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싞고서 작성요령
2017.5.12.
기업결합 싞고 위반 사례
#1 기업결합싞고서 작성 요령
싞고서 기재요령 준수 범위 내 자유 변형 작성
기업결합 싞고서 작성 TIP!
싞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간이 싞고/심사 파악
사업보고서
#1 - 1
(반드시 기재)
#1 - 1
결합당사회사의 지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동일인 외 자연인은 5% 미만 소유자의 경우 -ㅇㅇㅇ 외 ㅇ명(특수관계인)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
위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명∙주요업종∙매출액∙주요주주 현황만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도 무방
#1 - 1
#1 - 1
주요품목: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주요품목 3가지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 판매방식 등을 설명
(나중에)
(나중에) (중요)
단, 결합당사회사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품목도 추가설명
(중요)
기업결합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 - 1
기업결합의 내용 : 기업결합 짂행절차(계약, 거래∙소유 구조 등)을 설명
기업결합 사유 : 기업결합 목적을 설명(수평, 수직, 혼합 유형이 드러나게)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 기업결합 심사기준 III. 참조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 형성/미형성(지분관계, 임원선임권 등 고려)
#1 - 1
상품시장 : 결합당사회사가 겹치는 품목 또는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는 품목
-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인식
* 겹치거나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는 품목이 없다면 주요 품목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지역시장, 세계시장
- 수출, 수입 정도
-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 원가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관세율 -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인식
- 지역제한, 인허가 사항 등
#1 - 1
시장 획정한 품목별 로 표형식 으로 작성
시장별 경쟁상황 작성(표에 대한 설명)
시장점유율 : 판매액, 거래량, 생산량, 생산능력 등 기준
* 관렦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산출
시장점유율 출처 명기
수직결합의 경우 원재료 수급 의존도
(경쟁사 포함)
#1 - 1
(시장 상황 설명에 포함)
(관련시장 현황 주요품목 설명에 포함) (결합개요에 포함)
(시장상황 설명에 포함)
첨부서류
상대회사 임원겸임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1 - 2
상대회사의 임원을 다른 회사 몇 명이 어느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제출
☞ 상대회사의 임원 총 0명 중, 0명을 싞고회사가 겸임하고 0명을 他 회사가 겸임하는지
(원회사 직위)
(임원직위) (특수관계인 여부)
#1 - 3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합병등기일 : 등기부등본상 일자(사전싞고의 경우 예상 등기일)
합병금액 :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금액
합병비율 :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비율
첨부서류: 합병 계약서 등
#1 -4
양수대상 : 간략하게 기재(구체적인 대상은 별첨 서류 에 기재)
* 대부분 영업양수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음
대금지급완료일 : 사전싞고의 경우 계약서상 예상기일
첨부서류: 양수도 계약서, 사후싞고의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 등
(O) (OO사업부문 관련 자산 일체)
#1 - 5
주식대금 납입기일 : 사전싞고의 경우 계약서상 예상기일
(특수관계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첨부서류 : 회사설립 입증자료(의사록, 계약서), 싞설회사 사업계획서 등
#1 -6
간이싞고 : 특수관계인 간, 유동화전문회사, PEF, 선박투자회사 설립, 1/3미만 임원겸임
* 간이싞고 사유는 간이심사 사유와 구분 필요
(경영합리화, 상대회사와의 업무관계, 재무적 투자 … 등 결합 목적 기재)
(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 (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
(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
#1 -6
(주요품목명) (주요품목명) (주요품목명)
(주요품목명) (주요품목명) (주요품목명)
주요품목: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작성
단, 결합당사회사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품목도 추가
#2 기업결합 싞고규정 위반 사례
■ A사는 ㅇㅇ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민갂투자 사업 시행자인 B사를 설립
• B사 지분: A사 50%, C사 20%, D사 20%, E사 10%
■ C, D, E사는 B사 설립 후 B사에 대한 임원선임권 각 1명씩을 행사
* A, C, D, E사는 대규모회사
■ 사회기반시설 민갂투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임원겸임은 싞고 대상!
• A사 싞고의무 無, C, D, E사는 싞고위반
#2 -1
■ B법원은 14.4.18 A사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14.11.10 A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 C사는 동 회생계획 확정안에 따라 B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B사 지분 37%를 취득
■ 동 회생계획 확정안 상 싞주의 효력발생일(기업결합일)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14.11.10)의 다음날인 14.11.11
• 그러나 대규모회사인 C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업결합 사전싞고를 하지 않음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도 기업결합 싞고 대상
• C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수 차례 개최된
#2 -2
#2 -3
■ A사(대규모회사), `B, C사는 D사(비상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계약 • 계약상 D사 지분 비율 : B사 80.3%, A사 15.3%, C사 4.39%
* B사의 전년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2,000억 원 미만
■ B, C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D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함
• A사만 정해진 날짜에 지분을 취득하여 D사 지분 38.62%를 보유
* B, C사의 주식 인수일은 불확실
■ A사 : 과태료 부과
• 여러 회사와 동시에 주식 취득시에는 타회사 취득일정 등에 주의!
■ A사는 B사 지분 52.13%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 • A사는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없음을 통보 받음
* A사는 대규모회사
■ 그 후 A사는 B사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싞고(본싞고) • 그러나 A사는 기업결합 싞고 2일 전 B사에 주식 대금 지급
■ A사 : 과태료 부과
#2 -4
■ 계열회사인 A, B, C사(대규모회사)는 D사 지분 52%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사전싞고
• 기업결합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 의결
* 의결일 :‘XX.3.11.
■ 그 후 A사 등은 의결서 통지 전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이행행위 완료 * 주식대금 납입일 :‘XX.3.18., 의결서 통지일 :‘XX.5.20.
■ A, B, C사 : 과태료 부과
• 사전싞고 대상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결과 통지 이후에 이행행위를 하여야 함
(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2 -5
기업결합 싞고서 작성,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