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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n March 25, 2014. Revised on April 13, 2014. Accepted on April 14, 2014 Correspondence to: Duck Cho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 Hwasun Hospital, 160 Ilsimri, Hwasun-eup, Hwasun 519-809,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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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대한수혈학회지:제25권 제1호, 2014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Vol. 25, No. 1, 69-71, April 2014
ISSN 1226-9336
Letters to the Editor
고빈도 적혈구항원에 대한 항체 동반 환자의 수혈
박주헌ㆍ조 덕ㆍ양동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Transfusion Support of Patients with Antibodies Against High-Frequency RBC Antigens
Ju-Heon Park, Duck Cho, Dong-Wook Ryang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57세 여자 환자가 간암수술을 위해 화순전남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 ABO, D 혈액형 검사 와 함께 수혈 전 검사로 실시한 비예기항체 선별 검사(ID-Diacell I, II, Bio-Rad, Cressier, Switzer- land)와 동정검사(ID-DiaPanel, Bio-Rad)에서 모든 패널 적혈구에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자가혈구 에서는 응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는 고빈도 혈액형항원에 대한 항체 가 발생한 것을 먼저 의심하였다. 하지만, 제한된 시약으로 항체동정 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 해외 표준검사실에 항체동정을 의뢰하였다. 의뢰 후 혈액은행에서는 적합한 적혈구 농축액을 찾기 위 해 ABO/D가 일치한 적혈구 농축액 100단위를 무 작위로 환자의 혈청과 LISS/Coombs card법으로 교차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적합한 적혈구제제를 찾을 수가 없었고, 가족 중에도 적합혈액을 구할 수 없어 환자의 수술은 연기되었다. 이후 환자는
수술 전 혈액예치법으로 3단위의 자가 전혈을 예 치한 후 수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후 예치된 자가 전혈 3단위 중 1단위는 수혈하였고, 2단위는 폐 기하였다. 스위스 적십자사 중앙검사실(Central Laboratory of the Swiss Red Cross in Bern)에 의뢰 하였던 검체의 결과는 Di(a+b−)형에서 anti- Di(b)항체를 동반한 경우였다.
Diego 항원은 적혈구에 Di(a)항원과 Di(b)항원 으로 표현되어, Di(a+b−), Di(a+b+), Di(a−b+), 그리고 Di(a−b−)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Di(a) 항원은 백인이나 흑인에서는 매우 낮으나 아시아인과 미국 인디언에 비교적 흔하다. 한편, Di(b) 항원은 백인과 흑인에서 99% 이상이고, 한 국인에서도 김 등이 한국인 116명을 대상으로 Diego 항원의 표현형과 유전형을 조사한 결과 모 두에서 Di(b) 항원이 표현되어, 고빈도 항원에 속 한다.1) 본 기관에서 경험한, anti-Di(b)를 가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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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자는 고빈도 항원인 Di(b) 항원이 존재하지 않은 희귀혈액형 보유자였다. 고빈도항원은 어떤 인구 집단의 99% 이상이 갖고 있을 경우인데, 극 소수 는 이러한 고빈도 항원을 갖지 않아 희귀혈액형 보유자로 분류할 수 있다.2)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에 발표한 ‘국내 희귀혈액등록체계(Korean Rare Blood Program, KRBP) 구축’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에서 특정항원음성 빈도가 1.0% 이하인 항원은 s, k, Kp(b), Js(b), Fy(a), Lu(b), Wr(b), Yt(a), Sc1, Hy, Jo(a), Co(a), LW(a), Cr(a), Kn(a), McC(a), Sl1이라고 보고하였는데, D 항원도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의 약 0.1%가 D 음성이므 로 이에 해당된다. 이런 환자에게 동종항체가 발 생하면, 해당 항원이 없는 혈액을 찾기가 매우 어 려워 수혈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Anti-D 항체가 존재하는 D 음성 환자는 반드시 D 음성 혈액을 수혈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급의 어려움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 만, D 항원은 다른 고빈도 항원과 달리 anti-D 항 체가 쉽게 동정이 되므로, 비록 희귀혈액형의 분 류에 속하지만 의료기관과 혈액원의 체계적인 관 리로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희귀혈액형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본 환자는 응급수술이 아닌 예정된 수술환자 였기 때문에 수술 전 혈액예치식 자가수혈이 가 능하여 수술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예정된 수술이 아닌 응급수술 상황이었다면 불가 피하게 적합한 혈액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수 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술 중 실혈량에 따라 수혈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혈이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는 본 예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방안 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처럼 고빈도항원의 항체가 존재하지만 해당 항원 이 없는 적합한 혈액을 구할 수 없을 때의 대처방
안을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 다.
먼저 신속하게 희귀혈액형이나 항체를 동정할 수 있는 국내 표준검사실을 설립하거나 기존 검 사실 중 몇 개 기관을 국가표준검사실로 지정하 여야 할 것이고, 또한 희귀혈액형을 가진 환자와 공여자를 등록하고 희귀 혈액을 장기간 냉동 보 관하여 응급 상황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홍보가 필요하고, 중앙과 각 지역의 의료기관/혈 액원 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희귀 혈액형에 대한 등록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American Rare Donor Program (ARDP), 유럽 에서는 European Data Base and Bank of Frozen Blood of Rare Groups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최근 국내 희귀헌혈자 등록체계(Korean Rare Donor Program, KRDP)와 국내 희귀혈액 등 록체계(Korean Rare Blood Program, KRBP)에서 각각 헌혈자와 환자에 대해 희귀 혈액 관리 프로 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최근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므로 응급상황에 있는 희귀 혈액형 환자에게 실제 이러한 프로그 램으로 혈액을 공급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도 본 증례과 같 은 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 으로 시행할 것은 한국인의 희귀 혈액형과 불규 칙항체의 예상 위험도에 따른 임상적 의의를 파 악하고, 이를 근거로 응급상황에서 적합혈액을 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부적합 수혈을 해야 할 경우의 대처 방안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실에서 시행되는 교차시험결과와 체내에
박주헌 외: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 동반 환자의 수혈
- 71 - 서 일어나는 용혈의 위험도는 차이가 있는 경우 가 많다. 그 예로서 57세 여자환자에서 고빈도항 원의 항체인 anti-Jr(a)가 존재하여, 교차시험에 맞 는 혈액을 비록 구할 수 없어 의료진은 불가피하 게 Jr(a) 양성 적혈구제제 10단위를 수혈하였지 만, 급성 및 지연성 용혈성수혈부작용 없이 혈색 소가 상승한 보고가 있다.3) 또 다른 예는 비록 용 혈은 일어나지만 조절이 가능한 경우다. 66세 남 자환자에서 고빈도항원의 항체인 anti-Ku가 존재 하였지만, Ku 항원 음성적혈구제제를 구할 수 없 어 불가피하게 Ku 양성 적혈구제제를 4단위를 수 혈하였고, 중등도의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실 시하여 수혈 전 4.4 g/dL의 혈색소를 퇴원시 7.7 g/dL로 상승하였음이 보고되었다.4) 그 외에 Seltsam 등은 고빈도항원의 항체를 가진 독일과 스위스 8 명의 환자(anti-Vel(n=2), anti-Lub(2), anti-Yta(3), anti-Kpb(1))에게 해당항원음성 혈액을 공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항원양성 혈액을 수혈하여 이중 5명은 지연성 용혈성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지만 모두 치료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2) 이러한 보고들을 고려하면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가 항 상 심각한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유발하지는 않으 며, 중등도 이하의 용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로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 당항원음성 혈액을 구할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이들 항체에 대한 임상적 의의를 고려하여 의료 진이 수혈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 수혈가이드라인에는 응급상 황 시 차선의 혈액선택기준(ABO 및 D 불일치 혈 액의 선택)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응급상황에 서만 인정되는 선택의 예로 “감작되지 않은 D 음 성 남자 환자에게 D 양성 전혈이나 농축적혈구를 수혈”할 수 있다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 는 방안이 잘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
서 자가항체 혹은 고빈도항원에 대한 항체를 포함 하여 각종 동종 불규칙항체가 존재하여 교차시험 에 적합한 혈액을 찾지 못할 경우의 수혈요법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문헌보고는 있지만,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5) 조만간 문 헌고찰과 전문가의견을 종합하여 각종 불규칙항 체의 위험도(risk)에 따른 임상적 의의를 정립하고 적합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박영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Kim DA, Kim TY, Choi TY. Genotyping of Diego blood group system by use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NaeI restriction enzyme. Korean J Clin Pathol 1999;19:246-51 2. Seltsam A, Wagner FF, Salama A, Flegel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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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usion of Jra-positive red blood cells to a jra-negative patient with anti-Jra. Korean J Blood Transfus 2007;18:111-5
4. Kang MG, Lim YA, Lee KM. A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due to Anti-Ku antibody in a patient with Knull phenotype: the first case in Korea. Korean J Lab Med 2009;29:238- 42
5. Poole J, Daniels G. Blood group antibodies and their significance in transfusio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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