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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140대 국정과제(2013.5.28.)를 통해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가업상속세 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경영 노하우와 보유 기술 등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고,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사회적으 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세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터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 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 보면, 미국의 사례, 영국 및 독일 모두 가업상속 대상 이 되는 기업 규모를 제한해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 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기업 으로 한정해두고 있다. 또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서 상속인이 재직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의 사례, 영국, 독일에서는 가업의 승계와 유지에 초점

펴볼 때에도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만이 공제한도를 두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두 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요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고용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 여 가업상속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검토 대상이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 격하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검토 대상국인 독일의 가업상속세제와 같이 그 내용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세제의 근본적 인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업 규모 및 상속공제 한도에도 상한을 두지 않되, 사후관리 요건에서 고용 요건을 규정해둠으로써 가업상속세제의 사회적 가치 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가업상속 세제의 주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독일과 유사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등 실효적인 내용으로 가업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KERI Brief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2)

1. 검토 배경

□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데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업상속세제에 대 하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의 가업상속 실패 등1) 여러 가업상속 실패 사례가 발생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의 장애물 중 하나 로 상속세의 부담을 손꼽고 있음.

○ 쓰리쎄븐은 중국의 불법 복제품 공세와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 매각 등 경영 불안정으로 2001년 최대 매출 대비 1/3로 급감(2009년)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창업주 가족이 기업 경영권을 다시 인수한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2)

○ 쓰리쎄븐 사례는 가업상속에 따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실패가 기업의 성장 동력 상실과 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음.

- 가업상속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상속세제가 필요

○ 쓰리쎄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의 대물림에 관 한 비판 측면보다는 기업 발전에 따른 종업원 고용 안 정과 경영 노하우 계승 등 긍정적 측면을 반영한 세제 가 필요

○ 특히 세수 내 상속ㆍ증여세의 비중이 1.8%(2011년 기준) 미미한 반면,3) 가업상속 실패에 따른 사회적 여파는 상 당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규모 및 가업상속에 따른 세액과 상관없이 가업상속세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정부 140대 국정과제(2013.5.28.)에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가업상속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가업상속세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기업이 영속적 으로 발전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취지와 목 적으로 하는 만큼,4) 기존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여 기업의 규모 및 가업상속재산 공제금액 한도 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의 법제 사례 및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갖 춰야 할 제도상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제시하 고자 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 외국의 가업상속세제 주요 내용 중 벤치마킹할 내 용들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1) “상속세 폭탄ㆍ후계자 양성 미흡…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이투 데이 2012년 5월 14일 입력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

=news&SM=2306&idxno=583989 2013년 4월 22일 방문) 2) “[한국 경제의 희망, 强小기업] (25) 쓰리세븐”, 국민일보 2009

년 12월 6일 입력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 e=kmi&arcid=0002191532&cp=nv)

3) “2012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8면.

(3)

[표 1] 현행 가업상속세제 요건 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상속재산가액 중 일

부를 공제해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세액이 줄어드 는 효과를 제공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 업상속에 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분 류 내 용 관련 법령

요건

가업상속 재산종류

가업 요건

법인 아닌 개인기업

법인인 기업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원 이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

: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0% 이상(상장기업은 30%)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법인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뺀 가액의 비율을 총자산가액에 곱하여 계산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

- 기업 최대주주 출자지분 상속 시, 상속받는 지분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총 액의 20~30% 할증하여 상속재산가액 계산

- 중소기업은 2014년까지 적용되지 않음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피상속인이 가업 경영 기간 중 60%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 임원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효과

사후관리 요건

적용 방식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업상속재산에서 공제됨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또는

•2억 원 (2억 원 미만 시, 해당 금액)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이 증가

•100억 원이 기본 공제한도금액

•15년 이상 계속 경영 시, 150억 원으로 공제한도금액 증가

•20년 이상 계속 경영 시, 300억 원으로 공제한도금액 증가 가업 상속 이후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5년 이내의 경우에는 10%)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으로 지분율 감소한 경우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미달 (중견기업의 경우, 120% 미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및 제10항

(4)

□ 가업상속에 대응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 례를 두고 있으며, 가업상속세제와 그 내용이 상당

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과 동일하게 사후 관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표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분 류 내 용 관련 법령

요건

가업승계 재산

효과

가업 요건

종류

적용 방식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원 이하)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증여자가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

: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0% 이상(상장기업은 30%)

•가업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후, 10% 특별 세율을 적용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증여자가 가업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증여자가 60세 이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함

•가업 승계 목적이 있을 것

•가업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것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사후관리 요건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 충족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 증여일로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 유상증자 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 감소한 경우

다만, 수증자가 최대주주이고, 시설투자 및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제3자 신주 배정을 하고자 실권한 경우는 제외

-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및 제6항

(5)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음.

- [가업요건 및 피상속인 요건] ①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2천억 원 이하)만 가업상속대상인 점, ② 피상 속인의 경영 요건(10년, 대표이사 재직 최소 기간 등)이 지나 치게 까다롭다는 점

- [상속인 요건] ① 가업상속 이전 가업 종사 요건(2년),

② 상속인 1인만 가업상속 혜택을 받는다는 점, ③ 가업상속자가 반드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2년 이

내)는 점

-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측면] ① 가업상속 에 대한 공제 한도액의 상한이 있다는 점, ② 가업상 속대상인 기업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 미엄 할증평가가 적용된다는 점

- [가업상속 사후관리 측면] ① 가업상속 기업의 최대 주주 유지 요건이 경직되어 있는 점, ② 정규직 근 로자 수 유지에 관한 엄격한 판단 문제 등이 있음.

3. 외국의 가업상속세제 검토

□[미국]미국의 가업상속세제는 가업상속대상 기업 지분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과 미 연방세법상의 가 업상속대상 공제 최대 한도를 합산ㆍ조정하도록 구 성된 내용을 두고 있었음.

-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40%5)이며, 상 속세 기본공제금액은 $5,250,000(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따른 2013년 적용 기준)으로 높은 편임.6) - 해당 내용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다가 이

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지 된 상태에 있었으며,7) 최근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따라 영구적으로 적용 중지됨.8) - 주요 적용 요건 측면에서 볼 때,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활동 참여 기간이 5년으로 짧은 편이고, 역할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기업 내 주요 역할만 담당하면 가업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유연함 이 있었음.

5) “미국 납세자의 세금 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 조세동향』 [13-01호], 한국조세연구 원, 2013 4면.

6) 상속세 기본공제금액은 $5,000,000를 기준으로 하되, Inflation 이 반영되어 기본공제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I.R.C.

§ 2010 ; Rev. Proc. 2013-15)

7) 원종학ㆍ이형민ㆍ홍성열, “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최 근 동향”, 『세법연구』12-08, 한국조세연구원, 2012, 39면 참조.

8) Paula J. MetcalfㆍScott LawsonㆍRichard K.(Chip) DeBuse II, “Impact of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Charitable Giving』(summer 2013), Lincoln Community Foundation(http://www.lcf.org) p.6.

(6)

[표 3] 미국의 가업상속세제 내 용

개요

대상 자산

공제금액 상한 피상속인

요건

사후 관리 상속인

요건 미 국

•일반적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임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따른 조정)

•미국의 가업상속세제로 운영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 규정 : 미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 2057

- 가업상속공제금액의 최고 한도는 $675,000이며, 가업상속으로 공제 받는 금액의 합산 공제 한도는

$1,300,000을 적용받음

- 기본 공제금액(Basic Exclusion)에서 $300,000 만큼 추가되는 효과 발생

- 다만, 해당 내용은 2004년 이전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 [I.R.C. Sec. 2057(j)]

: 따라서 이하 내용은 I.R.C. Sec. 2057의 운영 당시 내용을 기술한 것임

•적격 가족기업 지분(QFOBI) : 총 유산가액 중 50% 이상이 가족 사업지분

•수동자산은 제외

- 초과보유 현금ㆍ유가증권/자본취득 적립금/배당, 임대료, 로열티 등 - 신탁 및 파트너십 지분 및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가업상속공제조항 적용에 따른 합산 공제 : $1,300,000 ($625,000+$675,000)

- 가업상속재산 공제 대상의 합산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 기본공제액($625,000)과 가업상속 공제 최고 한도($675,000)를 합산하여 $1,300,000을 넘지 못한다는 Cap을 두고 있는 점에 따름

•소유기간 요건 : 피상속인 사망 전 8년 기간 중 5년 지분 보유

•지분율 요건 : 직ㆍ간접적으로 전체 사업지분의 50% 이상 보유

•사업활동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피상속인 사망 전 8년 기간 중 5년 동안 사업활동에 중대한 역할로 참여 (재무적 책임 있는 경우 등)

- 일반 이사, 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업활동 요건 충족 미달

•처분 제한 :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받은 가족기업지분 처분 금지

•사업활동 참여

- 피상속인 사망 후 8년 기간 중 최소 5년 동안 상속인 1인이 사업활동에 중대한 역할로 참여 - 해당 사업에의 참여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혜택 환수

•시민권 유지 :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동안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 유지

•상속인 전원이 사후관리 관련 환수계약(recapture agreement)에 서명

•상속인이 가족에게 적격 가족사업 지분 처분 시, 그에 관한 요건도 승계 가능

내용 참고: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8.

“미국 납세자의 세금 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 조세동향』 [13-0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3.

Bittker & Lokken ,『Fed. Tax’n Income, Est & Gifts』, Thomson/RIA, ¶ 131.9.

Corpus Juris Secundum Internal Revenue § 544(Deduction for family-owned business : June, 2013 Updated)

(7)

□[영국]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적격 사업자산 상 속 시,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를 받을 수 있음.

- 전체 상속 재산 중 적격 사업자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자산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의 지분 역시 해당 자산 가액의 50%를 공제해 주고, 경영권에 대한 할인 평가를 해주는 등의 우대 를 적용하고 있음.

[표 4] 영국의 가업상속세제 내 용

개요

적용 세율 적용 요건

공제금액 상한 등 대상 자산

및 공제율 영 국

•사업자산공제 방식 적용 : 중요사업자산 상속ㆍ증여 시, 과세표준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주요 관련 규정 : Inheritance Tax Act of 1984 PART V MISCELLANEOUS RELIEFS ChapterⅠ“Business Property”(Sec.103~114)

•상속세 세율은 단일 세율로 40%

•증여세(생전증여에 따른 자산이전세) 세율은 단일 세율로 20%

•적격 사업 운영 : 전문직 또는 천직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을 뜻함

•중요사업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직전 2년간 보유할 것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 요건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중요사업자산에 대해서 사업자산공제가 이루어짐(괄호 안은 공제율) - 지배하는 기업의 유가증권 (100%)

- 경영권(지배권)이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 (100%) - 상장 회사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50%) -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내용 참고: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8.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영국 입법정보시스템(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4/51/contents).

(8)

□[독일] 가업상속 시 사업 주요 부분을 5년간 계속 유지하는 경우(상속재산 85% 공제), 7년간 계속 유지하 는 경우(상속재산 100% 공제)로 나누어져 가업상속재 산의 공제가 이루어짐.

- Two-Track 방식으로, 5년간 가업 유지를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85%를 공제해주며, 7년간 가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가업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재산가액 전액을 공제 해 줌.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 세제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 여 사후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5] 독일의 가업상속세제 내 용

개요

상속세 세율

대상 자산

대상 공제금액 상한 사후 관리 등 독 일

•사업자산공제 방식 적용 : 적격 사업자산 상속ㆍ증여 시, 과세표준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독일 경제성장촉진법(2010. 1. 1.)에 따라 개편

•상속인별로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30% 적용

•가업상속대상 기업 규모는 2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이어야 함

•법인 주식 및 인적회사 지분

: 다만, 주식회사의 지분은 전체 지분의 1/4 이상 소유(가족 보유분 합산)한 경우에 가업상속재산 범위에 포함

•사업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

•단순관리ㆍ수동자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가업상속적용 배제 - 사후관리 5년 요건 선택(전체 상속재산의 50%) / 7년 요건 선택(전체 상속재산의 90%)

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상의 별도의 한도는 없음

•사업승계 후 5년간 가업 유지 의무 요건을 선택한 경우 (상속재산의 85% 공제)

-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고용 유지 :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사업승계 후 7년간 가업 유지 의무 요건을 선택한 경우 (상속재산의 100% 공제)

-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 유지 :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700%

내용 참고: 이성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4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2.

최천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0.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9)

□[일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가업상속하 는 경우, 관련 상속세액의 80%를 납세유예함.

- 가업승계를 위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의 요건 충 족 시 해당 상속지분가액에 관한 상속세액의 80%

납세를 유예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업상속 및 사후관 리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납 세유예액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 이 있음.

[표 6] 일본의 가업상속세제 내 용

개요

상속세 세율

대상 자산

납세유예 금액상한 선대 경영자

요건

사후 관리 등

후대 경영자 일 본 요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영 시, 상속세액의 80%를 납세유예

•주요 관련 규정 : 租稅特別措置法 第70條の7~第70條の7の4 / 中小企業經營承繼圓滑化法

•현재 최고세율은 50%

•2015년 1월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55%로 올림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으로 제한)

없음

•승계회사의 대표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선대경영자가 후대 경영자를 제외하고 최대 주주이어야 함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속하여야 함

- 후대 경영자가 승계회사의 대표를 계속하여야 하며, - 상시 종업원 수의 80%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상속]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선대 경영자의 친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회사 대표 취임 - 후대 경영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 후대 경영자는 특수관계인 그룹 내에서 최대주주이어야 함

•[증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0세 이상의 선대 경영자의 친족으로서, 회사 대표이어야 하며, - 임원 등에 취임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 후대 경영자는 최대 주주이며,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내용 참고: 金子 宏, 『租稅法』(第16版), 弘文堂, 2011.

김완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ㆍ일본ㆍ독일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2012.

“일본의 2013 세법개정안”, 『주요국의 조세동향』 [13-02호], 2013.

(10)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와 미국, 영국, 독일, 일 본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하여야 볼 때, 벤치 마킹 대상으로는 독일의 가업상속세제가 가장 이 상적임.

- 외국의 가업상속세제의 주요 측면과 내용을 검토하 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업 규모 상한 無] 독일, 영국의 가업상속세제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음.

○ [상속 공제액 상한 無] 영국, 독일, 일본의 가업상속세 제가 상속 공제액 상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사후관리 요건 측면] 독일, 일본의 가업상속세제는 가 업상속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되, 기업의 고용창출 및 유 지와 경제성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

- 제반 측면과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목적을 모두 고 려하여 볼 때, 기업과 재산의 규모에 대한 제약 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는 독일의 법제가 합리적임.

○ 미국의 가업상속세제 운영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 유사하게 가업상속공제한도금액에 따른 최고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납세유예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세액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의 제한과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점 이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없고, 경영권에 대한 할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의 혜택만을 부여할 뿐, 사후관리요건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할 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음.

○ 독일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세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 도록 기업 규모와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상한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사후관리 요건 측면에서 볼 때에도 고 용요건을 규정해두되, 근로자 연봉을 기준으로 접근하 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 가장 합리적임.

(11)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와 독일의 가업상속세제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 7] 우리나라와 독일의 가업상속세제 차이

한 국 독 일

증여와의 차별

기업 규모 제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상한 사후관리 (고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조문으로 규율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원 이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영 참여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음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차별 (100억~300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

(상속연도 대비 10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증가

(상속연도 대비 120%)

없음

규모 상한에 관한 제한은 없음 (20인 이상 고용할 것에 관한 하한 규정)

가업 대상 기업의 지분만 승계하여 유지하는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음

공제 상한 액수 없음

5년간 상속연도 대비 근로자 연봉 400% 이상 7년간 상속연도 대비 근로자 연봉 700% 이상

(12)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하게 가업상속 세제의 진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합 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함.

- 독일은 가업상속을 통해 건강한 기업이 영속성을 지 속적으로 확보하여야 가업상속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세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충 분히 보장해주는 대신에 기업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기 여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 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업상속에 있 어서는 상속세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고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규모,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등에서 독일과 우리나라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 역시 본연의 입법목적에 맞춰 상속인의 요건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 는 방향으로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업이 사 회에 대하여 가지는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자가 단순히 대표이사를 하여야 한다는 프레 임에서 벗어나,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CFO 또는 CTO 등 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가업승계방식 중 하나로 인정할 필요

○ 기업이 ‘고용 유지 및 창출’의 원점이자, ‘경제 성장의 원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업상속세제를 모든 기업 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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