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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병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4. 시뮬레이션: 병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병원 재무제표를 통하여 우리 현실에서의 모델로 보이고자 한다. 기존 의료법인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선택이 허용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한다.

20)

특정산업이 생산한 국산품

1

단위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 적으로 유발된 국내 생산의 크기를 의미

21)

한국은행

,

2013

년 산업연관표』

, 2015

22)

취업

(

고용

)

유발계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억 원 발생하였을 경우

,

해당 품목만큼 생산하기 위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이윤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기존 의료법인의 수익

mb: 급여의 원가반영 가격비율(Mark-up 비율), 현재는 0.8 가정함 cb: 급여의 원가

mnb: 비급여의 원가반영 가격비율, 일반적으로 1보다 큼. cnb: 비급여의 원가

즉, 기존 의료법인의 급여식에서 급여로부터의 수입과 비급여로부터의 수입 비율은 본인부 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자들의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율과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 다. 이 관계에서 의료비 가운데 급여와 비급여 비중이 결정될 수 있다.

본인부담율 ∙ x + (1-x) = (1-보장율)

여기에서 x: 전체 진료비에서 진료비의 비율

보장율이 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급여비의 20%가정) 및 비급여의 합으로 뺀 것으로 가 정한다면, 급여비의 비율은 75% 수준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은 0.75이다. 100%의 보장율이 되면 모든 진료는 급여화된 것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된다.

기존 의료법인의 이윤이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서의 원가반영가격이 160%이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개인병의원의 경우 이는 진료에서 비급여의 비중이 25%보다 낮거나 비 급여에 대한 가격을 원가대비 1.6배 이상 높이 받을 수 없으면 현재의 병의원들은 적자가 됨 을 의미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의료법인의 수가가 다르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은 급여에 대한 원가반영비율이 비영리와 다르게 높게 반영될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의료법인 간의 이익구조는 다르게 결정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 인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급여와 비급여 간의 원가반영가격비는 같다고 가정한다. 즉, mb(cb) = mnb(mnb)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의료법인은 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의료법인과 투자개 방형 의료법인의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

기존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50% 이상의 수익을 목적성지출을 할 수 있고, 과세 없이 외부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의료법인은 법인세로 전액 과세된다. 일반적인 실효세율은 14%

수준이다.

이상의 가정에서 기부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수지균형을 위하여 부 과할 수 있는 원가대비가격비는 다음의 방정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

   

이때의 균형 원가반영가격비(r*)를 구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이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면 기존 의료법인의 비 급여 원가가격비가 2일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체 진료비를 1.47배만큼 받으면 된다.

(-0.2 ㆍ 0.75 + 1 ㆍ 0.25) ∙ 0.5 = (0.75 + 0.25) ㆍ 가격비(=0.47)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이 전체 수익에 대하여 적립을 할 수 있다면 1.94배만큼 받아야 한다. 현재 기존 의료법인들의 자본대비 의료수익률은 2.5%이다. 이는 현재 비급여에서 원가대비 약 1.4배(추정)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병원경영자료를 통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 고자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4년도 『병원경영분석』의 병원 수익성지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 <표 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에 수익성지표는 총자산 의료 이익 율과 의료수익 의료 이익율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병 원이 더 많은 의료이익을 내고 있다. 이는 공공병원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병원만 볼 때, 각종 수익성지표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좋아

개방형투자 병원의 도입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표 12> 손익계산서 요약(민간병원 100병상 당, 2014)

의료 외 수익 408.33 453.632 1388.073 689.135 217.213 521.186 173.872

의료 외 비용 653 690 2,088 887 412 587 360

<표 13> 손익계산서 비교: 기존 의료법인 vs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민간병원 100병상 당, 2014)

  ∙  ∙    ∙   

이는 수익률이 현재보다 7배 늘어남을 의미하며 2014년 총자산 의료이익율 2.3% 기준

16.1%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시산에서 당기순이익은 1.79배에서 7.67배까지 늘어날 수 있

음을 보였다. 이 기준에 따라 총자산 의료이익율은 3.5배에서 15%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보 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병원이 의료비용 더 증가시키지 않고 진료비를 조정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늘어나면 투자도 늘리고 이에 따른 비용증가도 있을 것이므로 수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기존 의료법인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총자산 의료이익율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첫째, 가격을 낮출 것이다. 둘째, 서비스를 높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를 높이게 되면 비용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총자산 의료이익율은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수용으로 세수가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가 증가한다. 즉, 개인병의원이 개인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에 따라 이미 영리화되어 있어서 기존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외부적 효과내는데 한계가 있다면 더 이상 비영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산이익율이 일반 투자수익율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익 률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는 병원규모에 따른 100병상 당 병원인력수로 추정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어느 정도의 개원이 이루어질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 하고 있는 국가들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일단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병상 수에 따 라 전체 병상의 10%가 영리병상으로 가정한다면 이는 6만개의 병상이 된다.

100병상 당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추이는 다음 <표 15>와 같다. 민간병원의 고용은 100병상 당 2014년 현재 110명 수준이다. 이중 의사는 16.4명이고, 비의사인력은 94.1명이다. 2013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63만 3천개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 수는 32만 8천개이다.

<표 15> 100병상 당 직종별 인력 추이(민간병원)

<표 16> 민간병원 타인자본의존도

(단위: %)

연도 합계

일반병원

소계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 300병상 이상 160~299병상

이상

160병상 미만

2005 60.8 66.5 72.9 57.9 69.3 85.1 69.3

2006 61.6 64.2 65.5 64.9 65.3 78.6 59.2

2007 61.7 62.3 69.5 62.3 70.8 67.0 52.0

2008 68.7 69.5 77.3 68.2 72.5 82.4 70.4

2009 59.5 65.9 68.1 65.3 69.9 66.1 60.2

2010 59.7 64.1 67.6 64.8 69.1 74.3 56.3

2011 65.4 65.6 70.7 65.6 67.7 72.1 56.7

2012 70.5 67.0 69.7 66.3 71.1 71.5 57.5

2013 67.6 68.5 66.7 66.7 73.5 78.3 63.1

2014 65.9 67.2 68.0 64.3 72.4 77.3 61.8

평균 64.1 66.1 69.6 64.6 70.2 75.3 60.7

출처: 2014 병원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6.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된다고 차입이 전액 지분화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분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병원경영이 영리화됨에 따른 위험 이 더 증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더 이상 건강보험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수가가 비싸서 환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비유동성부채 중 장기차입금(100병상당 21억 원)만 지분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3만개 병상이 만들어진다면 6,300억 원(= 21억 원 x 300)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자본시장 현황에서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규모라고 본다.

VI.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료보장은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는 오랜 기간 공공성이 가장 강한 서비스의 하나였다. 그러나 의료발전에 따라 다양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가 도입되고 개인의 의료선택권이 또한 확대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획일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즉, 단일 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되었고, 이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특별히 제공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배구조로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게 되었다. 우리의 의료기술도 세계적 수준이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체험을 하러 입국하고 있 다. 따라서 의료산업의 지배구조를 다변화해서 이러한 수요를 정상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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