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양효은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email protected], Tel: 044-414-1042)
차 례
1.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2. 영국정부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3. 시사점
주요 내용
▶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이 조성되어 있음.
-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 로 꼽히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축이 핵심 동력으로 평가됨.
▶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 영국 금융 규제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 고 있음.
-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는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
- 또한 규제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규제의 제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 제 비용 및 위험을 절감함.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영국정부는 런던 동부에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를 조성하고, 디지털 신산업 및 핀테크 스 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잉글랜드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 성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시사점]
-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멘토링을 받게 하거나, 기 업 또는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함.
그림 1. 주요 핀테크 시장 규모(2015년) 그림 2. 주요 핀테크 시장 인력 규모(2015년)
(단위: 십억 파운드) (단위: 천 명)
주: 2015년 기준 통계임.
자료: EY(2016).
주: 2015년 기준 통계임.
자료: EY(2016).
1.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영국의 핀테크1)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성장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의 인접성, 정부의 적극적 규제환경 조성, 핀테크 허브간의 우수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영국의 핀테크 시장은 2015년 기준 66억 파운드 규모이며, 핀테크 관련 고용 인력은 약 6만 1천여 명으로, 영 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이 조성되어 있음.2)
◦ 전 세계 주요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영국 66억 파운드, 뉴욕 56억 파운드, 캘리포니아 47억 파운드, 독일 18 억 파운드 순이며, 핀테크 관련 보유 인력은 캘리포니아가 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3)
◦ 영국 내 금융 관련 종사자의 0.5%가 핀테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며, 2008년부터 핀테크 관련 거래 규모는 매년 74%씩 증가했고 투자 규모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약 8배 증가함.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반면, 강 력한 금융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5)
◦ 같은 기간 영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는 매년 약 51%씩 성장해왔는데, 이는 전 세계 핀테크 투자 평균 성 장률(26%) 및 캘리포니아(Sillicon Valley)의 성장률(23%)을 훨씬 넘는 비율임.
1)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ICT를 적용함으로써 혁신적 형태의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지칭함(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6).
2) EY(2016), “UK Fintech: on the cutting edge”
3)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독자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일 국가이나 개별 지역으로 구분함.
4) UKTI(2014), “Fintech: The UK’s unique environment for growth.”
5) Patrick Imbach(2015), “10 reasons London is becoming the FinTech capital of the world,” KPMG.
그림 3. 영국 핀테크 분야별 비중(2015년) 그림 4. 영국 핀테크 분야별 투자금액(2015년)
(단위: %)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EY(2016). 자료: EY(2016).
- 영국 핀테크 산업 구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은행업무 및 지급결제(banking and payments) 부문에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분야별 투자 규모를 살펴 보면 신용 및 대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데, 이는 2014년 기준 유럽 전체 규모의 75%를 차지한 영국의 높은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그림 4).
■ 최근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IFC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순위에서 2015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지함.6)
- 런던은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 대형 은행 수,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 수 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시장의 규모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런던에서 타 지역으로의 FDI 프로젝트 건수는 총 739건으로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같은 기간 런던으로 유입된 FDI 프로젝트 건수는 총 304건으로 약 90억 달러 규모임.
◦ 런던 소재 금융서비스 관련 기관은 총 4만 7,977개로 다른 국제금융센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7)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잠재되어 있으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8)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약 1,200명의 영국 내 주요 핀테크 기업 임원 및 CEO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와 유럽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생 핀테크 기업의 약 40%가 영국 내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브렉시트가 핀테크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6) The Banker(2016), “London Leads as Brexit Beckons: IFC rankings.” (October)
7) 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파리의 경우 금융서비스 관련 기관이 33,088개이며, 26위인 서울은 14,786개로 집계됨.
8) Tech City UK(2016), “Cause for Optimism as UK Tech Rises to Brexit Challenge.” (July 13)
지역
인력
▸인력충원
▸인력양성
자본
▸초기자본
▸벤처자본
▸상장자본
정책
▸규제혁신
▸정책지원
▸세금혜택
수요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
총점
영국 2 3 1 3 9
캘리포니아 1 1 6 2 10
뉴욕 3 2 7 1 13
싱가포르 4 7 2 6 19
독일 6 4 5 5 20
호주 5 5 3 7 20
홍콩 7 6 4 4 21
순위 국제금융센터 국가 총점 2015년 순위
1 런던 영국 100.00 1
2 뉴욕 미국 95.11 2
3 홍콩 홍콩 75.15 4
4 싱가포르 싱가포르 74.91 3
5 도쿄 일본 69.67 5
6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66.85 6
7 파리 프랑스 65.46 8
8 토론토 캐나다 64.97 7
9 상하이 중국 63.78 16
10 시드니 호주 63.41 9
11 두바이 UAE 62.05 10
12 취리히 스위스 61.96 11
13 프랑크푸르트 독일 60.98 13
표 1. 세계금융센터(IFC) 순위(2016년)
자료: The Banker(2016).
■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이 핵심 동력으로 평가됨.
-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Ernst&Young(2016)이 주요국의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핵심 구성 요소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핀테크 허브 중 영국이 가장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9)
◦ 핀테크 에코시스템은 크게 인력(talent), 자본(capital), 정책(policy), 수요(demand) 등 네 가지 핵심요소의 부 문별 수준에 따라 평가됨.
◦ 자본 부문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위, 영국이 3위를 차지했으나, 정책 부문에서 영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전체적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음.
표 2. 주요 지역별 핀테크 에코시스템 비교
주: 1=가장 높음, 7=가장 낮음.
자료: EY(2016).
9) EY(2016).
- 과거 영국은 강력한 규제체계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수준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했으 나, 최근 수년간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효과적 규제개혁과 민관협력을 추진한 결 과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이룸.
◦ 주요 글로벌 핀테크 허브와 비교하여 영국이 핀테크 산업에 가장 우호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됨.
◦ 2016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는 미국 규제당국인 OCC(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에 혁신 지원정책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영국 FCA의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책을 모범사례로 제시함.10)
2. 영국정부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가.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기존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4월 금융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PRA)11)와 금융행위 감독기구(FCA)12)로 이원화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FCA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함.13) - FCA는 2013년 설립 당시 핵심 운영 목표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금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제시함.
◦ FC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에 주목함.14)
◦ 2015년 총선에서 지속적인 정책 목표로 혁신을 강조한 보수당 정권이 승리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됨.
◦ FCA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감독의 역할을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직접적 으로 지원하고, 신규 핀테크 상품의 출시 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FCA가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2014년 5월 발표한 Project Innovate 이니셔티브는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5)
◦ Project Innovate의 주요 혁신정책으로 2014년 10월부터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Innovation hub 를 운영 중이며, 2016년 5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혁신적 상품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안전한 규제환경을 제공
10) Microsoft(2016), “Re: Comments on Supporting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Federal Banking System: An OCC Perspective.”
(May 31)
11) 건전성 감독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영란은행 산하 기관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건전성을 감독함.
12) 금융행위 감독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주요 금융기관 및 중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13) FCA(2014), “Innovation Hub now open for business, says FCA,” Press release. (October 28)
14) Caroline Binham(2016), “UK regulators are the most fintech friendly,”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15) Speech by Christopher Woolard(2016), “UK FinTech: Regulating for innovation,” FCA. (February 23)
항목 핵심 요건 평가 항목
혁신적 요소 포함 기존 상품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혁신적 요소 포함
- 혁신적 요소의 차별화 및 유사상품 존재 여부 - 독립된 전문가 평가 결과
- 큰 폭의 개선 가능 여부
소비자 이익 증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이익 또는 경쟁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형태로 이익 제공
- 효율성 향상에 따른 더 좋은 상품 제공(예:
가격 인하 또는 품질 향상)
-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위험 감소방안 제시
- 효과적인 경쟁 유발 가능성 사전 준비 수준 사전에 해당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
한 수준의 자원 투입
- 현재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지원 필요성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 필요성
- 대안 존재 여부
- 해당 혁신 상품이 기존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하는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핀테크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Innovation Hub]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전담 부서로 신설된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의 신규 사업 단위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함.
-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① 기존 상품과 명백히 차별화되는 혁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②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만족시켜야 함(표 3).
◦ 핀테크 기업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신규 핀테크 상품 출시에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낮추 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용이하게 함.
◦ 또한 새로운 상품의 출시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간 의견 공유를 통해 피드백을 주 고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적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함.
◦ 2016년 2월까지 413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52%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을 받 았으며, 18개 기업이 승인 완료, 21개 기업이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등 약 30%의 전환율을 기록함.
표 3. 이노베이션 허브 지원 요건
자료: FCA(2016), Criteria for Innovation Hub.
-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은 사전 준비(pre-authorization) 단계, 승인 단계, 사후 지원 단계로 이루어짐.
◦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이 신규 상품에 대한 FCA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규제 단계에서 발생되는 위험 또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복잡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고비용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 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직접적 컨설팅 지원은 규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함.
◦ 위 단계를 완료한 기업이 해당 상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화된 Project Innovate 승인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됨.
◦ 승인을 완료한 이후 약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함.
-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규제 당국 의 입장에서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에 중 요한 자원으로 활용됨.
- 또한 해외 금융당국과의 규제 협력 강화를 통해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를 가진 해외 핀테크 기업의 영국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16)
◦ 2016년 3월과 5월 호주 및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각각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17)상대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혁신 기업에 대한 상호 위탁 메커니즘(referral mechanism)을 수립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불확 실성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함.
◦ 위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FCA의 이노베이션 허브에 상응하는 본국 금융당국의 자격 요건을 만족 해야 하며,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승인 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후 1년까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
◦ 영국 재무부는 2016년 4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 해외시장과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를 체결하여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을 밝힘.18)
◦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7월 한국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시장의 신규 트렌드 및 규제관련 이슈 등 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19)을 체결함.
■ [Regulatory Sandbox] FCA는 2016년 5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시행함.20) - 혁신적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실제 환경에서 해당되는 모든 규제요건에 적용 받지 않고 일정 기
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2016년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으며, 11월부터 2017년 1월 중순까지 2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음.
- 비승인 기업(unauthorized businesses)의 경우 테스트 목적의 완화된 승인요건을 적용 받게 됨으로써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은행 인가(banking license)를 원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스타트업 은행을 위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승인 기업(authorized businesses)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개별 가이드라인: 테스트 관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업이 해당 가이드라인 내에서 운영하는 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함.
◦ 규정 면제 또는 수정: 만약 새로운 상품의 테스트가 기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면제 또는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단, 국내법 및 국제법은 대상에서 제외됨).
16) FCA(2016), “Project Innovate and Innovation Hub.” (October 26)
17) 호주: FCA and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FCA and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operation Agreement.
18) HM Treasury(2016), “UK's world-leading FinTech industry to be given new government boost.” (April 11) 19) FCA and FSC Co-operation Agreement.
20) 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사장과 같이 제한된 규제환경하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제 시장 출시에 앞서 일정 기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항목 핵심 요건 평가 항목
지원 자격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에 혁신적 가
치 창출 가능성
- 혁신적 서비스 또는 상품이 영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FCA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혁신 요소 혁신적 요소에 의한 괄목할 만한 변
화 가능성
- 기존 상품과의 확연한 차별성 여부
- 기술, 접근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의견 결과
- 괄목할 만한 변화 유발 가능성
소비자 이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이익 또는 경 쟁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형태로 이 익 제공
- 효율성 향상에 따른 더 좋은 상품 제공 가능성 (예: 가격 인하 또는 품질 향상) -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위험 감소방안 제시 - 효과적인 경쟁 유발 가능성
지원 필요성 혁신적 요소를 FCA의 지원 하에
테스트해야 할 명백한 필요성
- 기존 규제체계에 적용 불가능하여 상품화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하는 명백한 필요성 존재 여부
- 다른 방법으로 FCA와 접촉할 수 없거나 테스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용 가능성을 위한 단기간의 테스트 목적에 비해 승인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준비 정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단
계 도달
- 명확한 목표, 요소, 성공기준을 포함하는 구체적 테스트 계획 수립 여부
- 현재까지 일부 테스트 시행 여부 현황 - 테스트 시행을 위한 도구 및 자원 보유 여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요건 보유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 가능 여부
◦ 또한 대상 기업들이 테스트를 위해 사전 합의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하지 않도록 보장함. 단,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테스트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
- 또한 FCA의 규제 대상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을 수 있음.
표 4. Regulatory Sandbox 지원 요건
자료: FCA(2016).
-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각 건별(case-by-case)로 사전 합의되며, 해당 기업들은 주 1회 진행 상황, 주 요 결과, 위험 관리 현황에 대해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함.
◦ FCA는 테스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표 5).
◦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면 4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FCA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 단, 이 과정을 통해 FCA가 비즈니스 모델을 인증해 주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님.
항목 기준 기간
(duration)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
고객 수
(number of customers)
작은 수의 제한된 규모 및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하며, 위험 관리 및 고객 유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정
고객 선정
(customer selection)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고객층의 성격은 혁신 요소 및 대상 시장에 적합해야 하되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소비자 보호조치 (customer safeguards)
- 소매고객(retail customers):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보상체계를 이용할 수 있음
- 고등급 고객(sophisticated customers): 세부 조건에 따라 고등급 고객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 보상의 제한 가능
- 테스트의 규모, 범위, 수반되는 위험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고지
(disclosure)
사전동의(informed consent)하에 테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 테스트의 내용 및 적용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야 함
자료
(data) FCA는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테스트 계획 (testing plans)
테스트 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테스트 일정 및 중요 단계 - 성공 측정 기준
- 테스트 요소(기간, 고객, 거래 한도 등) - 소비자 보호조치
- 위험 평가 - 종료 계획
표 5. Sandbox 표준 테스트 기준(default standards)
자료: FCA(2016), Default standards for sandbox testing parameters.
- 그 밖에도 핀테크 기술을 규제 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 율성을 높이는 방안(RegTech)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핀테크 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영국정부는 런던에 디지털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 UK)를 조성하고, 주요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에코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음.
- 영국정부는 2010년 낙후되어 있던 런던 동부 지역에 디지털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T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IT 도시 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함.21)
◦ 테크 시티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구상되었으며, 현재 런던의 강점인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살린 독창적 형태의 IT 기반 신도시로 급부상함.
21) Mark Nathan et al.(2012),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Centre for London.
그림 5. 영국 디지털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GVA) 그림 6. 영국 디지털 산업 분야별 고용 현황
(단위: 십억 파운드 ) (단위: 명)
자료: Tech Nation(2016). 자료: Tech Nation(2016).
◦ 현재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디지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테크 시티의 비즈 니스 성장률은 40%로 런던 전체보다 17%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서 런던의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법적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화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영국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의 고용 인력은 2015년 말 기준 총 156만 명이며, 2008년 이후 생겨난 기업의 50%, 2013~14년 사이 생겨난 기업의 15%가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임.
◦ 영국정부는 2015년 하반기 예산안에서 2020년까지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디 지털경제 및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할 6개의 새로운 종합연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22)
- 테크 시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입 확대, 주변 지역으로의 발전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하에 추진되었음.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교육, 자본 조달, 정책 지원 등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 창업 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2015년 11월 기준 11,000명 이 참여하고 있음.
◦ 성장 단계에 있는 상위 50개의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Future Fifty)을 통해 네트워크 형 성,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 연계,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테크 시티는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에 의해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23)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 받은 5개 기관 중 한 곳으로, 비EU권의 우수한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257건의 지원서를 받았으며, 이 중 76%인 181건에 대해 보증 (endorsement) 발급
◦ 지원자의 1/3이 여성이며, 지원자의 42%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8%가 유럽ㆍ아프리카 지역, 24%가 북미지역 에서 온 것으로 나타남.
22) Patrick Imbach(2015).
23) 특별 재능 소지자를 위한 비자 종류.
지역 특징 에든버러
(Edinburgh)
- 지역 기관간 협력하에 핀테크 허브 조성(시 정부, 기업연합회, 핀테크 육성기관) - 낮은 창업 비용 및 높은 생활 수준에 따른 우수인력 유치
맨체스터 (Manchester)
- 우수한 교육기관 및 높은 수준의 기술 산업간 협력
- 유럽 도시 중 최대 규모의 학생 거주(10만 명);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재 유치 -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지털 산업 도시;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35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보유
- 협업 공간 구성을 통한 기술 산업 발전 지원
리즈 (Leeds)
- 데이터 분석 및 관리에 특화된 디지털 기술 산업 발달
- 약 4만 5천 명이 디지털 산업에 종사; 건강정보 분석에 특화된 전문인력 보유 -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영국 내부 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EU권 인력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테크 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50개의 디지털 기업은 2016년 10월 영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함.
■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2015년 ‘Tech North’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 등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형성하여 전국적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표 6).
◦ 지역 거점 도시들는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 넓은 사무실 공간, 상대적으로 낮은 인재유치 경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우수한 교육 네트워크 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음.
◦ 2014년 기업공모(IPO)가 이루어진 대규모 기술 기업 중 두 개가 맨체스터에 위치해 있음.
표 6. 주요 지역 핀테크 허브 현황
자료: EY(2016).
- 영국정부는 지역 핀테크 허브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국영 경제개발은행인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2014년 4월 핀테크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추가로 1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함.
◦ BBB에 의해 지원되는 UK Angel Co-Fund 프로그램은 1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국기 업 또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함.
◦ Innovate UK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점 육성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또한 다양한 세제 관련 혜택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및 R&D 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24)
24) Tech City UK(2016), “Cause for Optimism as UK Tech Rises to Brexit Challenge.” (July 13)
그림 7. 지역별 최대 법인세 비율 그림 8. 지역별 창업에 소요되는 시일
(단위: %) (단위: 일)
자료: EY(2016). 자료: EY(2016).
◦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900개의 기 업이 총 3억 3,800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함.
◦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은 소규모의 고위험 트레이딩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일정 범 위의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소형 기업의 자금 조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5,950개 기업이 32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조성함.
3. 시사점
■ 영국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주요 요인은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형성한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주요 글로벌 핀테크 허브의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인력, 자본, 정책, 수요)를 각각 비교해 보면 영국의 규제혁신 및 지원정책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본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위, 수요 면에서는 뉴욕이 1위를 차지했으나, 영국정부의 우호적인 규 제환경 조성은 영국 핀테크 에코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산업과 IT 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 는 데 필요한 경제ㆍ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가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핀테크 산업은 강력한 금융서비스 시장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핀테크 업계는 브렉시트가 영국 핀테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영국 디지털 경제는 최근 수년간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현재 유럽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생 고성장 핀테 크 기업의 약 40%가 영국에 소재해 있음.
◦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에서 영국은 2015년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런던의 글로벌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의 성장 요인 중 하나로 영국의 우수한 법률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 화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
- 과거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 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반면, 영국 금융규제 당국인 FCA 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
◦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 상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FCA 산하의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 위험 및 비용을 현격히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 규제당국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은 기업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게 됨.
- 또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위험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영국 규제당국이 호주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위탁 메커니즘은 영국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기 원할 경우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에 해외 혁신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과 상품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혁신적 핀테크 상품이 기존의 규제체계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 혁신요소 및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 안전장치하에서 상품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위험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적 핀테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이 시장 경쟁 및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서비스 시장 감독 원칙에 있어서 안전성과 함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 요한데, 혁신적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신규 핀테크 상품이 승인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제환경에서 사전 테 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신규 상품의 시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혁신적 요소에 수반되는 위험성 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핀테크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및 업무 공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멘토링 및 기업 또는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인력 유치 등 실제 사 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함.
◦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성장 단계에 있는 제한된 수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네트워크 형성, 개인 및 기관 투자자와 연계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규제당국 등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에코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혁신적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한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및 거주요건 개선 등 제도적 지 원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핀테크 산업의 선장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유치가 필수적이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 시장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