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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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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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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류 해 웅

국 토 연 구 원

(2)

目 次

第 1 章 都市計劃法 ··· 3

第 1 節 總 說 ··· 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1. 法制定의 背景 ··· 3

2. 法의 目的 ··· 4

Ⅱ. 法律의 沿革 ··· 4

Ⅲ. 總 則 ··· 6

1. 都市計劃과 基本理念 ··· 6

1.1 都市計劃의 意義 ··· 6

1.2 都市計劃의 基本理念 ··· 7

2. 都市發展綜合對策 ··· 7

2.1 綜合對策의 目的과 樹立 ··· 7

2.2 綜合對策의 內容 ··· 8

2.3 綜合對策의 樹立節次 ··· 8

2.4 資料의 提出要請과 施行의 協助義務 ··· 8

3. 示範都市 ··· 9

3.1 示範都市의 目的과 分野 ··· 9

3.2 示範都市의 指定 ··· 9

3.3 示範都市의 支援 ··· 11

3.4 示範都市事業計劃의 樹立․施行 ··· 12

3.5 示範都市事業의 評價․調整 ··· 13

4. 他人土地에의 出入과 補償 ··· 13

4.1 土地에의 出入등 ··· 13

4.2 損失補償 ··· 15

5. 都市計劃情報體系의 構築․運營 ··· 15

(3)

5.1 都市計劃情報體系構築에 관한 計劃의 樹立 ··· 15

5.2 國家地理情報體系등과의 連繫 및 互換 ··· 16

6. 權利義務의 承繼 ··· 17

7. 都市計劃區域外의 都市基盤施設에 대한 準用 ··· 17

第 2 節 都市基本計劃과 廣域都市計劃 ··· 18

Ⅰ. 都市基本計劃 ··· 18

1. 基本計劃의 意義 ··· 18

2. 基本計劃의 樹立對象地域 ··· 19

3. 基本計劃의 內容 ··· 20

4. 基本計劃의 作成과 承認 ··· 21

4.1 基本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21

4.2 基本計劃의 作成節次 ··· 21

4.3 基本計劃의 承認 ··· 24

5. 基本計劃의 妥當性 與否 檢討 ··· 25

6. 다른 計劃과의 關係 ··· 25

Ⅱ. 廣域都市計劃 ··· 25

1. 廣域都市計劃의 意義 ··· 26

2. 廣域都市圈의 指定 ··· 26

2.1 廣域都市圈과 指定單位 ··· 26

2.2 廣域都市圈의 指定節次 ··· 27

3. 廣域都市計劃의 樹立 ··· 28

3.1 計劃의 樹立權者 ··· 28

3.2 廣域都市計劃의 內容 ··· 28

3.3 廣域都市計劃의 作成基準과 節次 ··· 29

4. 廣域都市計劃協議會 ··· 29

5. 廣域都市計劃의 承認 ··· 30

5.1 計劃의 承認權者 ··· 30

5.2 計劃의 承認節次 ··· 30

5.3 關係書類의 送付 및 供覽 ··· 31

6. 廣域都市計劃의 調整 ··· 31

(4)

第 3 節 都市計劃區域과 開發行爲許可 ··· 32

Ⅰ. 都市計劃區域 ··· 32

1. 都市計劃區域의 意義 ··· 32

2. 都市計劃區域의 指定 ··· 32

2.1 都市計劃區域의 指定對象과 範圍 ··· 32

2.2 都市計劃區域의 指定基準 ··· 33

3. 都市計劃區域의 指定效果 ··· 33

3.1 都市地域決定의 擬制등 ··· 33

3.2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 33

Ⅱ. 開發行爲의 許可 ··· 34

1. 開發行爲許可의 意義 ··· 34

2. 開發行爲許可의 對象 ··· 34

2.1 許可를 要하는 行爲 ··· 34

2.2 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行爲 ··· 35

3 開發行爲許可의 節次등 ··· 37

3.1 申請書의 提出 ··· 37

3.2 許可의 條件 ··· 37

3.3 不許可處分의 通知 ··· 38

4. 開發行爲許可의 基準 ··· 38

4.1 許可되는 開發行爲의 基準 ··· 38

4.2 制限되는 開發行爲의 基準 ··· 38

4.3 開發行爲의 許可基準과 節次 ··· 39

5. 履行保證金 및 原狀回復 ··· 42

5.1 履行保證金 ··· 43

5.2 原狀回復 ··· 43

6. 關聯 認․許可의 擬制 ··· 44

6.1 擬制되는 認․許可 ··· 44

6.2 擬制의 節次 ··· 45

7. 竣工檢査 ··· 45

7.1 竣工檢査의 對象 ··· 45

7.2 竣工檢査의 申請과 筆證交付 ··· 46

7.3 竣工檢査의 擬制 ··· 46

(5)

8. 公共施設등의 歸屬 ··· 47

8.1 公共施設의 意義 ··· 47

8.2 公共施設의 歸屬 ··· 47

8.3 管理廳의 意見聽取 및 占用․使用의 許可 ··· 48

8.4 歸屬의 時期 ··· 49

8.5 登記의 特例 ··· 49

8.6 收益金의 使用制限 ··· 49

第 4 節 都市計劃의 樹立 ··· 50

Ⅰ. 都市計劃의 立案 ··· 50

1. 都市計劃의 立案權者 ··· 50

2. 都市計劃의 立案原則 ··· 51

3. 都市計劃의 立案提案과 立案節次 ··· 51

3.1 都市計劃의 立案提案 ··· 52

3.2 都市計劃立案의 節次 ··· 53

4. 都市計劃 立案의 特例 ··· 56

Ⅱ. 都市計劃의 決定 ··· 57

1. 都市計劃의 決定權者 ··· 57

2. 都市計劃의 決定節次 ··· 58

2.1 都市計劃決定의 申請 ··· 58

2.2 都市計劃決定의 協議등 ··· 59

2.3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등 ··· 60

2.4 都市計劃決定의 協議 및 審議의 省略등 ··· 60

2.5 都市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의 準用 ··· 60

2.6 決定告示 및 供覽 ··· 62

3. 都市計劃決定의 效力 ··· 63

3.1 效力發生時期 ··· 63

3.2 施行中인 工事에 대한 特例 ··· 64

4. 都市計劃에 관한 地形圖面의 告示 ··· 65

4.1 目的 ··· 65

4.2 地形圖面의 作成 ··· 65

4.3 地形圖面의 承認 ··· 66

(6)

4.4 地形圖面의 告示 및 供覽 ··· 66

5. 都市計劃決定의 失效 ··· 67

5.1 失效時期 ··· 67

5.2 失效告示 ··· 67

Ⅲ. 都市計劃의 再整備 ··· 67

1. 再整備期間 ··· 67

2. 都市計劃施設에 대한 措置 ··· 68

3. 都市基本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한 地域의 再整備 ··· 68

第 5 節 地域․地區․區域의 指定과 行爲制限 ··· 68

Ⅰ. 用途地域의 意義와 必要性 ··· 68

1. 用途地域의 意義 ··· 68

2. 用途地域의 地位 ··· 69

3. 用途地域制의 必要性 ··· 69

Ⅱ. 地域․地區․區域의 指定 ··· 70

1. 地域의 指定과 種類 ··· 70

1.1 地域의 指定目的 ··· 70

1.2 地域의 種類 ··· 71

2. 地區의 指定과 種類 ··· 72

2.1 地區의 指定目的 ··· 72

2.2 地區의 種類 ··· 73

3. 區域의 指定과 種類 ··· 75

3.1 區域의 種類와 指定目的 ··· 75

3.2 區域의 指定․變更節次 ··· 76

Ⅲ. 地域․地區․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77

1. 建築制限 ··· 77

1.1 建築制限의 一般原則 ··· 77

1.2 地域 및 地區에서의 建築制限 ··· 77

2. 建蔽率과 容積率 ··· 93

2.1 建蔽率 ··· 93

2.2 容積率 ··· 95

3. 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97

(7)

3.1 開發制限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97

3.2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97

第 6 節 都市計劃施設 ··· 103

Ⅰ. 都市基盤施設 ··· 103

Ⅱ. 都市計劃施設 ··· 104

1. 都市計劃施設의 意義 ··· 104

2. 都市計劃施設의 設置․管理 ··· 104

2.1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 104

2.2 都市計劃施設의 管理 ··· 106

2.3 都市計劃施設의 空中 및 地下에의 設置基準과 補償 ··· 106

3. 都市計劃施設敷地에서의 開發行爲 ··· 106

3.1 建築物의 建築․工作物의 設置制限과 例外 ··· 106

3.2 原狀回復命令 ··· 107

4. 都市計劃施設敷地의 買收請求 ··· 108

4.1 買受請求制의 意義 ··· 108

4.2 買受請求의 要件과 請求權者 ··· 109

4.3 買收의 節次와 方法 ··· 109

4.4 建築物 및 工作物의 建設 ··· 111

4.5 買受請求制度의 施行과 旣存의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112 5. 都市計劃施設決定의 失效 ··· 112

5.1 失效要件 ··· 112

5.2 失效告示 ··· 112

5.3 旣存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113

Ⅲ. 廣域施設 ··· 113

1. 廣域施設의 意義 ··· 113

2. 廣域施設의 設置․管理者 ··· 113

2.1 協約締結 및 協議會의 構成에 의한 設置․管理 ··· 114

2.2 國家計劃으로 設置하는 廣域施設의 設置․管理 ··· 114

3. 環境汚染을 隨伴하는 廣域施設의 設置特例 ··· 114

Ⅳ. 共同溝 ··· 115

1. 共同溝의 意義 ··· 115

(8)

2. 共同溝의 設置․收容 ··· 115

2.1 共同溝의 設置 ··· 115

2.2 共同溝에의 收容 ··· 116

2.3 用途廢止된 施設에 대한 措置 ··· 116

3. 費用負擔과 納付 ··· 117

3.1 費用負擔 ··· 117

3.2 負擔金의 納付 ··· 118

3.3 費用負擔을 하지 않은 者의 占用․使用 ··· 118

4. 共同溝의 管理 ··· 118

4.1 共同溝의 管理者 ··· 119

4.2 共同溝管理協議會 ··· 119

第 7 節 都市計劃施設事業 ··· 120

Ⅰ.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意義 ··· 120

Ⅱ. 段階別執行計劃의 樹立 ··· 121

1. 計劃의 樹立權者 ··· 121

2. 計劃의 樹立期限 ··· 121

3. 計劃의 樹立節次 ··· 121

4. 計劃의 區分樹立 ··· 122

5. 計劃變更에의 準用 ··· 122

Ⅲ.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 122

1. 原則的인 施行者 ··· 123

2. 例外的인 施行者 ··· 123

2.1 2以上의 市․郡에 걸쳐 施行되는 경우 ··· 123

2.2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直接 施行하는 경우 ··· 123

2.3 施行者로 指定받은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 124

3. 施行者의 指定과 取消 ··· 124

3.1 指定申請 ··· 124

3.2 施行者指定의 取消 ··· 125

Ⅳ.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 ··· 125

1. 都市計劃施設事業의 分割施行 ··· 125

2. 實施計劃 ··· 126

(9)

2.1 實施計劃의 內容 ··· 126

2.2 實施計劃의 作成 ··· 126

2.3 實施計劃의 認可 ··· 126

2.4 實施計劃의 告示 ··· 128

2.5 關聯 認⋅許可등의 擬制 ··· 129

3.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을 위한 準備 ··· 131

3.1 關係書類의 閱覽 등 ··· 132

3.2 書類의 公示送達 ··· 132

3.3 土地등의 收用 및 使用 ··· 132

3.4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133

4. 都市計劃施設事業의 竣工 ··· 133

4.1 竣工檢査 ··· 134

4.2 竣工檢査․竣工認可의 擬制 ··· 135

Ⅴ. 公共施設등의 歸屬 ··· 135

1. 公共施設의 歸屬 ··· 135

2. 管理廳의 意見聽取 및 占用․使用의 許可 ··· 136

3. 歸屬의 時期 ··· 136

4. 登記의 特例 ··· 137

5. 收益金의 使用制限 ··· 137

Ⅵ. 造成된 垈地 및 建築物의 處分特例 ··· 137

1. 財産處分의 順位 ··· 137

2. 財産處分의 公告 ··· 138

第 8 節 地區單位計劃 ··· 138

Ⅰ 地區單位計劃의 意義 ··· 138

Ⅱ. 地區單位計劃의 導入背景 ··· 139

Ⅲ.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 139

1. 區域指定의 目的과 方法 ··· 139

2. 區域指定의 對象 ··· 140

2.1 一般的인 指定對象 ··· 140

2.2 指定對象의 特例 ··· 141

Ⅳ. 地區單位計劃의 內容과 作成基準 ··· 141

(10)

1. 地區單位計劃의 內容 ··· 141

2. 地區單位計劃의 作成基準 ··· 142

3. 建築物附設駐車場의 設置 ··· 142

Ⅴ. 地區單位計劃區域안에서의 建築制限과 緩和 ··· 143

1. 建築制限 ··· 143

2. 建築制限의 緩和 ··· 143

2.1 建蔽率의 緩和適用 ··· 143

2.2 容積率의 緩和適用 ··· 144

2.3 建築物의 높이制限 緩和適用 ··· 144

2.4 建築物의 用途․種類․規模등의 緩和適用 ··· 145

Ⅵ. 地區單位計劃에 관한 都市計劃決定의 失效 ··· 145

第 9 節 費用負擔과 補助 ··· 145

Ⅰ. 費用負擔의 原則 ··· 145

Ⅱ.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 146

1.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 146

1.1 費用負擔의 協議 ··· 146

1.2 負擔金의 限度와 負擔明細의 送付 ··· 146

2. 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 147

2.1 費用負擔의 協議 ··· 147

2.2 費用負擔의 限度 ··· 147

2.3 負擔明細의 送付 ··· 148

Ⅲ. 費用의 補助와 融資 ··· 148

1. 基礎調査에 所要되는 費用의 國庫補助 ··· 148

2. 都市計劃施設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國庫補助와 融資 ··· 148

第 10 節 都市計劃委員會와 監督 등 ··· 149

Ⅰ. 都市計劃委員會 ··· 149

1. 中央都市計劃委員會 ··· 149

1.1 委員會의 設置目的 ··· 149

1.2 委員會의 構成 ··· 149

1.3 委員會의 運營 ··· 149

(11)

1.4 小委員會와 專門委員 ··· 150

1.5 專門機關에의 諮問등 ··· 151

2. 地方都市計劃委員會 ··· 151

2.1 市․道都市計劃委員會 ··· 151

2.2 市․郡都市計劃委員會 ··· 153

2.3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小委員會 ··· 154

2.4 都市計劃常任企劃團 ··· 154

3. 都市計劃委員會의 運營 ··· 155

3.1 資料提出의 要求등 ··· 155

3.2 會議錄 ··· 155

3.3 委員등의 手當 및 旅費 ··· 155

3.4 都市計劃委員會의 運營細則 ··· 155

Ⅱ. 法令違反者에 대한 監督등 ··· 156

1. 法律등의 違反者에 대한 監督處分 ··· 156

1.1 監督處分의 對象 ··· 156

1.2 損失의 補償 ··· 156

1.3 聽 聞 ··· 157

2. 報告 및 檢査 등 ··· 157

3. 行政審判 ··· 157

Ⅲ. 權限의 委任 및 委託 ··· 157

1. 權限의 委任 ··· 157

1.1 委任 또는 再委任 ··· 158

1.2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159

2. 權限의 委託 ··· 159

Ⅳ.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등 ··· 159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159

1.1 對象別 行政罰 ··· 159

1.2 兩罰規定 ··· 160

2. 過怠料 ··· 160

2.1 對象別 過怠料 ··· 161

2.2 過怠料의 賦課․徵收 ··· 161

2.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 ··· 162

(12)

第 11 節 法 施行과 經過措置 ··· 162

Ⅰ. 이 法의 施行 및 效力發生時期 ··· 162

1. 이 法의 施行日 ··· 162

2. 都市計劃決定의 效力發生時期 ··· 163

3. 基礎調査에 관한 適用例 ··· 163

Ⅱ. 經過措置 ··· 163

1. 一般的 經過措置 ··· 163

2. 都市基本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164

3. 地域․地區․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 164

3.1 地域에 관한 經過措置 ··· 164

3.2 地區에 관한 經過措置 ··· 164

3.3 詳細計劃區域등에 관한 經過措置 ··· 166

4. 地區單位計劃의 內容에 關한 經過措置 ··· 166

5.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 167

6. 建築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 167

7. 旣存의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 167

8. 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 167

9. 開發行爲許可基準등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 168

10.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關한 特例 ··· 168

11.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 168

第 2 章 都市開發法 ··· 169

第 1 節 總 說 ··· 169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169

1. 法制定의 背景 ··· 169

2. 法의 目的 ··· 169

Ⅱ. 法律의 沿革 ··· 169

Ⅲ. 總 則 ··· 170

1. 都市開發事業의 意義 ··· 170

2. 他法과의 關係 ··· 170

(13)

3. 他人土地에의 出入등과 補償 ··· 171

3.1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目的 ··· 171

3.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節次 ··· 171

3.3 損失補償 ··· 172

4.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173

5. 公共施設의 歸屬과 管理 ··· 173

5.1 公共施設의 歸屬 ··· 173

5.2 公共施設의 管理 ··· 175

6. 收益金등의 使用制限등 ··· 175

6.1 土地處分에 의한 收益金의 使用制限 ··· 175

6.2 替費地의 賣却代金등의 使用制限 ··· 176

6.3 執行殘額의 歸屬 ··· 176

7. 租稅 및 負擔金 등의 減免 ··· 176

8. 關係書類의 閱覽 및 保管등 ··· 176

9. 權利義務의 承繼 ··· 177

第 2 節 都市開發區域과 開發計劃 ··· 177

Ⅰ.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 177

1. 都市開發區域의 意義 ··· 177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權者 ··· 178

3. 都市開發區域의 規模와 基準 ··· 178

3.1 區域의 規模 ··· 178

3.2 區域의 基準 ··· 179

4.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節次 ··· 179

4.1 區域의 指定要請 및 提案 ··· 180

4.2 區域의 指定을 위한 基礎調査 ··· 181

4.3 區域의 指定承認 및 告示節次 ··· 182

5. 都市計劃區域의 指定解除 ··· 185

5.1 區域解除의 要件 ··· 185

5.2 區域解除의 告示․供覽 ··· 185

Ⅱ. 開發計劃 ··· 186

1. 開發計劃의 樹立 및 變更 ··· 186

(14)

2. 開發計劃의 內容과 適合義務 ··· 186

2.1 開發計劃의 內容 ··· 186

2.2 適合義務 ··· 187

2.3 換地方式施行의 開發計劃에 대한 同意 ··· 187

2.4 複合機能을 갖는 都市의 開發計劃樹立 ··· 188

第 3 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 189

Ⅰ. 事業의 施行者 ··· 189

1. 施行者의 指定과 變更 ··· 189

1.1 施行者의 指定 ··· 189

1.2 施行者의 變更 ··· 192

2. 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과 信託開發 ··· 193

2.l 公共施設의 建設과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業務의 委託 ··· 193

2.2 信託契約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94

3. 組合의 設立 ··· 195

3.1 組合設立의 認可 ··· 195

3.2 組合員 ··· 197

3.3 組合의 法人格 ··· 198

3.4 組合員의 經費負擔등 ··· 198

3.5 組合의 合倂․解散 ··· 199

Ⅱ. 實施計劃의 作成등 ··· 199

1.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 199

1.1 計劃의 作成 ··· 199

1.2 計劃의 認可 ··· 200

2. 實施計劃의 告示 ··· 201

3. 關聯 認․許可의 擬制 ··· 202

3.1 擬制의 對象 ··· 202

3.2 擬制의 節次 ··· 204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 204

4.1 事業施行方式의 類型 ··· 204

4.2 事業施行方式의 選擇基準 ··· 205

Ⅲ. 收用 또는 使用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206

(15)

1. 土地등의 收用․使用 ··· 206

1.1 收用․使用의 要件 ··· 206

1.2 「土地收用法」의 特例 ··· 206

2.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 207

2.1 債券이 發行者 ··· 207

2.2 債券의 發行規模 ··· 207

2.3 債券의 發行計劃 ··· 207

2.4 債券의 發行方法 ··· 208

2.5 債券의 管理 ··· 209

3. 移住對策 ··· 210

4. 先受金등 ··· 210

4.1 指定權者의 承認 ··· 211

4.2 擔保提供의 禁止등 ··· 212

5.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과 供給方法 ··· 212

5.1 供給計劃의 作成提出 ··· 212

5.2 造成土地등의 供給方法 ··· 213

5.3 造成土地등의 供給價格에 관한 特例 ··· 215

Ⅳ.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215

1. 換地方式의 意義와 都市開發事業의 方法 ··· 215

1.1 換地方式의 意義 ··· 215

1.2 都市開發의 方法 ··· 216

2. 換地計劃 ··· 217

2.1 換地計劃의 意義 ··· 217

2.2 換地計劃의 作成과 土地등의 評價 ··· 217

2.3 換地計劃의 基準 ··· 218

2.4 換地計劃의 認可 ··· 220

3. 替費地 및 保留地 ··· 221

3.1 減步의 意義 ··· 222

3.2 替費地와 保留地의 指定 ··· 222

3.3 換地豫定地의 指定 ··· 223

4. 換地處分 ··· 227

4.1 換地處分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27

(16)

4.2 換地의 種類 ··· 228

4.3 換地處分의 節次 ··· 229

4.4 換地處分의 效果 ··· 232

4.5 登記 ··· 233

5. 替費地등의 處分 ··· 234

6. 減價補償金 ··· 235

6.1 減價補償金의 意義 ··· 235

6.2 減價補償의 要件 ··· 235

6.3 減價補償의 對象者과 基準 ··· 235

7. 淸算金의 徵收․交付 ··· 236

7.1 淸算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36

7.2 淸算金의 決定 ··· 237

7.3 淸算金의 徵收․交付 ··· 238

7.4 淸算金의 消滅時效 ··· 239

8. 權利의 調整 ··· 239

8.1 賃貸料 등의 增減請求 ··· 239

8.2 權利의 抛棄 및 契約의 解止 ··· 240

Ⅴ. 竣工檢査등 ··· 240

1. 竣工檢査 ··· 240

1.1 竣工檢査의 實施 ··· 241

1.2 竣工檢査에의 參與要請 ··· 241

1.3 部分的인 竣工檢査 ··· 241

2. 工事完了의 公告과 認許可의 擬制 ··· 241

2.1 工事完了의 公告 ··· 241

2.2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 등의 擬制 ··· 242

3. 造成土地등의 竣工前 使用 ··· 242

Ⅵ. 費用負擔등 ··· 243

1. 費用負擔의 原則과 特例 ··· 243

1.1 費用負擔의 原則 ··· 243

1.2 費用負擔의 特例 ··· 245

1.3 補助 또는 融資 ··· 249

2. 都市開發區域의 施設設置등 ··· 249

(17)

3. 都市開發特別會計 ··· 250

3.1 特別會計의 設置등 ··· 250

3.2 特別會計의 財源 ··· 250

3.3 特別會計의 運用 ··· 251

4. 都市開發債券 ··· 253

4.1 都市開發債券의 發行 ··· 253

4.2 都市開發債券의 買入 ··· 255

第 4 節 監督등 ··· 258

Ⅰ. 報告 및 檢査 ··· 258

Ⅱ. 法律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과 聽聞 ··· 258

1. 行政處分 ··· 258

2. 聽聞 ··· 259

Ⅲ. 行政審判 ··· 259

Ⅳ. 都市開發區域밖의 施設에 대한 準用 ··· 259

Ⅴ. 權限의 委任 ··· 259

Ⅵ.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260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260

2. 過怠料 ··· 261

2.1 過怠料의 賦課對象 ··· 261

2.2 過怠料의 賦課․徵收 ··· 262

2.3 過怠料의 不服 ··· 263

第 5 節 附 則 ··· 264

Ⅰ. 이 法의 施行日 ··· 264

Ⅱ.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64

第 3 章 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管理에관한特別措置法 ··· 265

第 1 節 總 說 ··· 265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65

(18)

1. 法制定의 背景 ··· 265

2. 法의 目的 ··· 266

Ⅱ. 法律의 沿革 ··· 266

Ⅲ. 國家와 國民의 責務 ··· 266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266

2. 國民의 責務 ··· 267

第 2 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 267

Ⅰ.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 267

1. 區域의 指定目的 ··· 267

2. 區域의 指定 및 解除基準 ··· 267

3. 區域의 指定方法과 指定權者 ··· 268

Ⅱ. 開發制限區域의 指定등에 관한 都市計劃의 立案 ··· 268

1. 都市計劃의 立案權者 ··· 268

2. 都市計劃의 適合義務 ··· 269

3. 都市計劃의 立案 ··· 269

3.1 都市計劃圖書 및 計劃說明書의 作成 ··· 270

3.2 基礎調査 ··· 270

3.3 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 271

Ⅲ. 都市計劃의 決定 ··· 273

1. 都市計劃의 決定 ··· 273

1.1 都市計劃의 決定權者 ··· 273

1.2 都市計劃의 決定節次 ··· 273

2. 都市計劃의 效力發生時期 ··· 274

3. 都市計劃에 관한 地形圖面의 作成․告示 ··· 274

3.1 地形圖面의 作成 ··· 274

3.2 地形圖面의 承認 ··· 275

3.3 地形圖面의 告示 ··· 275

4. 都市計劃決定의 失效 ··· 276

第 3 節 開發制限區域의 管理 ··· 276

Ⅰ.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 276

(19)

1. 管理計劃의 樹立 ··· 277

1.1 管理計劃의 樹立目的 ··· 277

1.2 管理計劃의 樹立權者 ··· 277

1.3 管理計劃의 內容 ··· 277

2. 管理計劃의 承認과 變更 ··· 278

2.2 承認의 節次 ··· 279

3. 管理計劃의 共同樹立등 ··· 280

3.1 計劃樹立者의 指定 ··· 280

3.2 意見聽取 및 供覽 ··· 281

4. 管理計劃에의 違反禁止 ··· 281

5. 其 他 ··· 281

Ⅱ. 開發制限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 ··· 282

1. 禁止되는 行爲 ··· 282

2. 例外的으로 許容되는 行爲 ··· 294

2.1 許可에 의해 할 수 있는 行爲 ··· 294

2.2 申告하고 할 수 있는 行爲 ··· 302

2.3 經過措置 ··· 304

3. 特 例 ··· 304

3.1 存續中인 建築物등에 대한 特例 ··· 304

3.2 隣接하는 用途地域에서 許容되는 建築物의 建築등 ··· 308

4. 다른 法律에 의한 許可등의 擬制 ··· 308

4.1 擬制의 對象 ··· 308

4.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 309

5. 開發制限區域 建築物管理臺帳 ··· 309

Ⅲ. 聚落地區에 대한 特例 ··· 309

1. 聚落地區의 指定 ··· 309

1.1 地區의 指定對象 ··· 309

1.2 地區의 指定基準 ··· 309

2. 聚落地區에서의 建築物의 用途 및 規模등에 관한 特例 ··· 311

Ⅳ. 住民支援事業 ··· 311

1. 住民支援事業의 目的 ··· 311

2. 住民支援事業의 內容 ··· 311

(20)

3. 住民支援事業費用의 支援 ··· 312

3.1 土特會計에 의한 支援 ··· 312

3.2 國民住宅基金의 優先支援 ··· 313

Ⅳ. 土地의 買受請求 ··· 313

1. 買受對象土地와 買受請求權者 ··· 313

1.1 買受對象土地 ··· 313

1.2 買受請求權者 ··· 313

2. 買受請求土地의 買收 ··· 314

2.1 買受對象土地의 判定基準 ··· 314

2.2 買受請求 ··· 314

2.3 買受請求土地의 買受價格과 費用負擔 ··· 315

2.4 買受土地의 歸屬 ··· 317

3. 協議에 의한 土地의 買受 ··· 317

3.1 協議買受 ··· 317

3.2 協議買受의 價格 ··· 317

Ⅴ. 開發制限區域 毁損負擔金 ··· 318

1. 負擔金의 賦課對象 ··· 318

2. 負擔金의 納付義務者 ··· 318

3. 負擔金의 算定 ··· 318

3.1 負擔金의 算定과 賦課率 ··· 318

3.2 負擔金의 算定基準 ··· 319

4. 負擔金의 減免 ··· 320

5. 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納付 등 ··· 320

5.1 負擔金의 賦課通報 ··· 321

5.2 負擔金의 賦課 ··· 322

5.3 負擔金의 納付 ··· 322

6. 負擔金의 還給 ··· 323

6.1 還給의 對象 ··· 323

6.2 負擔金還給金과 還給加算金 ··· 323

7. 負擔金의 歸屬 및 用途 ··· 324

7.1 負擔金의 歸屬 ··· 324

7.2 負擔金의 使用 ··· 324

(21)

Ⅵ. 異議申請 ··· 325

第 4 節 其 他 ··· 325

Ⅰ. 公共施設의 歸屬 ··· 325

Ⅱ. 權限의 委任․委託 ··· 325

1. 權限의 委任 ··· 325

1.1 委任의 對象 ··· 326

1.2 委任事務의 處理 ··· 326

2. 權限의 委託 ··· 327

2.1 委託의 對象 ··· 327

2.2 委託事務의 處理 ··· 327

2.3 委託手數料 ··· 327

Ⅲ. 法令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 328

1. 許可의 取消등 ··· 328

2. 聽聞 ··· 328

Ⅳ.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329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328

2. 過怠料 ··· 329

2.1 過怠料의 賦課對象 ··· 329

2.2 過怠料의 賦課․徵收 ··· 330

2.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 ··· 330

第 5 節 法令의 施行과 經過措置 ··· 331

Ⅰ. 이 法의 施行日 ··· 331

Ⅱ. 適用例 ··· 331

1. 負擔金에 관한 適用例 ··· 331

2. 都市計劃立案時 住民意見聽取에 관한 適用例 ··· 331

3. 住民支援事業에 관한 適用例 ··· 331

Ⅲ. 從前에 設置가 許容되던 施設에 관한 特例 ··· 332

Ⅳ. 經過措置 ··· 332

1. 開發制限區域의 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 332

2.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 332

(22)

3. 旣存住宅의 附屬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 333 4. 土石의 採取에 관한 經過措置 ··· 333 5. 聚落地區안으로의 移築에 관한 經過措置 ··· 333 Ⅴ. 規制의 存續期限 ··· 334 Ⅳ. 다른 法律과의 關係 ··· 334

附 錄 ··· 335 1-1 都市計劃法 ··· 337 1-2 都市計劃法施行令 ··· 389 1-3 都市計劃法施行規則 ··· 490 2-1 都市開發法 ··· 515 2-2 都市開發法施行令 ··· 552 3-1 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管理에관한特別措置法 ··· 589 3-2 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管理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606

(23)

표 차 례

<표 1-1> 용도지역의 종류와 세분 ··· 71

<표 1-2>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 73

<표 1-3>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78

<표 1-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83

<표 1-5>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85

<표 1-6>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86

<표 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89

<표 1-8>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96

<표 2-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 256

<표 2-2>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76조제3항관련) ··· 263

<표 3-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282

<표 3-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 299

<표 3-3> 신고의 대상과 세부기준 ··· 303

<표 3-4>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 305

<표 3-5>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 321

(24)

그 림 차 례

<그림 1-1> 시범도시의 지정요청과 지정절차 ··· 10

<그림 1-2> 도시기본계획의 작성․승인절차 ··· 21

<그림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27

<그림 1-4> 도시계획의 입안제안 및 입안절차 ··· 51

<그림 1-5>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 58

<그림 1-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절차 ··· 120

<그림 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 179

<그림 2-2>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절차 ··· 199

<그림 2-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205

<그림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절차 ··· 269

<그림 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 273

<그림 3-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승인절차 ··· 277

(25)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1. 도시계획법

2. 도시개발법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6)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도시계획법」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 된다. 이 계획령은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 법」의 내용을 한 데 묶어 만든 것이었다. 이 계획령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도 시계획법」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오늘날의 「도시계획 법」에도 그 기본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처음으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중 건 축분야는 별도로 「건축법」으로 분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는 계속하여 이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1971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은 당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을 배경으로 한다.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정책에 따라 이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도시주변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현 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기존 시가지내에 있어서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불량지구는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쇠퇴하 여 가는 도시기능을 되찾게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도시교외부에 있어서는 새로 운 도시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내어 주도시의 기능일부를 분산흡수시킬 수

(27)

있는 부도심 또는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촉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는 달리 2000. 1. 28 법률 제6,243호에 의한 전면개정은 종래와는 사뭇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가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추 진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등 관리 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법개정은 도 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 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광역화 등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法의 目的

이 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 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Ⅱ. 法律의 沿革

(1) 근대적 「도시계획법」은 일제하에서 1934. 6. 20 총독부 제령 제18호에 의 해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바롯된다. 이 계획령은 지역․지구의 지정과 건축물의 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우 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 할 수 있다.

(2) 오늘날과 같은 「도시계획법」은 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처음 제정되었 다. 이 당시의 법은 도시계획만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지금에 비하여 상당히 미분화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66.

8.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따로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내용은

「도시계획법」에서 분리되었다.

(3) 1971. 1. 19 당시 도시주변부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

(28)

해 이 법률의 전면개정을 행하였다. 이 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구를 추가하 고, 산업․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확산방지․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도시인근지역을 도시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세토지분할을 허가제로 하고, 사권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실효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4) 1972. 12. 30 법개정은 도시의 미관을 확보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가구정리지구를 신설하고, 특정시설제한구역안에서 공장등 5종의 시설 이 일괄제한되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중 시설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한 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 어졌다. 한편 1976. 12. 31 법개정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개발사 업에 관한 사항을 독립법인 「도시재개발법」으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관계조문 을 삭제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5) 1981. 3. 31 법개정은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종래 정부주도하의 도시계획 운영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 고,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 등 부작용을 파생시켜 왔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보장,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에 대 한 적절한 보호를 기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게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6) 1991. 12. 14의 개정은 도로․철도․수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 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 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그 용적․용도를 정하는 상세계획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1999. 2. 8의 개정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예로서 특정 시설제한구역과 도시개발예정지구는 지정사례가 없어 폐지하도록 하였다.

(29)

(7) 2000. 1. 28의 전면개정은 시대의 변화와 여건변동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법제 로 정비하고, 「건축법」과의 기능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즉, 개발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분 리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 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광역도 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

광역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였다.

Ⅲ. 總 則

1. 都市計劃과 基本理念

1.1 都市計劃의 意義

도시계획이란 도시에 있어서 정치․경제․문화 등의 제활동이 가장 합리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계획이다.1)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경제적 이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토지이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건축물․시 설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하는 기술 또는 그 과정 및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 시민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계획은 불가 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은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제3호).

①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今野 博, 新編 都市計劃, 森北出版株式會社, 1982, 8면.

(30)

②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개발사업2) 또는 재개발사업3)에 관한 계획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2 都市計劃의 基本理念

도시는 주거․상업․공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바탕아래 안락한 생활환경을 추 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도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친환경적 도시로 가꾸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법은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도시기능의 조화아래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에 두고 있다.

즉,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 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하며(법 제2조제1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2. 都市發展綜合對策

2.1 綜合對策의 目的과 樹立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이하 “도시발전종합대책”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이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법 제3조 제11호).

3)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법 제3조 제12호).

(31)

2.2 綜合對策의 內容

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조제2항).

①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④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다음의 사항(령 제5조제2항) ㉮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3 綜合對策의 樹立節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동법 제4조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동조제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5항).

2.4 資料의 提出要請과 施行의 協助義務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령 제5

(32)

조제1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발전종합대책 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6항).

3. 示範都市

3.1 示範都市의 目的과 分野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기타 교육․

안전․교통 및 경관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함)를 지정 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령 제6조제1항).

3.2 示範都市의 指定

1) 指定基準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령 제6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동조제3항).

①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③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함)에 주 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④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⑤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2) 指定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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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의견청취 주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시범도시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지정요청서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고 관보

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통보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림 1-1> 시범도시의 지정요청과 지정절차

(1) 示範都市의 指定要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함)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 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을 듣고(령 제6조제4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동조 제5항). 그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 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제 6항).

①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②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 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③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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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2) 示範都市의 指定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령 제6조제7항). 건설교 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8항).

3) 資料提出의 要請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 정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5조제3항).

4) 示範都市의 公募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령 제7조제1항).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 한다(동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 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 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동조제3항).

3.3 示範都市의 支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시범도시에 대 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범위안이어야 한다(령 제9조제1항).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이하

(35)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의 50%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3.4 示範都市事業計劃의 樹立․施行

1) 計劃의 樹立․施行者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 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령 제8 조제1항).

① 시범도시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② 기타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2) 計劃의 內容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8조제2항).

①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計劃의 樹立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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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령 제8조제3 항),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 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함)과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 4항).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제5항).

이상의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절차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제6항).

3.5 示範都市事業의 評價․調整

1) 示範都市事業計劃의 推進實績 提出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0조제1항).

2) 示範都市事業計劃의 調整要請등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추진실 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령 제10조제2항).

4. 他人土地에의 出入과 補償

4.1 土地에의 出入등

(37)

1) 目 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 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도시계획사업에 관 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 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 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법 제89조제1항).

2) 節 次

(1) 他人土地에의 出入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법 제89조 제2항).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동조제8항),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토지 에의 출입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동조제7항).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 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동조제6항).

(2) 材料積置場등에의 使用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89조제3항). 이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

(38)

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제4 항).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토 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제5항).

4.2 損失補償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 하고,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법 제89조제1항의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90조제1항). 이 경우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3항). 이 경우 「토지수용법」상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에 대한 재결(동법 제74조∼제75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동법 제75조의 2) 및 법정이율의 가산지급(동법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제4항)

5. 都市計劃情報體系의 構築․運營

5.1 都市計劃情報體系構築에 관한 計劃의 樹立

1) 都市計劃情報體系構築基本計劃의 樹立

(39)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표준 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령 제 87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령 동조제5 항).

2) 都市計劃情報體系構築計劃의 樹立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법 제91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령 제87조제2항).

①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데이타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 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都市計劃情報體系構築에 관한 計劃의 樹立節次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과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의 작성기준 및 수립 절차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 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령 제87조제6항).

5.2 國家地理情報體系등과의 連繫 및 互換

(40)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축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령 제87조 제3항).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활용 및 표준화 등은 「정보화촉진기본 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동조 제4항).

6. 權利義務의 承繼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법 제94조제1항).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 다(동조제2항).

7. 都市計劃區域外의 都市基盤施設에 대한 準用

1) 準用의 內容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97조제1항).

① 도시계획수립절차(법 제18조 내지 제29조)

②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법 제31조제2항)

③ 도시계획시설(법 제36조 내지 제41조)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법 제58조 내지 제76조)

⑤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법 제89조, 제90조)

⑥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과 행정심판․권리의무의 승계․청문․보고 및 검사등(법 제92조 내지 제96조)의

(41)

2) 準用의 認可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명시한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88조제1항).

①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② 준용하고자 하는 조항

③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 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거나 「도시계획법」의 준용을 인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 조제2항).

3) 立地承認 및 協議의 擬制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법 제24조)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의 고시(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승인 및 협의(동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97조제2항).

第 2 節 都市基本計劃과 廣域都市計劃

Ⅰ. 都市基本計劃

1. 基本計劃의 意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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