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제 거주 의 체류자격 차 목에 따른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제 거주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 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나 손익발생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에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투자금액
일반투자이민 억원 이상
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억원 이상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억원 이상 이고 영주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억원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 체류자격 부여
영주자격 부여 기준
투자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후 년간 투자상태 유지시 영주자격 부여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년 이상일 경우 영주 체류자격 변경 허용
영주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