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세액계산의 특례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6.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7 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
* 기본세율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6%~38% 의 5 단계 초과누진세 율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예정신 고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7.1.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12 년 기본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72 만원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582 만원 +4,6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의 24%
8,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 원이하
1,590 만원 +8,800 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 준의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760 만원 +3 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8%
7.2. 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일반산출세액 , 2) 비교산출세액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2 천만원 )X 기본세율 +2 천만원X14%(280
만원 )2)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 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X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세액계산의 특례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문제
분리과세금융소득 & 종합과세 14% 적용금융소득
Gross-Up 제외
종합소득공제 제외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제외
예제 7-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 외한다 .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결손금 또 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
7.2.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MAX(1), 2))
1)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2)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소득금 액 )X 기본세율 + 토지등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
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 만원 )
7.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 제해 주거나 ( 세액면제 ),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 ( 세액 경감 ) 을 말한다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 득 (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교재참조 )
7.4.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구분 종류 비고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
5 년간 이월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 하 기부 )
③ 그 밖의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0/110 공제
대부분 5 년간 이월공제
구분 종류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5 년간 이월공제 )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⑥ 자녀세액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⑧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5 년간 이월공제 )
배당소득자 간편장부대상자 국외원천소득자
근로소득자사업자 종합소득자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조세특례제한법 ①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 만원 이하 기
부 )
② 그 밖의 세액공제 ( 대부분 5 년간 이월 공제 )
종합소득자 사업자 등
7.4.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Imputation 을 위하여 가산했던 귀속법인세만큼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무신고한 경우에 공제 . 한도액은 100 만원 .
7.4. 세액공제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만 기록해도 된다 .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구분 기장을 한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7.4.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구분 수입금액기준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 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운수 업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1 억 5 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7,500 만원
7.4.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에는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7.4. 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천재 , 지변 ,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액 =MIN(1), 2))
1)공제세액 = 공제대상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2)한도액 = 상실된 자산가액
구분 공제세액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
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해당 소득세액 ( 가산금 포함 )X 재해상실 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X 재해상실비율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급여자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 다음의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제 7-2, 7-3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 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X55%
50 만원 초과 MIN{275,000 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만 원 )X30%,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66 만원 ~50 만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총급여액 한도액
5,500 만원 이하 66 만원 5,500 만원 초과 7,000 만
원 이하
MAX{66 만원 -( 총급여액 -5,500 만원 )*50%, 63 만원 }
7,000 만원 초과 MAX{63 만원 -( 총급여액 -7,000 만원 )*50%,
50 만원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014 년 1 월 1 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액
1 명인 경우 연 15 만원
2 명인 경우 연 30 만원
3 명 이상인 경우 연 30 만원 + 연 20 만원 *( 자녀 수 -2 명 )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 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 만원 ) * 12%
특별세액공제
구분 특별세액공제 등의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 연 12 만 원 ) 중 선택
* 특별세액공제의 종류
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의 종류
⑤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⑥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로서 종합소득이 있 는 자
기부금 세액공제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세 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 + 표준 세액공제 ( 연 7 만원 , 성실사업자는 연 12 만원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 해당과세기간에 만기 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즉 보장성보험 ) 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단계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의 계산
2 단계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의 계산
예제 7-4
보장성보험료의 구분 한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
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 연 1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
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 * 1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 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단계 : 의료비의 구분
2 단계 :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지 판단
3 단계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계산
4 단계 : 의료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일반의료비 : 일반적인 기본공제대상자 ( 아래는 제외 ) 를 위하여 지급한 의 료비
② 본인 등 의료비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기준초과 여부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3%=(+) 기준초과의료비 or (-) 기준미달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1) +2)
1) 일반의료비 : MIN( 기준초과의료비 , 연 700 만원 ) 2) 본인 등 의료비 : (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15%
의료비의 범위
교과서 참조
예제 7-5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 제 한을 받지 않는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1 단계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계산
2 단계 :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예제 7-6
① 대학생 : 1 명당 연 900 만원
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초 중 고등학생 : 1 명당 연 300 만원
교육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15%
기부금 세액공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 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기부금 필요경비산입방법
② 기부금 세액공제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1 단계 :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2 단계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계산
3 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4 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한도 검토 ( 예제 7-7)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MIN( 법정기부금 , 한도액 ) + MIN( 지정기부금 , 한도액 )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원천징수세 – 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3,000 만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3,000 만원 초과 450 만원 +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3,000 만 원 ) * 25%
기부금 세액공제액 = MIN(1), 2))
1) 기부금 세액공제액 (3 단계 , 한도검토 전 )
2)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 –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7.4.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다 .
②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 우에는 ,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매 신고마다 2 만원을 공제하되 ,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정보통신망 (HTS) 에 통하여 직접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1 건당 , 또는 지급명 세서 상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공제하되 ,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
②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
7.4.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 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공제세액을 산출세액을 한 도로 한다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별 건당 5 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X
20
원7.4.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① 부양자녀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 세 이상일 것 .
②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4 단계 차등조정 )
③ 무주택 요건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기준시가 6 천만 원 이하인 주택 제외
④ 재산가액 요건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1 억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의 산정 : 구간 총급여액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예시 : 근로장려금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점증 8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40
평탄 800 만원 이상 1,200 만원 미만
140 만원 점감 1,200 만원 이상 1,700 만원
미만
(1,700 만원 - 총급여액 )X 28/100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 : 최저한세는 다음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감면후 세액 ) 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는다 .최저한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준비금 , 특례상각 ,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X 35%
( 산출세액 3 천만원 초과분은 45%)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최저한세 :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구분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적용대상조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조세
감면 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 감면 등 최저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
을 경우의 과세표준 X10%( 중소 기업은 7%)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없을 경우의 산출세액
X35% ( 산출세액 3 천만원 초과분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