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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II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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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다음 과 같은 방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외국인의 경우 와 같은 비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o 백신접종증명서: ①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14~180일 이내 또는 ② 3차 접종증명서 - 2차 접종후 확진 -> 2차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도 접종완료자로 인정
· 3차 접종(부스터 샷)등 불필요, 3차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관리
· 확진일자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완치소견서)를 (요청시) 검역관에게 제출 - 접종완료자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은 접종증명 면제
* 6.1일부터 접종자 동반 12세 미만 접종증명 면제로 완화
* 6.1일부터 만 12-17세는 2회 접종(14일 경과)시 접종완료 인정
o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결과서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만 인정)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
국인(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소지자)으로 국내치료이력이 있는 자는 제출 제외 예) 5.22 22시 탑승시 PCR은 5.20 0시 이후, RAT는 5.21 0시 이후 검사한 결과지
o Q-code 등록: Q-code 온라인 등록시 PCR/RAT 결과지, 접종증명서 스캔 업로드 -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o 입국 1일차 PCR 검사: 자가(또는 주소지 아닌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6.1일부터 입국 3일 내 검사로 완화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22.6.1부터 재개 o 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o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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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o 백신 2차 또는 3차 접종증명서
- 2,3차 모두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유효하며, 이 경우 입국시 무격리
* 건강상 특이 체질로 미접종시 국내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기준을 적용
-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는 5일 격리를 실시하고, 4일차에 PCR 검사 실시
o peduliLindungi 앱
- 앱을 설치하고 해외백신접종 등록 사이트 https://vaksinln.dto.kemkes.go.id 에 출발일 전 등록하면 앱으로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종이증명서로 제출도 가능 ※ 기존 PCR 결과서 탑승전 확인과 확진 후 30일내 입국절차는 5.18일부로 폐지
o 여행자 보험증명서
- 비자 종류 관계없이 코로나 치료 및 이송 비용 약 25,000 USD를 커버하는 보험증 * 현재는 도착비자에 한해 간헐적 확인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입국목적이 관광 또는 공무수행일 것
* 공무수행을 위해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인니 정부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시 o 도착 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6(성인, 아동 동일)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로는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청
o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
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 위 내용은 5.23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