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07호「광주 환벽당 일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18필지 일원 - 지 정 일 : 2013.11.6.
ㅇ 명승 제40호「담양 소쇄원」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 지 정 일 : 2008.5.2.
ㅇ 명승 제57호「담양 식영정 일원」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등 - 지 정 일 : 2013.1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ㅇ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79번지 외 16필지 ㅇ 사업내용
- 환벽당∼소쇄원 산책로 조성 및 식재
· 기존 하천제방 확장 및 마사토 흙다짐포장
(길이 530m , 폭 (당초) 0.6∼1.2m → (변경) 3m (산책로 1.8m, 식재지 1.2m)
· 안전로프 목재 난간 설치 : 길이 530m, 높이 0.6m
· 신규 식재 : 배롱나무(H2.5m×R8) 106주, 느티나무(H4.0m×R15) 4주
· 신규 초화류 식재 : 금계국, 참나리 파종 (A=950㎡)
- 환벽당 배산 뒤편 산책로 신설 : 마사토 흙다짐 포장(길이 240m, 폭 1.8m) - 초가지붕형 원두막 2개소 설치(4.6m×4.6m, H=3m), 철재 방향이정표 7개소 설치(H=1.5m) - 환벽당 입구 초화류 식재 : 구절초 15,000본, 꽃무릇 2,000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6.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광주 환벽당 일원)
* 허용기준 구역 : 「광주 환벽당 일원」허용기준 미수립
「담양 소쇄원」,「담양 식영정 일원」허용기준 1구역 :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광주 환벽당에서 담양 소쇄원으로 향하는 증암천 둑방길을 확 장하여 산책로 조성하는 것과 광주 환벽당의 배산에 뒤편에 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환벽당∼소쇄원 산책로는 폭원이 넓어 기존 자연 및 농업경관과 이질적 일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적 배식설계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ㅇ 환벽당 배산 뒤편 산책로는 방문객의 수요가 높지 않고, 사업으로 인해 자연 및 지형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며, 환벽당으로 접근 시 경관적 경험이 불량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1)번 사업은 당해 문화재의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에 영향이 없 다고 여겨짐
ㅇ (2)번 사업은 적절하지 않음 다음 사유로
- 환벽당 배산의 자연경관 훼손
- 굳이 후면에 산책로를 설치 할 이유가 없음
- 환벽당 진입은 기존 정면 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훼손된 자연 지형을 복구하고 주변의 각종 불량 시설물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임 ㅇ (3)번 사업 중 초가지붕형 원두막 설치는 주변 논밭과 어울리는 전통형으로
하며 초가이엉잇기 등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 ㅇ (4)번은 적절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환벽당〜소쇄원 산책로 조성은 기존의 도로를 일부 정비하여 주변의 문화재 를 연결하여 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경관이나 지형에 변화 가 없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계획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하 다고 사료됨
ㅇ 환벽당 배면 산책로 조성은 환벽당 배면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변의 산책로와도 연결도 되지 않으므로 환벽당 배면 산책로 조성은 제외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환벽당 배산의 산책로(2구간) 조성은 제외하고 환벽당∼소쇄원의 산책로 등은 역 사문화환경에 어울리도록 조성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