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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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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6-20

2016. 10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김원식

(3)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Texas A&M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연 금학회 초대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 야는 재정 및 사회보장정책으로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연금세제의 국가비교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리스크관 리연구 제26권 3호, 2015),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보험금융연구, 23권 4 호, 2012), 『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2008),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의 구축』(2012), 『재정학과 시 장경제(역)』(2006), 『외국의 고용보험제도』(1990) 등이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1판1쇄 인쇄 󰠐 2016년 10월 11일 1판1쇄 발행 󰠐 2016년 10월 26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8031-783-7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25917)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6

Ⅱ. 의료산업 및 의료기관 현황 9

1.

우리나라 의료산업 현황

9

2.

우리나라 개인병의원 현황

17

3.

외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현황

18

Ⅲ.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특성 분석 21

1.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제도적 경과

21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성격 비교

24

Ⅳ.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한 정책 방향 28

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33

1.

부가가치효과

33

2.

고용효과

34

3.

세수증대효과

35

4.

시뮬레이션

:

병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35

VI. 결론 45

참고문헌 46

40

(5)

CONTENTS

표 목 차

<

1>

요양기관 추이

10

<

2>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구성비 추이

11

<

3>

설립형태별 병원 수

(2014) 12

<

4>

의료기관 병상 수 추이

13

<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 수

(2013) 14

<

6>

연도별 총자산 의료이익율 추이

15

<

7>

제조업 등 기업 수익지표

16

<

8>

공공

/

비영리민간

/

민간투자개방형병원의

1

천명당 병상 수

<

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제도적 논의 경과

22

<

10>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특징

25

<

11>

수익성지표

(2014) 38

<

12>

손익계산서 요약

(

민간병원

100

병상 당

, 2014) 39

<

13>

손익계산서 비교

:

기존 의료법인

vs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

민간병원

100

병상 당

, 2014) 40

<

14>

손익계산서 비교

:

기존 의료법인

vs

가격자율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

민간병원

100

병상 당

, 2014) 41

<

15> 100

병상 당 직종별 인력 추이

(

민간병원

) 43

<

16>

민간병원 타인자본의존도

44

(6)

요 약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의 도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영리 개념은 민간 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부문에 참여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의사는 자격제로서 자격의 부여가 독 점적이어서 독점이윤이 발생한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에 대한 독점 이윤을 이를 사회적으 로 배분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은 사실상 병원 경영을 관 리와 진료라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된다.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영진에 의하여 서비스 산업 에 적절한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진료와 경험의 병행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 할 수 있어서 병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화하지 않는다. 특정 전문화되고 미래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병원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체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 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 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아울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될 경우 투자개방형 병원의 당기순이익률이 기존 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 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이다.

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병상 수가 3만개가 늘어날 경우, 병원부문에서 의사를 제외 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 9천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 수는 32만 8천개인데 10% 수준인 3만개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병상비중은 호주 17.3%, 프랑스 23.7%, 독일 29.3%, 미국 16.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으로 7.7배 증가하고, 부채가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6,3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며,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의 확대에 따른

(7)

Ⅰ. 서론

국가경제에서 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 성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의 측면에서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에 대 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최종 생산재라고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부문, 특히 병 원에 대하여 외부자본의 유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영리자본이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대한의사회에 의하여 통제되 는 의사들의 독점적 공급에 의존하고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투자된 자본의 성격에 의하여 지 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영리자본이 투자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가능성을 점검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선진국과 달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거의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 루어져 와서 민간병의원이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의료부문에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민간자본이 투자된 병의원 에 공공성을 무제한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의료산업의 낙후는 결과적 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지배구조는 일반사업자로서의 개인병의원과 비영리 병원법인으로 구 성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진료기관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영업이익을 극 대화시키는 영리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업이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는 한 병의원급 진료기관은 규모를 확대해도 규모에 맞지 않게 일반사업자에 머물러야 하는 문 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운영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유치,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 로 하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법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의료법인을 의미한다.1)

현재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화하거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새로 설 립되면 경영과 진료가 분리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아닌 이사회가 경영을 맡게 되고 보다 투 명한 회계기준에 따라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1)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

의료 민영화

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

영리의 료법인과 의료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8)

개인사업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장을 투명하게 한다. 그리고 영리성에 따 른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함께, 현재 건강보험에 의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 에서의 불균형 의료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일부의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는 주로 법적, 관리운영, 사회적 당위성 등에 관련된 논문이 주류이며 구체적인 경제적 해석 을 둘러싼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국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사례가 없어서 주로 외국의 사례를 이용한 경제적 분석 논 문으로서 권순만(1999), 최만규 외(2008) 등이 있다.

권순만(1999)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비영리민간, 영 리민간 병원들이 퇴출되면서 나타나는 재정 및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병원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최만규 외(2008)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플로리다주 소재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투자개 방형 병원과 기존 병원의 의료이용도와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면서 외래환자입원율은 높았으며 평균재원일수는 짧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를 적게 진료하는 병원들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수익성이 높 았다는 결론을 맺었다. 그리고 평균재원일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진료비율 등 의료이 용도의 비교에서 투자개방형 병원과 기존 병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총자산의료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 등의 재무성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기존 병원보다 높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건비율과 총자산회전기간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유 의미하게 높았다.

국내학자들의 이러한 결과는 외국학자들의 통상적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시 나타날 의료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들 외에 정영호ㆍ고숙자(2005)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병원의 성과를 평가한 논 문들을 중심으로 병원지배구조의 효과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 인과 기존 병원의 성과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 이고 있다.

또한, 김원식(2004, 2012)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을 민간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는 의료산업의 구조측면에서 도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9)

따라서 본 연구는 II장에서 우리 의료산업의 현황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관점에서 검토하고, 아울러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들의 경험들을 우리나라 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분석한다. IV장은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정책방향, Ⅴ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 IV장에서는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활성화 방향을 요약한다.

(10)

Ⅱ. 의료산업 및 의료기관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산업 현황

산업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은 공식적으로는 GDP의 약 7% 수준이다. 그러나 대안의 료나 가정에서의 건강관련지출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액상 으로 어떤 다른 산업에 대한 지출보다 크다. 따라서 의료산업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가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2)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주체의 95% 이상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산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아닌 민 간에 의하여 구성된 산업이다.

<표 1>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은 89,130개이나 이중 치과와 한의원 을 포함한 병의원은 64,259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이후만 보더라도 종합병 원은 249개에서 296개로, 병원은 1,112개에서 1,507개, 요양병원은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 후 1,402개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원도 25,166개에서 29,928개로 19%가 증 가하고 있다.

(11)

<표 1> 요양기관 추이

(단위: 개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05 72,921 42 249 1,112 25,166 124 12,548 149 9,761 2006 75,108 43 253 1,322 25,789 136 13,002 145 10,297 2007 76,803 43 261 1,639 26,141 153 13,339 142 10,859 2008 78,461 43 269 1,883 26,528 168 13,750 146 11,334 2009 80,270 44 269 1,262 777 27,027 183 14,242 158 11,782 2010 81,681 44 274 1,315 867 27,469 191 14,681 168 12,061 2011 82,948 44 275 1,375 988 27,837 199 15,058 184 12,401 2012 83,811 44 278 1,421 1,103 28,033 201 15,365 201 12,705 2013 83,811 44 278 1,421 1,103 28,033 201 15,365 201 12,705 2014 86,629 43 287 1,474 1,337 28,883 205 16,172 231 13,423 2015 88,163 43 294 1,496 1,372 29,488 213 16,609 260 13,613 2016 89,130 43 296 1,507 1,402 29,928 217 16,834 274 13,758

배율

(‘16/’05) 1.22 1.02 1.19 1.36 - 1.19 1.75 1.34 1.84 1.41 : 용양기관의 총계에는 위의 기관 외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음.

출처: 건강보험공단 DB

이러한 증가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그러나 진료에 있어서 건강보험급여비율(혹은 건강보험보장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 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만족도는 선 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3) 게다가 요양기관의 증가는 요양기관의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이러한 요양기관의 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대형병원의 의료집중 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시장 자체가 어떤 다른 시장보다 규제가 강하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상 5천만 국민 전체가 단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강력하고 경직적인 법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환경과 기술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의 건강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환 자 특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다.

3) OECD

조사에 의하면

2014

년 현재

15

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한 비율은 우리나라는

32.5%,

(12)

요양기관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가져가는 수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의료공급자 실태 파악에 필요하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진료비의 연평균증가율은 9.23%이었다. 같은 기 간 1인당 월진료비의 연평균증가율은 8.26%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으로서 우리가계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어 왔음을 보인다.

요양기관 종별진료비의 증가율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약국을 제외하고 병원의 진료비증가율 이 연간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병원 수의 증가에 따 른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병원 수입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 종별 진 료비의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율은 2004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1.2%로 어떤 경제지표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종별 급여비점유율은 2000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상급종 합병원 포함 종합병원 이상은 36.4%에서 41.9%로 5.5%p, 병원은 7.6%에서 9.5%로 1.9%p 상 승했으나, 의원은 24.7%p 감소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약국은 의약분업의 효과로 9.2%에서 22.4%로 13.2%p가 상승했다. 즉, 의약분업이나 건 강보험 통합 이후의 약 10여년 동안 의료시스템에서 의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의 숫자도 증가해 왔으므로 의원들의 수익성은 급속히 떨어지고 경 쟁은 심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표 2>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구성비 추이

(단위: 10억 원, %) 급여비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약국 기타1)

2004 16,130 14.11 13.83 7.38 - 27.28 27.83 9.58

2005 17,989 13.99 13.89 7.76 - 26.82 28.30 9.23

2006 20,932 14.90 14.34 8.48 - 25.81 27.88 8.60

2007 23,956 15.58 15.11 10.12 - 24.46 26.82 7.92

2008 25,600 15.64 15.17 8.30 2.87 23.76 26.72 7.53

2009 28,916 16.35 14.32 8.86 3.39 22.96 26.61 7.52

2010 32,497 16.95 15.05 9.13 4.03 21.96 25.60 7.27

2011 34,565 16.29 15.32 9.42 4.66 21.65 25.35 7.31

2012 35,715 16.34 14.89 9.94 5.51 21.93 23.83 7.55

2013 38,125 16.83 15.43 9.86 6.32 21.03 22.51 8.01

2014 40,792 16.51 15.42 9.50 6.97 20.88 22.14 8.58

: 1) 기타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임.

출처: 건강보험공단, http://stat.kosis.kr/, 2016.10.1

(13)

본 연구의 주제중의 하나인 법인병원들의 실태는 다음 <표 3>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현재 580개 법인병원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면 민간이 493개, 공공이 87개로 민간이 85%

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수는 95개로 16.4%이며, 비대학병원 수는 485개로 83.6%

를 점하고 있다.

<표 3> 설립형태별 병원 수(2014)

(단위: 개소)

합계

일반병원 특수병원

소계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전염성 병원

한방 병원

치과 상급 병원

종합 300 병상 이상

160~

299 병상 이상

160 병상 미만

합계 580 500 43 116 136 19 186 39 0 26 17

학교법인 78 67 29 27 5 2 4 8 3

사단법인 1 1 1

재단법인 32 31 1 15 6 1 8 1

사회복지 7 6 1 1 4 1

의료법인 221 189 2 42 50 6 89 26 5 1

개인 150 122 11 51 4 56 8 10 10

회사법인

기타 4 4 4

소계 493 420 33 95 113 13 166 35 0 23 15

공공 87 80 10 21 23 6 20 4 0 1 2

출처: 2014 병원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6.

의료기관 병상 수는 다음 <표 4>와 같이 2013년도 현재 전체 약 63만 3천개에 이른다. 그 리고 요양병원 병상 수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상 수는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상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14)

<표 4> 의료기관 병상 수 추이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상급종합병원 41,814 42,158 42,931 43,315 43,535

종합병원 89,444 92,057 93,773 94,678 96,461

병원 168,025 175,316 184,539 188,385 188,074

요양병원 89,922 111,929 134,834 160,267 189,828

의원 98,055 97,805 96,740 94,820 92,542

치과병원 219 222 250 271 265

치과의원 31 47 59 52 59

조산원 112 116 107 79 76

보건의료원 474 467 456 428 433

한방병원 8,953 9,974 10,881 12,137 12,807

한의원 1,964 2,162 2,575 2,829 3,174

군병·의원 5,916 5,896 5,887 5,703 5,517

전체 504,929 538,149 573,032 602,964 632,77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자료(각 연도 말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의료자원통계 핸드북, 2015.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병상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체 6만 여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병 상이 있는 병의원 수는 1만 여개에 이른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된다면 투자개방형 의 료법인의 특성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병상 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역별 분포가 필요할 것이고, 이들의 수입 크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는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특성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5)

구분 병상 없음

30 병상 미만

30~99 병상

100~

299 병상

300~

499 병상

500~

699 병상

700~

999 병상

1,000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0 0 0 0 0 5 27 11

종합병원 0 0 0 165 64 36 15 1

병원 0 0 772 573 65 16 2 3

요양병원 0 0 348 817 58 9 0 0

의원 21,614 6,570 141 0 0 0 0 0

치과병원 169 28 2 0 0 0 0 0

치과의원 15,708 16 0 0 0 0 0 0

조산원 14 20 0 0 0 0 0 0

보건의료원 2 5 8 0 0 0 0 0

한방병원 0 0 200 12 0 0 0 0

한의원 12,819 268 0 0 0 0 0 0

군병·의원 16 7 5 8 3 3 1 0

전체 50,342 6,914 1,476 1,575 190 69 45 15

<표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 수(2013)

(단위: 개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자료(각 연도 말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의료자원통계 핸드북』, 2015.

비영리인 이들 병원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은 과연 의료산업이 투자를 유치할 만한 가치 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병원의 총자산의료 이익율은 2.3%로 2005년 8.7%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주요 수입원인 건강보험 수가가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과 병의원의 증가 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심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6)

<표 6> 연도별 총자산의료 이익율 추이

(단위: %)

연도 합계

일반병원 특수병원

소계

종합병원

병원 정신

병원

전염성 병원

한방 병원

치과 상급 병원

종합 300 병상 이상

160- 299 병상 이상

160 병상 미만

2005 8.7 3.6 1.3 2.2 4.1 -4.2 8.8 4.9 -14 1.1 31

2006 5.5 4.7 4.1 3.7 5.9 0.1 7.2 -4.1 3.5 1.3 24.4

2007 5.6 2.9 0.3 0.7 4 -0.9 7.3 -6.7 0.6 1.9 37.6

2008 6.2 3.3 1 0.6 3.3 -3.2 7.7 -0.7 0.1 -1.4 45.2

2009 6.5 5.2 7.8 1.4 3.9 3.3 12.6 1.4 -13.4 4.2 16.7 2010 6.2 4.8 4.8 0.7 3.1 -2.2 13.1 5.6 2.8 7.2 21.8

2011 3.7 3.6 4.6 1.9 2.7 -4.1 10.7 6 -7.5 8.7 12.9

2012 3.1 2.2 3.6 0.7 1.2 -4.2 8.9 13.3 -2.4 1.6 5.1

2013 2.5 1.1 1 -1.2 1.4 -1.4 7.4 8.8 - 3 40

2014 2.3 1.6 1.9 0.6 2.1 -2 3.6 1.7 - 4.5 25

평균 5.0 3.3 3.0 1.1 3.2 -1.9 8.7 3.0 -3.8 3.2 26.0

: 1) 평균은 2005~2014년간 단순평균임.

출처: 2014 병원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6.; 김원식(201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잠 정적으로 비의료산업 혹은 제조업의 수익률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비의료산업 및 제조업 의 수익지표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에 따르면 총자산의료 이익률은 2014년에 전산업(의료 업 제외)은 2.2%, 제조업은 3.3%였다. 이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하락하고 있 음을 보인다.

이는 의료부분의 같은 지표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즉, 2000년대와 같이 병원의 수익률이 높다면 외부의 투자자금이 의료산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최근의 의료시장 환경은 외부투자자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부분의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서 의료부문의 수익이 높아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료시장의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가치는 충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즉, 외부투자의 개방은 의료시장에 대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17)

<표 7> 제조업 등 기업 수익지표

(단위: %)

전산업 제조업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자산세전순이익 3.26 2.65 2.98 5.91 5.02 4.27

총자산순이익율 2.39 1.8 2.2 4.68 3.7 3.33

기업세전순이익율 4.76 3.99 4.23 7.18 6.12 5.3

기업순이익율 3.89 3.14 3.45 5.95 4.8 4.36

자기자본세전순이익율 8.15 6.45 7.08 12.12 9.84 8.17

자기자본순이익율 5.96 4.39 5.24 9.61 7.26 6.37

자본금세전순이익율 27.63 22.5 25.31 83.39 72.62 62.22

자본금순이익율 20.21 15.32 18.73 66.1 53.56 48.54

매출액세전순이익율 3.43 2.88 3.32 5.24 4.68 4.22

매출액순이익율 2.51 1.96 2.46 4.15 3.45 3.3

매출액영업이익율 4.11 4.14 3.96 5.13 5.25 4.21

매출원가 대 매출액 81.19 80.71 80.28 84.13 83.58 84.04

변동비 대 매출액 60.28 59.27 58.03 68.93 67.7 66.68

고정비 대 미출액 40.19 41.3 42.35 30.21 31.33 33.28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1.02 1.17 1.14 1.72 2.04 1.97

인건비 대 매출액 10.17 10.66 11.29 8.45 9.05 9.91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13.98 14.73 15.4 9.83 10.57 11.32

재료비 대 매출액 35.19 33.75 32.75 54.42 52.61 51.98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48.4 46.63 44.66 63.32 61.47 59.35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0.17 0.07 -0.04 0.13 0.04 -0.07

EBIT 대 매출액 5.01 4.34 4.72 6.36 5.7 5.25

EBITA 대 매출액 7.9 7.33 7.73 9.71 9.15 8.82

감가상각률 10.04 9.88 9.68 13.21 12.96 12.68

금융비용 대 부채 2.5 2.27 2.15 2.48 2.24 2.17

차입금평균 이자비용 4.69 4.24 3.92 4.98 4.41 4.14

금융비용 대 총비용 1.57 1.45 1.39 1.14 1.03 1.02

금융비용 대 매출액 1.58 1.46 1.39 1.13 1.02 1.02

순금융 비용 대 매출액 1.1 1.04 0.98 0.76 0.67 0.66

이자보상비용 259.95 283.92 284.53 455.35 513.57 412.21 순이자 보상비율 372.21 399.19 405.24 672.55 780.46 641.89

손익분기점율 91.36 92.92 92.08 83.15 85.51 87.33

사내유보율 95.21 94.78 95 94.68 93.66 94.44

배당률 6.01 6.45 6.48 13.32 15.87 14.35

배당성향 18.16 21.27 23.22 16.92 21.71 23.7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 ·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임.

출처: 한국은행, 2014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16.

(18)

2. 우리나라 개인병의원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료나 의료산업의 위기는 1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개인병의원에서 오고 있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특히 개인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 가운데 신용불량자 가 국민 평균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의원의 현황은 공식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진(2012)이 우리나라 개인의원의 현 황을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입원실 29인 이하의 병실을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개인의원 수 는 28,000여 곳(2013년 현재는 28,184개소)이며,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도 의사인 원장을 제외해도 1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장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김형진(2012)은 다음 의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과도한 부채를 포함한 경영상 어려움, 둘째, 인력운용의 어려 움, 셋째, 의원의 이익을 대표할 단체의 부재이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영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11년 현재 각 개인의원들의 평균부채는 일인당 4억여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으며 한달 평균 250만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2인을 고용하면서 운영하는 가장 최소한의 의원 모델을 보더라도 고정지출비용 을 계산해보면 한달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경비가 지출이 된다. 원금상환의 여력없 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매출액은 월 2,000만 원인데 이 경우 원장의 개인이익은 월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월 매출 2,000만 원에 감가상각. 세금. 소요비용을 포함하면 월 지출은 사 실상 1,500만 원에 가깝다. 여기에는 병원투자에 대한 이자비용(혹은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상 감가상각 및 퇴직금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위 해서는 하루에 환자를 최소한 80명을 진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 개인의원의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는 60 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병의원은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급여 서비스 강화와 박리다매식 환자 수 늘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무 낮게 책정된 수가로 인하여 환자들의 과잉진료 경 향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수가는 원가의 80%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2배 이상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비용은 아직도 OECD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한편, 개인병의원들은 환자 수와 비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

(19)

있는 ‘닥터론’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이 가계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병의원의 대출 형태는 거의 모두 신용대출로서 담보대출에 비하여 원금상환 압박이 심한 편이고, 금리가 자주 변동하므로 개인병의원 원장들은 금리변동 및 원금상환 압박에 가장 큰 스 트레스를 받게 된다. 게다가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대출 상환요 구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운영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 외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현황 4)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지배구조를 띠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은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일찍이 활성화된 나라 는 미국이며, 기타 유럽 국가들도 기존 병원이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반 의료서비스병원보다 특수의료서비스(정신병원, 요양원, 투석센터 등)에 특화되어 있다. 1970 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체 5천여개 병원 중 330여개(약 7%) 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 인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기업이 제공하는 민영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은 민영건강보험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HCA나 USPI 등과 같은 대형 병원체인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3조와 유사한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 을 규정했었으나, 현재 경쟁정책과의 마찰로 해당 윤리규정을 철폐하여 의료기관 개설권 제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for- profit hospital)과 기존 병원의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일반적 결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병원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5)

네덜란드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영리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발전하였다. 2006년 공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 체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대 한 투명한 정보제공, 취약계층 보조 등에 적극 개입하였다. 네덜란드는 1970년 이후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을 금지해왔으나,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고 기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증가 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금지’ 규제를 우회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출현

4)

경총

(2016)

에 기초함

.

(20)

하였다. 이후 이 같은 환경변화, 자본유입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제도개편을 통해 투자개방 형 의료기관을 허용하였다.

영국은 수차례 조세로 운영되는 국민의료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개혁하 면서 투자개방형/민간병원이 확대되어 2006년 기준 209개의 민간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 럽 유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영리기관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거 NHS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하여 사용자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였 으나, NHS시스템의 문제인 긴 대기시간,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설비 노후 등의 불만이 확 대되었다. 이후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를 NHS 체계 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NHS 발전을 위한 진료비 상환, 환자 연계, 민간병원 건립 등의 방법 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NHS의 개혁노력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확대로 이어져, 현재 유 럽 유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체인들이 활발히 진료를 하고 있다.

독일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비슷하게 재활 등 특수병원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공공병 원의 인수 ․ 합병사례가 많으며, 4개의 거대 체인회사가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30% 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하나, 1990년대 이후 1차 의료 및 헬스센 터를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며, 전 체 의료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로서 싱가포르는 1990년대 말 서비스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허브화 정책 이 추진되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되었다. 2008년 기 준 공공병원 14개,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5개이며, 개설허용규정 등은 공공병원과 차이 가 없다. 진료수준과 범위, 환자만족도는 오히려 민간병원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이들의 조 사에 의하면 공공병원 만족도는 68.4%인 반면 민간병원은 69.9%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 경제특구 내에 주식회사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병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사실상의 대출과 같은 성격이므로 투자개방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최근 ‘사회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 태국, 인도 등도 투 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비중 혹은 역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병상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8>에 따르면 호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상 비중이 17.9%, 프랑스는 23.7%, 독일은 29.7%, 미국은 16.6%이다.

(21)

<표 8> 공공/비영리민간/민간투자개방형병원의 1천명당 병상 수

(단위: , %)

  공공병원 비영리민간병원 민간투자개방형 병원 민간투자개방형

병원의 비중

Australia 2.53 0.54 0.67 17.9

France 3.91 0.89 1.49 23.7

Germany 3.37 2.45 2.46 29.7

Japan 3.49 - - 0.0

Korea 1.19 9.77 - 0.0

U.K 2.76 - - 0.0

U.S 0.66 1.76 0.48 16.6

출처: OECD, http://stats.oecd.org/, 2016.10.1

(22)

Ⅲ.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특성 분석

우리나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명목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지 개인병의원은 개인사 업자로서 의료서비스를 통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영리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6)

1.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제도적 경과

현행 의료법 제33조2항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 인 설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 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기관 운영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을 위한 재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료기관 개 설 가능하다.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7)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 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6)

일반적으로 병원의 지배구조 형태는 공공병원

,

비영리 민간병원

,

영리 민간병원으로 구성됨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영리 민간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한 지배구조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함

.

문제는 우리나라의 병원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도 그다치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왜냐하면 공 공의료기관이 불과

5%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성과의 비교에 따른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임

.

(23)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삭제 ․ 완화하였다. 그리고 2015년 말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중국계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였다.8)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정부로부터 승인나기까지 관련된 경과는 다음 <표 9>와 같이 요약 된다.

<표 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제도적 논의 경과

2002년 - 김대중 전 대통령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발표

- 외국자본에 한해 투자병원 설립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6년 - 외국병원 영리법인화, 내국인 진료 허용한 제주특별법 제정 2009년 - 복지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수용

- 이명박 전 대통령 ‘시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지적 2014년 - 복지부, 중국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2015년 6월 - 중국 뤼디그룹,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 2015년 12월 - 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출처: 경총 내부자료(2016)

녹지병원이 설립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형태로서 설립되게 된 것이다.

녹지병원은 중국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해 설립되며, 의사 9명, 병상 47개,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 설립 신청자는 이 그룹이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초기의 의도가 국내의 대형병원을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반하 여 제주도의 국제병원은 규모도 작고 내용상으로도 우리의 일반 병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는 문제가 있다. 결국 국내 중형 병원이나 시설을 대형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개인 병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경우 외국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료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도입되는 것 이고 이를 계기로 양질의 의료공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 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의료분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4.9.19)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

(24)

대사업 범위를 추가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하고 있다. 다 만, 의료법인은 총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법인 순이익의 80% 이상을 병원의 공익목적사업(의료,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업, 의료 관광업, 의료기기 연 구개발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헬스케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산후조리원 등 기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자회사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의료법 제49조). 그리고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 외국인환자유치 ․ 여행업 ․ 국제회의업(국제회의 개최시설 설치 ․ 운영)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 보장구 맞춤 제조 ․ 개조 ․ 수리업

- 건물입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 개설 가능 - 숙박업 ․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설립 가능

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제외

이로 인해 전체 884개 의료법인 중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2곳에 불과

하다.9)10)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이나 원격의료의 문제는 그 동안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만 인식된 의료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단 기적으로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제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의료기관이 진료를 소홀히 하고 부업에 치중하는 현상을 부추길 가능 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법인 본연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자회 사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의료법인이 의료자회사의 자회사화하는 비정상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9)

참예원의료재단

,

혜원의료재단 등 두 곳임

.

10)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관련 각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반대 입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자본들이 의료법인 수익의 우회 통로인 바

,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과 다 를 바 없다며 반발함

.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에 몰두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되고

,

환자 부담 이 늘어날 것으로 봄

.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국내 총 병‧의원

(

6

7

천개

)

98.3%

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

,

학교

,

특수법인 등으로

,

이미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이 가능한 상황인 바

,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1.7%

의료법인에 대한 차별해 소 차원이라고 함

.

복지부는 상위법 상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

부대사업 허용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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