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의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인 고찰 및 대응방안
Legal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임재만
†·최은숙*
Jae-Man Lim
†· Eun-Sook Choi
*대전서부소방서갈마
119
안전센터, *
국립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2010. 3. 8.
접수/2010. 4. 9.
채택)
요 약
각종질병
,
사고및재해로인한응급환자에게현장응급처치를시행하고의료기관이송업무를수행하는119
구급대원이정당한직무수행과정에서폭행피해를당하는일이발생하고있다.
병원전단계에서의구급대원이나응급의료센터에서의료진을폭행하는가해자의특징은음주상태인연령
30~40
대의남성이라는점
,
환자본인과가족이나동료와같은보호자에의한경우가많고,
주로야간시간에발생하고있다.
응 급의료센터에서는청원경찰등의안전요원을24
시간배치하고,
관할경찰지구대와직통연락망을설치하 는등응급실난동및폭행과같은비상사태에대비하고있다.
하지만,
소방은녹음기를지급하고,
구급차에녹화장치를설치한것이외에는별다른대처방안조차마련되어있지않다
.
본연구에서는119
구급대의폭행피해실태및사례를기초로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법리와별도처벌조항의신설필요여부등에대하
여살펴보고
, 119
구급대의폭행피해예방및대응방안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 vided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o that they can use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escape from it. And finall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allowed to refuse to trans- port the patients when they or their guardians do violence to them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violent cases. When countermeasures after violence is commit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and determine strongly to bring charges to the offenders rather than agree to overlook the violence in order to correct them righ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pport program to help the victim technicians concentrate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treatment. Violence to 119 EMT should be punished so that the society will think it is natural to punish such offenders. In a safer environment, 119 EMT can perform their duti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raw this consensus.
Key words :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Violence, Prevention of violent cases
1. 서 론
1.1연구의목적
각종질병
,
사고및재해로인한응급환자에게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의료기관이송업무수행을 하는
119
구급대원이정당한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있다
.
구급대원이 폭행피해를당하는일은이미오래전부터있어왔지만그동 안에는대체로개인적인합의나선처등으로종결되는
경우가많았다
.
그러던중이문제가2009
년국정감사에 등장하는 한편
,
소방방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119
구급대원을폭행하는가해자에대하여강력하게대 응해나갈방침임을밝혔다.
그동안의연구동향을보면응급의료체계에서는응급 실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의한의료진의폭행피해가 주된연구대상이었고
,
공무집행방해와관련하여서는경†
E-mail: [email protected]
찰에만 집중되면서병원전단계를 담당하는
119
구급 대의폭행피해에대한연구는부족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
119
구급대의폭행피해실태및사례를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법리와 별도처벌조항의 신설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 119
구급대의 폭행피해예방및대응방안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
1.2연구의제한점
본연구는현행법에서통설로인정되고있는법리와 판례를참고하여 설명하였다
.
실제에서는사안의사실관계에 따라본연구에서의내용과는다르게 해석·적 용될수도있음을 밝힌다
.
2. 본 론
음주자는
119
구급대뿐만아니라응급의료체계전반 에걸친장애요인이다.
병원전단계의119
구급대로서 는음주자를유기·방치하거나귀가조치한후환자의 건강이악화되었을때의법적인책임에대한부담으로 귀가조치보다는의료기관으로의이송을우선하는경향 이있고,
그과정에서폭행피해를당하는경우도있다.
물론음주와관련되었다고하더라도질병이나부상등 으로의료기관에서의치료가필요한환자의경우는
119
구급대를통한의료기관으로의이송이정당하다할것 이다
.
하지만 실제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 보다는질병이나부상이없는단순음주상태인경우가 많고,
흥분되고판단력이떨어진상태에서타인에게폭 력을행사하는 경우도있다.
또한환자의자율성을존 중하기 위하여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있는 상태에 서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1) 대화나 협조가 잘이루 어지지 않아귀가를 희망하는지 또는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희망하는지의 의사결정에많은 시간이 소요됨 은물론이고구토등으로구급차가오염되어세척시간 동안 다른출동을하지 못하는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또한그렇게이송된음주자는응급실난동및과 밀화의 한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응급실의 경우에 는외래진료와는 달리 환자가자신을 진료하는의사 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 또한 환자와그의가족에 대하여 알지못하기 때문에 상호 유대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특히2004
년 박정규등의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센터 근무시신변의 위협을 느낀적이있다는 응답이
85%
에이를 정도로 국내 응급의료센터의안전문제도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3) 근무 중폭력에 대한 노출은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대한도덕성 상실과 정체성훼손
,
환자에대한적대감과공포로이어져잦은부서이 동과직업에관한회의를야기시켜결국은양측모두 에게좋지못한결과를초래한다.
4)2.1소방공무원의폭행피해실태
【사례
1
】2007
년8
월7
일08
시10
분경 화재현장에서 승용차 바퀴가 화재진압을위하여 펼쳐져있던소방호수를 밟 아 물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소방공무원이 승용차를 이동해 줄것을요구하자이를거절하고현장에서화 재진압작업을 하고있던 다른소방공무원에게욕설을 하고,
손으로목을치고,
가슴을밀면서멱살을잡아당 기는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화재진압업무를방 해하였다.
이로인하여경찰지구대에서조사를받은과 정에서 술에취한상태로 승용차를운행한사실이 발 각되어 경찰공무원이 수회에걸쳐 음주측정을요구하 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고,
해당 지구대에서정복을 입고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하면서의자를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려하 는등경찰공무원의수사업무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 을방해한두명의피고인에게 법원은각각징역1
년,
징역
8
월의실형을판결하였다.
5)【사례
2
】2007
년2
월4
일03
시40
분경두통을호소하는자신의처를병원으로호송하러온구급대원의호송방법이 마음에들지않는다며욕설을하면서주먹으로구급대 원의어깨를 폭행하여약
15
일간의 치료를요하는 견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후송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타인소유의 승용차를향하여구급차량 안에 있던들 것을 던져 손괴하였다.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경찰공무원이구급대를대신하여112
순찰차로환자 를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차량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앞좌석에 탑승한 경찰공무원에게욕설을 하면서 주먹 을휘두르고,
병원에도착하여서도신원을확인하던경찰공무원에게 수회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및치안유지업무를 방해한가해자를법원은 벌 금
1
백만원에처하였다.
6)소방방재청이 집계한
119
구급대원의 폭행피해현황 은다음과같다.
7)Table 1
에서 보는바와 같이119
구급대원의폭행피해는
2006
년부터2009
년까지241
건이집계되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구조구급실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119
구급대가현장활동중어려움을 겪은장애요인항목에서폭행또는언어폭력에의한장애는
2006
년부터2008
년까지총11,698
건인것으로나타났다.
8)또한2003
년최덕기의연구에 의하면조사대상
59.4%
의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면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
9)2009
년 신상열의연구에서는19%
의구 급대원이근무 중폭력에 의한신체손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Table 2
와같이구급대원을폭행하는가해자는음주자인 경우가 많다
. 2009
년최은숙등의 연구에서도폭력행동을유발한 동기로 약물이나알코올중독의 경우
가
56.2%
로가장많았고,
11)신상열의연구에서도폭력발생 원인 중 환자측 요인은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경우가
56.2%
로가장높은분포를보였다.
10)소방방재청의통계자료에의하면만취자로인하여발생한구급 활동장애사례는
2006
년부터2008
년까지92,183
건으로 집계되었다.
8)이처럼음주자에의한
119
구급대원의폭행피해가빈발하고있지만
, Table 3
에서와같이가해자의처벌에는관대하고
,
공상처리를하지않는경우가 더많은것으 로나타났다.
2.2폭행가해자의법적처벌
119
구급대원의신분은국가의기능을수행하는집행자
,
즉공무원이다. 119
구급대원은생명이위독한응급 환자에게현장응급처치를제공하고의료기관으로의이 송업무를 담당하는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폭행한 가해자에대한처벌조항으로는 형법제
136
조(
공무집행방해),
응급의 료에관한법률제60
조(
벌칙)
등을들수있다.
여기에 서는119
구급대원이정당한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 폭행을당하였을경우에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공 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하여먼저살펴보 고,
폭행죄·상해죄·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의 벌칙조 항과의관계,
그리고별도처벌조항의신설필요성여 부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방해)
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 자는5
년이하의 징 역또는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1
주체공무집행방해죄의주체는 반드시 해당공무원이공 무집행과정에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만이 해당되는 것은아니고
,
공무집행의대상이아닌제3
자도주체가 될수있으며,
때에따라서는공무원도 주체가 될수 있다.
즉,
정당한직무를수행하고있는구급대원을폭 행또는협박하여정당한직무수행을방해하였다면그 가해자가 해당출동건의 대상이되는환자이든,
그환 자의가족·지인·주변인이든제한없이모두가 공무 집행방해죄의주체가 될수있다.
2.2.2
객체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
여기에서의 공무원이란 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수행하는공무 에종사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구급대원은소방공무 원법에의한공무원에해당한다.
직무집행의
‘
적법성’
과 관련하여해당 공무원의 직 무집행이위법한것이아니라권한내의행위로적법 하여야한다는것이통설과판례의태도이다.
즉,
공무 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한다.
적법성이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 무원에게대항하여폭행이나협박을가한경우에는위 Table 1.Violent Cases Committed upo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Year Gender
Total 2006 2007 2008 2009 Total Man Women
241 38 66 71 66 264 237 27
Table 2.
Violent Cases by Types Total Assault
under the Influence
Simple
Assault Family or Guardian Mental
Disease Others
241 119 75 40 4 3
Table 3.
Treatments after Violent Cases
Total Agreement
not to Charge Criminal
Charge Under
Investigation Treatment for Injury During Service Provided Not Provided
241 145 86 10 23 218
법한직무집행으로권리를침해당한국민은정당방위 또는저항할권리가있다할 것이고
,
위법한직무집행까지를 법으로 보호받을수는없다할것이므로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않는다
.
2.2.3
폭행또는협박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서 기수
(
旣遂)
에 이르는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반드시 발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
폭행(
暴行)’
이라 함은 공무원에대한직접적인유형력의행사뿐아니라간접 적인유형력의행사도포함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있 어서‘
협박(
脅迫)’
이라함은상대방에게공포심을일으 킬목적으로해악을고지하는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 서 고지하는해악의 내용이 그경위,
행위당시의 주 위상황,
행위자의성향,
행위자와상대방과의 친숙함 의 정도,
지위 등의상호관계 등행위당시의 여러사 정을 종합하여객관적으로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느끼게하는것이어야하고,
상대방이현실로공포 심을 품게 될것까지 요구되는것은 아니며,
다만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협박에해당하지않는다.
즉,
공무집행방해죄 에있어서의폭행·협박은성질상공무원의직무집행 을방해할만한정도의것이어야하고,
경미하여공무 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 박에는 해당하지아니한다.
2.2.4
특수공무방해죄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해자는 대체로자 신의손이나발을이용하지만야간시간에음주로인한 흥분상태에서 주로 발생된다는점을감안하면 위험한 물건을사용할가능성도있고
,
한사람이아닌여러사 람이동시에구급대원을폭행하는사고가발생될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있다.
형법제
144
조(
특수공무방해)
는단체또는다중의위 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공무집행방해 등의죄를범한때에는형의2
분의1
까지가중하고,
이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3
년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며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또는5
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
위험한 물건’
이라함은비록흉기는 아니라 고하더라도널리사람의생명,
신체에해를가하는데사용할 수있는일체의 물건을포함한다
.
2.2.5
폭행죄·협박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의관계법조경합관계로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폭행죄와협박죄는성립하지않는다
.
법조경 합관계란가해자의행위가폭행죄와협박죄와같이여 러개의형벌법규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지만형법법 규의성질상하나의처벌조항만을적용하고다른처벌 조항의적용을배척하여하나의죄만성립하는경우를 말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60
조는응급의료를방해하 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는5
년이하의징역또는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
이처벌조항은 객체가 응급의료종 사자이고,
당시의 행위가 응급의료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실제상 구급대원으로 직무를 수 행하고있지만운전요원과같이응급구조사자격을보 유하고 있지않은대원도 포함되어있으므로모든구 급대원이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급대원의모든행위가응급의료행위라고단정지 을수도 없다는 점을고려할 때,
응급의료에관한 법 률의처벌조항을 적용하였을때에는 가해자가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우선하여 적용할이유는 없다고판단된다.
2.2.6
별도처벌조항의신설필요성 여부일부에서는소방기본법과같은소방관계법령에구체 적으로 구급대원을폭행한 경우의 처벌조항을신설하 자는주장도있다
.
그동안정당한업무를수행하고있 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이 대체로 벌금100
만원에서300
만원정도인점을감안한다면그와같 이처벌조항을신설하여도‘
○년 이상의징역,
이상의 벌금’
형식으로규정하지않는한‘5
년이하의징역또 는1
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규정하고있는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즉,
현행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 에서별도의처벌조항을신설할이유까지는없다고판 단된다
.
2.2.7
소결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 자에대해서는 그동안 대체로형법제
136
조의공무집 행방해죄가 적용되었고,
앞으로도 별도의 법제화보다는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는 것이옳다고판단된다
.
다만
,
그동안 개인적 합의나 피해자의 선처로 사건이종결되는 것과같은미온적·관용적태도보다는 반복 적인폭행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엄격한 사법
처리가이루어지도록소방내부및피해자의태도가변 화되어야할것이다
.
2.3 119구급대원의폭행피해대응방안
2.3.1
출동인력의보강현재
119
구급대의출동인원은3
인1
개조인 경우도 있지만대체로2
인1
개조로운영되고있다.
특히일부 는1
인만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1
인만이 출동하는경우는물론이고
2
인1
개조로출동하는경우에도여성1
명이포함된 경우또는남성2
명이라고하여도 이송중에는
1
인만이 환자를 대면하게되어폭력피해에취 약하다.
음주상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를 구 급대원1
명이통제하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
이제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위기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할 것이아니라 출동인력을 보강하여폭행피해를 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운전요원1
인
,
응급처치요원2
인,
총3
인1
개조의편성은 환자에 게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폭력피해 예방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폭력과 관계된 출동건에 대하 여는지휘관이함께출동한다거나인력을추가로편성 하여4~5
명정도가 동시에출동하는방안을고려해볼 수있다.
2.3.2
호신장비의지급응급의료센터에서는청원경찰등의안전요원을
24
시 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 하는 등 응급실 난동이나 의료진의 폭행피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급대는예 상할수없는순간에발생하는환자또는보호자의폭 행에스스로자신의안전을확보하고대응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급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최소한자신의신체적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호 신장비의지급이필요하다.
구급대원이폭행피해와관련하여호신장비를사용하 는 경우에는 형사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이중요하다
.
형법상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첫 째,
구체적인사실이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여야하 고,
둘째,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않는위법한 행위이어야하며
,
셋째,
그행위를한 행위자에 대한비난가능성(
책임)
이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두번째의조건
,
즉위법성이배제되는경우를위 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승
낙등을규정하고있다
. 119
구급대의호신장비사용은범죄자의검거가목적이아니라자신의신체적인위험 을모면하기위함이므로 구급대원의호신장비는 형법 에서규정하고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한정하여 사용 되어야할것이다
.
2.3.3
구급대의이송거절권강화119
구급대운영의비효율성을야기하는요인중하나 는 비응급환자·주취자·노숙자 등의 상습적인 악용이다
. 119
구급대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지않을수없고
,
현장에서도상습적인악용자인것을알면서도유기·방치하여 증상이악화되었을때의 법적 인 책임에 대한 부담과 절차가 복잡하여 구급대원이 이송거절권을행사하기가어려운 현실이다
.
행정자치부령인현행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 영등에관한규칙제
31
조는구급요청의거절과 관련 하여구급대원이환자의병력·증상 및주변상황을종 합적으로 평가하여응급환자가 아닌환자에 대하여는 지도의사의의견을 들은후이송요청을거절할 수있 도록하고있다.
구급대원이이송을거절할수있는환 자의 예로는 단순 치통이나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 정된타박상환자,
술에취한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입원목적의이송요청자,
단순열상또는찰과상 으로지속적인출혈이 없는외상환자,
병원간이송또 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등이다.
실제구급출동에서 그러한 증 상의경우는 많지만이조항의 취지는 그러한증상에 해당된다고하여모든경우에이송거절을원칙으로한 다는것이라기보다는 상습악용자가그러한 증상으로 신고하였을경우에정당하게이송을거절할수있도록 하는방편이라고이해된다.
본연구와관련된술에취 한자와구급대원에게폭력행사를시도하는환자도이 송을거절할수있도록 하고있지만,
단서조항으로술 에취한자가강한자극에도의식의회복이없거나외 상이있는경우는제외되고,
구급대원에게폭력행사를 시도하는환자의경우에도폭력행사를저지할수있는 보호자나 관계공무원이동승한경우는제외된다.
그리 고모든이송거절증상에대하여민간구급차또는다른 교통수단에의한이송이곤란한경우에대해서는이송 을거절할 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적용범위가매우좁고
,
지도의사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는데 이송거절을 권유·지시할 지도의사는 사실상 없으며,
절차가 복잡하여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한 경우는
2006
년부터2008
년까지전체미이송건수의0.3%
에불과할정도로적용례가많지않다
.
8)119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는 구급대원에게폭력행사를 시도하는환자의 경우에는이송 거절을 원칙으로 규정하여구급대원이 정당하게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부과하는규정은 삼권분립 의원칙에따라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제정하여 야하므로이송거절권에대한내용을현재의행정자치 부령보다는법률로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119
구급 대를상습적으로악용하는자들의명단을작성하여상 황실에서부터 출동을 제한하거나처벌하는방법과 같 이이제는 모든신고에 헌신적으로출동한다는것보 다는효율성을위하여상습적인악용자를통제하기위 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규정을일반 에공개하고홍보하여119
구급대는꼭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여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2.3.4
구급대의 보호자동승거절권 신설119
구급대는현장에출동하여환자의의식이명료하지않은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통하여 환자의평 소 건강상태나 사고발생상황에대한 정보를 얻고
,
이 송의료기관을 선정하는등환자의 보호자는구급대에 게도움이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구급대원에서폭 력을행사하는가해자또한상당수가환자의가족이나동료와 같은 보호자인것으로 나타났다
. 1992
년김성중등의 연구에서는 응급실 난동의
33.4%
가 보호자에의한것이었고
,
12)2003
년김진철등의연구에서는환자(25.5%)
보다도 보호자(59.1%)
나 주변동료 또는 친지(15.4%)
에의한 폭력이 더많았으며,
4)2005
년 최웅지등의연구에서도폭력가해자의
34.5%
는보호자이었고,
13)2009
년 신상열의 연구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63.3%
로나타나 환자(33.6%)
에의한 경우보다도월등히높았다
.
10)또한2009
년소방방재청의집계(Table 2)
에서도 폭행가해자의
16.6%
는가족이나보호자였다.
이처럼 환자의 보호자는
119
구급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있지만현장이나구급차내에서응급처치를방 해하거나구급대원을위협또는폭행하는경우도있으 므로,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 등에관한규칙 또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보호자가응급처치를방 해하거나구급대원을위협·폭행하는 경우와같이상 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 구급대원(
또는응급의료종 사자)
이보호자를동승시키지않을수있는권한을명시적으로부여할필요가있다
.
즉,
환자의보호자가오 히려 방해가되는경우라면119
구급대가보호자의동승을 정당하게 거절할수있도록 하여환자의 처치와 이송에 보다집중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
그리고이처럼 폭행가해자가 환자의 보호자인경우 가많다는점을감안한다면환자가구급대원에게폭력 행사를 시도하는경우에이송을 거절할수있도록 하 고있는현행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 등에관 한규칙제
31
조에환자의보호자가폭력행사를시도하 는경우도 포함시켜서환자또는그보호자가구급대 원에게폭력행사를시도하는경우에이송을거절할수 있도록규정하여 그대상의폭을넓힐필요가 있다.
2.3.5
증거확보및처벌의지강화구급대원을폭행한 가해자를처벌하기위해서는녹 음·녹화등의증거또는증인을 확보하여야한다
.
현 재많은 구급대에 녹음기가지급되고,
구급차에는 녹 화장치가 장착되고 있다.
구급차 이외의 장소는 녹화 할수없고,
예상할 수없는 순간에 발생하는폭행피 해에증거를 수집한다는것이그리 쉬운일만은 아니 지만증거를 수집할수있는 방법이마련되어있다는 것에의미가있다고 생각된다.
폭행피해를당한구급대원은 미온적이고관대한 합 의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폭행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의지가필요하다
.
또한소방관서의담당 자나관계부서에서도‘
개인적으로합의하고조용히넘 어가자’
는태도보다는구급대원의의견에따라합의보 다는형사처벌을원칙으로한다는태도의변화가필요 하다.
2.3.6
전담부서의설치폭행피해를당한 구급대원의 고충 중 하나는폭행 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집중하여야할 시 기에 소방서에 보고를하고
,
경찰에 고소를 하고,
합 의해달라며 찾아오는가해자를직접상대하여야하는 등폭행피해를당하여심신이지쳐있음에도불구하고 모든 사건처리를 스스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이었다.
이는제도적인문제이다
.
이와같은일이발생하는것 은각소방관서에전담부서가 마련되어있지않고,
구 급대원이 폭행피해를 당하였을 때이에 대응하고 피 해 구급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지침도 없으며,
법학 분야에 전문적인지식을갖춘인력 또한부족하기때 문이다.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
폭행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신설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업무담당을명확히 하는한편폭행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법학분야에전 문지식을 갖춘인력이 포함된
TF
팀을 구성하여 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2.3.7
경찰과의 긴밀한협조119
구급대의폭행피해를사전에예방하거나사후처리할때에도경찰과의긴밀한 협조는필수적이다
. 119
구급대가폭행피해가능성이있어경찰의지원을요청 하였을 때에경찰은 즉각적으로 출동하여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막아줄수있어야하고
,
사후처리에도상 호협조하여야한다.
또한폭력과 관련한출동이나그 러한가능성이예견되는경우에는경찰과구급대가동 시에 출동하고,
폭력성을보이는 환자를 이송하는경 우에는 경찰이 구급차에 동승하여폭행사고를 예방하 는등의협조가필요하다.
2.3.8
언론홍보구급대원의 폭행피해실태및가해자의처벌결과를 언론을통하여공개하고지속적으로홍보하여
119
구급 대원의 폭행피해실태를 알리고,
가해자는 강력한 처 벌을받아마땅하다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여야한 다.
또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 업무에 집중할 수있도록 폭행·협박등으로부터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을심어줄 필요가있다.
2.3.9
폭행피해구급대원에대한휴식기및적응기제공폭행피해의 사전적 예방 및 폭행피해 발생에 대한 사후적대응방안과함께또하나관심을가져야할부 분은해당구급대원이일상업무에안정적으로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는 구급대 원이 폭행피해를당하여 그정신적 충격에서 아직회 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신체적치료만을 마치고 복귀하여또다시바로구급출동을하고있는실정이다.
즉
,
신체적으로는회복되었다고하더라도아직정신적 으로회복하지못한상태에서불안을느끼며구급출동 을강행하게되는것이다.
이제는 폭행피해를당한구 급대원을위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프로그램을마련 하고,
신체적인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구급출동을강행하는것이아니라일정기간구급 업무가아닌다른업무를담당할수있는휴식기와적 응기를제공하여폭행피해의정신적충격이회복된후 에구급출동을할수있도록 하는지원이필요하다.
3. 결 론
그동안의
119
구급대와관련한많은연구는구급대가 우리의 응급의료체계에서 역할을제대로 수행하고있 는지,
현장에는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와 같은결과에집중되었다
.
즉,
구급대원의근무환경이어떠한지,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과정에서어떠한어려움을겪는지에대한연 구는부족하였다
.
정당한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은신체적인 치료는물론이고정신과 치료까 지받곤한다
.
정당한업무를 수행하고있는구급대원 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조항으로는 그동안 형법 제136
조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었고,
앞으로도별도의법제화보다는공무집행방해죄를적용 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
119
구급대원의폭행피해를예방하고자여러가지방 안이논의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첫째,
폭력적인행 동을보이는 환자를제압할 수있도록 출동인력을보 강하는 방안,
둘째,
구급대원이위험한 순간에사용하 여그위험으로부터벗어날 수있도록 호신장비를지 급하는 방안,
셋째,
환자나보호자가구급대원에게 폭 력을시도하는경우에는 구급대원이정당하게이송을 거절할 수있도록하여폭행피해의 발생을사전에 예 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사후적대응방안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위해서는증거확보와 미온적인합 의보다는 강력하게처벌하겠다는의지가필요하고,
피 해 구급대원이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119
구급대의폭행피해실태및가해자의처벌결과를홍보 하여가해자가처벌받아마땅하는점과구급대원이안 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무엇보다우리의 음주문화가하루빨리개 선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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