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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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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도시관계법규 연혁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2)

> “계획법”과 “계획”의 차이를 이해할 것

- 계획법과 계획은 다른 것이다.

- 계획에 관련한 전반적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 이를 통해 직접 수립한 “계획”

도시계획법의 이해 1

- 이를 통해 직접 수립한 “계획”

->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3)

> 국토 및 도시 계획의 위계와 효력

- 국토 및 도시계획, 건축 관련법은 이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간의 위계적 체계 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적 영향력이 이 위계를 따르는 것은 아님.

- 낮은 위계의 법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력(구속력)을 가짐.

도시계획법의 이해 1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4)
(5)
(6)
(7)
(8)

> 국토 및 지역차원

-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각종 지역개발사업법

> 도시차원

국토 및 도시관련 주요계획법규(현행) 2

> 도시차원

- 국토계획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 단지 및 개별시설 차원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 건축법, 주차장법

(9)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1962년 도시계획법, 건축법

>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1971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도시관계법규 변화의 연혁(1930~1970s) 3

> 1971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입안권

>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1976년 도시재개발법

> 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0)

>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

-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 1981년 도시설계지구제도

도시관계법규 변화의 연혁(~1990s) 4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준농림지역 제도 도입

>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1)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 도시개발법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 광역도시계획제도, 상세계획구역제도 도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도시관계법규 변화의 연혁(~현재) 5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폐지 및 국토기본법 제정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폐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

>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

- 기존의 재개발 관련법 통합

(12)

>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령, 1934)

- 근대적 도시계획체계 마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혼합지역

- 풍치지구․미관지구․방화지구․풍기지구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풍치지구․미관지구․방화지구․풍기지구

* 도시계획사업:

- 토지구획정리, 건축물 제한

(13)

> 도시계획법 제정(1962)

- 현대적 도시계획체제 마련과 각종 관계법규 제정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풍치․미관․방화․교육․위생․공지지구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풍치․미관․방화․교육․위생․공지지구

*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위원회

(14)

>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1971)

- 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 전국 14개 권역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

> 도시기본계획제도 등 도입(1981)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도시기본계획제도 등 도입(1981)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 공청회: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보장 -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

-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 도시계획사업시행과 사유재산보호와의 조화 강구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 - 도시계획체계 구축,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계획(20년)을 다루고자 함

(15)

> 광역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제도 (1991)

-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

* 광역계획구역:

- 도로․철도 등을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

* 상세계획구역: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상세계획구역:

- 상업지역이나 고밀지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토대로 법적 규제 를 적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제도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 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 하도록 그 용적․용도 결정

(16)

> 도시관련 주요법체계 정비 (2000)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 도시개발법 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시대적 변화와 여건변동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법제의 정비와 건축법과의 기능 분담 을 도모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을 도모

- 지방화․광역화․국제화 등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

- 도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해소 - 도시개발의 복합화와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주화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17)

> 도시관련 3법 체계 (2000)

* 도시계획법 개정 주요내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대책 마련과 광역도시권 등 효율적 도시관리 에 여러 변화에 부응

* 도시개발법:

-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의 극복과 도시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의 극복과 도시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 개발제한구역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에 따라 해제 도모

(18)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제정(2002)

- 2002년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법규의 전면 개편 - 국토 및 도시의 계획 및 이용을 일원화

-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계 획에 의한 개발 추구

-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커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기별 주요 법령의 내용 6

-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커지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등장

- 국토 및 도시에 대한 계획적,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한국의 도시계획 관련 법체계가 일단 완성

• 계획관련법체계는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필요에 따라 계속적인 개혁이 필요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20)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 체계의 통합

2. 『선 계획-후 개발』이용원칙 확립 3.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4.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

국토 계획법의 재정 배경 1

4.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

(21)

국토계획관련 법령체계의 변화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전국계획 광역개발계획 도계획 통합시건설계획 군계획

사회-경제적 계획을 포함한

장기구상 국토계획의 기본적 방향설정

역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 실질적인 토지 이용계획의 역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농지법,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외 다수 특별법

(22)

국토계획관련 법령체계의 변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비도시 통합지역(광역시, 시, 군)

농지법,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 다수 특별법

광 역 계 획

도 시 기 본 계 획

도 시 관 리 계 획

지 구 단 위 계 획

(23)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 3

1) 국토계획체계 개편

-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군 지역은 군계획)을 수립

-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이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도록 개편됨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두 가지 단계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두 가지 단계

- 도시기본계획: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관리계획: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24)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 3

2) 용도지역 개편

*용도지역․지구․구역 개편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통합 관리 - 당시 5개 용도지역 → 4개 용도, 9개 지역

(25)

대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대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 3

공업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6)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 3

- 도시지역은 기존체제 유지

- 준도시ㆍ준농림ㆍ농림지역→관리지역

- 관리지역의 객관적 세부기준을 위해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 행위제한을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 - 행위제한을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 - 개발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유지 -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 제한: 계획수립 전까지

* 용도지구∙구역의 지정 수법 다양화

-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운영

-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등 기존 도시지역에만 지정되던 지구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

(27)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 3

3)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 유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기존의 준농림지역 또한 상세한 계획 수립 후 개발가능 - 사업시행자가 직접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건폐율ㆍ용적률ㆍ행위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부족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개발 불허 ->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 기반시설연동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 통합,기능강화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건축위원회와 공동 심의

-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등 건축관련 사항

(28)

제정

34.6.20 개정

40.12.18 재정

62.1.20 시행령제정

62.4.30 법개정

63.4.11 시행령개정

62.4.30 법개정

71.1.19 시행령개정

71.7.22 시행령개정

71.10.7 법개정

71.12.30 시행령개정

73.3.21 시행령개정

76.1.28 시행령개정 77.10.20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혼합지역 혼합지역

풍치지구 풍치지구 풍치지구 풍치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 제 1~5종

방화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풍기지구 교육지구 교육지구 교육 및 연구 교육 및 연구

풍기지구 교육지구 교육지구 교육 및 연구 교육 및 연구

특별지구 위생지구 위생지구

공지지구 공지지구 공지지구 공지지구

고도지구 제 1~3종 고도지구 제 1~3종

임항지구 임항지구

업무지구 업무지구

재개발지구 재개발지구

보존지구 보존지구

주차장정비 주차장정비

공항지구 공항지구

특별가구정비

아파트지구

시가화조정 자연환경보존

특정시설제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

(29)

법개정

(81.3.31) 시행령 개정

(88.2) 시행령개정

(91.5) 법개정

(91.12) 시행령개정

(92.7) 법개정

(2000.1.28) 시행령 개정 (2000.7.1)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1.2.3종)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2.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0)

풍치지구 풍치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제 1~5종 미관지구 1종미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2종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교육 및 연구지구 3종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4종미관지구

공지지구 5종미관지구

고도지구 제 1~3종 고도지구

(최저~최고)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임항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주차장정비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

공항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항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 생태계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 시설보호 학교시설보호

특별가구정비지구 항만시설보호 공용시설보호

도시설계지구 항만시설보호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공항시설보호

방재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위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촉진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31)

가장 최근의 지구구분

*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고도지구 >위락지구

>방화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문화지구

>보존지구 >보행우선지구

>보존지구 >보행우선지구

>시설보호지구 >사적건축물보전지구

>취락지구

(32)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및 교통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0m이내에 관리청이 지정 도로법 20조① 연도구역 국도 또는 미관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관리청이 지정 도로법 51조②

고속교통구역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도로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m의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지정 도로법 54조의2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환경처장관이 지정 수도법 5조

재해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할 날부터 2월이내의 기간동안 지정 건축법 13조①

공원보호구역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관리청이 지정 자연공원법 25조①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체육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문화재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정 문화재보호법 8조,55조

비행안전구역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 군용항공기지법 2조 ⑧

기지보위구역 기지의 안전보위를 위하여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구역 군용항공기지법 2조⑨, 5조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국방부장관이 지정 군사시설 보호법 3조①

보호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국방부장관이 지정 군사시설 보호법 3조①

특별대책지역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처장관이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22조①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 소음·진동규제법 23조①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때

시·도지사가 지정 소음·진동규제법 28조①

생활소음 규제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민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 소음·진동 규제법 38조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에 따른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3조①

화재경계지역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소방법 69조①

자연공원내의

용도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등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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