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도 자료
배포일시 2021. 1. 5.(화) 12:00 보도시점 배포 즉시 문 의 이원강 영사 (415-921-2251)
국적신고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방문접수 제도 이용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선(先)온라인 신청 후(後)방문 접수 제도” 마련 -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 → 이후 6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필요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국적이탈/선택/보유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先)온라인신청 후(後)방문접수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신청 방법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대상자 (2003년생 복수국적 남성)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한 내에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 전까지 영사관 방문하여 서류 접수
①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접속
②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신고 종류 선택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③ 2021. 6. 30.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총영사관 방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적선택/국적보유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자 (국적선택은 만 22세 이전,
국적보유는 부모와 함께 시민권 수반 취득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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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을 한 이후 6월 말까지 반드시 본인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또한, 온라인 신청을 본인이 해당되는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시면 향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더라도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0년에 동 제도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미 하신 분들의 방문 접수 기한 또한 아래와 같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대상자 신청 방법
2020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한 내에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직접 총영사관 방문하여 (또는 순회영사에서) 서류 접수
※만 15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