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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제도적 경과

현행 의료법 제33조2항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 인 설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 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기관 운영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을 위한 재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료기관 개 설 가능하다.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7)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 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6)

일반적으로 병원의 지배구조 형태는 공공병원

,

비영리 민간병원

,

영리 민간병원으로 구성됨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영리 민간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한 지배구조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함

.

문제는 우리나라의 병원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도 그다치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왜냐하면 공 공의료기관이 불과

5%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성과의 비교에 따른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임

.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삭제 ․ 완화하였다. 그리고 2015년 말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중국계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였다.8)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정부로부터 승인나기까지 관련된 경과는 다음 <표 9>와 같이 요약 된다.

<표 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제도적 논의 경과

2002년 - 김대중 전 대통령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발표

- 외국자본에 한해 투자병원 설립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6년 - 외국병원 영리법인화, 내국인 진료 허용한 제주특별법 제정 2009년 - 복지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수용

- 이명박 전 대통령 ‘시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지적 2014년 - 복지부, 중국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2015년 6월 - 중국 뤼디그룹,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 2015년 12월 - 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출처: 경총 내부자료(2016)

녹지병원이 설립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형태로서 설립되게 된 것이다.

녹지병원은 중국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해 설립되며, 의사 9명, 병상 47개,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 설립 신청자는 이 그룹이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 헬스케어’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초기의 의도가 국내의 대형병원을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반하 여 제주도의 국제병원은 규모도 작고 내용상으로도 우리의 일반 병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는 문제가 있다. 결국 국내 중형 병원이나 시설을 대형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개인 병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경우 외국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료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도입되는 것 이고 이를 계기로 양질의 의료공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 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의료분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4.9.19)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

대사업 범위를 추가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하고 있다. 다 만, 의료법인은 총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법인 순이익의 80% 이상을 병원의 공익목적사업(의료,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업, 의료 관광업, 의료기기 연 구개발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헬스케어나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산후조리원 등 기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자회사를 통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의료법 제49조). 그리고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 외국인환자유치 ․ 여행업 ․ 국제회의업(국제회의 개최시설 설치 ․ 운영)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 보장구 맞춤 제조 ․ 개조 ․ 수리업

- 건물입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 개설 가능 - 숙박업 ․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설립 가능

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제외

이로 인해 전체 884개 의료법인 중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자회사를 설립한 곳은 2곳에 불과

하다.9)10)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이나 원격의료의 문제는 그 동안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한 수단으로만 인식된 의료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단 기적으로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제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의료기관이 진료를 소홀히 하고 부업에 치중하는 현상을 부추길 가능 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법인 본연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자회 사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의료법인이 의료자회사의 자회사화하는 비정상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9)

참예원의료재단

,

혜원의료재단 등 두 곳임

.

10)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관련 각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반대 입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자본들이 의료법인 수익의 우회 통로인 바

,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과 다 를 바 없다며 반발함

.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에 몰두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되고

,

환자 부담 이 늘어날 것으로 봄

.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국내 총 병‧의원

(

6

7

천개

)

98.3%

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

,

학교

,

특수법인 등으로

,

이미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이 가능한 상황인 바

,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1.7%

의료법인에 대한 차별해 소 차원이라고 함

.

복지부는 상위법 상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

부대사업 허용범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법(2015; 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의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병원은 외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 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주도특별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금융세제지원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환자가 아닌, 현지 의사에 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즉,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 격의료로 제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외국의 자회사 수입이 비영리 기관의 수입이 되어 사실상 우회투자로 인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리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의 법인 이 비영리인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가 영리법인으로 외국에 있을 경우 해당국이 이 를 문제 삼을 수 있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