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33조2항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 인 설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 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기관 운영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을 위한 재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료기관 개 설 가능하다.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7)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 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6)
일반적으로 병원의 지배구조 형태는 공공병원,
비영리 민간병원,
영리 민간병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영리 민간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한 지배구조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함.
문제는 우리나라의 병원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도 그다치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왜냐하면 공 공의료기관이 불과5%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성과의 비교에 따른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임.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삭제 ․ 완화하였다. 그리고 2015년 말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중국계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였다.8)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정부로부터 승인나기까지 관련된 경과는 다음 <표 9>와 같이 요약 된다.
<표 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제도적 논의 경과
2002년 - 김대중 전 대통령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발표
- 외국자본에 한해 투자병원 설립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6년 - 외국병원 영리법인화, 내국인 진료 허용한 제주특별법 제정 2009년 - 복지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수용
- 이명박 전 대통령 ‘시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지적 2014년 - 복지부, 중국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2015년 6월 - 중국 뤼디그룹,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 2015년 12월 - 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출처: 경총 내부자료(2016)
녹지병원이 설립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형태로서 설립되게 된 것이다.
녹지병원은 중국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해 설립되며, 의사 9명, 병상 47개,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 설립 신청자는 이 그룹이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초기의 의도가 국내의 대형병원을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반하 여 제주도의 국제병원은 규모도 작고 내용상으로도 우리의 일반 병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는 문제가 있다. 결국 국내 중형 병원이나 시설을 대형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개인 병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경우 외국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료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도입되는 것 이고 이를 계기로 양질의 의료공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 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의료분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4.9.19)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
대사업 범위를 추가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하고 있다. 다 만, 의료법인은 총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법인 순이익의 80% 이상을 병원의 공익목적사업(의료,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업, 의료 관광업, 의료기기 연 구개발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헬스케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산후조리원 등 기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자회사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의료법 제49조). 그리고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 외국인환자유치 ․ 여행업 ․ 국제회의업(국제회의 개최시설 설치 ․ 운영)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 보장구 맞춤 제조 ․ 개조 ․ 수리업
- 건물입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 개설 가능 - 숙박업 ․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설립 가능
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제외
이로 인해 전체 884개 의료법인 중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2곳에 불과
하다.9)10)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이나 원격의료의 문제는 그 동안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만 인식된 의료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단 기적으로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제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의료기관이 진료를 소홀히 하고 부업에 치중하는 현상을 부추길 가능 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법인 본연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자회 사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의료법인이 의료자회사의 자회사화하는 비정상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9)
참예원의료재단,
혜원의료재단 등 두 곳임.
10)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관련 각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반대 입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자본들이 의료법인 수익의 우회 통로인 바,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과 다 를 바 없다며 반발함.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에 몰두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되고,
환자 부담 이 늘어날 것으로 봄.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국내 총 병‧의원(
약6
만7
천개)
의98.3%
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
학교,
특수법인 등으로,
이미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이 가능한 상황인 바,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1.7%
의료법인에 대한 차별해 소 차원이라고 함.
복지부는 상위법 상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부대사업 허용범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법(2015; 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의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병원은 외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 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주도특별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금융세제지원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환자가 아닌, 현지 의사에 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즉,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 격의료로 제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외국의 자회사 수입이 비영리 기관의 수입이 되어 사실상 우회투자로 인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리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의 법인 이 비영리인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가 영리법인으로 외국에 있을 경우 해당국이 이 를 문제 삼을 수 있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