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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NFSC 201)
1. 개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종류에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2. 설치 대상 및 설치 면제 1) 설치대상
설비종류 설치 대상
비상경보설비
ㆍ연면적 400[m2] 이상인 것(터널 제외)
ㆍ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 100[m2]) 이상인 것 ㆍ지하가중 터널길이가 500[m] 이상인 것
ㆍ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단독경보형감지기
ㆍ연면적 2,000[m2] 미만인 교육연구시설내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 ㆍ연면적 1,000[m2] 미만인 아파트, 기숙사
ㆍ연면적 600[m2] 미만인 숙박시설
ㆍ연면적400[m2]이상인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100인 이상 2) 설치면제
면제 대상설비 면제 조건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ㆍ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비상경보설비 ㆍ단독경보형감지기 2개 이상 연동시
- 2 - 3. 구성요소
설비종류 구성요소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ㆍ기동장치, 음향장치, 표시등, 비상전원, 배선으로 구성 ㆍ일반적으로 발신기세트(경종, 표시등, 발신기)을 사용함. ㆍ기동장치는 발신기세트의 누름스위치를 사용
자동식 사이렌
ㆍ발신기세트의 경종대신 사이렌이 사용됨
단독경보형감지기 ㆍ자동복귀형 스위치, 작동표시등, 전원표시등, 내장형건전지로 구성 ㆍ자동복귀형 스위치-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스위치
- 3 - 4. 설치기준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1)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할 때에는 지구음향장치 생략 가능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4)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일 것 (5)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높이에 설치
(6)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
다만,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
(7) 발신기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일 것 (8) 상용전원 -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9) 비상전원 60분 감시 후 1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10) 개폐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표지 할 것 (11) 전원회로 배선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 내화 or 내열배선 (12)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ㆍ박스 등에 설치할 것 2)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소방대상물의 각 실1)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 시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 시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할 것
1)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2]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