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장 1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 장 1"

Copied!
36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C ONTENTS

201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제 편 1 총 괄

제 장 1

통합업무 일반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

Ⅰ 「 」 ··· 5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

Ⅱ ··· 12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

Ⅲ ··· 20

제 장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의

구축배경 .

Ⅰ ··· 31 추진방향

.

Ⅱ ··· 32 주요내용

.

Ⅲ ··· 33

제 장 3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

Ⅰ ··· 41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

Ⅱ ··· 42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

Ⅲ ··· 47

제 편 2 통합업무절차

제 장 1

신 청

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

Ⅰ ··· 53 신청

.

Ⅱ ··· 54 접수

.

Ⅲ ··· 60

제 장 2

조 사

조사개요 .

Ⅰ ··· 63 보장가구의 결정

.

Ⅱ ··· 68 소득조사

.

Ⅲ ··· 75 재산조사

.

Ⅳ ··· 92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Ⅴ ・ ··· 118

소득인정액 산정 .

Ⅵ ··· 121 부양의무자 조사

.

Ⅶ ··· 129

(4)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ii

제 장 3

보장결정

개요 .

Ⅰ ··· 133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Ⅱ ··· 134 보장결정

.

Ⅲ ··· 136 통지

.

Ⅳ ··· 137 이의신청

.

Ⅴ ··· 138

제 장 4

급여 서비스・ 실시

급여 서비스 개요 .

Ⅰ ・ ··· 142 복지급여

.

Ⅱ ··· 148 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 )

Ⅲ ··· 165

제 장 5

변동 사후・ 관리

변동사항 관리 .

Ⅰ ··· 179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

Ⅱ ・ ··· 185 보장비용 징수

.

Ⅲ ··· 196 반환명령

.

Ⅳ ··· 200

제 편 3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제 장 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

Ⅰ ··· 207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

Ⅱ ··· 210

제 장 2

읍면동 복지기능보강․ ․

읍 면 동 복지기능강화 목적 및 기대효과 .

Ⅰ ・ ・ ··· 215

읍 면 동 복지기능보강을 위한 제반사항 .

Ⅱ ・ ・ ··· 217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의 역할 .

Ⅲ ・ ・ ··· 228 시 군 구와 읍면동의 관계

.

Ⅳ ・ ・ ․ ․ ··· 230

부 록

제 장 1

서 식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

Ⅰ ··· 237 사업별 개별서식

.

Ⅱ ··· 284

(5)

제 장 2

개인정보보호 지침

일반 사항 .

Ⅰ ··· 298 개인정보 보호체계

.

Ⅱ ··· 300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Ⅲ ··· 305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Ⅳ ··· 308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구축 운영

. ·

Ⅴ ··· 311

시행 .

Ⅵ ··· 312

제 장 3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목적 .

Ⅰ ··· 327 권한관리 개요

.

Ⅱ ··· 327 사용자 등록

.

Ⅲ ··· 329 권한 부여

.

Ⅳ ··· 333 권한 변경 및 중지

.

Ⅴ ··· 336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

Ⅵ ··· 338

(6)
(7)

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4

기준 표준화 항목

과제명 현 행 변 경

부동산 재산 처분 증여 판매 등 시 ( , ) 평가 기준

▪공시가격과 실매매가 적용으로 이원화▪공시가격으로 표준화

처분한 재산의 자연적 소비 금액

▪기초생활보장:

매월 최저생계비 20%,소진시까지

▪차상위사업:

매월 최저생계비 120%, 소진시까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매월 최저생계비 120%, 3년까지

▪매월 최저생계비120%를 소진시까지 적용

단 기초생활보장은 대상자 영향 검토후 - ,

적용여부 결정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 ,

시행시부터 적용 별도안내( ) 자동차 재산 처리시

지분율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미적용:

▪한부모지원 미적용:

▪우선돌봄차상위 적용: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적용, :

▪미적용으로 표준화

단 장애인연금만 예외 적용 - ,

수급자 전 출입시 행정·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원본서류 우편 이송 ▪원본서류 최초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기초생활보장: 14일

▪한부모지원:14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30일

▪사회서비스: 20일

▪원칙적으로14 ,일 금융조사가 필요한 사업은30일

기초생활 한부모 일로 변경 - , : 30

사회서비스 일로 변경 - : 14

사업법령 개정시부터 적용 별도안내

* ( )

바우처사업 확인조사 변동관리 주기

( ) ▪연 회 확인조사1

▪건강보험료 변동주기에 따라 연 회2 확인조사

단 본인부담금 판정에만 활용하는 - ,

장애인활동지원은 연 회 유지1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적용

▪평가기준 추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순위 보험개발원

- (1 )

순위 지방세정 - (2 )

순위 국토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 (3 ) (* )>

취득가액 잔가율(* )

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 (4 )

류의 시가표준액

일용근로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20 ) 개월미만 고용자

: 3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1년이하

▪모든 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에20 따른 일용근로자 범위 기준 적용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 ,

(8)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vi

기타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3년 2014년

일용근로소득 소명 서식 통합 (81p)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경우에 따라 각각의 사실확인서 -

서식 사업주용 서식 근로자용1( ), 2( ), 서식 근로자용 을 제출받아 처리3(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통합서식에 해당란을 제출 받아 처리 -

금융정보 조회 사업 추가

(104p)

▪금융정보 등 조회 신규사업 추가

( )

▪금융정보 등 조회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 ,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

의료급여법 제 조의

( 3 3)

기초 차상위 사업,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항목추가 등 (122p)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ㆍ ㆍ 인하여 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6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신규항목 추가

( )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ㆍ ㆍ 인하여 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6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 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 ,

자부담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500만원 이내 금액.

기초 차상위 사업, 근로소득공제 항목추가 등 (124p)

▪근로소득 공제항목 공 제 대 상 소 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학생 및 만18세미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학생제외(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65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근로소득 공제항목 공 제 대 상 소 득

자 활 근 로 사 업 근 로 유 지 형 제 외 에( ) 참여하여 얻은 소득 (30%)

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 , ․ )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만18세 미만 수급 권 자 및 만 세 이상( ) 18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

사업소득 대학생제외(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세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65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특례보호기간중인 북한이탈주민 (30%)

(9)

주요내용 2013년 2014년 기초 차상위 사업,

자활장려금 지급기준 (124p)

▪유의사항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하지 않으며 일정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자활장려금 산정 및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지침 참조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11년 표준화사항) (126p)

▪개인 간 부채 사채( )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는

’ 년부터 매년12 1/3씩 감액 조정

▪개인 간 부채 사채(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는 년

- ’14

전액 불인정

장애인연금 임대보증금 반영기준 변경

년중 개정사항 (’13

반영) (127p)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공시가의50%범위내에서

천 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전세권이

7 5 (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등 공시가의50%범위내에서 부채로 인정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모두 동일)

청구성 급여 추가 (153p)

▪총 종42 ▪총 종43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가 -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추가 및 삭제 (187p)

▪총155종 ▪총154종

- 추가( ) 취업수강료지원-내일배움카드제 - 삭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확인 보장기관 변경(’13년 개정사항 반영) (202p)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 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 단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주소지,

변경으로 현주소지에서 전주소지의, 부당이득이 신규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주소지 보장기관이 행함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10)
(11)

제 편 총 1 괄

(12)
(13)

Chapter 1 1 1

(14)
(15)

제 장 1 통합업무 일반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 」

목 적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 가구단위로, ,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제시

각종 사회복지사업 집행 시 적용할 공통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회복지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을 일선 담당공무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적용시기 2.

년 월 일부터 2014 1 1

적용대상 사업 3.

사회복지사업 관련 다음 법률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16)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6

영유아보육법 -

입양특례법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 ( e )

적용 방법 4.

동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의 규정은 각 사업별 지침 안내 에 우선적으로( ) 적용됨

개별법령 등에 의해 통합지침과 다른 예외를 둘 경우에는 보건복지급여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 “

관한 예규 에 따라 사전협의 필요”

용어의 정의 5.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수급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단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 개인 또는 가구( )

- 보장기관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하 시 군 구 에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특별자치시장이 포함 됨

(17)

-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6 2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 ・ 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 e ))

- 복지급여 법령에 의해 소득 재산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또는: ・ ( 가구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 ) , , , , ,

장애인복지법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 ) ,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 )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 ,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지원금

(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 ) ,

- 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 ,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서비스의 종류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 ( 0~2 ,세 영유아보육료3~5 ,세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시설급여( ) ,

∙ 바우처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 , ・ , , 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 ,

(18)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8

주요내용 6.

가 총 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세부

( ) , ,

내용 등 안내

복지업무 처리절차 복지사업별로 이루어지던 신청 조사 급여 사후관리 등

( ) - - -

업무절차가 개인 가구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정책 내부자 유출

( ) ,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정책 법 제도적 보호 정책 등,

나 복지업무 처리절차 .

신 청

일괄 신청 급여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 ) ,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일괄신청 통합조사

- , → ,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 ) ,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 )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조 사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 사업별로 다양한 소득 재산의 항목별 정의 및

( )

조사방법 통일

- 한 번의 조사로 사업별로 소득 재산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의・ ・ 항목별 값이 단일화 되도록 함

(19)

공적자료 우선 적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재산 공적 자료를

( )

적용하여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 확인 후 반영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기초생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출( ) ‘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 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확인조사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대상 범위 최소화

( )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연간 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보장결정

결정 통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 )

선정 기준 부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

※ 기초생활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통지방법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급 여

급여지급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전자결재 호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 ) , e-

급여지급 및 계좌유효성 체크 실시

매월 급여 자동 생성 통합조사팀에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면 그 결과를

( ) ,

토대로 급여지급자료를 매월 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

- 추가지급일 매월 말일 을 신설하여 가급적 신청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 소급 지급분 발생을 최소화

계좌 단일화 수급자별 급여계좌를 인 계좌로 단일화

( ) 1 1

(20)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0

변동 사후관리・

변동관리 소득 재산자료 인적사항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 ,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주는 알림기능 제공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일까지 반영

- ・ 15

사후관리 부정 중복 차단 및 중점관리대상자 모니터링 누락 서비스 검색

( ) , ,

표준 환수절차를 통한 보장비용 반환 등 지원

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복지서비스의 의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업무 효율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필요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 계층을 포괄하는 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 , 및 서비스 자원 발굴 실시

사례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 사례관리 절차* 및 방법 규정 초기상담 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 종결심사

* → → → →

정보시스템에 의한 상담 사례관리 업무 지원

- 대상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이력관리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 관리 관련・ , ,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및・ on-line 커뮤니티 활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들의 정기적인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 하여 방문상담 실시

(21)

업무 절차별 적용대상 사업 7.

업무 절차 적용대상 사업

신 청 •시 군 구 읍 면 동 신청 전체 사업・ ・ ( ・ ・ )

조 사

가구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 ( , ,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아가), , ( , , , 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 ), , 서비스이용권 노인돌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아동인, , 지 지역, 개발형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 ), , 한부모 가족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 소득인정액,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 , ( , 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활시설실비 입소이용료지원, , , ),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노인일자리지원 가사간병방문, , , , 도우미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타법에 의한 의료( ), , ,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 ,

보장결정

보장결정 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 ( , ,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 , ,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보육 영유아보육료 양, ), , ( , 육수당 사회), 복지서비스이용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 , , , , 사회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급여 서비스・ 실시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 , ( , 수당 교육비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청소년사업 가정위탁아동양육, ), , ( ), ( 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장애인입양아동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 양육비 등( , )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

변동 사후 관리・

인적 변동사항관리:전체 사업

소득 재산 변동 관리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타법에, , , , , 의한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거주지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영유아보육, , , , ,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 ,

보장비용환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 , , ,

(22)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2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 요 1.

신청

제공 가능한 급여 서비스를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 ・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 신청 접수

- ・

조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 ・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 소득 재산조사는 통합조사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보장결정

- 소득 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및・ ・ , 급여액 서비스 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급여 서비스

-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 ( )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호조를 통해 지급의뢰 하여 급여이체 및 지e- 급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

실시 변동 관리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 , , ・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보장중지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급여 및 서비스 중지 -

(23)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2.

구 분 통합조사 요청 읍 면 동 조사 후・ ・

사업팀 이송 즉시 처리 사례관리 ⑤ ・ ・시 군 구 접수

대상 사업

-기초생활보장 시설입소( 포함)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양육수당 -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지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 장애인활동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 시설( )

입소 신청 등

-장애인등록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 카드

・ 장애인차량 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각종 감면 등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읍면동 상담 후

・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로 인계 또는

②소득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긴급복지지원 -입양아동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신 청 읍 면 동・ ・ 읍 면 동・ ・ 읍 면 동・ ・ 읍 면 동・ ・

시 군 구・ ・ 상담, 대상선정

시 군 구 요청・ ・

즉시처리

시 군 구 요청・ ・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 서비스

연계팀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 소득 재산조사

・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 )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

* , 조사 없음

욕구 사정

・ 소득 재산 조사

・ 근로능력 판정 기초( )

자격확인

시 군 구 요청・ ・

보장 결정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결정 통지, 결정 통지, 서비스계획 결정 통지,

급여・

서비스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급여 서비스 제공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읍 면 동・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기초생활(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 점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팀

급여 중지 서비스 중지 종결처리 급여중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

*** 장애인연금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24)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4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3.

가 신규 신청자 .

신청 읍( ・ 면 ・ 동)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 ‘ ’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신고서 소득 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 ) ・ ,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 , , , , , , ,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등록

-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 기초생활 하거나 민원인이 읍 면 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 ・ -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 , 의 부양여부 확인 등

(25)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 ,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시 반영

* ,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이의신청

보장 결정 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접수 및 처리는 사업팀에서 원칙적으로 수행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 처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

*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소득재산 변동사항 확인조사시 알림

*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매일 알림

* ,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 은 확인 후 반영( : ) 가구원 인적변동

거주지 변동 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 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 ・ ), ( , )

(26)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6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

변동 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사업팀 기초생활( -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양곡 공제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 에 따라 매월 급여액에서: ‘ ’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읍 면 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 )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개월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3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

* 주거공제 : 자가주택 소유자 전체 무료임차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주거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 주거유형 변동 시 읍 면 동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가( ・ ・ 확인 후 입력)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 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 로 시스템( , ) 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상계금액 이상 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상계 계획 수정

* ( ) ⇒

양곡공제 이상 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양곡 계획 수정

* ( ) ⇒

급여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

급여 지급자료 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 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 ,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사업팀(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 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생계급여

교육급여 : 학년 학적 변동 시 급여 신청 읍 면 동( ), 2/4 4/4∼ 분기 재학 조회

․ ・ ・ ・

(27)

장제 해산급여 : 읍 면 동 접수 → 시 군 구 지급

․ ・ ・ ・ ・ ・

기초노령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 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 호조 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e- ) ‘e-지로시스템 (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 실명 인증 후 지급( )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긴급복지 수급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요청 금융재산 조회 포함( )

보장중지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보장중지 및 결정 사업팀( ) 제 장5 .보장비용 징수 참조

※ Ⅲ

보장비용 징수 사업팀 회계부서( / )

(28)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18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4. ・

가 추진방향 .

현금급여 중심의 전달은 시 군 구 본청 로 서비스 전달은 읍 면 동 단위로( ) , 명확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 ・ ・

읍 면 동은 급여 관련 업무 등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나 추진 방안 .

읍 면 동・ ・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 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급여관리 등 행정처리 위주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 상담 안내 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 : 자산조사 자격관리,

필요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 )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기능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 ) ,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 관리 기능 일원화

-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포함 기초노령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 ), 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29)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기초생활급여 등 보장중지 또는 탈락 가구에 대해 필요 시 공공 ( )

또는 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능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 ) ,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주 사례관리자

- *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담

주 사례관리자로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

* ‘ ’

-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화민원을 시 군 구로 전환하여 상담・ ・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09.9 )월 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 ,

(30)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 ,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 ・ , (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 , ,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 , ,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 1.04%),일반재산 월( 4.17%),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1

부양능력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

적용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 선정

-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 :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 ・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 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 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 지급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종1 , 2종으로 구분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 ,

해산급여: 출산시 인당1 60만원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75만원

(31)

기초노령연금 2.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 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필요

- , ( ), (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

처리기한 • 30 (6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

• ・

* ’14년 노인단독870,000 ,원 노인부부1,392,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상시 일용- ( , )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기본재산가액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 , ,

- 기본재산액: 대도시 억 백만원(1 8 ),중소도시 천 백만원(6 8 ), 농어촌 천 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천만원

(5 8 ) ( 2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 : 5%

기타 기준 • 만65세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포함・ ( )

급여 지원액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4.1~14.3적용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미만 79만원이상 만원미만

~81

만원이상 81

만원미만

~83

만원이상 83

만원미만

~85

만원이상 85

만원이하

~87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인 수급1

소득인정액 131.2만원미만 131.2만원이상 만원미만

~133.2

만원이상 133.2

만원미만

~135.2

만원이상 135.2

만원미만

~137.2

만원이상 137.2

만원이하

~139.2 연금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인 수급2

소득인정액 127.2만원미만 127.2만원이상 만원미만

~131.2

만원이상 131.2

만원미만

~135.2

만원이상 135.2

만원이하

~139.2 연금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32)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2

영유아 보육 보육료 양육수당

3. (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번호가 있는 만0-5세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 ( , ,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

- ( ) (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농어촌 양육수당 만( 0-5 ) : 100 200세 천원

• ~

영유아 만( 0 2 )세 보육료 :소득무관 전( )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

영유아 만( 3-5 )세 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 )全계층 월220천원

만 세 누리장애아보육료 천원

* 3-5 : 414

장애아 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

방과후 보육료 100천원

•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197천원

• :

다문화 보육료 소득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 ․

(33)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4.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 세 이상 등록( ) 18 경증(3~6 )급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 세 미만 등록

- ( ) 18

장애아동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 신고서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경증장애수당

기초수급 및 차상위 월 천원

- : 30

보장시설입소 월 천원

- : 20

장애아동수당

기초수급중증 월 천원

- : 200 -기초수급경증: 월100천원 차상위중증 월 천원

- : 150 -차상위경증 :월 100천원

(34)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4

장애인연금 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급(1 , 2 , 3급 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 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 동의필요

- , ( ), ( )

신청장소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30 (60일 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원 장애인부부 원

* ’14 680,000 , 1,088,000 소득평가액=소득항목별 합계 -상시근로소득공제*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 , , ,

상시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만원

* : 1 48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2,000만원)+

자동차가액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개월

( )-( )}× ( 5%)÷12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 , ,

기본재산액 대도시 억 백만원 중소도시 천 백만원

- : (1 8 ), (6 8 ),

농어촌 천 백만원(5 8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 : 5%

기타기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급(1 , 2 , 3급 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포함・ ( )

(35)

구 분 내 용

급여 지원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기초급여 공통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년간 월 평균소득의

- ( ) : 3 5%

▸2013.4 ~2014.3월 월: 96,8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4.4 ~2015.3월 월: 추후 공지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감액 지급

( ) 20%

※ 초가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 차등

- ( )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18 64∼ 세 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가( )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

만원 (14 )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일 만 세 이상인 자 년 월 일 이전 ( ) 2010. 7. 1 65 (1945 6 30

출생자 로서 종전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 7만원지급

(36)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6

긴급복지지원 6.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신청서

신청서식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 장제 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 .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 , ・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 120%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2

조사 조사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1 6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6.28%

•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최장 회( 2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 지급 개월 단위로 최장(1 개월

12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이용비용 지급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1 6 )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최장 회・ ・ , , ( 2 ) 동절기연료비: 1회88,800 (1원 개월 단위로 최장 개월6 )

장제비: 1회750,000원

해산비: 1회600,000원

전기요금: 1회500,000원

(37)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7. (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취학시 만( 22세미만 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 ( ) 신청장소: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 ) ( )

소득 재산 신고서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처리기한 • 14 (30일 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이하)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동일

• 「 」

부양의무자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 가족 포함( , ・ )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소득 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

및 청소년한부 모가족지원)

자녀양육비 아동양육비( ) : 만12세미만 아동 인당 월1 70,000원

※ 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 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5 25 ․ , 월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중 고등학생 인당 연1 50,000원

•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인당 월 만원

: 1 15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포함/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만원 이내 지원

: 15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초수급자( )

만 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만원 지원

: 24 , 1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지원

: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자 포함/ )

월 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금 지원 기초수급자는 만원 한도

: 20 ( 5 )

(38)
(39)

Chapter 2 2 2

사회복지

(40)
(41)

제 장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의

구축배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1.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존 시 군 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 , , ,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추진배경 2.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 졌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사회복지예산 년 조 천억원 년 조 천억원

* : ’03 4 8 →’09 14 5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

전체 업무중 자산조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복지예산의 개인별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복 누락 발생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42)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32

추진 경과 3.

기본계획 수립 및 BPR/ISP 실시(’08.4 12) 기반구축 차사업 추진1 (’08.12 ’09.4)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부서 이관 행정안전부( 복지부, ’09.3.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9.4.30 국회통과, ’09.6.9 공포)

통합전산망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의 법적 근거마련 -

기반구축 차사업 추진2 (’09.6 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운영(’10.1 )

추진방향

자산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1.

소득 재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지자체의 자산조사 업무 효율화로 복지공무원이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2.

복지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도록 지원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3. ・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개별 복지사업별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

(43)

지자체 조직 인력 재배치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4.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 읍 면 동은 대민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주요내용

개인별 가구별 구축

1. ・ DB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지자체별 사업별로 복지 가 구성되어 복지

( ) DB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동일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별 복지사업별로 다른 경우도 발생

- ・

개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 ) 120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 ,

기존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개선 전국 개인별 가구별

* ( ) , DB→ ( ) , ・ DB

(44)

년도

2014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34

참고 개인별 가구별 통합

< > ・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경증장애수당을 받는 씨, , A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가능 ⇒

씨에게 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A 3

있는지 중복 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소득 재산조사의 표준화 2. ・

기존 개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 방법이 각각 달라 복지대상자 한 명이

( ) 15 ,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 개선 사업별로 다른 소득 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 )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예시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

기 존 경증장애수당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을 각각 신청

( ) , ,

경증장애수당 신청 ⇒ 경증장애수당 조사 ⇒ 경증장애수당 결정 기초노령연금신청 ⇒ 기초노령연금 조사 ⇒ 기초노령연금 결정

보육신청 ⇒ 보육 조사 ⇒ 보육 결정

개 선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 )

일괄신청 ⇒ 통합조사 ⇒ 결정

참조

관련 문서

• 경쟁자를 이기는데 집중하지 않고, 고객과 회사를 위한 가치 도약을 이뤄 새로운 비경 쟁 시장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경쟁 자체에서 벗어 난다.. •

고객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고객 세부집단의 성격을 규정 짓는 변수 활용. 고객만족의 정의와 고객만족도에

 복지부 활동으로 여행 중에 바지에 실례를 했는데 불안한 표정없이 어색하게 웃음.. 상담자가

그러나 이는 성서의 영감성은 수용 하나 성경의 오류설을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이며 구약과 예수님의 교리와 바울의 교리를 구분하는 것은 성서의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