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검토 개요) OECD DAC은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상호학습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매 5~6년 주기로 동료검토를 실시
ㅇ 이번 검토에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가 주검토국으로 참여
□ (주요 내용) 프랑스의 개발협력 정책,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전략 및 관리 시스템, DAC 권고 이행 등 ODA 전반에 대해 평가
ㅇ (비전 및 전략) ‘14년 제정된 ’국제개발연대법‘을 통해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양성평등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
ㅇ (지원체계)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위원회(CICID)가 정책을 총괄 하고, 외교부와 재경부의 주도하에 14개 정부부처가 개발사업에 참여 - ‘15년 6개 기술협력 전담기관을 통합한 Expertise France를 설립,
기술협력 관련 사업모델을 체계화 하기위해 노력
ㅇ (ODA 규모) 프랑스의 ‘17년 ODA 규모는 총 113억달러로, 30개 DAC 회원국중 5번째로 높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0.43%
- 대출, 기술협력 등 무상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금융 거래세, 항공권 연대기금 등 혁신적 수단을 활용한 개발재원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
□ (정책 권고사항) DAC은 △ODA 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효율적 사업운영 및 NGO 등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우선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 및 분야 별 전략 프레임워크 이행 노력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
프랑스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DAC 동료검토(Peer Review)
Ⅰ. 프랑스 공적개발원조(ODA) 개요
□ (ODA 규모) ‘17년 프랑스의 ODA 규모는 113억달러*, ODA/GNI 비중은 0.43%*를 기록
* 30개 DAC 회원국중 규모기준 5위, GNI 비율기준 10위 기록
ㅇ (중점지원 분야) 교육, 기후변화, 양성평등, 보건, 사헬지역 개발 ㅇ (주요 지원국) 양자 ODA 규모 기준, 모로코, 콜롬비아 순이나, 상위
5개국이 전체 ODA의 20%를 차지, 다수의 협력국에 분산
□ (추진체계) ‘14년 채택된 국제개발연대법(’LOP-DSI’)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 및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조직인 개발협력위원회 (CICID)가 개발정책 및 전략을 총괄
ㅇ (ODA 집행) 14개 부처의 24개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ODA가 집행 되며, 외교부 및 재경부 소관 지원 프로그램이 전체의 1/3을 차지
프랑스의 ODA 지원 추이 및 구성
Ⅱ. 분야별 평가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
□ 프랑스는 ‘15년 파리협정 채택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
ㅇ ‘11년 설립된 IDFC*의 창립멤버로, ’17년 AfD CEO가 IDFC 의장 으로 선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협력을 강조
* 23개 공공 개발금융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회원기관의 연간 지원규모가 총 7,800억 달러 상당, 매년 총 1,000억 달러 상당을 기후재원으로 투자
ㅇ 최근 AfD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 하고,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청정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 강조 2. 정책비전 및 프레임워크
□ ‘14년 제정된 개발연대법(LOP-DSI)을 통해 개발협력의 지역별, 분 야별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ㅇ 개발협력정책의 목표를 △평화, 인권 및 양성평등 증진, △평등, 사회적 정의 및 역량개발, △지속가능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
△환경과 글로벌 공공재의 보호 라고 명시
ㅇ 또한, 개발협력 대상국을 △우선지원국, △아프리카/지중해 연안국,
△분쟁국 등으로 구분, 우선지원국 및 아프리카/지중해 연안국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선지원국*) 정부지원의 50%, AfD 지원의 2/3를 지원
* △최빈국 및 취약국 여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대프랑스 관계를 요건으로 선정된 17개국(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아이티, 세네갈 등)
- (아프리카/지중해) 정부지원의 75%, AfD 지원의 85% 지원
□ (집행체계) 프랑스의 개발관련 재원은 24개 예산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 시민사회, 민간, 연구 및 교육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복잡한 파트너쉽 속에서 이루어짐.
ㅇ (다자협력) ‘2017-21 다자원조 지원전략’을 통해,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할 10개 지원 중점분야 및 지역을 정하고 있음.
3. 개발재원 동원
□ (재원 규모) ‘22년까지 GNI 대비 0.55%의 ODA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2012-16 기간동안 GNI 대비 ODA 비중은 0.45%에서 0.38%로 감소 (’17년 ODA/GNI 비율은 0.43%로 증가)
□ (양자 ODA 배분) 양자 ODA에 있어 개발협력 전략상의 우선지원국, 지원분야 등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 ㅇ 최빈국 및 아프리카 및 지중해 연안국에 대한 우선순위와는 달리,
대부분의 ODA 지원이 중소득국에 집중
ㅇ 교육, 양성평등 등 우선지원 분야에 대한 실제 비원비중이 5% 미만 으로 미미하며, 중소득국에 대한 에너지, 교통 등 AfD의 대출이 포함된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음
□ (다자 ODA 배분) ‘16년 기준 프랑스의 다자지원의 비중은 전체 ODA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세계은행 등 소수의 우선협력 대상에 다자재원을 집중
ㅇ 일반예산에 대한 비지정기여를 통해 다자주의 시스템 강화에 기여 하는 한편, 보건, 기후변화 등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
□ (혁신적 개발재원) 프랑스는 금융거래세(FTT), 항공권기금(TSBA) 등을 통해 연간 약 10억달러의 ODA 재원을 마련
□ (민간부문 지원) 민간부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 보증, 펀드, 지분투자, 기술협력 등 AfD 그룹을 통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운영 ㅇ AfD 산하의 개발금융기구(DFI)인 Proparco를 활용, AfD와 공동으로
비정부 차주에 대해 18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 4. 개발협력 체계
□ 프랑스는 개발연대법(’LOP-DSI’)을 근거로,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컨설테이션, 범부처조직인 CICID 역할 강화, 6개 기술협력기관을 통합한 ‘Expertise France’ 설립하는 등 체계를 개편해 왔음.
□ (개발협력 인력) ‘17년 기준 프랑스 외교부의 개발협력 인력은 ’12년 대비 23% 감소한 1,600여명으로 80% 이상의 인력이 외교관 또는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해외에 근무
ㅇ AfD의 경우 총 직원 2,350명중 60%가 본부에, 나머지는 현장에 근무 하고 있으며, ‘12년 피어리뷰 이후 현장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술협력 체계) ‘15년 6개 기술협력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Expertise France는 향후 프랑스 기술협력 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되며, ’19년 AfD 그룹에 합류할 예정
ㅇ Expertise France의 총 직원 470명으로, ‘16년 사업규모는 1.2억불에 달하며, 다자기구(64%), 프랑스정부(AfD)로부터 재원조달
5. 파트너십
□ (시민사회, 민간협력) ‘14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강화를 위한
‘Open Gov, Partnership’의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한편, NGO 및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
□ (EU 프로그램) 프랑스는 우선지원국 12개국을 포함한 56개국에 대한 원조를 ‘유럽 프로그램’(Joint European Program)을 통해 지원
ㅇ 또한, 유럽 공여국간 공동 섹터펀드 등 협력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AfD 및 Expertise France가 EU의 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 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긴밀히 상호협력
6. 성과관리 및 학습
□ (성과관리 지표) 프랑스는 2013년 ODA 사업의 성과 평가 위한 31개 지표를 개발, 반기마다 발간되는 의회 앞 보고서에 이를 활용
ㅇ 그러나 지표가 사업성과(result) 및 효과(impact)보다는 AfD 지원 기업수, 온실가스 저감액 등 결과물(Output)에 중심으로 구성
□ (평가 체계) 외교부, 재정국과 AfD 3개 기관이 공동의 평가 및 모 니터링을 위해 분기별 정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재경 부는 시행기관인 AfD의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ㅇ 개발연대법(LOP-DSI)에 의거, 11명으로 구성된 개발정책/국제연대 Observatory가 독립된 기관으로 평가를 총괄
7. 인도주의적 원조
□ ‘18년 3월 프랑스는 인도주의 원조 전략을 채택, 이에 따르면 ’22년 까지 인도주의적 원조 규모를 5억 유로 규모로 확대할 계획
ㅇ ‘16년 프랑스의 인도주의 원조 규모는 1.5억 유로로 전체 ODA의 1.3%를 차지, DAC 회원국 평균(11.8%) 대비 낮은 수준
□ 프랑스는 ‘17년 그랜드바겐 프로그램에 가입,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
ㅇ 그러나, 위기대응펀드(Emergency Humanitarian Fund) 등 주요 프로그램의 미미한 예산수준*이 주요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약
* 연간 예산수준이 15백만불 상당에 그침
Ⅲ. 정책 권고사항
□ (ODA 규모) 2022년까지 GNI의 0.55%, 2030년까지 0.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ㅇ 특히, 개발협력 정책상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 (양성 평등 등)에 대한 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 필요
□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 빈곤 퇴치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인도 주의적 지원과 취약국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적 접근 필요 ㅇ 또한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부터 집행까지의
AfD 지원절차를 간소화, 효율성을 높일 필요
□ (분야별 우선순위)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는 제한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분야별 전략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원 실시
ㅇ ‘13년 이후 취약국 지원 등 중점분야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절차와 수단이 미비
□ (정책일관성) 협력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동 노력, 정책일관성을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 필요 ㅇ 프랑스는 개발협력 관련 정책일관성을 위해 NGO, 재계 등으로 구성된
개발협력이사회를 운영, 개발협력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전협의 -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및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역할이 제한적
□ (원조기구 운영) 신설된 기술협력 전담기관(Expertise France)의 사업 모델 및 개발협력 시스템내 기반을 정립하고, 기관별 명확한 임무와 인력 배치를 통한 전략적 운영
ㅇ 분산된 개발협력 정책 집행 체계가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 간의 선택과 집중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