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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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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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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1. 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님 ( 발주기관에서 결정 )

2. 적용가능 대상계약 : 공사 ( 시설 ), 용역 중 소프트웨어 용역

3. 목적 : 발주기관이 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이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 하도급업체 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고 , 지급현황 등을 쉽게 확인하기 위함

4. 시스템 사용 대상

- 발주기관 ( 실수요기관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업체 , 감리업체 ( 사용대상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 해야하고 담당권한 지정필요 )

5. 주요기능

- 하도급계약 체결 ( 전자 , 수기 )

- 대금청구 / 지급 (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 - 지급현황 / 통계현황

- 하도급계약에 대한 실적증명 ( 나라장터 실적증명 기능에 포함 )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6. 1 개의 계약당 계좌 4 개 필요

구분 특징 비고

고정계좌 약정계좌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이체 가능 , 현금인출 , 인터넷뱅킹 불가 )

중복사용 제한

( 계약번호가 다르면 다른 계좌 사용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고정계좌로만 청구대금 입금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현금인출 , 인터넷뱅킹 등 가능 중복 사용 가능

고정 , 선금 , 노무비계좌와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3)

기관 사용 등록 및 권한 설정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사용등록 / 권한

발주기관 감독관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

시스템사용 승인

(요청자에게 SMS 발송 ) 3

1

기관담당자 권한 설정

시스템관리자 (담당주무관 )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

하도급지킴이 약관동의 및 시스템사용등록 요청

1

2

4

구분 주요업무

계약회계담당 자

- 사용자 담당권한지정

- 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 , 감독관 , 감리업체 지 정

- 하도급계약 검토서 원도급업체 통보 - 대금청구 승인

- 대금지급내역등록

감독관 - 하도급계약통보서 확인 및 검토서 작성 / 확인

(4)

업체 사용 등록 및 권한 설정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업체 , 감리업체 모두 해야 함 ) 사용등록 / 권한

계약담당자

나라장터 업체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

1

업체담당자 권한 설정

하도급지킴이 약관동의 업체관리자 정보 등록 및

업체관리자 재무담당자 현장관리자 감리자

업체사용자등 록

3 2

4

각 사용자에게 ID/PW 통보 ( 유

선 )

- 업체관리자 , 계약담당자 , 재무담당자 권한은 사용자 1명에게 중복 지정 가능

- 현장관리자 , 감리자 권한은

사용자 1명에게 1개의 권한만 지정 가능

구분 주요업무

업체관리자 업체 사용자 등록 ( 수정 ) 사용자 담당권한지정

업체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

원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서 초안송신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확인 하도급계약 체결서 송신 하도급계약통보서 작성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초안접수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공동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원 / 하도급업체

재무담당자

계좌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관리

원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서 작성 대금지급지시

원도급업체

재무담당자 하도급대금청구 승인 / 반려

현장관리자

하도급계약서작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 계약체결 원 / 하도급대금청구작성

하도급대금청구 승인 / 반려

감리자 - 하도급계약통보서 확인 및 검토서 작성 / 확인 - 대금청구 승인

(5)

업체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사용등록 / 권한

계약담당자

로그인화면의 업체관리자 목록을 확인 후 업체관리 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유선 )

단 , 현장관리자의 경우는 로그인화면에서 업체관리자 목록이 안보이기 때문에 별도 유선으로 업체관리자에게

문의

1

비밀번호초기화 요청 등록

(ID/PW 로그인 화면 )

비밀번호 초기화

(업체사용자목록 )

업체관리자 재무담당자 현장관리자 감리자

비밀번호 초기화

2

시스템관리자 (담당주무관 )

비밀번호 초기화 답글 작

(업체관리자 SMS 발송 )

성 비밀번호초기화 답글 확인

후 재로그인

1 2

3 4

각 사용자에게 PW 통보 ( 유

선 )

3

(6)

SMS 발송 SMS 발송

구분 SMS발송사유 ( 시점 ) 수신자유형 SMS내용

사용자관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요청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가 해당 요청건에 대

해 승인 /반려처리시 SMS 발송 발주기관등록요청자 ○○○○님하도급지킴이등록승인 / 반려처리되

었습니다 . – 하도급지킴이 업체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한 건에 대

해 시스템관리자가 해당 비밀번호초기화할 경우 SMS 발송 비밀번호초기화요청자 ○○○○님비밀번호초기화요청에대해답변처리 되었습니다 . - 하도급지킴이

대금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 공사장비자재비

123,000,000,000 원기관청구승인 하도급지킴이 –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 ( 노무비 )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노무자 ○○○○○○ 공사 12월노무비 111,111,111

원청구 -하도급지킴이문의 042-4564-1234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 (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장비 / 자재업체 ○○○○○○ 공사장비자재비 111,111,111 원

청구 -하도급지킴이문의 042-5645-1234 원도급이 하도급업체의 대금청구에 대한 대금 ( 선금 , 기성 , 준공 , 노무비 , 장비 / 자

재대금 ) 지급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 계약장비자재비

123,000,000,000 원노무비계좌입금 하도급지킴 – 이

업체에서 노무비 지급 시 SMS 발송 노무자 ○○○○○○ 공사 12월노무비 111,111,111 원지급 -하도급지킴이문의 042-1111-1111 업체에서 장비 /자재대금 지급 시 SMS 발송 장비 / 자재업체 ○○○○○○ 공사장비자재비 111,111,111 원

지급 -하도급지킴이문의 042-1111-1111 발주기관이 대금 입금오류로 인해 수정이체 지시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노무비계좌에서고정계좌로 123,000,000,000 원

입금오류이체됨 하도급지킴이 –

계좌번호 등록 변경 시 해당 계좌의 업체 재무담당자․ (다수일 수 있음 ) 에게 SMS 문자 발송 ( 조달청 CRM 이용 )

- 약정계좌 , 건설근로자계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체의 경우 100 건 일괄등록시에는 1번만 SMS 발송

업체 재무담당자 모두

○○○○님이○○○○○○○○계약약정계좌등 록함 - 하도급지킴이

○○○○님이근로자○○○○님외 100 명계좌 를등록함 - 하도급지킴이

○○○○님이장비자재업체○○○○○○외 100 개계좌를등록함 - 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정보 등록 및 수정시 건설근로자 ○○○○○○ 업체○○○님이하도급지킴이에○

○○○님정보등록 - 문의 042-1111-1111

장비자재업체계좌 정보 등록 및 수정시 장비 / 자재업체 ○○○○○○ 업체○○○님이하도급지킴이에○

○○○님정보등록 - 문의 042-1111-1111

과금대상 조달청 부담 발주 ( 수요 ) 기관 부담

구분 - 기관이 조달청인 경우

- 기관이 조달청이 아니지만 조달청감독관 대행으로 진행되는 계약 건일 경우

조달청이 아닌 다른 발주 ( 수요 ) 기관이 진행하는 계약 건 일 경우

SMS 발송방식 조달청 CRM 이용 통합전산센터 Nuri SMS 이용

(7)

원도급계약

( 공사 , 용역 중 소프트웨어계약만 등록 가능 )

원도급 계약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원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 등록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원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 등록 하도급계약서 등록하거

나 원도급업체의 계좌 승인시 사용여부 해제

불가능

하도급계약서 등록하거 나 원도급업체의 계좌 승인시 사용여부 해제

불가능

하위기관 감독관 지정 가능 (단 , 하위기관에서 감독관 권

한 지정해야 함 ) 하위기관 감독관 지정 가능 (단 , 하위기관에서 감독관 권

한 지정해야 함 )

감리업체 지정은 선택사항 . 감리자 , 수석감리자는 원도급

계약 상세에서 지정 가능 (감리업체에서도 지정가능 )

감리업체 지정은 선택사항 . 감리자 , 수석감리자는 원도급

계약 상세에서 지정 가능 (감리업체에서도 지정가능 ) - 인출제한 체크시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 수령 가능

- 인출제한 체크 해제시 다른 사람이 청구한 금액도 수령 가능

예 ) 하도급업체 청구금액 100 만원 , 원도급업체 청구금액 100만원인 경우 인출제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대금수령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금 - 인출제한 체크시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 수령 가능

- 인출제한 체크 해제시 다른 사람이 청구한 금액도 수령 가능

예 ) 하도급업체 청구금액 100 만원 , 원도급업체 청구금액 100만원인 경우 인출제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대금수령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금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서 작성하 면 감독관 , 감리업체 변경 불가능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공문을 통해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 )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서 작성하 면 감독관 , 감리업체 변경 불가능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공문을 통해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 )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원도급계약목록 조 회해서 보여줌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원도급계약목록 조

회해서 보여줌

(8)

시설 하도급 전자계약

( 하도급계약 처음 체결시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검토서 확인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7

통보서 확인

검토서 작성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대금지급보증서 접 수 )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최종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서 접 수 )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3 3

4

6 5 8

9

검토결과 부적합으 로반려할 경우 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감독관이 업무수행

(9)

시설 하도급 수기계약

( 이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금청구 / 지급을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검토서 확인

6

통보서 확인

검토서 작성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사

계약담당자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계좌등록 및

3

5 4 7

8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할 경우

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감독관이 업무수행

(10)

소프트웨어 (SW) 하도급 전자계약

( 하도급계약 처음 체결시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계약서 내용 확인

하도급업체 확인 요청

계약 사전승인 수용 / 반려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 사전계약서 작성

2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대금지급보증서 접 수 )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최종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서 접 수 )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9 8

10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할 경우 사전계약서 재작성

SW 승인신청서 작성

계약 적정성판단 자 기평가표 작성

승인신청서 / 사전계약서 확인 계약 승인 요청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3

4

6 5 7

9

11

(11)

소프트웨어 (SW) 하도급 수기계약

( 이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금청구 / 지급을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최종계약체결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3

4

(12)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다른 경우 일반적인 계약 구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사 B 하도급계약 A

하도급계약 B 대금청구 A

대금청구 B A

대금지급 B A

대금지급 A

대금청구 B 대금지급 B

대금청구 C

C

(13)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동일한 경우 발주처가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에게

하도급사가 받을 대금을 지분율대로 따로 지급할 경우 계약 구 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계 약 A

하도급계약 B 대금청구 A(50)

대금청구 B(30) 대금지급 B(30) 대금지급 A(50)

대금청구 B(30) 대금지급 B(30)

대금청구 C(20) 대금지급 C(20)

50%

30%

대금청구 A(50)

대금지급 A(50)

하도급계C 대금청구

C(20) 대금지급

C(20)

구분 건수

계약건수 3건

계좌개수 ( 최 대 )

12개

대금청구건수 3건

(14)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동일한 경우 발주처가 대표사에게

하도급사가 받을 대금을 100% 지급할 경우 계약 구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계 대금 약 A

청구 A(100) 대금지급 A(100)

대금청구 B 대금지급 B

대금청구 C 대금지급 C

50%

30%

20%

대금청구 A(1000)

대금지급 A(100)

구분 건수

계약건수 1건

계좌개수 4개

대금청구건수 1건

(15)

원도급업체 일반적인 대금청구 절차

내역 등록 대금지급

발주기관 원도급사 노무자 / 자재장비업체

내역확인 / 승인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대금지급지

대금이체(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좌 )

6

7

8 9

대금이체

대금청구 A

5

일반적인 대금청구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약정계좌등록

근로자등록 ( 필요시 ) 장비자재업체등록 ( 필

요시 ) 3

1

약정계좌승 인

4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2

(16)

하도급업체 일반적인 대금청구 절차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B)

대금청구 B

(200원 )

발주기관 원도급사

청구 B 건

8

내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시

9

10

11 12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6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청구 A 건 100 원

대금이체(하도급 약정계좌 100원 )

대금지급지 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 100원 )

노무자 / 자재장비업체

13

대금청구 A

(100원 ) 5

일반적인 대금청구

대금이체(원도급업체 직접고용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 좌 )

하도급계약체결

1

약정계좌등록

근로자등록 ( 필요시 ) 장비자재업체등록 ( 필

요시 )

청구 A 건 내역확인 / 승인

7

대금이체(하도급업체 직접고용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 좌 )

대금이체(원도급 일반계좌 , 200원 )

약정계좌승인

4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2

3

(17)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이체

(하도급 일반계좌 100 원 )

선금 : 고정계좌 -> 선금계좌 -> 일반계좌 기성 / 준공금 : 고정계좌 -> 일반계좌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1

하도급 직불 청구

(18)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노무비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하도급업체몫 10 노무자몫 90 원 )원 1

하도급 직불 청구

(1

지급지시

건 , 대금청 구 A) 6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노무자 개인계좌 90 원 )

대금이체( 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업체몫 10 원 )

대금이체(고정계좌 -> 노무비계좌 100원 )

(19)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장비자재대금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1

하도급 직불 청구

(1

지급지시

건 , 대금청 구 A) 6

대금이체(고정계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100 원 )

(20)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

100원 )

하도급업체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선지급 절차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청구 C 건 내

9

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3

대금이체(고정 ( 선금 ) 계좌 -> 일반계좌 , 총 200

2월 원도급업체몫 100 원

1월 하도급업체 선지급몫 100 원 ) 10

11

12 13

하도급사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

원 )

청구 B 건 내

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 2월분 (B) 100 원 4

대금청구 B

(2월분 , 100원 ) 6

대금 선지급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5 대금이체

(원도급 일반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00 원 )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 ( 선금 ) 계 좌 -> 하도급 고정 ( 선금 ) 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00 원 )

대금이체(선금인 경우 고정계좌 ->

선금계좌 300 원 )

(21)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원도급업체 노무비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시

(선지급선택 )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2건 , 1/2 월 분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원도급업체몫 10 노무자지급 90 원 )원

발주기관 원도급사 노무자

1 2

4 대금이체

(일반계좌 ->

노무자개인계좌 1 월분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90 원 )

내역확인 / 승인 노무비입금

(고정계좌 , 200 원 )

노무비입금

(고정계좌, 200 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3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노무자개인계좌 2 월분 90 원 )

6

7

8 9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 총 110원 ,

1월 선지급분 100 원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원도급업체몫 10 노무자지급 90 원 )원 5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고정계좌 ->

노무비계좌 200 원 )

(22)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

100원 하도급업체몫 10 원

노무자지급 90 원 )

하도급업체 노무비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시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9

5

청구 C 건 내 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노무비입금

(원도급업체 고 정계좌 , 300 원 )

노무비입금

(원도급업체 고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3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원도급 일반계좌 , 원도급업체몫 10 원 )

10

11

12 13

하도급사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청구 B 건 내역확인 / 승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 2월분 (B), 100 원

대금이체(원도급노무비계좌 ->

하도급노무비계좌 1,2 월분 , 200원 )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원도급 노무자 개인계좌 , 2 월분 90 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대금이체(하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총 110원 ,

2월 하도급업체몫 10 원 1월 선지급분 100 원 )

노무자

4

14

대금이체(하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업체 노무자 개인 계좌 2 월분 , 90 원 )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

노무자 개인계좌 1 월분 , 90 원 )

대금청구 B

(2월분 , 100원

하도급업체몫 10 원 노무자지급 90 원 ) 6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계좌 ->

원도급 노무비계좌 300 원 )

(23)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원도급업체 장비자재대금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시

(선지급선택 )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2건 , 1/2 월 분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

발주기관 원도급사 자재장비업체

2 1

4 대금이체

(일반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1 월분 , 100 원 )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고정계좌 , 200

대금입금

원 ) (고정계좌

대금입금

, 200

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3

대금이체(고정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2 월분 100 원 )

6

7

8 9

대금이체(고정계좌 ->

일반계좌 , 총 100 원 , 1 월 선지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 5

대금 선지급

(24)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

하도급업체 장비자재대금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시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9

5

청구 C 건 내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3

10

11

12 13

하도급사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

원 )

청구 B 건 내역확인 / 승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2월분 (B) 100 원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계좌 ->

하도급고정계좌 1,2 월분 , 2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택 ) 대금이체

(하도급 고정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월 선지급분 100 원 )

자재장비업체

4

14

대금이체(하도급 고정계좌 -

>

장비자재업체계좌 2월분 , 100 원 )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 6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일반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1 월분 , 100원 )

대금이체(원도급 고정계 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2월분 , 100 원 )

(25)

기성금 , 준공금 , 장비자재대금 기성금 , 준공금 , 장비자재대금 선금 선금

노무비 노무비

계좌 인출제한 미적용시 대금지급 절차

원도급사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원도급선금 : 100 원선택 )

하도급선금 : 30 원

대금이체(선금계좌 -> 일반계좌 총 130원 )

인출 미제한

15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하도급 선금 30 원 )

15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하도급 선금 30 원 )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30 원 )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원도급기성금 : 100 원선택 )

하도급기성금 :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대금이체(고정계좌 -> 일반계좌 총 200원 )

15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고정계좌 (하도급 기성금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

15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고정계좌 (하도급 기성금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70

장비자재대금 지급지

원 )

대금이체

(장비자재업체 계좌 30 원 )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하도급노무비 : 70 원선택 )

직접고용 노무비 : 50 원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총 120

2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노무비계좌 (하도급 노무비 70 원 직접고용 노무비 50 원 )

2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노무비계좌 (하도급 노무비 70 원 직접고용 노무비 50 원 )

노무비 지급지시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직접고용 노무자 계좌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 노무비계좌 70

(26)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하지 않은 경우

1. 노무비 ( 선금 ) 가 노무비 ( 선금 ) 계좌에 들어왔습니 다 . 노무비를 지급하려면 ( 일반계좌로 옮기려면 ) 어떻게 해 야 하나요 ?

원 / 하도급사 재무담당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입금오류 수정이체 ( 노무비 ( 선금 ) 계좌 ->

고정계좌 )

대금청구 등록

1

지급지시 내역 등록 ( 고정계좌노무비 ( 선금 )

계좌

4

대금청구 승인

노무비 ( 선금 ) 계좌 -> 지급지시 일반 ( 노무자 개인 ) 계좌

노무비 ( 선금 ) 계좌 -> 지급지시 일반 ( 노무자 개인 ) 계좌

2

3

5

1

(27)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할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할 경우

2. 원도급업체인데 선금을 받았습니다 .

하도급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무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하도급업체도 별도로 선금청구를 등록하고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청구건 추가해서 함께 발주기관에 청구했어야 함

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선금청구금액에 하도급업체 선금을 포함해서 청 구 후 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서 대금지급 제 한

원도급업체 일반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하도급업체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발주기관에 증빙 하도급업체도 별도로 선금청구를 등록하고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청구건 추가해서 함께 발주기관에 청구했어야 함

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선금청구금액에 하도급업체 선금을 포함해서 청 구 후 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서 대금지급 제 한

원도급업체 일반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하도급업체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발주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

하도급업체 선금계좌 ->

하도급업체 일반계좌

(28)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은

그 때 그 때 발생시마다

별도로 청구 /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은

그 때 그 때 발생시마다

별도로 청구 /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해서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해서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3. 원 / 하도급업체인데 선금을 받았습니다 .

노무비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무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이 명시 가 되긴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노무자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매월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 시가 안되기 때문에

선금 청구 시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청 구가 제한됨

일반계좌로 이체된 선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 노무자나 장비 자재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증빙서류 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이 명시 가 되긴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노무자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매월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 시가 안되기 때문에

선금 청구 시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청 구가 제한됨

일반계좌로 이체된 선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 노무자나 장비 자재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증빙서류 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선금 총 금액 : 300 만원 ( 노무비 50 만원 , 장비자재대금 50 만 원 )

1. 업체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200 만원을 선금으로 2. 청구 발주기관에서 200 만원만 선금으로 지급

3. 매달 ( 혹은 필요시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별도로 청구

4. 발주기관에서 해당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확인 후 대금 지급 선금 총 금액 : 300 만원 ( 노무비 50 만원 , 장비자재대금 50 만 원 )

1. 업체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200 만원을 선금으로 2. 청구 발주기관에서 200 만원만 선금으로 지급

3. 매달 ( 혹은 필요시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별도로 청구

4. 발주기관에서 해당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확인 후 대금 지급

(29)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원도급업체가

원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원도급업체가

원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4. 계좌등록하려는데 해당 계약이 조회가 안됩니다 . 원 ( 하 ) 도급대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조회가 안됩 니다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검토서 작성

5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보

원도급업체 통보

계좌등록 및

3

4

6

7

(30)

5. 계약서 , 대금 청구서 등 모든 데이터 저장시 반응이

‘ ’ ‘

없고 다시 저장 버튼 클릭시 이미 데이터 변경요청했습니 다 란 메세지창만 뜨고 진행이 안됩니다 . ’

FAQ

저장시 팝업창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데 ( 오른쪽 이미지 )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팝업차단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고

화면 새로고침 진행 후 저장 재시도

(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브라우저에 설치된 툴바에서 팝업차단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툴바의 팝업차단 설 정도 확인 )

저장시 팝업창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데 ( 오른쪽 이미지 )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팝업차단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고

화면 새로고침 진행 후 저장 재시도

(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브라우저에 설치된 툴바에서 팝업차단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툴바의 팝업차단 설

정도 확인 )

(31)

전자 / 수기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한 경우 전자 / 수기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한 경우 전자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전 일 경우 전자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전 일 경우

6. 하도급지킴이 계약서 작성시 공동도급사지분율반영을 잘못함 . 진행한 계약서 모두 삭제 ( 수정 ) 하고 다시 입력 할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2

하도급계약서 작성

1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

반려로 작성 )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

반려로 작

성 )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3 3

검토서 확인

6

통보서 확인

검토서 ( 부적합 ) 작성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3

5 4 7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해서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32)

7.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노무비를 선지급 했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 중 선지급한 금액 을 업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의 경우 노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등록시 계좌를 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타인계좌등록사유 입력하고 노무비 청구 / 지급 절차 진행

단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타인계좌등록 사유 )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의 경우 노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등록시 계좌를 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타인계좌등록사유 입력하고 노무비 청구 / 지급 절차 진행

단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타인계좌등록 사유 )

(33)

8.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담당자 ( 현장관리자 , 계약담당 자 등 ) 가 조회가 안됩니다 .

원도급계약 등록시 감독관 및 감리자 조회가 안됩니다 .

원 / 하도급사 업체관리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기관담당자

권한 설정 업체담당자

권한 설정 업체사용자등

발주기관 감독관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

계약회계담당자 , 업체관리자가 각 사용자들을 등록하고 권한을 지정해야 조회 가능

계약회계담당자 , 업체관리자가 각 사용자들을 등록하고 권한을 지정해야 조회 가능

(34)

9. 00 버튼이 안보입니다 .

( 하도급계약서 작성 , 응답서 작성 , 초안 접수 , 대금청 구 등록 등등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감독관 , 감리업체 , 감리자 지정 감독관 , 감리업체

, 감리자 지정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지정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지정

1.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계약 , 재무 , 감독 등 ) 이 존재하 는지 확인하고

권한이 없을 경우 업체관리자나 계약회계담당자에게 권한 지정 요청 2. 해당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담당자로 지정 되어있는지 확인 - 메뉴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목록 – 원도급계약상세

- 메뉴 계약관리 – 하도급계약관리 - 하도급계약상세

1.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계약 , 재무 , 감독 등 ) 이 존재하 는지 확인하고

권한이 없을 경우 업체관리자나 계약회계담당자에게 권한 지정 요청 2. 해당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담당자로 지정 되어있는지 확인 - 메뉴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목록 – 원도급계약상세

- 메뉴 계약관리 – 하도급계약관리 - 하도급계약상세

(35)

인증서가 용도제한용이 아닐 경우 인증서가 용도제한용이 아닐 경우 인증서가 용도제한용일 경우

인증서가 용도제한용일 경우

인증서에 연결된 사용자의 구분코드가 'g( 공공기관 )', 'c( 업체 )' 가 아닌 ‘ d( 공사진행통 보 )' 와 같이 다른 코드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도제한용이 아니어도 시스템 사용 제한될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는 사용자구분코드가 'g( 공공기관 )', 'c( 업체 )‘ 로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 가능

=> 기존에 사용하던 A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A 사용자 ID 에 연결되어 있는 A 인증서 를 삭제처리 후

사용자정보 신규 등록

( 단 , 업체의 경우 사용자 신규 등록시 공사진행통보 체크하면 안됨 )

인증서에 연결된 사용자의 구분코드가 'g( 공공기관 )', 'c( 업체 )' 가 아닌 ‘ d( 공사진행통 보 )' 와 같이 다른 코드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도제한용이 아니어도 시스템 사용 제한될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는 사용자구분코드가 'g( 공공기관 )', 'c( 업체 )‘ 로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 가능

=> 기존에 사용하던 A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A 사용자 ID 에 연결되어 있는 A 인증서 를 삭제처리 후

사용자정보 신규 등록

( 단 , 업체의 경우 사용자 신규 등록시 공사진행통보 체크하면 안됨 )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경우 하도급지킴이의 주요기능인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 금지급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하도급지킴이에서 사용 제한

=> 새로운 NPKI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신규사용자등록해야 함

10. 업체인데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보

입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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