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V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6.9.(목)
※ 아래 내용은 6.9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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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다음 과 같은 방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외국인의 경우 와 같은 비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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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만 인정)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소지자)으로 국내치료이력이 있는 자는 제출 제외 - 6세미만과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출 면제
예) 6.8 22시 탑승시 PCR은 6.6 0시 이후, RAT는 6.7 0시 이후 검사한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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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de 등록: Q-code 등록시 PCR 또는 RAT 결과와 개인정보만 업로드-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6.8.일부터 백신접종 무관하게 격리면제를 시행하면서 Q-code 등록시 접종증명은
등록 하지 않음.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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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3일 내 PCR 검사: 자가(또는 주소지 아닌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입국 후 6,7일 차 RAT 검사는 권고 사항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22.6.1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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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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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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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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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6.8일부로 여행자 보험증명은 폐지) o
백신 2차(얀센은 1회) 또는 3차 접종증명서- 2,3차 모두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유효하며, 이 경우 입국시 무격리
* 건강상 특이 체질로 미접종시 국내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기준을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이 없음(*180일 경과하여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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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앱만 설치, 접종증명서를 휴대 입국하면 되고, 해외백신접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누출과 등록 불편에 따라 장기체류자와 국내선 탑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이트 https://vaksinln.dto.kemkes.go.id 에 등록할 것을 권장 - 해외백신접종 인증은 6.1일부터 기존 대사관에서 인니 보건부로 이관되었고, 인증은 등록후 근무일 3-5일 소요될 예정이며, 질문은 워츠앱(+62811-1050-0567)를 통해 하면됨 ※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과 확진 후 30일내 입국절차는 5.18일부로 폐지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입국목적이 관광 또는 공무수행일 것
*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체류시는 무비자 입국(입국후 체류기간 연장불가, 무비자입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장 휴대), 30일 이상 체류시는 도착비자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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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비자 참고사항-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6(성인, 아동 동일)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로는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즈니스 비자 등은 인도네시아 내의 스폰서가 주재국 이민청에 신청 (비자가 승인되면 이메일을 통해 e비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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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