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현장,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9. 6.19 이후 공사계약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예외 : 소규모공사* 등 개별보증이 가능한 경우
* 소규모공사 : ① 원도급 : 1억원+5개월 ② 하도급 : 5천만원+3개월 이내
③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노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도급금액 50억 미만→70억 미만 확대
▶ 총 공사비 기준→총 노무비 기준
※ 의무대상 아닌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진행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직접시공 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가능
* 노무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출내역서상 %)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예외 : 공사 1건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 등
’19. 6. 19 시행
’19. 7. 1 시행
’19. 6. 19 시행
2019년 건설현장,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정비율 이하의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 변경 등의 지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 64%
▶ 도급금액 82%, 예정가격의 64% 미달 시 발주자는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 등 변경 지시 가능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를 축소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강화를 추진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개 현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 3개 현장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관한 적정성 심사제도 및 발주자 통보 제도를 도입합니다.
▶ 도급금액 82%, 발주자 예정가격 64% 미달 시
▶ 건설사업자 대여계약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계약서 사본, 보증서 면제 증빙서류 첨부
’19. 3. 26 시행
’19. 3. 26 시행
’19. 6.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