확인
⇩ ⇩ ⇩
시 군 구 요청・ ・ ⇩ ⇩
보장 결정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결정 통지,
⇩ ⇩ ⇩ ⇩ ⇩
급여・
서비스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급여 서비스 제공・
⇩ ⇩ ⇩ ⇩ ⇩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기초생활( )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급여중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
*** 장애인연금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4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3.
가 신규 신청자 .
신청 읍( ・ 면 ・ 동)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 ‘ ’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신고서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 ) ・ ,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 , , , , , , ,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등록
-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 기초생활 하거나 민원인이 읍 면 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 ・ -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 , 의 부양여부 확인 등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 ,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 ,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이의신청
보장 결정 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접수 및 처리는 사업팀에서 원칙적으로 수행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 처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
*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소득재산 변동사항 확인조사시 알림
*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매일 알림
* ,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 은 확인 후 반영( : )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 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 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 ・ ), ( ,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6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
변동 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사업팀 기초생활( -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 에 따라 매월 급여액에서: ‘ ’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 )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3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
* 주거공제 : 자가주택 소유자 전체 무료임차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주거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 주거유형 변동 시 읍 면 동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가( ・ ・ 확인 후 입력)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 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 로 시스템( , ) 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상계금액 이상 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상계 계획 수정
* ( ) ⇒
양곡공제 이상 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양곡 계획 수정
* ( ) ⇒
급여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
급여 지급자료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 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 ,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사업팀(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 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생계급여
․
교육급여 : 학년 학적 변동 시 급여 신청 읍 면 동( ), 2/4 4/4∼ 분기 재학 조회
․ ・ ・ ・
장제 해산급여 : 읍 면 동 접수 → 시 군 구 지급
․ ・ ・ ・ ・ ・
기초노령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 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호조 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e- ) ‘e-지로시스템 (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 실명 인증 후 지급( )
※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긴급복지 수급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금융재산 조회 포함( )
보장중지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보장중지 및 결정 사업팀( ) 제 장5 .보장비용 징수 참조
※ Ⅲ
보장비용 징수 사업팀 회계부서( /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8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4. ・
가 추진방향 .
현금급여 중심의 전달은 시 군 구 본청 로 서비스 전달은 읍 면 동 단위로( ) , 명확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 ・ ・
읍 면 동은 급여 관련 업무 등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나 추진 방안 .
읍 면 동・ ・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 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급여관리 등 행정처리 위주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 상담 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
필요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 )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기능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 ) ,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 관리 기능 일원화
-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포함 기초노령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 ), 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기초생활급여 등 보장중지 또는 탈락 가구에 대해 필요 시 공공 ( )
또는 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능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 ) ,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주 사례관리자
- *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담
주 사례관리자로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
* ‘ ’
-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화민원을 시 군 구로 전환하여 상담・ ・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09.9 )월 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 ,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 ,
※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 ・ , (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 , ,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 , ,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 1.04%),일반재산 월( 4.17%),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1
•
부양능력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
적용
•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 선정
-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 :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 ・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 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 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 지급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종1 ,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 ,
•
해산급여: 출산시 인당1 60만원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75만원
•
기초노령연금 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 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필요
- , ( ), (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
처리기한 • 30 (6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
• ・
* ’14년 노인단독870,000 ,원 노인부부1,392,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상시 일용- ( , )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기본재산가액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 , ,
- 기본재산액: 대도시 억 백만원(1 8 ),중소도시 천 백만원(6 8 ), 농어촌 천 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천만원
(5 8 ) ( 2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 : 5%
기타 기준 • 만65세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포함・ ( )
급여 지원액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4.1~14.3적용기준)
•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미만 79만원이상 만원미만
~81
만원이상 81
만원미만
~83
만원이상 83
만원미만
~85
만원이상 85
만원이하
~87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인 수급1
소득인정액 131.2만원미만 131.2만원이상 만원미만
~133.2
만원이상 133.2
만원미만
~135.2
만원이상 135.2
만원미만
~137.2
만원이상 137.2
만원이하
~139.2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인 수급2
소득인정액 127.2만원미만 127.2만원이상 만원미만
~131.2
만원이상 131.2
만원미만
~135.2
만원이상 135.2
만원이하
~139.2 연금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2
영유아 보육 보육료 양육수당
3. (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번호가 있는 만0-5세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 ( , ,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
- ( ) (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농어촌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영유아 만( 0 2 )세 보육료 :소득무관 전( )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
영유아 만( 3-5 )세 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 )全계층 월220천원
•
만 세 누리장애아보육료 천원
* 3-5 : 414
장애아 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
방과후 보육료 100천원
•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197천원
• :
다문화 보육료 소득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 ․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4.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경증장애수당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 세 이상 등록( ) 18 경증(3~6 )급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 세 미만 등록
- ( ) 18
장애아동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 신고서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월 천원
- : 30
보장시설입소 월 천원
- : 20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중증 월 천원
- : 200 -기초수급경증: 월100천원 차상위중증 월 천원
- : 150 -차상위경증 :월 100천원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4
장애인연금 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급(1 , 2 , 3급 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 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 동의필요
- , ( ), ( )
신청장소
•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 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30 (60일 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원 장애인부부 원
* ’14 680,000 , 1,088,000 소득평가액=소득항목별 합계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 , , ,
상시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만원
* : 1 48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개월
( )-( )}× ( 5%)÷12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 , ,
기본재산액 대도시 억 백만원 중소도시 천 백만원
- : (1 8 ), (6 8 ),
농어촌 천 백만원(5 8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 : 5%
기타기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급(1 , 2 , 3급 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포함・ ( )
구 분 내 용
급여 지원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 공통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년간 월 평균소득의
- ( ) : 3 5%
▸2013.4 ~2014.3월 월: 96,8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4.4 ~2015.3월 월: 추후 공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감액 지급
( ) 20%
※
※ 초가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 차등
- ( )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18 64∼ 세 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가( )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
만원 (14 )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일 만 세 이상인 자 년 월 일 이전 ( ) 2010. 7. 1 65 (1945 6 30
※
출생자 로서 종전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 7만원지급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6
긴급복지지원 6.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 거주지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신청서
신청서식
•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 장제 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 .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 , ・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 120%이하)
•
•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2
조사 조사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
급여 종류 및 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1 6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6.28%
※
•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최장 회( 2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 지급 개월 단위로 최장(1 개월
12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이용비용 지급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1 6 )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최장 회・ ・ , , ( 2 ) 동절기연료비: 1회88,800 (1원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6 )
•
장제비: 1회750,000원
•
해산비: 1회600,000원
•
전기요금: 1회500,000원
•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7.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취학시 만( 22세미만 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인 한부모가족
※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 (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 신고서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이하)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부양의무자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 가족 포함( , ・ )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
및 청소년한부 모가족지원)
자녀양육비 아동양육비( ) : 만12세미만 아동 인당 월1 70,000원
•
※ 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 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5 25 ․ , 월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중 고등학생 인당 연1 50,000원
•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제외/ )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인당 월 만원
: 1 15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포함/ )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만원 이내 지원
: 15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초수급자( )
•
만 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만원 지원
: 24 , 1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제외/ )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지원
: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포함/ )
•
월 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금 지원 기초수급자는 만원 한도
: 20 ( 5 )
Chapter 2 2 2
사회복지
제 장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의
구축배경
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1.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존 시 군 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 , , ,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추진배경 2.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 졌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사회복지예산 년 조 천억원 년 조 천억원
* : ’03 4 8 →’09 14 5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
전체 업무중 자산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
복지예산의 개인별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복 누락 발생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32
추진 경과 3.
기본계획 수립 및 BPR/ISP 실시(’08.4 12) 기반구축 차사업 추진1 (’08.12 ’09.4)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부서 이관 행정안전부( 복지부, ’09.3.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9.4.30 국회통과, ’09.6.9 공포)
통합전산망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의 법적 근거마련 -
기반구축 차사업 추진2 (’09.6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운영(’10.1 )
추진방향
Ⅱ
자산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1.
소득 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지자체의 자산조사 업무 효율화로 복지공무원이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2.
복지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도록 지원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3. ・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개별 복지사업별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
지자체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4.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 읍 면 동은 대민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주요내용
Ⅲ
개인별 가구별 구축
1. ・ DB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지자체별 사업별로 복지 가 구성되어 복지
( ) DB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동일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별 복지사업별로 다른 경우도 발생
- ・
개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 ) 120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 ,
기존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개선 전국 개인별 가구별
* ( ) , DB→ ( ) , ・ DB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34
참고 개인별 가구별 통합
< > ・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경증장애수당을 받는 씨, , A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가능 ⇒
씨에게 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A 3
있는지 중복 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 2. ・
기존 개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 방법이 각각 달라 복지대상자 한 명이
( ) 15 ,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 개선 사업별로 다른 소득 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 )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예시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
기 존 경증장애수당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을 각각 신청
( ) , ,
경증장애수당 신청 ⇒ 경증장애수당 조사 ⇒ 경증장애수당 결정 기초노령연금신청 ⇒ 기초노령연금 조사 ⇒ 기초노령연금 결정
보육신청 ⇒ 보육 조사 ⇒ 보육 결정
개 선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 )
일괄신청 ⇒ 통합조사 ⇒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