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학습목표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아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금융상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금융자산의 개념과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회계처리는?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6.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회계처리 방법은?
7. 기타비유동자산의 종류는?
금융상품 기준서의 일부 내용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중급회계에서 학습하기 바람.
(본 교재는 2019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임)
1. 금융상품의 정의와 예
제1절.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함
핵심
2. 금융자산의 분류
제1절.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으로 구성됨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수취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은 제외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도 아닌 장기보유하고 매각할 금융자산
1. 취득시 회계처리 : 최초인식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가산함
거래원가란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의미하는데, 증분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 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함
거래원가에는 대리인,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
핵심
1. 취득시 회계처리 : 최초인식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취득시 회계처리 : 최초인식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채무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기간경과 발생이자를 채무상품의 취득원가 와 구분하여 미수이자로 기록함
2.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자산 보유자(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에 대해 이자가 발생되어 약정 된 이자를 받게 되면 이를 이자수익으로 기록함
이자가 발생되었으나 이자를 수취하기 전에 결산일이 도래하게 되면 미수이자계정 에 차기하고 이자수익계정에 대기(수익의 발생)하는 결산조정분개를 행함
2.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보통주나 우선주 같은 지분상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이익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데, 주주는 배당금을 받기로 확정되었을 때 배당금수익으로 기록함
3. 단가의 산정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일반적으로 동일회사의 금융자산을 여러 시점에 걸쳐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는 시가의 변동으로 취득시점마다 다름
상이한 가격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알아야만 해당 금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되는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금융자산의 금액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함
이익조작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의 제거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 한 금융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많이 사용 됨
기업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함
4. 취득 후 기말 평가 : 후속 측정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자산의 후속 측정 : 자산을 취득한 후 일정 시점(주로 결산일)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특정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를 보다 잘 나타냄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당해 금융자산을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액 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므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됨 (결산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현금창출능력을 보다 잘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은 공정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순손익 결정에 반영함
핵심
4. 취득 후 기말 평가 : 후속 측정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평가손실이 발생함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직접 가감하는 것이 일반적임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함
핵심
5. 처분시 회계처리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계정의 대변에 기록함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기록함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 손실로 기록함
핵심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제2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취득시 회계처리 : 최초 인식
제3절.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취득시(최초 인식) 공정가치로 측정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주식 등)은 만기가 없으므로 지분상품투자자는 만기보유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금융상품 발행자(채무자)와는 달리 만기금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
유효이자율이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투자금액(사채발행자의 발행가액)과 만기보유금융 자산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핵심
2. 취득 후 기말 평가 : 후속 측정
제3절.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유효이자 율법에 의해 장부금액도 수정함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보고기간 말에 평가할 때 측정속성은 상각후원가임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보유목적에 있음
처분할 목적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중에 가격변동은 투자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음
만기에 회수할 금액은 그간의 가격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만기의 액면금액이기 때문임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는 방법은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는 방법과 동일
제3절. 만기보유금융자산
핵심
제3절. 만기보유금융자산
1. 취득시 회계처리 : 최초 인식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은 취득시(최초 인식)에 공정가치로 측정함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부대비용은 공정가치에 가산함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액도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는 동일하지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는 점만 차이가 있음
핵심
2. 취득 후 기말평가 : 후속 측정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은 취득 후 공정가치를 알 수 있는지 에 따라 공정가치법과 원가법으로 나뉨
매도가능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지만 시장 성이 없더라도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으 로 평가함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재무상태 표의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 는 지분상품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매도가능지분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수취하게 되는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 로 인식함
핵심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3. 처분시 회계처리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매도가능지분상품을 처분하여 그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을 가산한 금액과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함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기타손익으로 보고함
처분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함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 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투자차액을 상각한 다음 본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작업을 추가함
3. 처분시 회계처리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핵심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제4절.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1. 투자부동산
제5절. 투자부동산과 기타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말함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제외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등기비용이나 수수료 등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 에 포함
제5절. 투자부동산과 기타비유동자산
2. 기타비유동자산
제5절. 투자부동산과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으로서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으로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 특정한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한 권리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영업보증금 : 영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예치하는 입찰보증금 및 공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