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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 중소기업통합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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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한의약연감

2013 Year 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

2014년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 의료보장성 강화 등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다른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 종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의계는 한의약 현안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정리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 한의사협회,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함께 한의약 연감 발간을 추진하게 됐으며, 2010년 12월에 마침내 첫 번째 ‘2009 한국 한의약연감’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신뢰할 수 있는 최신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자 노력한 끝에 2014년 12월 다섯 번째로 ‘2013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 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학의 현황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 한국한의약연감’은 기존의 구성 틀을 유지하며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주요 현황과 통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3 한국한의약연감’ 자료집이 정부와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의약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연감의 지속적인 발행이 근대 한의약 발전사의 발자취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매년 더욱 풍부한 내용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된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한의약 연감이 세계 속에 우뚝 선 한의학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4.12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 혜 정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이 병 렬

‘한국한의약연감’ 은

한의학의 현황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교육부문

PART Ⅱ

(2) 연도별 예산 현황 21

3. 주요 정책추진 성과 23

(1)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23

(2) 한의약 자원관리 24

(3)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6

(4) 한약 관리 및 감독체계 27

(5)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 30

(6) 한의약 표준화 활동 33

(7) 국제교류 및 협력 35

1. 개요 42

2. 대학별 교원 및 시설 관련 현황 44

(1) 대학별 전임교원 및 조교 44

(2) 부속병원 현황 45

3. 대학별 교육 훈련 현황 47

(1) 대학별 학부 입학 정원, 재적 인원 47

4. 대학별 전체 교육과정 48

(1) 대학별 학부 교육과정 48

(2)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79

(3) 대학별 한약학과 교육과정 81

5. 졸업 후 한의사 교육현황 (보수교육) 87

6. 대학 교육 평가 현황 89

(1)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현황 89

(2) 한의학교육평가 현황 92

3.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100

(1)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100

(2) 연구성과 104

4. 보건의료분야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105

(1)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105

5.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지원 현황 107

(1) 한의약 관련 과제지원 현황 107

(2)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건수 110 6. 미래창조과학부 한의약 관련 연구지원 현황 113

(1)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113

7.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추진 실적 및 성과 117 (1)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직 구성 및 연구사업 목록 117 (2) 연구성과 : 논문·특허(지적재산권) 119

(3) 국제 연구교류 협력 현황 120

8. 각 대학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123 (1) 2013년 한의과대학 정부지원 연구센터 연구현황 123 (2) 한의과대학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목표 125

9. 한의학 관련 학회 활동 현황 139

(1) 한의학 관련 주요 해외 학술단체 및 학회 현황 141 10. 연구분야별 2013년 주요 연구성과 146 (1) 2013년 학술지별 주요 연구성과 146 11.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 규모 173 (1) 해외 전통·보완대체의학 연구기관 현황 173 (2)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 규모 210

(4)

부 록

PART Ⅴ 2. 한의약 서비스 인력현황 및 면허 통계 219

(1) 한의사 인력 동향 219

(2)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업사 인력 동향 222 (3) 기타 한의약서비스 관련 인력 동향 223 3. 한의약 서비스 시설 현황 및 통계 224

(1) 한의병의원 시설 동향 224

(2) 한의병의원 보유 의료장비 동향 231

(3) 한약국 및 한약방 동향 232

4. 한의건강보장의 급여 현황 및 통계 233

(1) 개요 233

(2) 건강보험의 한의급여 현황 및 통계 234

(3) 의료급여 246

(4) 산재재해보상보험 급여실적 및 동향 248

5. 한의의료기관 서비스 총수입 규모 250

6. 주요단체 사업 동향 및 성과 등 251

(1) 대한한의사협회 현황 및 주요 추진 사업 251

(2) 대한한방병원협회 254

(3) 대한한약사회 255

(4)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회 257

(5) 의성허준기념사업회 260

(6)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262

(7)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265

(8) 대한여한의사회 266

(9)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268

7. 한약재 시장 현황 269

(1) 한약재(인삼류 제외) 269

(2) 인삼류 274

9. 한방의료기기 시장 현황 279

(1) 한방의료기기 생산현황 279

(2) 한방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280

10. 지역 한방산업 동향 281

(1) 지자체 한방산업 추진 현황 281

(2) 지역 한방산업 관련 기관 현황 298

11. 해외 동향 308

(1) 해외 한방 관련 산업시장 동향 308

1. 의료법 312

2. 의료법 시행령 313

3. 의료법 시행규칙 314

4. 주요 기관 및 단체 연락처 320

5. 발간위원회 325

(5)

표 목 차

<표 1-4>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21

<표 1-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표 21

<표 1-6> 한의약 관련 인력현황 24

<표 1-7> 한의약 관련 시설현황 25

<표 1-8>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실적 현황 31

<표 1-9> 연도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수와 지원예산 32

<표 1-10> 연도별 한방진료부 설치 지역의료원 수와 예산 32

<표 1-11> 한의약 분야 연도별 국가 및 국제표준 건수 34

<표 1-12>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연혁 35

<표 2-1> 전국 한의과대학 설립년도 및 교육목표 현황 42

<표 2-2> 대학별 기초, 임상교원 및 조교 현황 44

<표 2-3> 대학별 부속병원의 전공과목 운영 현황 45

<표 2-4> 대학별 학부 입학 정원 및 재학생 현황 47

<표 2-5>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48

<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50

<표 2-7>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53

<표 2-8>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58

<표 2-9>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60

<표 2-10>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62

<표 2-1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65

<표 2-12>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68

<표 2-13>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70

<표 2-14>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73

<표 2-15>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75

<표 2-16>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79

<표 2-17>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육과정 81

<표 2-18>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교육과정 83

<표 2-19>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육과정 84

<표 2-20> 2013년도 한의사 보수교육 실적 세부 내역 87

<표 2-21> 평점인정기준 88

<표 3-3> 연도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예산 및 과제수 100

<표 3-4> 부문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변화 추이 100

<표 3-5>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101

<표 3-6>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현황 102

<표 3-7> 연도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성과 104

<표 3-8> 연도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105

<표 3-9> 2013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중 한의약 관련 과제 목록 106

<표 3-10>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지원 현황 107

<표 3-11>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부과제 목록 107

<표 3-12> 한방관련 임상시험 실시 인정기관 현황 110

<표 3-13> 연도별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승인 건수 112

<표 3-14> 연도별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 112

<표 3-15>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113

<표 3-16>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 중 한의약 관련 과제 목록 113

<표 3-17> 연도별 한국한의학연구원 예산 및 인력규모 117

<표 3-18> 2013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금 연구 과제 목록 117

<표 3-19> 연도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성과 119

<표 3-20> 2013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 연구교류 협력 현황 120

<표 3-2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 2001-2013 참가 국가 현황 121

<표 3-22> 한의과대학 정부지원 연구센터 연구현황 123

<표 3-23> 한의치료기술 과학화사업단 운영계획 134

<표 3-24>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예비 회원학회 현황 139

<표 3-25> 연도별 중의약 R&D 투자 연구비 현황 210

<표 3-26> 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비 현황 211

<표 3-27> 한국, 중국, 미국 전통의학 R&D 투자 규모 비교 212

<표 4-1> 연도별 한의 인력수·시설수·건강보험청구건수 및 진료비 216

<표 4-2>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현황(생산액 기준) 217

<표 4-3>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수출입 현황 217

<표 4-4> 주요국(5개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장 추이 218

<표 4-5> 연도별 면허 의료인 수 219

(6)

표 목 차

<표 4-9> 연도별 자격등록 안마사, 접골사, 침사, 구사 수 223

<표 4-10> 연도별 한의병의원 수 224

<표 4-11> 연도별 한의병의원 입원진료 병상수 225

<표 4-12> 2013년 시·도별 한의병의원수 226

<표 4-13>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해외 설립 및 진출 현황 227

<표 4-14> 2013년 전국 국공립병원 한의의료 제공 현황 229

<표 4-15> 연도별 한의병의원 개·폐업현황 230

<표 4-16> 연도별 한방병의원 보유 의료장비 현황 231

<표 4-17> 연도별 한약국 및 한약방 수 232

<표 4-18>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건수와 진료비 233

<표 4-19>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 234

<표 4-20>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외래 청구건수 및 진료비 235

<표 4-21>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입원 청구건수 및 진료비 236

<표 4-22> 2013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 237

<표 4-23> 2013년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외래) 239

<표 4-24> 2013년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입원) 240

<표 4-25> 2013년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한방병원) 240

<표 4-26> 2013년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한의원) 241

<표 4-27> 2010~2013년 다빈도 상병 비교(외래) 242

<표 4-28> 2010~2013년 다빈도 상병 비교(입원) 243

<표 4-29> 연도별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의 구성과 액수 244

<표 4-30> 2013년 10개 다빈도 사용 처방별 요양급여비용 245

<표 4-31> 연도별 의료급여 대상자의 한의의료 이용 청구건수 246

<표 4-32> 연도별 의료급여 대상자의 한의의료 이용 진료비 247

<표 4-33>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건수 248

<표 4-34>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의의료기관 급여지급액 248

<표 4-35>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매출 현황 250

<표 4-36> 연도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수, 인력 및 예산 251

<표 4-37>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 252

<표 4-38>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내역 257

<표 4-42> 주요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품목별 연도별 생산현황 269

<표 4-43>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생산규모 270

<표 4-44> 상위 10개 품목 한약재(규격품) 생산현황 270

<표 4-45> 한약재(규격품) 전체 품목 수출실적 272

<표 4-46> 한약재(규격품) 전체 및 상위 10개 품목 수입실적 272

<표 4-47> 고가 한약재 수입 현황 2008-2013 273

<표 4-48> 국내 한약재 유통규모 273

<표 4-49> 인삼 재배 현황 274

<표 4-50> 인삼류 소비형태(추정) 274

<표 4-51>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275

<표 4-52> 연도별 유형별 인삼류 수출입 동향 276

<표 4-53> 한약제제 생산 현황 277

<표 4-54> 천연물 신약 품목 허가 현황 278

<표 4-55> 천연물 신약 생산 현황 278

<표 4-56> 한방의료기기 품목별 생산 현황 279

<표 4-57> 한방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280

<표 4-58> 한방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280

<표 4-59> 대구광역시 한의약산업 기반구축 사업 281

<표 4-60> 대구광역시 한의약산업 연구개발 사업 282

<표 4-61> 대구광역시 한의약 문화산업 283

<표 4-62> 대구광역시 우수한약 육성산업 284

<표 4-63> 경상북도 한방산업 주요 사업 286

<표 4-64>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시설 규모 287

<표 4-65> 제천시 한약재 재배 현황 289

<표 4-66> 제천시 우수약초(GAP) 생산현황 289

<표 4-67> 제천시 한약재 유통 가공 사업 289

<표 4-68> 제천시 한방제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 290

<표 4-69> 제천시 한방의료관광사업 290

<표 4-70> 산청군 한방산업 현황 291

<표 4-71> 산청군 한방산업 주요 사업 292

(7)

목 차

림 목 차

<그림 3-1> 2013년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 97

<그림 3-2>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최종 연구목표 및 위상 125

<그림 3-3>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연구과제 추진체계도 125

<그림 3-4>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 연구과제 추진체계도 126

<그림 3-5> 한의과학사업단 연구과제 추진체계도 127

<그림 3-6>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mcric.com) 128

<그림 3-7>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기대효과 129

<그림 3-8>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MRC) 단계별 연구목표 130

<그림 3-9>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MRC) 과제간 연계성 131

<그림 3-10> 한의치료기술과학과사업팀 사업추진 체계도 133

<그림 3-11> 한의치료기술과학과사업팀 과제 구성주요사업 133

<그림 3-12>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 사업추진 체계도 135

<그림 3-13>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연구사업 추진체계도 136

<그림 3-14>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연구과제 추진체계도 137

<그림 3-15> 차세대 한의학 융합 인력 양성 사업팀 개요도 138

<그림 3-16> 2013년 예방한의학 연구분야별 논문수 161

<그림 3-17> 2013년 예방한의학 게재논문수 161

<그림 3-18> 2013년 예방한의학 연구방법별 논문수 161

<그림 3-19> 2013년 대한침구의학회지 연구현황 분류 166

<그림 3-20> 2013년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발행현황 분류 167

<그림 3-21> 대한한방소아과 학회지 주제별 분류 168

<그림 4-1> 경상북도 한방산업 육성도 285

<그림 4-2> 산청군 한방약초 산업 추진체계 291

<그림 4-3> 금산군 인삼약초 시장 현황 296

<그림 4-4> 금산군 인삼약초 생산기반 현황 296

<그림 4-5>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미션, 비전 및 목표 299

<그림 4-6>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단계별 추진계획 299

<그림 4-7>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조직도 300

<그림 4-8>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부지 및 건물 300

<그림 4-9>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계획 303

<그림 4-10>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조직도 304

<표 4-75>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295

<표 4-76> 금산군 업종별 분포현황 296

<표 4-77> 금산군 특화 사업 현황 297

<표 4-78> 금산군 2012년 특화사업 297

<표 4-79>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일반현황 298

<표 4-80>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부지 및 건물 300

<표 4-81> 한국한방산업진흥원 2013년 주요추진 사업 301

<표 4-82>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주요사업 및 성과 304

<표 4-83> 주요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장 추이 308

<표 4-84>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구성비 308

<표 4-85> 국가/지역별 Herbal Supplements 및 Remedies 시장 현황 309

<표-부록1>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연락처 320

<표-부록2> 전국 한약학과 연락처 320

<표-부록3> 기타 한의약 관련학과 320

<표-부록4>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준회원 학회 연락처 321

<표-부록5>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연락처 323

<표-부록6> 한의약 관련 기관 및 단체 연락처 323

<표-부록7> 지역한방산업진흥원 연락처 324

<표-부록8> 한의약 관련 언론사 연락처 324

(8)

1. 개요·16

2. 정부인력 및 사업·18 3. 주요 정책추진 성과·23

2013

한국한의약연감

(9)

지난 10여 년간 한의약정책은 1993년에 발생한 한약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던 정책들이 추진 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양적, 질적, 제도적 발전이 나타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조직측면에서 과 수준의 한방의료담당관이 1996년 한방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5년 10월 한방정책팀과 한방산업팀으로 개편되어 한방의료와 한약진흥의 2개 담당관을 설치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력측면으로는 1994년에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고, 1999년 8개 전문 과의 한의사전문의가 도입되어 한의약 인력이 전문화하는 전기가 되었다.

<표 1-1> 주요 한의약정책의 변화

1993년~2002년 2003년~2010년 2011년~2013년

조직 보건복지부 1993년 한방의료담당관 설치, 1996년 한방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2006년 한약관리팀 설치

인력 한약사 1994년 제도 도입, 배출 2000년, 계속시행

전문의 1999년 제도 도입, 배출 2002년, 계속시행

공공 보건

진료사업 공보의 배치(1998), 시범사업(2001), 본사업(2002) 확대 계속

증진사업 HUB보건소사업(2005) 도입

HUB보건소사업 통합건 강증진사업으로 통합

(2013년) 국제

교류

한중협력 1996년 시작, 지속

해외의료봉사 1993년 시작, 지속

한약

규격화 1996년 규격화제도 도입 2007년 사용 의무화 수급조절 1998년 수급조절제도 도입

유통제도 2005년 유통실명제 시작 2012년 규격품 유통 의무화

한방 산업

연구개발 1998년 한방치료기술연구 개발사업(1998~2010)

5개년계획 (2006~2010) 조직정비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산업팀(2005)

단지조성 조성계획(2003)

법령정비

한의약육성법 제정(2003) 제1차한의약육성발전계획

('06-'10)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11-’15)

교육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설치

(1947~1992) 2008년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개설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공공보건분야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보건(지)소의 한의진료와 지역보건사업이 수행되었고, 2005년 한의약건강증진허브(HUB)보건소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통합 추진에 발맞추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역시 지역주민들의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약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한약 규격화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2005 년부터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되어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도모하였으며, 국산한약재 생산 활성화를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지원은 미흡한 상태였으나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면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년에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 2010)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의학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한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본격화하고 있다.

1. 개요

(10)

(1) 조직 및 임무

1993년 6월 의정국에 한시 직제로 한의약을 전담하는 한방의료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그 이후 1996년 11월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한의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정국 한방의료 담당관실을 한방정책관실로 승격하여, 한방제도담당관과 한의약담당관을 설치하였다. 이는 2개의 팀으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2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로 직제 개편되어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한의약산업까지 정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식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98년 설립되었을 때 한약 등의 심사를 관장하는 생약제제과를 설치 하였다. 이후 2006년 신설된 한약관리팀은 2009년에 한약정책과로 개편되어, 한약,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에 관한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생약연구과의 설치로 한약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보건복지부 한의약관련 조직 연혁

한의약 정책관실

1993. 06. 15 의정국에 한시 직제로 한방의료담당관 설치 1995. 06. 15 한방의료담당관실을 정규 직제로 개편 1996. 11. 23 보건복지부 직제개정으로 ‘한방정책관 승격 2005. 01. 12 한방산업조성팀 설치

2005. 10. 21 한방정책팀, 한방산업팀 2개팀으로 직제 개편 2008. 02. 29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2개과로 직제 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

1998. 0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시 생약제제과 설치 2006. 08. 25 한약관리팀 신설

2009. 04. 30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로 직제 개편 2009. 04. 3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생약연구과 설치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자료

2015년 현재, 정책관 1명, 한의약정책과 8명, 한의약산업과 8명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는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생약제제과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 과가 설치되어있으며, 인원은 각각 11명, 11명,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의약관련 조직 구성 및 주요 임무 (2014년 현재)

부서명 주 요 임 무 인원

한의약 정책관실

한의약정책관 - 한의약정책관 업무 총괄 1명

한의약정책과

- 한의약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침사, 구사, 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 한의약건강증진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 -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8명

한의약산업과

-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 -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8명

식품 의약품 안전처

한약정책과

- 한약·생약·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이하 “한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대한민국약전(생약 부분만 해당한다)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정·개정

- 한약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한약등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및 정책개발 - 한약등 품목 갱신에 관한 사항

- 허가·신고된 한약제제·생약제제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한약등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개정

- 한약등 사전검토제 총괄 - 한약등 원료의약품의 등록

- 한약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 제조업의 시설기준 관리

- 한약규격품의 제조·유통·품질관리·광고 및 표시기재관리에 대한 사항 -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의 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한약제제·생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국내·외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 한약제제·생약제제의 재평가 및 재심사 - 한약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처리 - 한약등 관련 국제협력 업무 - 한약등의 생산·수입실적 등 통계 관리

- 한약등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검토 총괄

- 한약등의 제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총괄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관리 당국으로서 업무

11명

2. 정부인력 및 사업

(11)

부서명 주 요 임 무 인원

식품 의약품 안전처

생약제제과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 한약등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 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에 관한 심사 -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자료 심사 -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사전검토제 지원

- 허가ㆍ신고된 생약제제ㆍ한약제제의 허가ㆍ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안전성ㆍ 유효성 평가 심사

- 생약제제ㆍ한약제제 특허목록의 등재 지원 -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재평가ㆍ재심사 자료 심사 - 한약등의 심사 관련 정보공개

- 한약등의 기준ㆍ규격 설정 및 운영 지원 - 한약등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지원

11명

생약연구과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 한약등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지원 - 한약등의 위해관리 및 유해물질의 기술 지원

- 한약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기술 지원 - 한약등의 시험 검정(관능검사를 포함한다)

- 생약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과학적 검토 업무 및 생약 관련 국제협력의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생약의 표준품 및 대조(對照)생약 제조ㆍ분양ㆍ관리 - 생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생약의 표본관리, 생약자원의 수집,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한약등의 허가 및 심사에 관련한 조사 및 연구

- 한약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생약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한약재 자원관의 운영 - 한약등의 시험법 개발

22명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식약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작성자 정보

- 소속 기관과 부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전자우편 : 044-202-2577 / [email protected]

(2) 연도별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연도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잦았다. 2007년부터 증가되어 오던 연도별 예산이 2013년에는 29,18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502백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은 오히려 1,911백만 원 감소하였다.

<표 1-4>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6,617 14,518 28,378 10,218 10,473 17,524 19,926 국민건강

증진기금 12,302 12,772 12,870 10,843 10,812 11,165 9,254 합계 18,919 27,290 41,248 21,061 21,285 28,689 29,180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3년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총 29,16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이 19,911백만 원이었고, 건강증진기금 결산이 10,936백만 원이었다. 일반회계 결산에서는 ‘한의약 산업육성’사업이 8,411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약의세계화추진’,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 정부지급금)’이 각각 8,095백만 원, 그리고 2,495백만 원 순이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결산에서는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R&D)’이 9,080백만 원, ‘한의약건강증진지자체보조’가 174백만 원 순이었다.

<표 1-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A) 결산(B) B/A 총 계 20,378 19,643 28,364 29,180 29,165 99.9%

일반 회계

소 계 9,535 8,837 17,215 19,926 19,911 99.9%

우수한약육성 424.5 473 - - - -

- 우수한약육성지원 424.5 473 - - - -

한의약체계화및홍보 6,724 1,614 8,174 8,980 8,975 99.9

- 한방 해외의료봉사활동 200 200 200 400 400 100.0

- 한의약의세계화추진 725 666 7,494 8,100 8,095 99.9

- 국내외국인한방진료 200 180 - - - -

-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부속

- 한방병원 건립 1,000 - - - - -

-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4,200 - - - - -

- 한방의료기관서비스평가 99 88 - - - -

- WHO전통의약활성화지원 300 480 480 480 480 100.0

(12)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A) 결산(B) B/A

한의약산업지원 1,903 6,414 9,018 10,946 10,936 99.9

일반 회계

-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

(BTL정부지급금) 1,185 2,558 2,495 2,495 2,495 100.0

- 한의약산업육성 718 3,856 4,026 8,451 8,441 99.8

- 한방체험인프라조성 - - 2,500 - - -

한약관리선진화 483.8 336 23 - - -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 21 23 - - -

- 국산한약재직거래 지원사업 - - - -

- 한약안전관리체계구축 483.8 315 - - - -

건강 증진 기금

소 계 10,843 10,806 11,149 9,254 9,254 100.0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6,804 6,804 6,840 9,080 9,080 100.0

-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6,804 6,804 6,840 9,080 9,080 100.0

한의약지역보건 4,039 4,002 4,309 174 174 100.0

- 한의약건강증진 211 174 169 174 174 100.0

- 한의약건강증진지자체보조 3,828 3,828 4,140 - - -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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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과 부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전자우편 : 044-202-2577 / [email protected]

(1)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통의약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004. 8. 시행)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한의약의 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과 한방산업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관리의 강화, 한의약의 산업화, 한방 R&D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큰 틀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1년 7월 14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함에 따라 한의약이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국가차원의 장기적·종합적인 전통의약 육성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11~’15)’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1차 계획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한방병원·한방임상연구센터 개원,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등 한의약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연구기관의 한의약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클러스터를 확충하였다.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로 한의약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안전 확보”의 비전 아래,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 추진을 목표로, 한의약 의료 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강화, 한의약 연구기술개발 지원확대, 한의약 산업발전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 99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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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추진 성과

(13)

(2) 한의약 자원관리

한의약 자원은 크게 한의약 인력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력부문에서 보면, 2013년 말 현재 한의사는 21,287명이고, 한약사는 1,920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10년간 한의사, 한약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약조제약사, 한약업사, 침·구·접골사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표 1-6> 한의약 관련 인력현황 (단위 : 명)

연도 한 의 사* 한 약 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업사 침·구·접골사

2001년 12,974 259 26,303 1,903 83

2002년 13,662 406 26,349 1,886 76

2003년 14,553 508 26,301 1,886 76

2004년 14,421 647 26,289 1,823 76

2005년 15,271 804 26,269 1,778 73

2006년 15,918 929 26,238 1,778 67

2007년 16,732 1,079 26,222 1,617 61

2008년 17,541 1,213 26,217 1,617 61

2009년 18,401 1,354 26,185 1,393 54

2010년 19,132 1,512 26,191 1,346 56

2011년 19,912 1,643 26,631 1,346 48

2012년 20,600 1,778 26,632 1,050 28

2013년 21,287 1,920 25,749 979 25

자료 :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 2004년 이후 사망자 및 면허취소자 제외

한편, 한의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꾸준히 논의된 결과, 국립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2008년도에 신입생 50명을 선발하였다. 이 50 명의 정원은 기존의 각 대학 정원에서 감축한 인원이기 때문에 한의학과 전체 입학정원에는 변함이 없다.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한방의료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한의약 관련제품의 임상 시험 등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은 2010년 1월에, 한방임상연구센터는 2010년 7월에 완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한의사 배출인력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전임교원의 부족한 실정에서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의약 시설부문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한방병원 212개소, 한의원 13,100개소 등 한방의료기관이

있고, 소비자에게 한약을 직접 판매하는 업소는 한약국 513개소, 한약방 979개소, 한약도매업소 906개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한의약 관련 시설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 개소)

한방병원 한의원 침구시술소 한약방 한약국 한약도매업소

201 13,100 25 979 513 906

자료 : 201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한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8.9.5)을 통하여 탕전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요양병원, 한방 병원 및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탕전실을 갖추도록 하고 탕전실의 시설 기준, 시설 규격을 정하여 더욱 안전한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2009.5월)을 시행하여, 다른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탕전실도 의료기관간 계약에 따라 신고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써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을 명확히 하여 탕전실 설치의 법 개정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하여 탕전실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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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과 부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전자우편 : 044-202-2577 / [email protected]

(14)

(3)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한방전문병원제도

한방전문병원이란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중풍, 척추질환 등) 환자에게 전문화ㆍ표준 화된 고난이도의 한방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하며, 기초적인 질병치료는 한의원에서 담당하고 한방전문병원에서는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한방병원은 고난이도 질환치료 및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한방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구상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2007년부터 6개소의 한방전문병원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2013년 말 현재 7개소를 본격적인 한방 전문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7개소의 한방전문병원은 동서한방병원(한방중풍/서울 서대문구), 녹산의료재단동수원한방병원(한방 중풍/경기 수원시),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한방중풍/강원 원주시), 원광대한의과대학익산한방병원 (전북 익산시), 원광대한의대부속전주한방병원(한방중풍/전북 전주시),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척추질환/경기 부천시)이다.

나. 의료기관 인증제도

기존 병원 평가제도가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강제평가로 인한 일시적·수동적 대응 및 평가의 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먼저 인증제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한방 분야도 환자의 안전 및 질 개선을 위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방병원 인증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013년 4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하고, 4개 한방병원을 선정하여 시범조사 등을 거쳐 기준안 마련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13년 8월에 기준을 확정하였다. 평가기준은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공통 조사항목은 204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인증 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이 신청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문 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 하게 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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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약 관리 및 감독체계

한약규격품은 일반양약과는 달리 정제되거나 추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재배·건조·

가공 등의 단계를 거쳐 공급되게 된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로 취급되고 한약 제조업소 또는 한약재 도매상을 거친 후에야 한약(의약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한약의 특성 때문에 한약유통 중에 원산지가 위·변조되거나 안전·위해 기준이 미달된 한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저품질의 한약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하고, 한약의 품질향상 및 한약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화제도와 한약유통실명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개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한약규격화 제도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한약재 단순가공·포장·

판매제도(자가규격화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제34조 제2 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농민들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별도의 품질검사 없이 한약판매업자가 단순가공·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그동안 한약의 오랜 유통관행, 한약재 재배농가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상기 제도를 일부 완화시켜 적용하였으나, 2011년 1월 24일 제도 완화의 근거였던「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한약재 단순가공·포장·판매 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로써 한약 규격품만 유통·사용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동 제도는 한의약계의 건의를 수용해 대국민 홍보, 재고소진 기회 등의 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한약규격품 유통·사용 의무화 실시로 이제는 한방 병·의원을 비롯한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사용 되는 한약은 의약품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제조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이래로 시행되고 있는 한약 규격화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약 유통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모든 한약이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고,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부패방지, 부적합 제품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시중 유통한약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약은 의약품이므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유통되어야 한다는 인식 정립 등 제도정착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년 7월 27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규격품 한약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에 따라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신뢰회복과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5)

2009년에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규격품을 365품목에서 453품목으로 확대하여 품질 검사를 강화해 나갔으며, 앞서 말한 바처럼 2011년에 전 품목(533품목)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되어 유통·사용되도록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격품 유통·사용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위반율은 0.6%(9,119업소 중 56업소 위반)로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우리나라의 한의약 관련 제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 또한 세계적인 전통의약시장의 성장조류에 발맞추어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시장규모가 적고 산업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의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한의약산업의 수요 확충을 위한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는 한약재 생산 거점지역인 전국 5개 지역(강원도 평창군, 충북 제천시, 전북 진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안동시)에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 시설을 구비한 시설로 2009년 7월 착공하여 2010년 6월 준공이 완료되어 각 자치단체 국고보조(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설 운영의 조기 정착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는 우리 부 주관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협의회(정부기관, 지자체, 위탁사업자 등 16명으로 구성)를 구성, 연 2회 개최하여 시설가동율 제고방안, 위탁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및 시설운영 효율방안 등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유통기반시설로써, 한약재 유통과정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며,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국산한약재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이 많은 일부 국산 한약재를 수급조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수입을 제한하였다가 가격폭등, 품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여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3년 말 현재,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13품목의 한약재를 수급조절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98) 26품목 → (’01) 21품목 → (’05) 18품목 → (’06) 14품목 → (’12) 15품목 → (’13) 13품목

위 13개 수급조절대상품목의 수입여부, 수입량 등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 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한약재 생산·유통·소비 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89년부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운영해 오던「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2010년 6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다. 특히, 약용작물 직거래 연합사업 추진 건을 논의 하여 각 업계 대표의 의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직거래 사업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또한 ‘14년 한약재 수입량을 검토 의결하여 13품목 2,300톤에 대한 수입결정을 승인하였으며 통관업무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통관되지 못했던 품목에 대한 예외적 수입절차를 승인하고 여름철 한약재 수입곤란 등을 고려하여 수입완료기한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약재 수입 및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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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

인구의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특히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8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배치되기 시작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한의학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 한의사 및 한방보건인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특히 노인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방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 보건자원을 활용하여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등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 45백만 원의 예산으로 중풍예방, 금연 침 시술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도·

농통합형 보건소 4개소와 농·어촌형 보건소 5개소를 선정하여 한방지역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한방지역 보건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보건소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하였고, 농어촌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 한의사 272명을 활용하여 기존의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였다.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첫해에 23개소를 Hub보건소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5개소씩 확대하여, 2012년에는 85개소를 Hub보건소로 지정 4,140백만 원을 국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 방문을 5대 필수사업으로 실시하였다.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사업 시행 5년차인 2009년에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중풍, 당뇨, 고혈압 등 주요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표준협진 모델개발을 위하여 2006년 순천의료원, 2007년 청주의료원, 2009

년 부산의료원에 한방진료부(3개과)를 설치하고 각각 1,311백만 원씩 지원하였다.

순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한방진료부가 2008년 12월에 처음으로 진료를 개시하였고, 부산의료원은 2011년 6월 개원하였다.

2013년부터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의 통합 추진에 발맞추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도 개별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5대 필수사업을 5대 관리대상자군(중풍예방 관리군, 골관절계 질환예방 및 관리군, 면역기능 관리군, 정신보건 관리군, 한·양방 원스톱 만성질환 관리군)별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문제 해소 및 증진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1-8>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실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개소)

연 도 총 지원예산* 신규배출

공중보건한의사

지역보건사업 보건소 수

지역보건사업 지원 예산

기반구축지원 보건소 수

기반구축 지원예산

2001년 45 38 9 45 - -

2002년 - 274 - - - -

2003년 343 387 137 343 - -

2004년 778 303 173 433 - -

2005년 3,473 294 177 443 320 2,160

2006년 3,517 252 177 443 305 1,769

2007년 3,791 318 191 443 358 2,044

2008년 3,392 344 191 443 150 992

2009년 3,828 381 206 443 204 993

2010년 3,828 330 201** 443 217 558

2011년 3,828 320 204 443 219 558

2012년 4,140 303 206 443 218 558

* 지역보건사업지원비, 인프라구축지원비와 한의약허브보건소지원사업비 등 포함, 공공병원 한방진료부사업 예산은 제외된 액수임.

** 지자체의 예산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보건소 발생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7)

<표 1-9> 연도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수와 지원예산 (단위 : 백만 원, 개소, 개)

연 도 보건소 수 지원예산 사업내용 지역특화사업 수

2005년 23 870 8대사업, 지역특화사업 56

2006년 30 1,305 8대사업, 지역특화사업 82

2007년 35 1,305 8대사업, 지역특화사업 106

2008년 45 1,958 5대사업, 지역특화사업 152

2009년 55 2,393 5대사업, 지역특화사업 205

2010년 65 2,827 5대사업, 지역특화사업 254

2011년 70 2,827 5대사업, 지역특화사업 236

2012년 85 3,697 5대사업, 지역특화사업 253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10> 연도별 한방진료부 설치 지역의료원 수와 예산

연 도 지역의료원 수 지역 이름 예산

2006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시 총2,622백만 원(국비1,311백만 원 + 도비1,311백만 원) 2007년 청주의료원 전라남도 청주시 총2,622백만 원(국비1,311백만 원 + 도비1,311백만 원) 2009년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총2,622백만 원(국비1,311백만 원 + 도비1,311백만 원)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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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의약 표준화 활동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은 크게 표준화 연구-국내 및 국제표준 개발-표준 보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의기술 표준화 기반 구축에 1.7억 원, 산업 통상자원부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한의학 분야에 2.2억 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한약제제 표준화 연구에 0.6억 원이 투자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한의학 기본교육 의생명과학 학습목표』를 2013년 5월에 발간 및 배포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육미지황탕, 오적산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주요 한약 20종에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등 5종의 한약처방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추가된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을 발간했다. ‘표준 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은 25종의 한약 처방에 대한 지표성분함량·무기 물함량 등의 이화학 정보, 처방의 일반 독성 및 유전 독성 등에 대한 독성학 정보, 세포 내 실험 및 동물 실험 효능 등에 대한 약리학 및 임상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병 임상진료지침’ 및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야별 간사기관을 지정하여 국제 및 국가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학 분야의 간사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의료정보분야의 간사기관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09년도에 KS로 제정하였던 “KS P 3007 일회용 멸균 호침”을 2013년도 개정 하였으며, KS표시 인증심사기준도 제정 공고하였다.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2009년 설립된 ISO/TC249(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는 한약재/한약제품/침/의료기기/용어에 대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은 의료기기와 용어 작업반의 의장을 수임하고 있다. 제4차 ISO/TC249 총회가 2013년 5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으며, 10 건의 국제표준안이 신규국제표준안으로 상정되었다. ISO의 의료정보분야 전문위원회인 ISO/TC215 (국제표준화기구 의료정보 기술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한의약 정보 관련 국제표준 또한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WHO 국제질병분류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차 개정과 함께 진행하던 ICD-11 Chapter 23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 챕터) Beta Phase의 세부 내용을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후 진행 예정인 ICD-11 Chapter 23의 필드테스트 연구 방법 및 향후 방향 논의를 위하여 WHO와 함께 한국(3월)과 스위스 제네바(6월)에서 회의가 개최 되었다.

(18)

한의학 표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2013년 11월 한의학표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tandard.kiom.

re.kr)가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한의학 관련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표준 분야의 컨텐츠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몽골 침치료기술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협력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WHO 경혈위치 표준』및『일회용 멸균호침 KS 규격』몽골어판을 발간하여 2013년 몽골 현지의 전통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약표준표본관이 ‘세계식물표본관 총람(Index Herbariorum

·IH)’에 등재되면서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한약표준표본관은 약재 표본 수장고(절단 및 전형 약재), 식물압착표본 수장고(한약재 기원식물), 표본열람실(채집 및 수집 후 전처리·후처리하는 표본제작 공간)로 구성돼 있으며, 약재표본 및 식물표본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약 8000여점이 수장돼있다.

또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하여 3개의 한의원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의약 표준화를 위하여 국가중의약국에서 “중의약 표준화 중장기 발전 규획 강요 (2011-2020)”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까지 중의약 국가표준 및 업종표준 300개 항목을 반포·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ISO/TC249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10∼15개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1-11> 한의약 분야 연도별 국가 및 국제표준 건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KS표준 제정 1 2 - 3 -

개정 - - - - 1

ISO표준 TC249 - - 2 0 10

TC215 - 1 0 2 1

자료 : ISO www.iso.org (*ISO 표준은 신규국제표준안 승인 건수로 stage 10.99에 해당함)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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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1994년 3월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1995년 4월 양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동양의학 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10월 북경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이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한·중 간 연구인력 및 학술교류, 한약과 중약의 품질 등 표준화 분야 협력, 난치병 및 한약재 연구에 대한 공동노력, 기업간 교류협력 등을 합의하여 일부 민간한방병원과 연구기관 간 교류, 한약의 국제규격화를 위한 FHH 발족, 양국 연구원간의 학술교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3차 한·중동양의학렵력조정위원회가 2013년 7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전통의학 산업분야 교류 강화, 연구기관 간 협력 교류 추진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WHO 등 국제사회에서 ICTM 프로젝트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1-12>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연혁

구분 장소및일정 주요 회의의제

제 1차 중국, ’95. 10. - 한·중협력사업 출범식 거행

- 1996년도 사업계획 등 협의 후 합의서 체결 제 2차 서울, ’96. 09. -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확보 노력 합의

제 3차 중국, ’97. 12.

- 연구인력 교류실시 및 인력교류기관 지정 합의 - 양국간의 관리제도, 법규의 교류

- 한약과 중약의 품질 등 표준화 분야 협력 강화 제 4차 서울, ’98. 09. - 1998년도 한·중 전통의약 교류협력 방안 협의

- 연구인력 교류에 관한 세부추진방안 협의 등 제 5차 중국, ’00. 12. - 한·중 전통의약 교류협력 방안 협의

- 한의학의 세계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 등 제 6차 서울, ’03. 09. -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민간기업 교류 활성화 및 신약개발 분야 협력 제 7차 중국, ’04. 12. - 전통의약 표준화 사업 공동참여

- 난치성질환의 치료·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제 8차 서울, ’05. 10. -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WHO 용어 등 표준화 사업 참여 제 9차 중국, ’06. 12. -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동아시아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구성 제10차 목포, ’07. 12. - WHO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

-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수치

Table 1. Subjects and Authors of Review articles pap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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