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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 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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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주. 법의학

(중독사,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

성과 관련된 사망, 기타)

(2)

제8주

법의학(중독사,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 성과 관련된 사망, 기타)

□ 금주 학습활동

금주의 주요 학습활동(토론, 과제, 퀴즈 등)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두세요.

Ⅰ. 중독사

1)

1. 개념

중독(中毒, poisoning)이란 독물에 의하여 일어나는 생체의 기능장애를 뜻하며 이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 중독사라 한다.

2. 독물

독물은 무기(無機) 또는 유기(有機)의 무생물로서 체내에 흡수되어 주로 화학적 작용이 인체의 기능을 장애 하거나 죽음을 초래하는데 대량 섭취하면 많은 물질이 독작용을 나타내므로 독극물의 정의에서 보듯이 비 교적 소량(小量)일 때 치명적이어야 한다.

3. 분류

1) 화공약품

산류(酸類)는 점막에서 즉각적인 응고형 괴사를 유발하여 가피를 형성하는 반면, 알칼리류는 비누화 반응으 로 액화 및 융해괴사를 일으켜 점막 등에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한다. 이들은 강한 부식성을 가지므로 격심 한 통증이 수반되며, 간혹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1)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Ⅱ」(서울:경찰공제회, 2004), pp.373374.

(3)

(1) 무기산2) 음독사

① 염산 ․ 황 ․ 질소 ․ 인 등 비금속을 함유하는 산기(酸基)가 수소와 결합하여 생긴 산으로 황산, 염산, 질산 등이 있으며 공업용으로 쓰이지만, 집에서는 화장실 소독에 쓰일 때가 있다.

② 유기산(有機酸)에 대응하는 말로서, 예전에는 광물로부터 제조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광산(鑛酸)이라고도 한 다. 일반적으로 탄소를 함유하는 산은 유기산이지만, 탄산(H2CO3)만은 무기산으로 취급한다.

③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염산을 마실 때 흘리거나 구토로 인하여 주로 입술이 나 턱에서 백색의 화상을 본다.

④ 무기산은 수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사망하며, 간혹 자살의 용도로 쓰이며 타살 例는 거의 없다.

(2) 유기산 중독사

① 유기산에는 초산(醋酸), 수산(蓚酸), 석탄산(石炭酸) 등이 있으며, 무기산과 같은 부식독의 일종으로 초 산은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쓰인다.

② 초산의 경우 후강(後腔), 식도 및 위점막은 부식으로 백색의 딱지(痂皮)를 형성한다.

(3) 청산가리(靑酸, 사이안산) 음독사3)

① 물이 조직에서 산소의 이용을 막는 내질식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② 시체에서는 입술 등의 점막이나 피부에서 부식소견을 보며, 약 반수 정도에서는 선홍색 시체얼룩을 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손톱은 저체온사와 청산가리 중독에서는 청자색을 띤다.

③ 청산은 쉽게 기화됨으로 인하여 복숭아꽃(苦扁桃) 냄새(bitter almond),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고 하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전자가 반성열성으로 유전되므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20∼

40%에 이른다.

④ 두통, 불안감, 구토, 질식감이 나타나며 혼수에 빠지며,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키며 10분 내에 사망 한다.

⑤ 청산은 살서제 및 살충제 또는 금속용접이나 전기도금, 사진인화, 합성고무의 제조 등에 널리 사용하기 때 문에 구하기가 쉬워 특히 자살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때로는 타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2) 가스 및 휘발성 독물 (1) 일산화탄소 중독사4)

①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성 기체로, 비중이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 탄소를 함유한 물체가 불완전 연소되어서 발생한다.

② 연탄가스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화재시의 연기흡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환 기가 잘 안 되는 석탄, 등유, 가스난로 등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흔한 원인이다.

③ 시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은 선홍색 시체얼룩이며, 포화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선홍색을 띠 므로 60% 이상의 일산화탄소 ‑ 헤모글로빈 포화도를 보이는 경우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④ CO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하면 근육과 각 장기는 모두 선홍색을 띠며, 손톱의 색깔이 살아있는 것과

2) 무기산으로는 염산(HCl), 황산(H2SO4), 질산(HNO3), 인산(H3PO4)이 대표적이며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마시면 거의 즉시 구강(口腔), 식도(食道) 및 위의 점막이 부식되어 격심한 통증이 일어나며 오심(惡心) 및 구토(嘔吐)가 따 른다.

3)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45.

4) 연탄가스는 40%, 도시가스는 4∼6%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한다.

(4)

같이 적색 또는 선홍색을 띤다. 급성중독으로 사망시 혈액과 더불어 시체얼룩이 선홍색을 띤다.

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은 수주가 지나서 부패가 되어도 생성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도 의미있는 정 도의 양이 조직 내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진단에 큰 어려움이 없다.

(2) 탄화수소류

① 청소년들 사이에 오남용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 매제, 접착 및 도료(塗料) 등의 남용흡입제와 LPG, 부 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로 분류된다.

② 일명 본드로 통하는 유기용매제의 주된 성분은 톨루(toluene)으로서 환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흡입시 비닐포를 머리에 뒤집어쓰기 때문에 중독 이외에 코입막힘,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 등이 합병될 수가 있다.

③ LPG 등의 가정용 연료의 주성분은 프로판으로 폭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중이 공기보다 높으므로 가 스가 실내에 방출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거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환각상태를 유발하기 위하여 흡입하는 경우는 가스 자체에 의한 중독 등으로 사망할 수가 있다.

④ LPG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직접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밀폐된 공간일 때에는 산 소를 치환시켜 산소결핍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일 뿐 특이적인 소견이 없다.

(3) 암모니아

상온에서 가스상태로 존재하며 무색이지만 특유한 냄새가 있으므로 쉽게 인지된다. 물에 잘 녹으므로 인 후부, 성문부 및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다.

(4) 황화수소

공기보다 무거운 무색의 맹독성 기체로 사이안산과 유사하게 세포질식을 유발하여 흡입에 의하여 신속하 게 흡수되기 때문에 노출 즉시 사망한다. 주로 하수로, 분뇨 탱크에서 작업하던 사람이나 구출하러 들어 간 사람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의 유형을 보인다. 시체에서는 특징적인 냄새(계란 썩은 것)와 녹갈색의 시체얼룩이 특징적이다.

(5)

3) 농약류

① 대부분 농사용 또는 가정용으로 쓰이므로 구하기 쉽고 독성이 강하므로 자살에 많이 이용되며, 주 로 유기인제류와 유기염소제류 및 카바메이트제류인 살충제와 파라퀴트(그라목손)로 알려진 제초제, 쿠마린유도체인 살서제(殺鼠劑)중독 등을 들 수 있다.

② 유기인제는 항콜린에스테라제 작용이 있어서 초기에는 자극으로 흥분되었다가 곧 탈진되는 신경 마 비작용이 있다. 파라퀴트와 같은 제초제는 부식성 손상을 유발하며, 급성순환부전으로 조기에 사망 하거나 폐부전, 신부전 등이 발병되고, 쿠마린계의 살서제는 혈액의 항응고인자를 파괴함으로 인하 여 뇌출혈 등의 출혈성 소인을 유발시켜 사망하게 한다.

4) 자연독

동물독

① 독사, 벌 및 복어의 독을 들 수 있으며, 독사의 독은 약 50종 이상의 성분을 가 진 복합작용으로 혈액의 응고를 막거나 혈관확장 성분에 의한 순환장애를 일으 키는 혈액독 또는 신경독을 유발한다.

② 벌에 의한 독은 독작용도 있지만 아나필락시스(과민증)가 중용한 합병증이다.

③ 복중독은 TTX(tetrodotoxin)라는 성분에 의하며 신경에 대한 독성이 있으며 증 상은 빠르면 식후 10∼45분에서 늦어도 5시간 사이에 나타나고, 사망은 약 반 수가 4시간 이내에 일어난다. 8시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되어 있 다.

식물독

대부분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정도이나 일부는 콜레리와 같이 구토, 탈수증을 동반하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신경양 독성을 보이는 등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5) 치료약물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용, 오용 또는 남용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전에는 수면제 등을 이용하는 자살이 있었 으나 최근에는 마약, 대마, 각성제(향정신성물질)와 같은 약물에 의한 중독이 많으며, 구강이나 코에서 마약 성분을 보거나 상하지 등에서 주사침흔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알콜류

알콜은 주정(酒精, 에탄올)과 목정(木精, 메탄올)5)이 주로 문제된다. 주정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반 이상, 대부 분의 살인, 모든 자살의 ⅓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목정은 용매제나 부동액으 로 쓰이며 그 분해산물이 독작용을 일으킨다.

5) 목정(⽊精, CH3OH, methyl alcohol):목재를 건류(乾溜)할 때 생기는 무색 투명의 액체, 에틸알콜과 비슷하나 독성이 있고, 포르말린의 제조나 도료(塗料) 등의 용제(溶劑)로 쓰인다. 목정을 마시면 처음에는 시력장애 및 실명하게 되 고 혈중농도가 짙어지면 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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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 1. 저체온사

(death due to hypothermia)

1) 저체온사 정의

외계의 저온에 의하여 체열이 방산되는 정도가 체내의 열생산에 비하여 과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저 체온사(death due to hypothermia)라 한다. 대개 심부체온은 30℃ 이하가 되면 사망한다.

2) 시체소견 및 진단

급속한 체온 하강 및 동결

사망 전에 이미 체온이 떨어져 있고 사후에는 급속히 하강하므로 사후경과시간에 비하여 체온은 현저히 낮아진다.

선홍색 시체얼룩 주위 온도가 낮을 때는 생전에 결합된 혈중의 산화헤모글로빈(O2Hb)이 잘 해리되 지 않는다.

손 상 흔히 헤매거나 넘어지므로 얼굴부위나 팔다리, 특히 다리에서 피부까짐이나 타박 상과 같은 경미한 손상을 많이 본다.

3) 자ㆍ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거의 대부분 사고사로서 음주와 관계된다.

4) 냉수에 의한 저체온사

냉수에 잠겨있으면 체열의 손실이 같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보다 약 3배 정도 더 빠르므로 쉽게 저체온의 상태가 된다.

2. 화상사

(火傷死, burns) 1) 화상(burns) 정의6)

넓은 의미 고열이 피부에 작용하여 일어나는 국소적 및 전신적 장애 좁은 의미 화염, 뜨거운 고체 및 직사광이나 복사열에 의한 손상

2) 시체 소견 및 진단

① 외표에서는 1∼4도의 광범한 화상을 본다.

② 내부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으나 각 장기의 빈혈상을 보인다.

6) 덴상처(湯傷):뜨거운 기체나 액체에 의한 손상

(7)

3) 화상의 4단계

1도 화상 1도화상은 물집(수포)는 형성되지 않으나 표피가 벗겨질 수도 있으며, 홍반성화상이라고 한다. 이는 표재성으로 표피에 붉은색 반점(紅斑)만 보이는 현상이다.

2도 화상 물집이 형성되고 물집 주위에 붉은색 반점(홍반)을 볼 수 있어, 특히 이를 물집성(水疱 性)화상이라고 한다.

3도 화상 조직이 응고성 괴사(壞死)에 빠지며 외견상 건조하고 회백색을 띠며 물집을 형성하지 않 으며, 전신의 ⅓ 정도의 3도 화상을 입으면 약 5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도 화상 피부 및 그 하방의 조직이 탄환되는 것으로 뜨거운 액체로 인한 화상의 경우에는 나타나 지 않는다.

4) 자 ․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화상사는 대부분 사고성(事故性)으로 화재에 의한 화염(火焰) 또는 뜨거운 물에 데어 일어난다. 어린이를 뜨 거운 물에 집어넣는 경우와 같이 때로는 타살도 볼 수가 있다.

3. 화재사

(火災死) 1) 정의 및 개념 (1) 소사와 소사체

소사(燒死) 화재로 인한 화상과 더불어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산소결핍에 의한 질 식 등이 합병되어 사망하는 것이다.

소사체 (燒死體)

자세가 마치 권투하려는 자세와 비슷하다하여 권투가 자세 또는 투사자세라 한다. 투사 자세는 활력(생활)반응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 하여 반드시 화재사로 사망하 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사체는 사인이 소사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원인으 로 사망한 후 탄 시체도 포함된다.

(2) 화재사와 탄화시체

화재사 화재로 인한 일련의 기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체가 불에 탓든 타지 않 았든 간에 관계없다.

탄화시체

(charred body) 일반적으로 소사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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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소견

활력반응

① 1∼3도의 화상

② 시체얼룩: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Hb)의 형성으로 선홍색

③ 구강 및 비강을 비롯한 얼굴부위에 전반적으로 그을음이 부착

사후변화

장갑상 및 양말상 탈락

손과 발의 피부가 손톱과 발톱을 포함하여 장갑 또는 양말과 같이 벗겨 질 때가 있다.

피부균열 및 파열

외표에 열이 계속적으로 가하여지면 피부와 피하조직이 균열(heat tearing) 또는 터짐(파열, heat rupture)되어 벤상처 또는 찢긴상처와 유 사한 소견을 보이며 하방의 근육이나 장기가 노출된다.

투사자세 사후에 열이 계속적으로 가해지면 근육이 응고되어 수축되는 소위 열경 직(heatrigidity) 현상을 보이게 된다.

Ⅲ. 성

()

과 관련한 사망 등

7)

1. 성범죄로 인한 손상

강간으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시체를 부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여성의 질내에 있 는 정자는 약 72∼80시간이 지나면 정자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질액을 채취하여 혈액 검사 및 DNA검사 등을 의뢰하여야 한다.

물린(咬合)손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기, 유방 등에 가해자에 의한 손상. 물린손 상은 가해자의 치아형태를 반영하므로 가해자를 판단하기도 함

억압(抑壓)손상 윤간사건에 있어서 손, 발 등에 볼 수 있는 손상

저항(抵抗)손상 배부, 대퇴부(신체의 후면)의 개갠상처(찰과상), 타박상과 같은 저항손상

2. 홀로색밝힘

(자기색정적, 성도착성 sexual asphyxia)

질식사

1) 개념

홀로색밝힘 질식사란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성적 쾌감을 즐기다가 일어나는 사고사를 말한다. 거 의 대부분 독신남자(2040)이나 근래에는 여자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2) 실례(實例)

① 여성옷을 입고 있고, 임신한 것처럼 배에 풍선을 넣어 부풀게 하였으며, 목에 개목걸이로 감고 입 에 헝겊을 물고 있어 코입막힘(비구폐색) 및 목졸림(경부압박)의 기전이 같이 작용하여 질식사하는 경우이다.

② 현장은 대개 사망자의 집이며 침실, 욕탕, 지하실과 같이 은밀한 곳을 택하고, 때론 숙박업소나 외 딴 숲속을 선택하기도 한다. 문을 대개 안에서 잠겨있다. 성기를 노출시키거나 벌거벗은 경우가 많

7) 경찰공제회, 「경찰수사(13)」(서울:경찰공제회, 2004), pp.140143.

(9)

으며, 옷을 걸쳤을 때는 남자가 여자의 차림새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③ 또한 겉에는 남자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속에는 브래지어, 여자팬티와 스타킹을 입고 있는 경우 도 있다. 사망자의 시야 내에 이성의 나체사진이나 음란한 서화 등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자기자 신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앞쪽 또는 밑에 놓기도 한다.

④ 목맴, 끈졸림사의 방법 또는 비닐주머니를 뒤집어 쓴 경우도 있다.

3. 생산아와 사산아

8)

생산아와 사산아의 구별9)은 폐(肺浮游)시험, 폐포(肺胞)확장상태, 흉위(胸圍)와 복위의 비교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고, 생산아는 호흡을 했으므로 흉위가 복부보다 크다. 이외에도 탯줄의 상태, 위() 음식물, 생리적 인 황달(黃疸)증세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생산아 사산아

폐장(肺臟)이 물에 뜨고 자궁내에서 죽은 아이는 뜨지 않음 폐포(肺胞)확장상태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복부둘레가 흉위둘레보다 작다. 크다.

4. 영아살해

(嬰兒殺害)

와 학대아

(虐待兒) 1) 외부소견

일반적으로 영아살해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 질식사이고, 머리부위(頭部)손상이 두 번째로 흔한 사인(死因)이 다.

2)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udden death of infants, sids)

① 어린이가 아무런 전구증상 없이 또는 있어도 경미하기 때문에 마치 건강한 것처럼 보이던 어린이가 급사하는 것

② 영아돌연사증후군은 특히, 2~4개월 사이의 유아에게서 남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겨울 및 이른 봄 철에 많다. 1년이 지나면 거의 보지 못한다. 학대아는 주로 6개월에서 3세 사이에서 많이 보며 머 리부위 손상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

8) 임신부녀가 임신 4개월 이상이 되어 죽은 태아를 낳는 경우(경찰공제회, 경찰수사(13), p.141) 9) 생산아, 사산아의 구별은 살인(또는 영아살해)여부를 가리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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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형으로는 선천성 질환(선천성 기형, 선천성 대사장애), 감염증,10) 분만시 장애(두개강 내 출혈, 뇌성소아 마비, 간의파열), 외상(침대에서의 추락, 침구에 의한 코입막힘, 중독, 학대), 기타(영양장애, 부신출혈, 발육부전, 소아암)

④ 시간은 오전 0시에서 6시, 어머니는 젊은 초산부인 경우가 많다. 출생시 체중은 적으며 재태월수가 적은 어린이가 많다(저체중아, 미숙아). 모유보다 인공영양을 취한 어린이에서 많다. 경한 감기증상을 보이던 어린이에 많다.

Ⅳ. 기타

1. 감전사

(感電死) 1) 정의

감전은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통과하여 일어나는 신체의 장애이고, 감전사는 감전으로 사망한 것이다.

2) 시체 소견 및 진단

감전자국(전류반, electric mark or current mark)

① 전류가 출입한 부위에 생긴 피부를 비롯한 조직의 손상으로 감전자국은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계란형의 피부함몰로써 주름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로 중심부의 피부는 백색 또는 회백색으로 창백하며 편평화(扁平化)된다.

② 들자국(유입흔, entrance mark) - 전류가 들어간 부위에 형성

③ 날자국(유출흔, exit mark) - 전류가 나간 부위에 형성

내부소견 감전자국은 사후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전사라는 단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 하는데 특히 충혈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내인성 급사

1) 정의

사망의 원인이 될 어떤 증상이 출현되기 시작하여 약 30분 이내에 사망

2) 자연사가 법의부검에 해당되는 경우

① 질병의 발병과 경과가 급속히 진행되어 주위의 사람들이 사망 당시 병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 는 경우

② 질병은 이미 발병되어 있으나 그 병의 경과가 매우 완만하여 자각증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나 가족이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망한 경우

③ 질병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예후보다 죽음이 앞당겨졌을 때

10) 감염증

① 호흡기계 감염증:기관지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② 기타감염증:패혈증, 간염,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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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질병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상한 경과 또는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3) 내인성 급사의 유발요인(誘因)

① 육체적 행동 : 운동, 노동, 입욕. 계단의 승강

② 정신적 흥분 : 놀라움, 이 심한 감정의 변화

③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등

④ 타인으로부터의 구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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