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도 자료
배포일시 2021. 6. 3.(목) 10:00 보도시점 배포 시부터 문 의 이원강 영사 (415-921-225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이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민원 수수료 결제 가능
○ 외교부 본부, 주미대사관, 주미 지역 타 공관과의 소통을 통해 그 동안의 제약요건을 극복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 성격상 전자결제가 어려운 일부 민원서비스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
○ 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외교부와 총영사관이 부담
○ 신용카드 등이 없으신 경우, 기존처럼 현금과 수표로도 결제 가능
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은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민원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전자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외교부와 총영사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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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동안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로만 민원 수수료를 결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격상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일부 민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현금 또는 수표 결제도 계속 유지됩니다.
- (기존) 현금 또는 수표로만 결제
- (변경) 현금 또는 수표 + 신용카드(체크카드)
3. 아래의 서비스는 성격상 전자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어려워, 기존과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민원접수일과 실제 민원처리일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적용 불가
-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 순회영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전자결제는 공관 민원서비스 이용시에만 활용 가능
- 우편료(민원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재 업체와 가능여부 협의 중 * 특히, 여권 재발급의 경우,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 지참 필요 (현재는 전자결제 불가) * 우편료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다만 우편료는 민원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바 향후 도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는 민원인 본인이 부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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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제약 요건으로 그 동안 민원수수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본부, 주미대사관, 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