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2015.06.05 서울 방청
출 장 보 고 서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달성도목적비고
세션1. WTO 무역구제제도의 현안과 향후 과제
WTO 규범국장인 Mr. Johann HUMAN이 WTO 무역구제제도의 현안과 향후과제에 대 해 발표를 방청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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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반덤핑 및 상계관 세조치에서의 이슈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의 WTO 보조금 협 정에서의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발표를 방청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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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교수의 발제에 대해
질의함.
세션3. 세이프가드 조치에 서의 이슈
서울대 안덕근 교수와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Bryan Mercurio 교수의 발표 및 일본 와세다대 Yuka FUKUNAGA 교수의 토론을 방청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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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엄준현 전문연구원(다자통상팀) 2. 출장기간 : 2015.06.05-2015.06.05(0박1일) 3. 출 장 지 : 서울
4. 출장목적 : 국제공정무역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Ⅱ. 출장일정
Ⅲ. 활동내용(요약)
Ⅳ. 상세내역
< Session 1 >
□ Mr. Johann HUMAN (WTO, 규범국장)
ㅇ 반덤핑 조사와 보조금(또는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안덕근 서울대 교수의 질문) 인도의 경우 반덤핑 조사는 물론 보조 금 조사도 매우 빈번하게 발동함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소(협의요청)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희소함. 그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 (발표자인 WTO 규범국장 Mr. Johann HUMAN)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 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가 매우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소(협의요청)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됨.
< Session 2 >
□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ㅇ WTO 보조금 협정에서 특정 사안에서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가 공공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이러한 기준은 또한 WTO 보조금 협정에서 “혜택”의 부여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
ㅇ (일본 와세다대 Yuka FUKUNAGA 교수의 질의)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혜택의 판단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발표자인 서울대 이재민 교수의 답변) 두 요건에서‘통제’가 기준 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임.
ㅇ (KIEP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엄준현 전문연구원의 질의) 발표자께서 공공기관인지 판단한다고 제시하신 독립적 의사결정 여부는 보조금 협 정에서 보조금의 요건 중 ‘혜택’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공공기 관인지 여부는 ① 소유지분 비율 또는 이사임면권, ② 설립 목적과 같 은 형식적 측면만을 검토되어야 마땅하므로, 서로 다른 두 요건을 혼 동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됨.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 (질문자의 근거1) 기존의 WTO 분쟁사례인 한국-조선 보조금 사건과 미국-대형항공기 사건을 보면,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 어지는 보조금의 첫 번째 요건인 ‘정부의 재정적 기여’(제1.1조)에 서는 ① 소유 지분 비율 또는 이사 임면권, ② 설립 목적이 다루어질 뿐이며,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행동하였는지는 두 사건 모두 ‘혜택 의 부여’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음.
- (질문자의 근거2) 특히 미국-대형항공기 사건에서는 상소기구가 명시 적으로 NASA의 R&D 보조금 조치에 대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 보조금 판단에 필요한 서로 다른 두 요건을 혼동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 까지 하였음.
- (질문자의 근거3) 서로 다른 법률 요건이 중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는 주장은 두 요건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상식에 비추어도 납 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발표자인 서울대 이재민 교수의 답변) 공공기관인지 여부의 판단 기 준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였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는 발표자의 믿음에 는 변함이 없음.
< Session 3 >
□ Bryan Mercurio 교수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발표
ㅇ WTO협정에서 인정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요건 중, “unforeseen development”(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GATT 1994 제19조(세이프가드)에서는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정작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요건
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임.
ㅇ 발표자는 1989년 협상에서의 협정문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unforeseen development”가 1990년 협정문 초안에서 삭제되었다 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을 위한 유효한 요건 이 아니라고 주장.
ㅇ 한편, “unforeseen”요건의 의미는 “unforeseeable”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
- 일부 판정례에서 “unforeseeable”의 의미를 설명하며 “패션의 트 랜드 변화는“unforeseeable”하다고 언급한 것이 있으나, 명확히 정 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ㅇ (일본 와세다대 Yuka FUKUNAGA 교수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