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0.12.7
국 토 연 구 원
이 법률 안 은 지역개발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이 연( ) 구 제시하는 자료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목 차
제 장 총칙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장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이 수립 등 2
◈ · · · · · · · · · 제 장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절 지역개발구역의 지정 등 1
▷ · · · · · · · · · · · · · · · · · · · · · 제 절 시행자 및 사업계획 등 2
▷ · · · · · · · · · · · · · · · · · · · · · 제 절 사업시행 등발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절 준공검사 등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장 투자선도지구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장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6
◈ · · · · · · · · · · 제 장 보칙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장 벌칙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 제 호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초안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정부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자립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제 호에 의한 광
1. “ ” 「 」 2 3
역경제권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연 계 협력을 위해 이 법 제 조의 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7 .
광역권 이란 광역시나 그 주변지역 또는 인근의 시 군이 자원
2. “ ” ․
이나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지․ 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 조의9 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이란 광역권간 또는 다른 광역권에 속하는
3. “ ”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 조에 따라․ 7 입안하여 승인된 계획을 말한다.
광역권 발전계획 이란 지역의 산업 문화 관광 등 지역발전을
4. “ ” ․ ․
촉진하기 위하여 제 조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하는 계8 획을 말한다.
지역개발구역 이란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
5. “ ” 12 19 ․
을 말한다.
지역개발사업 이란 제 호의 지역개발구역내에서 제 조의 사업
6. “ ” 5 26
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투자선도지구 란 지역개발구역 중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 7. “ ”
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특별히 유도하기 위하여 제 조에 따라 지51 정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3 ( )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제 호에」 2 1 해당한다 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장잠재력이 높은 낙후지역에 적용한다.
제 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4 ( ) ① 이 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 역개발구역이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 제 조 제 항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 6 1 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지역개발구역이나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지원사항과
②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 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국가 등의 책무5 ( ) ① 국가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방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지원의 기( 능과 책임 및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원방안을 말한다 을 강) 구하여야 한다.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 한다) 및
② ․ ․
시장 군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 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다.
제 장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2
제 조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의 구분6 ( )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초광역권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 제 호에 의한
1. :「 」 2 3
광역경제권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연 계 협력을 위해 이 법 제 조에 따라 입안 승인된 계획․ 7 ․
광역권발전계획 제 조에 따라 지역의 산업 문화 관광 등을
2. : 8 ․ ․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의 에 따라
3. : 「 」 7 2
수립하는 계획
제 조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입안7 ( )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광역경제권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권에 속하)
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입안할 수 있 다.
② 제 항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1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 7. ․ ․ ․
충에 관한 사항
주요 개발방향에 따른 개략적인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
인근 지역과의 산업 문화 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 협력에
10. ․ ․ ․
관한 사항
그 밖에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
③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1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 도지사가 제 항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초,
광역권발전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 법(개정안) 제 조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26 . 승인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승인 변경된 초광역권발전계획4 ․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입안절차와 방법 그1 2 ,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8 ( ) ① 광역시나 그 주변지역 또는 인근 의 시 군이 자원이나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 호의 자가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시와 인근 시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광
1. ․ :
역시장 및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여러 시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가
2. ․ : ․
공동으로 수립
②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또1 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광역권발전1 2 ․ ․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 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④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 항 제 호에. , 1 2 의해 수립하는 광역권발전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광역권발전계획을 승4 인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 책위원회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지역개발지방조정( 48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 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5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 항부터 제 항은 광역권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4 6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⑧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권발전계획의 수4 7 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광역권발전계획의 내용9 ( ) ① 광역권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의」 5 2에 의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제 조에 따른7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고려하되 지역의 광역적 발전의 미래상과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계획의 명칭 위치 및 범위
1. ․
발전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2.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광역적 활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5.
역사 문화 관광자원 기반강화에 관한 사항 6. ․ ․
지방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7. KTX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8.
9.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10.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주요 개발방향에 따른 개략적인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역 권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성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 조 계획수립을 위한10 ( 기초조사)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는 초광역권발전계획 또는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 , , , , , , , 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1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 "공공기관 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 ․ 여 필요하면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1 2 의뢰할 수 있다
제 조 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1 ( ) 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 제 조 또는 제 조의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계획의 수립에7 8 관한 협의 조정이나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 또는 광역권별로 계획협의회 이하( “계획협의회” 라 한다 를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라 계획협의회에서 초광역권 또는 광역권발전계획의1 수립에 관하여 협의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각각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이에․ ․ 따라야 한다.
③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1 2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장 지역개발사업의 시행3
제 절 지역개발구역의 지정 등1
제 조 지역개발구역의 지정12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 도· 지사 라 한다 는 제 조의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 이하” ) 6 ( “지역개발계 획” 이라 한다 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구역 이하( “개발구역 이라” 한다 을) 지정 변경․ ․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1.「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
개발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도 2.
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 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 도의 행정1 ㆍ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ㆍ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지정하려는 개발구역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 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1 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또는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1.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국무회의
2.「 」 22 3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이하 지정권자 라 한다 가 지역· ( “ ” )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48 회 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 . 정된 지역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개발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지역개발구역 지정과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26 7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제 조의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25 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25 1 1 14 다.
⑦ 제 항에 따른 지역개발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거나1 ․ ․ , 그 지정 을 요청하는 경우의 지역개발구역 지정대상 기준 해제절차 요청, ,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 지역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13 ( ) 제 조에12 따라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 라 한다 는 지역개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 있, ․
는 둘 이상의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제 조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제안14 ( ) ①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22 1 2 8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 자에게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호의 토. 5 지소유자 조합이 제안할 때에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 8 호의 자는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는 당해 지역개발사업1 에 대한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1. 27 1 1 , 2 , 4 , 6 , 9 , 12
③ 제 항의 제안을 받은 지정권자는1 1개월 이내에 제안사항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지정 제안에 대한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 항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역개발구1 역의 규모 제안 절차 투자의향서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15 ( ) ① 제 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역개발12 구역을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지역개발, ․
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 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구역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 ( 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1
②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경관의 보호에 관한 조치16 ( ) ① 지정권자는 지정하려는 지역개 발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해당 지역개발구역 관할 시장 군수에게 경․ 관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도시」 25 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17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지정권자 는 제 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지역15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등의 과정, , 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지정권자는 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
②
역이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고 무분별한 개발의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 안 정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조 사전협의18 ( )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
려면 구역개요 지정목적 및 개략적 사업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협의기간은1 2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에 따25
② 「 」
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 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의 경우는 30일 이내 이내로 하되 관) , 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 조 지역개발구역 지정의 고시19 ( )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구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거나 제 조 제 항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 ․ 12 6 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위치 면적․ ,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구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ㆍ (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 ) , 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 ㆍ 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따른다8 .
지역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 결정
② ㆍ ․ ․
지정 수립 등에 관한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 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도시
1.「 」 6 1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51 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30 (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수산자원보
2.「 」 40
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30 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
3.「 」 18 , 22 22
의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2 시 군지역에서 지역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구 ( ·
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
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 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2 국토
③ ㆍ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32 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따른다8 . 제 조 행위 등의 제한20 ( ) ① 제 조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 변15 ․
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역개 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 ,
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지역개발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 2.
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구역의 지1 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 ․ 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항을 위반한 자․ ․ 1 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 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1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및 제57 60 62 조를 준용한다.
⑥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 조 개발행위의 허가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56 ( ) . 제 조 지역개발구역 지정의 해제21 ( ) ①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역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제 조
1. ㆍ 3 25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 이 되는 날
제 호에 따른 공사 완료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2. 43 (
환지처분 의 공고일)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②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날부터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
1. ․ 2
니한 경우
지역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1 2
③
그 지역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 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 항제 호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 1 2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 항 제 호와 제 항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1 1 2 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역개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 ㆍ . 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ㆍ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 절 시행자 및 사업계획 등2
제 조 시행자 등22 ( ) ①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시행자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공모 협상 등․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 전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을 준용하여」 지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 」
지역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에 따라
5. (「 」 9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 면을 토지로 본다)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조합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개발자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적투자자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또는 제
7. ( 1 5 7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9
우에만 해당한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또는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8. 1 5 7 9
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 여 설립한 법인
지정권자가 제 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1 1
②
조에 따라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 5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
③
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자가 제 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년 이내 사업을
1. 26 2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의 진행의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 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
2. ㆍ ,
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정권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한 경3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 조 지역개발사업시행의 위탁23 ( )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ㆍ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ㆍ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
②
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 ㆍ 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ㆍ . , 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 ㆍ
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자가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1 2
③
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 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22 1 5 6
④
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22 1 1 4
⑤
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이하( 대행개발사업자 라 한다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자 이하 개
“ ” .) ( “
발대행사업자 라 한다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 .) . 는 공사비등으로 대행사업자에게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32 .
제 조 원형지 공급 등24 ( ) ①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의 시행자22 1 1 4
는 토지를 조기에 공급하거나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하( “원형지” 라 한다 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이하1 ( “원형지 개
②
발자 라 한다 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원형지 개발방향에 맞추어 원” ) 형지 개발에 관한 세부계획 이하 원형지 개발계획 이라 한다 을 수( “ ” ) 립하여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지정권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 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때에는 건폐율 용적율2 ․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 설치 교통처리계, , , 획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승인 받은 원형지 개발계획대로 사 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촉 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형지 공급계획, 의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25 ( ) ① 시행자 제 조에 따른 지역개발구( 12 역의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제 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22 은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는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지․ , 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 37 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
지역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2.
지역개발구역을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3. 2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 결합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
도로 상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 ·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10. (
토지 및 개발방향 포함)
제 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1. 30
지역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12.
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② 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허가․ 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당 해 사업구역에 대한 조사 측량 등의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 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시행자는 당해 정보를 사업계획3 의 수립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등, 3 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제공된 정보의 반 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1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사업계획의 승인26 ( ) ① 시 도지사 이하․ ( “지정권자” 라 한다 는) 지방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총. , 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이거나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 조에 따른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지 않았거12 나 제 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22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자격 요건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1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 항 및 제 항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1 3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 ․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ㆍ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 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5 ․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3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8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 류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제 조 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27 ( ㆍ ) ① 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26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허가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지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정 해제 또는 처분 등 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ㆍ ( " ㆍ " ) 3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 26 5 ㆍ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ㆍ 으로 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배출
1. 「 」 11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고·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
2. 「 」 11 , 14
축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16 · , 제 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20 · , 29 건축 협의
골재채취법 제 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 」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4. 「 」 9
행위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
5. 「 」 8
의 점용 사용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협의 승· , 10 ․ ․ 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17 ․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 28 , 3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
5 38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
6. 「 」 11
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 20 ·
관광진흥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 조
7. 「 」 15 , 52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관광, 54 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조성사· 55 업 시행의 허가
광업법 제 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
8. 「 」 24 ,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34
국유재산법 제 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같은
9. 「 」 24 · ,
법 제 조에 따른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
10. 「 」 30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50 , 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56 , 86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 88 의 인가 같은 법 제, 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낙농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 」 4 1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12. 「 」 23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82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 83 획의 승인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같은 법 제
13. 「 」 31 · ,
조에 따른 농지전용 의 허가 또는 협의 34 (農地轉用)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14. 「 」 23 , 「
률」 제 조33 , 「소음 진동관리법· 」 제 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8 허가 및 신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15. 「 」 9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16. 「 」 5 ,
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34 , 38 도로점용의 허가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른 도시지역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17. 「 」 3 ,
법 제 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 조에 따4 , 11 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 17 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26 , 제 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3 , 64 조제 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원녹지
18. 「 」 9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교통영향분
19. 「 」 15 16
석 개선대책의 검토·
문화재보호법 제 조제 호 제 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
20. 「 」 34 1 · 3 , 7
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허가 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사
21. 「 」 9
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22 제 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22. 「 」 8
사전협의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 의 개설허가 23. 「 」 4 (私道)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 조
24. 「 」 14 , 20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에
25. 「 」 6 , 7 7 2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 , 은 법 제 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산8 , 16 업단지개발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 17 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 18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 18 2 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19 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법 제 조에
26. 「 」 14 , 15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에
27. 「 」 36 1 · 4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 「산림보호법」 제 조제 항 및 제9 1 2 항제 호 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와1 · 2 ·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해제11 1 1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 」
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8. 「 」 6 8
의 수립 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 조에· , 10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14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29. 「 」 17 49 ,
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52 54 의 설치 인가
어촌 어항법 제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30. 「 · 」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 」 10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32. 「 · 」 21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온천법 제 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3. 「 」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임업진
34. 「 」 20
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자연공원법 제 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35. 「 」 20
의 허가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행위 허가23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36. 「 」 5
검토협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37. 「 」 27 1
허가
전기사업법 제 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38. 「 」 7 , 같은 법 제 조62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주택법 제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환지방식에
39. 「 」 9 (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 조에 따16
른 사업계획의 승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40. 「 」 4
에 관한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
41. 「 · 」 12
의 승인
초지법 제 조의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42. 「 」 21 2 ,
법 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2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사
43. 「 · 」 86 1
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
44. 「 」 3 ,
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 조에 따
7 , 8
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9 실시계획의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45. 「 」 29
또는 신고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
46. 「 」 11 (
설에 한한다 의 설치인가) , 같은 법 제 조16 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 조24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47. 「 」 6 ,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25 27 의 변경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 30 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 33 ,
은 법 제 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50 항만법 제 조 및
48. 「 」 5 제 조7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 경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9 2 ,
조제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0 2
제 항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의1
② 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 항1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항에 따라 따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1
④ ․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역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및 요청하는 자가 제 항에도 불구1 하고 지역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 항제 호에 따른 농지전용1 13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지정권자에게 요청12 하거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 조제 항에 따라 제14 1 안할 때에 「농지법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⑥ 지정권자가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 항제 호에 따른 농지1 13
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안 및 요청자가 제 조제 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22 1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농지.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절 사업시행 등3
제 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28 (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 조3 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이하 토지등· ( " "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부) . , 22 1 5 터 제 호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8 ( 1 4 10 분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사
0 50 )
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항 단서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구역지정 고시일1
②
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 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 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1
③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 항에 따라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④ 「
한 법률 을 준용할 때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25 1 11 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과 제 조20 1 22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 , 청은 같은 법 제 조제 항과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23 1 28 1 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2 ,
⑤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29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시행자와 도로 철도 도시․ ․ 공원 등 공공시설 소유자 사이에 제 조에 따라 공공시설외의 부분28 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 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③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1 2
④ 「민법」 제281
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조 이주대책 등30 (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 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31 ( )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 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ㆍ 이하 토지상환채권 이라 한다 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 조제 ( " " ) . , 22 1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6 8 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는 제 항에 따라( ) 1
②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 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 절차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③ ㆍ ㆍ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선수금32 ( )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는 제 항에 따라( ) 1
②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33 ( )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 성된 토지 등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 매각․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 매각의 절차 방법 및1 ,
② ․ ․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조 환지 방식의 사업시행34 ( )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법 을 준용한다.」
제 조35 (「도시개발법 의 환지 방식 적용 특례」 ) ①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른4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18 “실시계획 은” 이 법 제 조에 사업계획 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 조제 항제 호26 “ ” . 22 1 2 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생략한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도시개발 법령에서 정하는
②
기준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 , 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까지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안에 토지 소유자 분의, 5 4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 조 타인 토지의 출입36 ( )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구역의 지정 지역개, 발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② 「
법률」 제130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준용한다2 9 .
제 조 손실보상37 ( ) ① 제 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각 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 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②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부14 , 18 , 61 , 63 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65 , 67 , 68 , 71 73 , 75 , 7
조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을 준용한다 5 2, 76 , 77 78 5 · 6 · 9 . 제 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38 ( ) 시행자가 지역개발구역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조제65 99 . 22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1 1 4 .
제 조 공공시설의 관리39 ( ) ① 시행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 전 또는 합동검사에 나타난 하자등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에 공용개시 또는 준공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 여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완료되거나 보.
수가 완료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인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용개시
②
또는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ㆍ . , 준공 전 합동검사에 따른 하자등의 보수는 시행자가 한다.
공공시설의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이외의 추가적인 사
③
항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제 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귀속하는 경우 주, 2 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개시 또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공공 시설을 인수 받아야 한다. 다만,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도서관․ ․ ․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개월 이내로 한다6 .
시행자는 공용개시 및 준공검사 1년전 공공시설 관리청에 공용
④
개시 및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의 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 리청은 원활한 공공시설의 인수를 위해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 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40 ( ) ① 지역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지역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②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
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2
③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등41 ( ) ① 지역개발구역에서 제 조제 항22 1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1 2 ( 포함), 영구임대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그 밖에 국 공유지의 관」 ․ 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 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 「국유재산법」 제6 조제 항 및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5 2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개발구 역 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되는 국 공유지 토지의 관리 및 임1
② ․
대기간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국 공유지는 사업준공 이후1 국유
③ ․ 「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 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제 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 공유지1
④ ․
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로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제 조제, 26 5 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에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 절 준공검사 등4
제 조 준공검사42 ( ) ①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 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1
②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ㆍ ㆍ , 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
③
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ㆍ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④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 난 부분에 관하여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1 ( 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 를 받을 수 있다) . 제 조 공사 완료의 공고43 ( ) ① 지정권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준공42 1
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②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44 ( ㆍ ) ① 제 조제 항42 1 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43 1 할 때 지정권자가 제 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 허가등 제 조제 항27 ㆍ ( 27 1 제 호에 따른 면허 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5 ㆍ . 같다 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 항에 따라 관계) ㆍ 3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 준공인가ㆍ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가 제 항에 따른 준공검( ) 1
②
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 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ㆍ 42 1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 조제 항42 1 43 1
③
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 조에 따라 의제되44 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ㆍ ㆍ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45 ( ) 제 조나 제 조에 따른 준공검42 43 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 체비지는 제외한다( )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의 평가46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계획 단 위 또는 시 군 단위별로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1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1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계획에, 따른 해당 시 군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의 평가기준 방법 절․ ․ 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행양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위․ ․ 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제 조 지역개발시범사업47 ( 실시) ① 시 도지사는․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시범사업구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해
③ ․
서는 기반시설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
④ ․ ․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1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기준1 2 , 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 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4
제 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48 ( ) ① 지역개발과 관련한 계 획 사업간의 타당성 및 유사중복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중․ , 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 도에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 이하․ ( “중앙조정위원회 라 한다 와” ) 지역개발지방조정위원회 이하( “지방조정위원회 라 한다 를 각각 둔” ) 다.
제 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제 조에 따른 광역권 발전계
1. 7 8
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