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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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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8 - 3 0 호 2018. 8. 27

현안분석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황 및 주력 전원화 구상

주요단신

• 중국 기업, 호주 최대의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기업(APA Group) 인수

• Toshiba社, 미국 원전 및 LNG 사업 철수 추진

• 러시아・중국, 이란 핵협정(JCPOA) 유지 및 이란과의 관계 강화 의지 표명

• 중국, 미-중 간 무역분쟁 확산으로 현물시장에서의 미국産 LNG 구입 중단 고려 중

• EU 집행위원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덴마크 정부의 지원계획 승인

• 사우디・이란, ’18년 9월 인도분 OSP 인하

• 대만 CPC, 미국 Cheniere Energy社와 LNG 장기매매계약 체결

(2)

제18-30호 2018.8.27

현안분석

p.3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황 및 주력 전원화 구상

주요단신

중국 p.23 • 중국 기업, 호주 최대의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기업(APA Group) 인수

• 중국 NEA, ‘전력부문 13.5계획’ 수정할 예정

• 중국, 미국産 LNG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미미할 것으로 전망

일본 p.26 • Toshiba社, 미국 원전 및 LNG 사업 철수 추진

• 주고쿠전력, 시마네원전 3호기 안전심사 신청

• 일본 종합상사, 해외 LNG 공급 서비스 부문 진출

러시아 중앙아시아

p.29 • 러시아・중국, 이란 핵협정(JCPOA) 유지 및 이란과의 관계 강화 의지 표명

• Nord Stream 2 AG, 러시아 영해 내 파이프라인 착공 예정

• 야말 LNG 플랜트 제2 트레인, 상업가동 개시

미주 p.33 • 중국, 미-중 간 무역분쟁 확산으로 현물시장에서의 미국産 LNG 구입 중단 고려 중

• 미 EIA,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용 저탄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 EIA, ’18년 남중부 지역 연계 파이프라인 확충으로 가스 수출 증가 전망

유럽 p.38 • EU 집행위원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덴마크 정부의 지원계획 승인

중동 아프리카

p.39 • 사우디・이란, ’18년 9월 인도분 OSP 인하

• IEA와 OPEC의 ’18~’19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 비교

아시아

호주 p.43 • 대만 CPC, 미국 Cheniere Energy社와 LNG 장기매매계약 체결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8/17 8/20 8/21 8/22 8/23

Brent

($/bbl) 71.83 72.21 72.63 74.78 74.73

WTI

($/bbl) 65.91 66.43 67.35 67.86 67.83

Dubai

($/bbl) 70.38 70.81 71.11 - 73.14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8/22는 싱가포르 Hari Raya Haji 휴일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8/17 8/20 8/21 8/22 8/23

천연가스

($/MMBtu) 2.95 2.94 2.98 2.96 2.96

석탄

($/000Metric ton) 99.20 98.90 98.00 96.25 96.70 우라늄

($/lb) 26.25 26.15 26.15 26.40 26.4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8년 증 감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4 100.7 100.0 -0.7 2.0

OECD 47.1 47.6 47.8 0.2 0.3

비OECD 51.1 53.0 52.1 -0.9 1.8

세계 석유공급 99.5 100.2 100.4 0.2 2.0

OPEC 38.5 38.8 38.8 0.0 -0.7

비OPEC 61.0 61.4 61.5 0.1 2.6

세계 재고증감 1.1 -0.5 0.3 0.8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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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황 및 주력 전원화 구상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임지영(jyyim@keei.re.kr)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편,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직면하여 에너지 안정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여왔음.

▶ 일본은 2003년부터 시행하여왔던 RPS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FIT제도 도입 이후 일본의 신재생발전 설비 및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4차 에기본(2014.4)’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장기 에너지믹스 개편 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제 5차 에기본(2018.7)’에서는 2030년 에너지 개편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 방향도 모색하였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전원별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수용가의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부담 문제 및 계통제약 문제에 대한 극복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1.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황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공 급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편,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직면하여 에너지 안정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여왔음.

‒ 일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천연가스・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이 확대되 어 총에너지공급의 화석연료 비중이 2010년 81.2%에서 2016년 89.0%로 증가 하였음.

・ 화석연료 비중은 2011년 87.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2년 91.6%로 정 점에 달한 뒤,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 89.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전원 구성에서 원전은 석탄 및 가스 화력으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가스발전 비 중은 2010년 29.0%에서 2014년에는 42.9%까지 급증하였음.

・ 가스발전 비중은 원전 재가동이 2015년 시작됨에 따라 40.8%로 하락 반전되 었으나, 2016년에도 여전히 4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석탄화력 비중은 2010년 27.8%에서 2015년 34.1%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 도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안정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

(8)

 일본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자급률 하락,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응코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이에 신재생에너지 역할은 크 게 신장되었음.

‒ (총에너지 기여도)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급격하 게 증가하여, 2016년 4.1%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태양광은 同 기간 중 8.2배 증가를 기록하였음.

< 일본의 총에너지 소비 변화(1차에너지 공급 기준)(2010~2016년) >

(단위: PJ(1015J),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에너지 소비1) 21,980 20,992 20,715 21,030 20,258 20,016 19,836

석유 8,858

(40.3)2)

9,097 (43.3)

9,220 (44.5)

9,001 (42.8)

8,351 (41.2)

8,138 (40.7)

7,877 (39.7)

석탄 4,997

(22.7)

4,672 (22.3)

4,883 (23.6)

5,303 (25.2)

5,097 (25.2)

5,154 (25.8)

5,041 (25.4)

천연가스 3,995

(18.2)

4,681 (22.3)

4,865 (23.5)

4,898 (23.3)

4,961 (24.5)

4,657 (23.3)

4,729 (23.8)

원자력 2,462

(11.2)

873 (4.2)

137 (0.7)

80 (0.4)

0 (0.0)

79 (0.4)

149 (0.8)

수력3) 716

(3.3)

729 (3.5)

656 (3.2)

679 (3.2)

702 (3.5)

726 (3.6)

651 (3.3)

재생에너지 425

(1.9)

433 (2.1)

444 (2.1)

524 (2.5)

608 (3.0)

725 (3.6)

804 (4.1)

· 태양에너지4) 47 57 71 123 205 301 387

· 풍 력 34 40 41 44 44 47 49

· 바이오매스 321 312 309 334 338 356 347

· 지 열 23 23 22 22 22 22 20

미활용에너지 527

(2.4)

506 (2.4)

511 (2.5)

545 (2.6)

539 (2.7)

536 (2.7)

585 (2.9) 주 : 1) 총에너지 소비는 일본 국내 공급 기준임.

2) ( )는 1차에너지 소비 비중을 의미함.

3) 수력은 중・소수력을 포함

4) 태양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포함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8.4.24), “2016년 에너지수급실적”

‒ (전원 기여도) 2016년 일본의 발전량 규모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0,444억 kWh(2010년 발전량 대비 90.9% 수준)이며, 순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등, 수력 및 원전 제외) 전원 비중은 6.7%에 달하였으며, 수력 전원 비중 은 7.6%를 기록하였음.

・ 2016년 화석에너지 전원 비중은 83.8%에 달하였으며, 천연가스 전원 비중은 42.2%에 달하였음.

・ 2016년 원전 발전량은 2010년 대비 93.7% 감소한 반면, 태양광은 1,189% 증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2016년 4.1%까지 확대”

“2016년 일본의 발전량에서 순수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6.9%, 수력 전원 비중은 7.6% 차지”

(9)

가하였으며, 천연가스는 32.0% 증가하였음.

< 일본 발전량 및 전원구조 변화 추이(2010~2016) >

(단위: 억kWh,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전량 11,495 10,902 10,778 10,851 10,592 10,412 10,444 - 화력발전 7,521

(65.4)

8,754 (80.3)

9,544 (88.6)

9,576 (88.2)

9,261 (87.4)

8,828 (84.8)

8,749 (83.8) · 석탄화력 3,199

(27.8)

3,058 (28.0)

3,340 (31.0)

3,566 (32.9)

3,537 (33.4)

3,551 (34.1)

3,373 (32.3) · 석유화력 983

(8.6)

1,583 (14.5)

1,885 (17.5)

1,578 (14.5)

1,175 (11.1)

1,024 (9.8)

969 (9.3) · 가스화력 3,339

(29.0)

4,113 (37.7)

4,319 (40.1)

4,432 (40.8)

4,549 (42.9)

4,253 (40.8)

4,407 (42.2) - 원자력 2,882

(25.1)

1,018 (9.3)

159 (1.5)

93 (0.9)

0 (0.0)

94 (0.9)

181 (1.7)

- 수력 838

(7.3)

849 (7.8)

765 (7.1)

794 (7.3)

835 (7.9)

871 (8.4)

789 (7.6) - 신재생

에너지

253 (2.2)

281 (2.6)

308 (2.9)

387 (3.6)

495 (4.7)

618 (5.9)

726 (6.7)

· 태양광 35

(0.3)

48 (0.4)

66 (0.6)

131 (1.2)

234 (2.2)

348 (3.3)

457 (4.4)

· 풍력 40

(0.3)

47 (0.4)

48 (0.4)

52 (0.5)

52 (0.5)

56 (0.5)

60 (0.6)

· 지열 26

(0.2)

27 (0.2)

26 (0.2)

26 (0.2)

27 (0.3)

26 (0.2)

25 (0.2) ·

바이오매스

152 (1.3)

159 (1.5)

168 (1.6)

178 (1.6)

182 (1.7)

188 (1.8)

184 (1.8)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8.4.24), “2016년 에너지수급실적”을 기초로 저자 재구성

2.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여왔던 RPS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로 전환하였음.

‒ FIT제도 도입 이후 일본의 신재생발전 설비 및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 히 태양광 발전이 비주택용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소규모 태양광발전(10kW 미만)1)

 (인가량) 2012년 FIT제도 개시 이후, 신규 인가량이 연간 100만kW 수준을 유 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누적 인가량은 2012년 약 134만kW에서 2017년 3월 말 549.3만kW(1,196,467건)로 증가하였음.

1)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로 Roof-Top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에 장착되기에 주택용 태양광발전 으로 명명되기도 함. 본 현안분석에서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소규모 태양광발전으로 명기하고 있

“2016년 화석에너지 전원 비중은 83.8%, 그중 천연가스 전원 비중은 42.2% 차지”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시행하여왔던 RPS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로 전환”

(10)

 (도입량) 2017년 3월말 현재 기준, 일본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총 규모는 약 944.5만kW 수준이며, 당초 2030년 도입 목표(약 900만kW)를 이미 초과하였음.2)

‒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2년 FIT제도 개시 이전에 470만kW 규모로 도입 되었으며, 2012년 이후 가동된 설비 규모가 474.5만kW(1,046,038건)에 달하고 있음.

 (매입가격) 2012년 FIT제도 도입 당시, 소규모 태양광발전 전력의 매입단가는 42엔/kWh 수준이었으나,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이 축소됨에 따라 매입가격은 2016년 31엔/kWh까지 하락하였음.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 대규모 태양광발전(10kW 이상)3)

 (인가량)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누적 인가규모(2017.3월 말 기준)는 7,904.7만 kW(941,215건)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대규모 태양광 인가량 규모는 FIT제도가 도입된 2012년 1,868만kW 수준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14배에 달하였으며, 2012년 전체 인가량의 약 90%를 차 지하였음.

‒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인가량이 기타 전원에 비해 큰 이유는 비교적 사업 참가가 용이하고 매입가격(2012년 당시 40엔/kWh)이 높았기 때문임.

 (도입량)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량(2017.3월 말 현재 기준)은 2,875.3만 kW(464,811건) 규모에 달하였음.

2) 2015년 7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따른 목표임.

3)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로 발전단지에 구축된 대용량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이며, 산업용 태 양광발전으로 명명되기도 함. 본 현안분석에서는 산업용 태양광발전을 대규모 태양광발전으로 명기

“2017년 3월 말, 일본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규모는 2030년 목표(900만kW)를 초과”

“FIT제도 도입 이후 2017년 3월 까지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누적 증설 규모는 2030년 도입 목표의 54% 수준”

(11)

‒ 2012년 FIT제도 개시 이후 연간 700만kW 규모로 증가하여 왔으며, FIT제도 도입 이후 2017년 3월 기간 중 누적 증설 규모는 2,965.3만kW에 달하였으며, 2030년 도입 목표(약 5,500만kW)의 약 54%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매입단가로 인가를 받았 으나, 실제 설비 증설 및 가동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비 인 가량(7,904.7만kW)과 실제 도입량(2,875.3만kW)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였음.

・ 일본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기존 FIT제도를 개정(인가제도 보완 및 입찰 제도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도 가동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에 대한 패널 티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음.

・ 특히, 인가 및 매입단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발전사업자가 전력회사와의 접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인가를 무효화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였음.

※ 자원에너지청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은 9,622만kW(315만 건) 중 17%에 해당하는 1,610만kW(27만 건)를 인가 무효화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음.

인가 취소된 발전설비 중 90%(1,463만kW)는 태양광 설비로 발표되었음.

 (매입가격) 2012년 FIT제도 도입 당시, 태양광 전력의 매입가격은 40엔/kWh 수 준이었으나, 발전비용 하락과 및 해외 태양광 제조업체의 일본 진출 등으로 2016년에는 24엔/kWh까지 하락하였음.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설비 인가량과 실제 도입량 간에는 큰 격차 발생”

(12)

자료: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8.2.7), “2018년 이후 조달가격 관련 의견(안)”

< 주요국 및 일본의 태양광발전(2,000kW) 매입가격 변화추이(’00~’15) >

▣ 풍력발전

 (인가량) 풍력발전은 2012년 FIT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 환경변화 등으로 태양광발전에 비해 인가량과 도입량 증가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풍력발전 설비 인가규모(2017년 3월 말 누적 기준)는 697.2만kW(6,87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약 80만kW에서 연간 50만kW 수준으로 증가한 결 과임.

※ 일본은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7,500kW 이상 발전설 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음.

 (도입량) 풍력발전 설비 도입규모(2017.3월 말, 누적 기준)는 338.9만kW 수준으 로 2030년 도입 목표(1,000만kW)에 약 34% 수준에 달하고 있음.

‒ FIT제도 도입 이전 풍력발전 설비 도입규모가 260만kW 수준에 달하였으며, 2012년 이후 추가 증설된 풍력발전 설비 규모는 78.9만kW(263건) 수준에 불과 하여 증설이 매우 저조하게 추진되고 있음.

 (매입가격) 2012년 FIT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20kW미만 풍력발전 매입단 가는 55엔/kWh, 20kW이상 풍력발전은 22엔/kWh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신규 설정된 해상풍력 매입단가는 2016년까지 36엔/kWh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풍력발전은 2012년 FIT제도 도입에도 불구, 태양광발전에 비해 인가량 및 도입량이 크게 증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13)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풍력발전의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자료: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8.2.7), “2018년 이후 조달가격 관련 의견(안)”

< 주요국 및 일본의 풍력발전(2,000kW) 매입가격 변화추이(’00~’15) >

▣ 지열발전

 (인가량) 2012년 이후 2017년 3월 말까지 일본의 지열발전설비 인가규모(누적 기준)는 8.8만kW(110건)이며, 대규모 지열 발전인가 신청은 단지 1건에 불과한 반면, 소규모 지열발전(온천수 활용) 신청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도입량) 지열발전 설비도입 규모(2017.3월 말 누적 기준)는 51.5만kW 수준으로 2012년 FIT제도 도입 이전 도입량(약 50만kW)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기준 지열발전 개발 규모는 2030년 도입 목표(140~155만kW)의 약 33~35% 수준으로 신규 개발이 부진한 상황임.

“2017년 3월 말, 지열발전 개발 규모는 2030년 도입 목표의 약 33~35% 수준으로 신규 개발이 부진한 상황”

(14)

 (매입가격)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지열발전 전력 매입가격은 15,000kW미만 급은 40엔/kWh, 15,000kW이상 급은 26엔/kWh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지열발전의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 중소수력

 (인가량) 중소수력 발전설비 인가규모(2017.3월 말 누적 기준)는 111.8만kW(598 건) 수준으로 2012년 약 7만kW에서 연간 약 25만kW 규모로 증가하였음.

 (도입량)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중소수력 발전설비 도입 규모(누적 기준)는 983.9만kW수준으로 2030년 도입 목표(1,090~1,161만kW)의 약 85~9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2012년 FIT제도 도입 이전에 약 960만kW가 도입되었으며, FIT제도 도입 이후 2017년 3월 기간 중에 신규 증설된 중소수력 설비규모는 23.9만kW(285건)에 불과하였음.

 (매입가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수력 전력의 매입가격은 200kW미만 급 34엔/kWh, 200kW이상~1,000kW미만 급 29엔/kWh, 1,000kW이상~30,000kW 미만 급은 24엔/kWh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7년 3월 말, 중소수력 발전설비 도입 규모는 2030년 도입 목표의 약 85~90% 수준”

(15)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중소수력 발전설비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 바이오매스

 (인가량) 일본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인가규모(누적 기준)는 연간 약 90만kW 수준으로 증가하여 2012년 약 19만kW수준에서 2017년 3월 말 1,241.7만 kW(845건)까지 급증하였음.

‒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인가규모는 2015년까지 약 370만kW(2016.3월 말 누적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부터 일반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농작물 바이오매 스 발전 전력의 매입단가 인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막바지 인가 신청이 급증하 였음.

 (도입량)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도입규모(2017.3월 말 누적 기준)는 315.1만kW 수준으로 2030년 도입 목표(602~728만kW)의 약 43~52% 수준에 도달하였음.

‒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규모는 2012년 FIT제도 도입 이전 도입량(약 230만kW) 에서 연간 약 20만kW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가동된 설비 규모는 85.1만kW(218건) 수준에 불과함.

 (매입가격) 2017년부터 일반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농작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 의 매입가격은 21엔/kWh로 인하되었음. 기타 바이오매스발전의 매입가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인가 규모는 2012년 19만kW에서 2017년 3월 말 1,241.7만kW로 급증”

(16)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인가 및 도입량, 매입가격 변화추이(’12~’16) >

< 일본 재생에너지원별 설비규모 현황(2017.3월 말 기준) >

(단위 : 만kW, 건)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

매스 합계

소규모 대규모

FIT도입 이전(~’12.6월 말)

가동설비(만kW) 470 90 260 50 960 230 2,060

FIT도입 이후 (’12.7월~’17.3월 말) 인가설비(만kW)

(인가 건)

549.3 (1,196,467)

7,904.7 (941,215)

697.2 (6,878)

8.8 (110)

111.8 (598)

1,241.7 (845)

10,513.6 (2,146,113) 가동설비(만kW)

(인가 건)

474.5 (1,046,038)

2,875.3 (464,811)

78.9 (263)

1.5 (29)

23.9 (285)

85.1 (218)

3,539.2 (1,511,644) 주 : ( ) 숫자는 인가 및 가동 건수를 의미함.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12.18),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 시대의 정책과제와 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방향성”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7.9), “재생에너지 현황과 올해 조달가격 산정위원회”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및 발전량변화 추이 (’12~’16) >

(17)

3. 신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구상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역할 강화 방향

 (제4차 에기본) 일본 정부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도쿄전력 후쿠시 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제4차 에기본(2014.4월)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및 화 석에너지 의존도 절감,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장기 에너지믹스4)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음.5)

‒ 제4차 에기본 수립 후 약 4년 간, 파리협정 발효 등 세계적 탈탄소화 추세가 강 화되어 왔고,6) 에너지수급 환경이 급변하는 에너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안보가 악화되었으며,7)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왔음.

・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 1,135Mt 수준에서 2013년 1,235Mt까지 확대되었음.

 (제 5차 에기본) 일본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 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 5차 에기본을 수립하였으며(2018.7월), 2050년까지 의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음.

‒ 일본의 제5차 에기본은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여 2030년 에너지믹스 개편목표를 달 성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음.8)

‒ 5차 에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발전량 기준)을 22~24%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9)

・ 재생에너지원별 목표 비중은 수력(중소수력 포함) 8.8~9.2%, 태양광 7.0%, 바 이오매스 3.7~4.6%, 풍력 1.7%, 지열 1.0~1.1% 등임.

※ 석유 3%, 천연가스 27%, 석탄 26%, 원자력 20~22%로 설정하였음.

4) 2015년 7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30년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의미함.

5) ‘에너지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에너지관련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어도 3년에 1회 에기본을 재검토해야 함.

6) IEA는 2016년 전 세계 전력분야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고, 전원구조에서 재생에너지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7) 일본 정부는 ‘에너지백서 2018’을 통해 2010년대 전반(2010~2015년)의 일본의 국가 에너지안보 수 준이 2000년대(2001~2009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함.

8) 제5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현재는 안정공급 및 비용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지 만, 에너지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국산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9)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는 “2015년 7월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를 변

“일본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 5차 에기본을 수립”

(18)

< 일본 재생에너지 2030년 전원개발 목표(누적 기준) >

발전원 설비규모

(만kW)

발전량 (억kWh)

총 발전설비 - 10,650

(100%) - 재생에너지 12,989~13,214 2,366~2,515

(22~24%)

· 지 열 140~155 102~113

(1.0~1.1%)

· 수 력 4,847~4,931 939~981

(8.8~9.2%)

· 바이오매스 602~728 394~490

(3.7~4.6%)

· 풍 력 1,000 182

(1.7%)

· 태양광 6,400 749

(7.0%) 주 : 수력 중 중소수력의 설비규모는 약 1,090~1,161만kW 수준임.

자료 : 자원에너지청(2015.7), “장기에너지수급전망”

▣ 태양광・풍력 보급・확대 목표 및 현안 과제

 (태양광・풍력 발전비용 감축 목표) 일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비용은 낮아지고 있 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술혁신 등을 통해 기타 전원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발전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10kW 미만)의 매입단가를 2019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수준(24엔/kWh)으로, 2020년까지 전력의 시장 평균가격 수준(11엔 /kWh)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10kW 이상)의 경우, 2020년까지 14엔/kWh, 2030년까지 7엔/kWh으로 인하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육상・해상풍력발전(20kW 이상 규모)의 매입비용은 2030년까지 8~9엔/kWh로 인하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태양광 현안과제 및 정책 수단)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규모 및 대규모 포함) 비 용 인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입찰제10)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유휴지, 학교,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 여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에 충당하고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잉여전력의 축전능력 제고 및 공급시기 조정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적설비 구 축이 요구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전지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술혁신 등을 통해 발전비용을 낮출 필요 제기”

“정부는 소규모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입찰제 등을 통해 경쟁 도입을 추진”

(19)

‒ 2019년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구)가 발생하게 됨. 이에 정부는 FIT 지원제도의 조력 없이도 주택용 발전사업자(가구)가 발전전력을 자가 소비에 충당하는 한편, 소매 전력사업자에 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 하였으며(2009.11.1~2012.7.1), 이 제도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고정가격 매입 대상을 태양광발전 이외의 재생에너지원(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으로 확 대한 FIT제도(2012.7.1 실시)로 전환되었음.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10kW 미만)로 발전하여 자가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 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주요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 제도에 따른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 발전 가구 는 2019년 말에 약 53만 가구, 2023년에 약 1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며, 발전설비 규모는 7,000MW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인사이트 제 18-18호(5.14일자) 참조).

 (풍력 현안과제 및 정책 수단) 정부는 풍력발전 설비를 확충하여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계통 접속비용 및 공사비용 절감에 더해, 환경영향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육상풍력의 경우, 홋카이도 및 도호쿠 지역 등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최대 한 개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신속화 및 주변 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규 제제도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

‒ 해상풍력의 경우, 해역이용 규정 정비 및 계통 제약에 대한 대응, 관련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을 촉진할 것임. 또한 고정형 해상풍력발전의 비용 절감을 위한 실증 및 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을 실시할 것임.

※ 일본 정부는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재생 에너지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 이용 촉진 법률안’을 각의 결정함. 이에 근거 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입지 지역 및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5개 구역을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8-10호(3.19일자) 참조).

▣ 지열・중소수력・바이오매스 보급・확대 목표 및 현안 과제

 정부는 지열・중소수력・바이오매스 보급・확대를 통해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을 도모하고자 하며, 입지 지역의 개인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전원개발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지열・중소수력・바이오매스는 입지 지역에 밀접한 전원으로 지역 활성화 및 긴 급 상황 발생 대응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입지 지역의 지자체가 개발주체 로 역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풍력발전 설비 확충을 위해서는 계통 접속비용 및 공사비용 절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추진이 필요”

(20)

 (지열) 기저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리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지 지역과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지열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열발전소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 온수를 주변 호텔 및 농 업용 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입지지역의 에너지공급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일본 기업이 세계 지열발전소 설비의 약 70%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탈탄 소화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 관점에서 지열발전의 해외 진출 촉진 지원책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임.

 (중・소수력) 정부는 중・소수력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지역과의 공생을 도 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한편, 높은 개발 리스크 및 계통 제 약 등의 과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임.

‒ 중・소수력 개발 촉진을 위해 유량 및 입지 조사, 현지 주민들의 이해 촉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 리스크의 절감을 도모할 계획임.

‒ 신규 중・소수력 개발과 더불어 IT기술을 활용한 댐의 운용 고도화 및 최신 발전 설비 도입 등을 활용한 기존 댐의 발전량 증가 등도 추진할 계획임.

‒ 농업용수 등을 이용한 중・소수력 발전 촉진을 위해 수자원 이용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입지 지역과의 공생을 적극 도모할 계획임.

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며, 농림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연료의 안정조달을 추진할 계획임.

‒ 농림업 활성화를 위한 삼림・임업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농림업 부문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연료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중심으로 발전비용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입 찰제를 통해 전력 매입단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 전력 수용가 부담 규모와 억제 방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 전력 매입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도 증가하여 왔음.

‒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매입금액 규모는 FIT제도를 개시한 2012년에는 1,782억 엔 수준이었으나,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에는 2조291억 엔으로 확대되었음. 이 중 수용가 전력요금으로 충당된 규모는 2016년에 1조 8,000억 엔에 달하였음.

“정부는 지열・중소수력・

바이오매스 보급・확대를 통해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도모”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매입금액 규모는 2012년 1,782억 엔에서 2016년 1조8,000억 엔 으로 증가”

(21)

‒ 특히, 매입가격이 비교적 높은 태양광발전 전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회사 들의 매입비용 규모도 매년 상승하였음.

※ 일본은 FIT제도 하에서 전력회사들은 가정・기업 등 전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력요금에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명목의 비용을 가산하여, 전력회사들 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매입 비용 일부를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일본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목표(재생에너지 전원비중: 22~24%)가 실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매입 부담금 규모는 3조 7천 억~4조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의 전력수용가 부담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음.

‒ 정부는 부과금 억제를 위해 ▲매입가격 결정 입찰제 도입 ▲중장기 가격 목표 설정 ▲인가 기준 재검토 ▲미가동 발전 설비 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계통제약 문제 해소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스템 개혁 활동 등을 FIT제도에 연계하고자 2020년 말까지 현행 FIT제도를 개정할 예정임.

자료: Mizuho(2018),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FIT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금액 변화추이 및 전망(’12~’30) >

▣ 계통제약 극복 및 조정력 확보

 일본의 송전망(계통)은 주로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와 전 력 소비지역을 연계토록 구축되어 왔기에 지역분산형인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전원은 재생에너지원별 입지 특성에 따라 발전과 소비 지역이 이원 화되어있고, 더욱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산재되어 있기에 생산 전력의 원활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발전촉 진부과금’의 전력수용가 부담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

“지역분산형인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 문제가 대두”

(22)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송전망의 연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신규 송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계통 최대 활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기 존 송전망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유럽 국가들의 계통연계 사례11)를 참고하면서 ‘일본식 Connect and Manage’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임.

※ 일본의 전력계통 운영방식은 발전전력의 계통 접속이 요청될 시, 계통의 잉여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순서대로 계통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나, 계 통용량을 확보한 뒤 접속하지 않은 전원으로 인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계통용량이 존재함.

‒ 정부는 ▲잉여 계통용량 산출방법 고도화 ▲긴급용 송전용량 활용(사고 시 순간 정지 장치 이용) ▲‘계통접속 허용 확대(일정 제약조건 충족 시)’ 등의 계통 운 영방식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네트워크 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운영비용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계통 사양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운영관련 조달정보의 신속한 제공, 일반송배전사업자들의 운영상황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 비용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가 유발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탁송요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계통의 출력 조정력 확보)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기후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 이 심한 재생에너지 전원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계통의 출력 조정력 확보가 필수적 요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원 전력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의 출력 불안정성은 화력・수력 및 지 역 간 전력 융통 촉진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력의 계통 자가 조정 기능을 더욱 제고할 계획임.

・ 분산형 전력 리소스(고정형 축전지 등)를 활용한 VPP(가상발전소)를 확충하 고, V2G(Vehicle-to-Grid) 및 P2G(Power to Gas) 기술 등을 개발하여 조정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11) 유럽 국가들은 기존 계통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정 조건 내 접속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영국의 경우, 송전망을 증설하기 전에 접속을 허가하고 출력을 억제할 경우에 보상하는

‘Connect and Manage’, 아일랜드의 경우, 계통을 증설하기 전에 Non-firm계약(일시적인 전원 억제를 허용)을 체결하여 접속을 허가하는 ‘Non-firm Access’, 독일의 경우, 계통 운용자는 재 생에너지 전력을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계통을 증설하는 ‘Priority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송전망의 연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신규 송전망 구축이 요구”

“계통의 출력 불안정성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계통 자가 조정 기능을 더욱 제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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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G기술은 EV(전기자동차)의 축전전력을 역조류하여 계통에 공급하는 기술

※ P2G기술은 생산전력을 수소에너지로 전환・저장한 후, 전력으로 재생하는 기술

・ 정부는 2020년까지 VPP와 V2G의 기술 실증 등을 추진할 것이며, 축전지의 비용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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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8호, 2018.5.14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0호, 2018.3.1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2호, 2017.9.18

大和総研, 「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失速させるな」, 2017.9.7.

経済産業省, 「第5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2018.7.3

資源エネルギー庁,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関連資料」, 2015.7

________________, 「電源種別(太陽光・風力)のコスト動向等について」, 2016.11 ________________,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現状と本年度の調達価格等算定委員会 について」, 2017.9

_______________,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大量導入時代における政策課題 と次世代電力ネットワークの在り方」, 2017.12.18

_____________, 「平成28年度(2016年度)エネルギー需給実績(確報)」, 2018.4.24 調達価格等算定委員会, 「平成30年度以降の調達価格等に関する意見(案)」, 2018.2.7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現状と将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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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기업, 호주 최대의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기업(APA Group) 인수

 중국 창장스예그룹(長江實業集團, CK Asset Holdings Limited) 주도의 컨소시엄이 호주 최 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회사인 APA Group을 인수함(2018.8.13).

※ APA Group은 호주 최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회사로 주요 업무는 가스 수송・저장,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며, 동부 지역에 약 7,500Km, 서부 지역에 약 3,500km의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호주 내 약 50%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창장스예그룹은 산하의 창장지젠그룹(長江基建集團, CK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 뎬넝스예그룹(電能實業集團, Power Assets Holdings Ltd)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8년 6 월 13일 APA Group 매각 입찰에 참여하였음.

‒ 인수 대금은 129.79억 호주달러(약 95억 USD)이며, 지분은 창장스예그룹이 60~80%, 창장지 젠그룹 및 뎬넝스예그룹이 각각 10~20%를 보유하게 됨.

 또한 창장스예그룹 리저쥐(李澤钜) 회장은 2017년에 인수한 호주 에너지 기업 Duet Group의 천연가스 부문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8.13).

※ 창장지젠그룹은 1999년 7월 1억 호주달러(약 7,345만 USD)를 투자하여 호주의 천연가스 파 이프라인 회사인 Envestra社의 지분 19.97%를 인수하면서 호주 천연가스 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 2017년 1월 Duet Group을 약 74억 호주달러(약 54억 USD)에 인수하였으며, 전력망 및 가스 배관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Duet Group은 빅토리아州의 3개 가스 공급 네트워크 중 하나인 멀티넷 가스(Multinet Gas) 와 빅토리아 州를 거점으로 한 전력공급회사인 유나이티드 에너지(United Energy)의 지분 2/3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호주의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Dampier Bunbury Pipeline도 소유하고 있음.

(界面新聞, 2018.8.14; 界面新聞, 2018.8.17)

▣ 중국 NEA, ‘전력부문 13.5계획’ 수정할 예정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전력부문 13.5계획 중기 평가 및 조정 추진에 대한 통지(關於開 展“十三五”電力規劃中期評估及滾動調整的通知)’를 통해 전력부문 13.5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NEA는 ‘전력부문 13.5계획 관리방법(電力規劃管理辦法, 2016.5.17)’을 통해 13.5계획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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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이 발표된 지 2~3년 후 NEA와 省급 에너지주관부서가 경제 발전 및 계획 이행 상 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하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나 전력기업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 에너지 관리감독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13.5계획 이행 현황을 평가한 후 NEA에 평가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며, 13.5계획에 대한 수정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임.

・ 13.5계획 이행 현황 평가는 지역별(화동, 화북, 화중, 동북, 서북, 남부)로 진행되며, 각 지역 의 에너지관리감독국은 각 省・市의 에너지주관부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서를 작성한 후 NEA에 보고한 상태임.

‒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관련된 계획이 재조정될 것이며, 태양광의 경우 이미 13.5계획에서 설정 한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고, 풍력도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5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

‘전력부문 13.5계획’에 따르면 13.5계획 기간 동안 풍력・태양광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을 각각 79GW, 68GW 이상 확대하여, 누적 설비용량을 풍력 210GW(해상풍력 5GW), 태양광 110GW (분산형 60GW, 태양열 5GW)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 (태양광) 2017년에 태양광발전 설치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6월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155GW에 달함(발전소 113GW, 분산형 42GW).

・ 2017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30GW(발전소 100.6GW, 분산형 29.7GW)로 13.5계 획에서 설정한 목표치(110GW)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NEA는 ‘2018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

에서 태양광발전 신규 증설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 2017년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53GW였으며, 그중 태양광발전소는 34GW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19GW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함.

‒ (풍력) 2018년 상반기에 신규 계통연계된 설비용량은 7.9GW이며 6월말 기준 누적 설비용량 은 172GW에 달하여, 목표년도(2020년)까지 확대 가능한 풍력 설비용량은 40GW에 불과함.

・ 2017년 신규 풍력 설비용량은 15GW이며, 누적 설비용량은 164GW로 전체 발전용량의 9.2%를 차지하였으며, NEA는 ‘2018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을 통해 풍력 설비용량을 20GW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NEA는 현재 생산 및 건설 중인 탄광의 생산능력을 공고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광은 3,907곳(안전생산허가증 등의 증서 발급 기준)이며, 가동 중인 생산능력은 33.36 억 톤/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탄광 및 관련 증서가 없는 탄광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 또한 건설 승인을 받거나 착공한 탄광은 1,156곳으로 생산능력은 10.19억 톤/년이고, 그 중 완 공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 탄광은 230곳으로 생산능력은 3.57억 톤/년 규모임.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및 철강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후 생산능력 감축 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2018년 1~7월 기간 중에 석탄 생산능력 총 8천만 톤, 철강 생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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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만 톤을 감축했다고 밝힘(2018.8.15).

‒ 리커창 국무총리는 ‘정부업무보고(2018.3.5)’에서 2018년에 석탄 생산능력 1.5억 톤, 철강 생 산능력 3천만 톤을 감축시키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300MW 이하의 석탄화력설비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p.19 참조).

・ 2017년에는 2.5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목표치(1.5억 톤)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2017년의 누적 감축량은 총 5억 톤에 달했음.

※ 중국 정부는 ‘석탄산업발전 13.5계획’에서 2020년까지 낙후 석탄생산능력 총 8억 톤을 감축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國家能源局, 2018.4.2; 能源觀察, 2018.8.8; 澎湃新聞, 2018.8.17)

▣ 중국, 미국産 LNG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가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제 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공고’를 통해 2018년 8월 23일부터 LNG를 포함한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2018.8.8), 이 번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자국 내 천연가스 수급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량도 증 가하고 있으나 미국産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임.

・ 2017년 중국의 LNG 수입량은 총 3,901만 톤으로 수입국은 총 18개에 달했는데, 그중 호주 및 카다르産이 각각 1,782만 톤, 769만 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국産 LNG 수입 량은 138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5%에 불과하였음.

‒ 보복관세 부과 시 미국産 LNG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CNPC 등 중국 기업은 LNG 수입선 다 변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을 대체할 LNG 수입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천연가스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국(NEA)은 향후 러시아産 천연가스 수입량이 70Bcm/년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8.7.9).

※ 중국 CNPC와 러시아 Gazprom 간에 체결된 러시아産 가스의 對중국 수출용 동부노선 가스 관을 통한 가스 공급 협약에 따라, 중국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동부노선 가스관을 통해 30년간 연간 38Bcm의 러시아産 PNG을 공급받게 됨. 또한 CNPC는 2019년부터 20년간 300만 톤/년의 야말 LNG를 도입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8-28호(7.30일자) p.22~23참조).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천연가스시장 보고서 2018’을 통해 중국이 2019년에는 세 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2018년 1~5월 중 중국의 LNG 수입 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18년 1~5월 기간 중의 중국의 LNG 수입량은 3,490만 톤으로 일본의 수입량(3,450만 톤)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으로 부상함.

(國際能源小數據, 2018.6.12; 駐哈薩克經商參處, 2018.7.3; 環球網,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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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Toshiba社, 미국 원전 및 LNG 사업 철수 추진

 일본 Toshiba社는 미국 Freeport LNG 터미널(텍사스州)의 액화설비를 이용하는 계약(toll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확보한 LNG 물량을 처분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매각할 계 획이며, 이르면 올 가을에 매각처를 결정하여 연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Toshiba는 Freeport LNG 터미널의 제1 트레인을 건설・운영하는 FLIQ3社와 액화설비 이용계 약(toll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생산이 개시되는 시기(2019~2020년 예정)로부터 20년 간 연 간 220만 톤 LNG 물량을 확보하였음(2013.9.9).

※ 주부전력과 오사카가스는 Freeport LNG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FLIQ3社의 제1 트레인 지분을 각각 25%씩 확보함(2014년). 제1 트레인에서 생산된 LNG를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의 공 동출자회사)와 오사카 가스가 각각 220만 톤/년씩 20년간 도입할 예정임.

‒ Toshiba는 Freeport LNG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LNG 물량의 판매처 확보에 나섰으나 어려움을 겪었으며,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약 1조 엔의 손실 발생이 예상됨.

・ Toshiba 관계자는 “LNG사업은 자사의 주요 사업이 아니며,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 고 지적하며, Freeport LNG 물량계약의 매각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함.

‒ 현재 이 계약의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JERA, 미국 가스기업 Tellurian社, 중국 PetroChina社 등이며, 향후 同 사업의 가치를 산정하여 매각을 진행할 예정임.

 Toshiba는 텍사스州에서 추진 중인 STP(South Texas Project) 원전 3,4호기(ABWR) 건설 프로 젝트에서도 철수할 계획임(2018.5.31).

‒ Toshiba는 2008년에 STP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이르면 2016년에 가동을 개시 할 계획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보류되어 왔음.

‒ 한편, Toshiba는 미국 원자력회사 Westinghouse를 인수하여 Vogtle 원전 3,4호기(2020년 완 공 목표) 건설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원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同 원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와 기자재 비용이 급증하여, Toshiba는 미국 원전사업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고 미국 연 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바 있음(2017.3.29).

・ 지난 3월 미국 연방파산법원은 Toshiba의 미국 원자력 자회사인 Westinghouse社의 매각과 구조조정안을 승인하였음.

・ Toshiba는 대규모 증자와 반도체 메모리 사업 매각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모면해 왔음.

(毎日新聞, 2018.8.10; 日本経済新聞, 2018.8.10; 朝日新聞, 2018.8.11)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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