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1. 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님 ( 발주기관에서 결정 )2. 적용가능 대상계약 : 공사 ( 시설 ), 용역 중 소프트웨어 용역
3. 목적 : 발주기관이 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이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 하도급업체 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고 , 지급현황 등을 쉽게 확인하기 위함
4. 시스템 사용 대상
- 발주기관 ( 실수요기관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업체 , 감리업체 ( 사용대상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 해야하고 담당권한 지정필요 )
5. 주요기능
- 하도급계약 체결 ( 전자 , 수기 )
- 대금청구 / 지급 (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 - 지급현황 / 통계현황
- 하도급계약에 대한 실적증명 ( 나라장터 실적증명 기능에 포함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6. 1 개의 계약당 계좌 4 개 필요
구분 특징 비고
고정계좌 약정계좌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이체 가능 , 현금인출 , 인터넷뱅킹 불가 )
중복사용 제한
( 계약번호가 다르면 다른 계좌 사용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고정계좌로만 청구대금 입금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현금인출 , 인터넷뱅킹 등 가능 중복 사용 가능
고정 , 선금 , 노무비계좌와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기관 사용 등록 및 권한 설정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사용등록 / 권한
발주기관 감독관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록
시스템사용 승인
(요청자에게 SMS 발송 ) 3
1
기관담당자 권한 설정
시스템관리자 (담당주무관 )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록
하도급지킴이 약관동의 및 시스템사용등록 요청
1
2
4
구분 주요업무
계약회계담당 자
- 사용자 담당권한지정
- 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 , 감독관 , 감리업체 지 정
- 하도급계약 검토서 원도급업체 통보 - 대금청구 승인
- 대금지급내역등록
감독관 - 하도급계약통보서 확인 및 검토서 작성 / 확인
업체 사용 등록 및 권한 설정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업체 , 감리업체 모두 해야 함 ) 사용등록 / 권한
계약담당자
나라장터 업체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록
1
업체담당자 권한 설정
하도급지킴이 약관동의 업체관리자 정보 등록 및
업체관리자 재무담당자 현장관리자 감리자
업체사용자등 록
3 2
4
각 사용자에게 ID/PW 통보 ( 유
선 )
- 업체관리자 , 계약담당자 , 재무담당자 권한은 사용자 1명에게 중복 지정 가능
- 현장관리자 , 감리자 권한은
사용자 1명에게 1개의 권한만 지정 가능
구분 주요업무
업체관리자 업체 사용자 등록 ( 수정 ) 사용자 담당권한지정
업체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
원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서 초안송신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확인 하도급계약 체결서 송신 하도급계약통보서 작성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초안접수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공동도급업체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초안응답 원 / 하도급업체
재무담당자
계좌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관리
원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서 작성 대금지급지시
원도급업체
재무담당자 하도급대금청구 승인 / 반려
현장관리자
하도급계약서작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작성 / 계약체결 원 / 하도급대금청구작성
하도급대금청구 승인 / 반려
감리자 - 하도급계약통보서 확인 및 검토서 작성 / 확인 - 대금청구 승인
업체 사용자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사용등록 / 권한
계약담당자
로그인화면의 업체관리자 목록을 확인 후 업체관리 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유선 )
단 , 현장관리자의 경우는 로그인화면에서 업체관리자 목록이 안보이기 때문에 별도 유선으로 업체관리자에게문의
1
비밀번호초기화 요청 등록
(ID/PW 로그인 화면 )
비밀번호 초기화
(업체사용자목록 )
업체관리자 재무담당자 현장관리자 감리자
비밀번호 초기화
2
시스템관리자 (담당주무관 )
비밀번호 초기화 답글 작
(업체관리자 SMS 발송 )
성 비밀번호초기화 답글 확인
후 재로그인
1 2
3 4
각 사용자에게 PW 통보 ( 유
선 )
3
SMS 발송 SMS 발송
구분 SMS발송사유 ( 시점 ) 수신자유형 SMS내용
사용자관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요청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가 해당 요청건에 대
해 승인 /반려처리시 SMS 발송 발주기관등록요청자 ○○○○님하도급지킴이등록승인 / 반려처리되
었습니다 . – 하도급지킴이 업체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한 건에 대
해 시스템관리자가 해당 비밀번호초기화할 경우 SMS 발송 비밀번호초기화요청자 ○○○○님비밀번호초기화요청에대해답변처리 되었습니다 . - 하도급지킴이
대금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 공사장비자재비
123,000,000,000 원기관청구승인 하도급지킴이 –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 ( 노무비 )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노무자 ○○○○○○ 공사 12월노무비 111,111,111
원청구 -하도급지킴이문의 042-4564-1234 발주기관의 계약회계담당자 , 감독관 대금 (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승인 시 SMS 발송 장비 / 자재업체 ○○○○○○ 공사장비자재비 111,111,111 원
청구 -하도급지킴이문의 042-5645-1234 원도급이 하도급업체의 대금청구에 대한 대금 ( 선금 , 기성 , 준공 , 노무비 , 장비 / 자
재대금 ) 지급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 계약장비자재비
123,000,000,000 원노무비계좌입금 하도급지킴 – 이
업체에서 노무비 지급 시 SMS 발송 노무자 ○○○○○○ 공사 12월노무비 111,111,111 원지급 -하도급지킴이문의 042-1111-1111 업체에서 장비 /자재대금 지급 시 SMS 발송 장비 / 자재업체 ○○○○○○ 공사장비자재비 111,111,111 원
지급 -하도급지킴이문의 042-1111-1111 발주기관이 대금 입금오류로 인해 수정이체 지시 시 SMS 발송 대금청구자 노무비계좌에서고정계좌로 123,000,000,000 원
입금오류이체됨 하도급지킴이 –
계좌번호 등록 변경 시 해당 계좌의 업체 재무담당자․ (다수일 수 있음 ) 에게 SMS 문자 발송 ( 조달청 CRM 이용 )
- 약정계좌 , 건설근로자계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체의 경우 100 건 일괄등록시에는 1번만 SMS 발송
업체 재무담당자 모두
○○○○님이○○○○○○○○계약약정계좌등 록함 - 하도급지킴이
○○○○님이근로자○○○○님외 100 명계좌 를등록함 - 하도급지킴이
○○○○님이장비자재업체○○○○○○외 100 개계좌를등록함 - 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정보 등록 및 수정시 건설근로자 ○○○○○○ 업체○○○님이하도급지킴이에○
○○○님정보등록 - 문의 042-1111-1111
장비자재업체계좌 정보 등록 및 수정시 장비 / 자재업체 ○○○○○○ 업체○○○님이하도급지킴이에○
○○○님정보등록 - 문의 042-1111-1111
과금대상 조달청 부담 발주 ( 수요 ) 기관 부담
구분 - 기관이 조달청인 경우
- 기관이 조달청이 아니지만 조달청감독관 대행으로 진행되는 계약 건일 경우
조달청이 아닌 다른 발주 ( 수요 ) 기관이 진행하는 계약 건 일 경우
SMS 발송방식 조달청 CRM 이용 통합전산센터 Nuri SMS 이용
원도급계약
( 공사 , 용역 중 소프트웨어계약만 등록 가능 )
원도급 계약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원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 등록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원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 등록 하도급계약서 등록하거
나 원도급업체의 계좌 승인시 사용여부 해제
불가능
하도급계약서 등록하거 나 원도급업체의 계좌 승인시 사용여부 해제
불가능
하위기관 감독관 지정 가능 (단 , 하위기관에서 감독관 권
한 지정해야 함 ) 하위기관 감독관 지정 가능 (단 , 하위기관에서 감독관 권
한 지정해야 함 )
감리업체 지정은 선택사항 . 감리자 , 수석감리자는 원도급
계약 상세에서 지정 가능 (감리업체에서도 지정가능 )
감리업체 지정은 선택사항 . 감리자 , 수석감리자는 원도급
계약 상세에서 지정 가능 (감리업체에서도 지정가능 ) - 인출제한 체크시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 수령 가능
- 인출제한 체크 해제시 다른 사람이 청구한 금액도 수령 가능
예 ) 하도급업체 청구금액 100 만원 , 원도급업체 청구금액 100만원인 경우 인출제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대금수령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금 - 인출제한 체크시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 수령 가능
- 인출제한 체크 해제시 다른 사람이 청구한 금액도 수령 가능
예 ) 하도급업체 청구금액 100 만원 , 원도급업체 청구금액 100만원인 경우 인출제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대금수령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대금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서 작성하 면 감독관 , 감리업체 변경 불가능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공문을 통해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 )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서 작성하 면 감독관 , 감리업체 변경 불가능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공문을 통해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 )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원도급계약목록 조 회해서 보여줌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원도급계약목록 조
회해서 보여줌
시설 하도급 전자계약
( 하도급계약 처음 체결시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검토서 확인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7
통보서 확인
검토서 작성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대금지급보증서 접 수 )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최종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서 접 수 )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3 3
4
6 5 8
9
검토결과 부적합으 로반려할 경우 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감독관이 업무수행
시설 하도급 수기계약
( 이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금청구 / 지급을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검토서 확인
6
통보서 확인
검토서 작성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사
계약담당자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계좌등록 및
3
5 4 7
8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할 경우
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감독관이 업무수행
소프트웨어 (SW) 하도급 전자계약
( 하도급계약 처음 체결시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계약서 내용 확인
하도급업체 확인 요청
계약 사전승인 수용 / 반려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 사전계약서 작성
2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대금지급보증서 접 수 )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최종계약체결
(계약이행보증서 접 수 )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9 8
10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할 경우 사전계약서 재작성
SW 승인신청서 작성
계약 적정성판단 자 기평가표 작성
승인신청서 / 사전계약서 확인 계약 승인 요청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3
4
6 5 7
9
11
소프트웨어 (SW) 하도급 수기계약
( 이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금청구 / 지급을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하도급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최종계약체결
계좌등록 및 대금청구 가능
3
4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다른 경우 일반적인 계약 구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사 B 하도급계약 A
하도급계약 B 대금청구 A
대금청구 B 대금청구 A
대금지급 B 대금지급 A
대금지급 A
대금청구 B 대금지급 B
대금청구 대금지급 C
C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동일한 경우 발주처가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에게
하도급사가 받을 대금을 지분율대로 따로 지급할 경우 계약 구 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계 약 A
하도급계약 B 대금청구 A(50)
대금청구 B(30) 대금지급 B(30) 대금지급 A(50)
대금청구 B(30) 대금지급 B(30)
대금청구 C(20) 대금지급 C(20)
50%
30%
대금청구 A(50)
대금지급 A(50)
하도급계약 C 대금청구
C(20) 대금지급
C(20)
구분 건수
계약건수 3건
계좌개수 ( 최 대 )
12개
대금청구건수 3건
원도급계약에 공동도급사가 존재하고 하도급사가 동일한 경우 발주처가 대표사에게
하도급사가 받을 대금을 100% 지급할 경우 계약 구성도
원도급 대표 A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하도급사 A 공동도급 B
공동도급 C
하도급계 대금 약 A
청구 A(100) 대금지급 A(100)
대금청구 B 대금지급 B
대금청구 C 대금지급 C
50%
30%
20%
대금청구 A(1000)
대금지급 A(100)
구분 건수
계약건수 1건
계좌개수 4개
대금청구건수 1건
원도급업체 일반적인 대금청구 절차
내역 등록 대금지급
발주기관 원도급사 노무자 / 자재장비업체
내역확인 / 승인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대금지급지
시
대금이체(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좌 )6
7
8 9
대금이체
대금청구 A
5
일반적인 대금청구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약정계좌등록
근로자등록 ( 필요시 ) 장비자재업체등록 ( 필
요시 ) 3
1
약정계좌승 인
4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2
하도급업체 일반적인 대금청구 절차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B)
대금청구 B
(200원 )
발주기관 원도급사
청구 B 건
8내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시
9
10
11 12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6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청구 A 건 100 원
대금이체(하도급 약정계좌 100원 )
대금지급지 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 100원 )
노무자 / 자재장비업체
13
대금청구 A
(100원 ) 5
일반적인 대금청구
대금이체(원도급업체 직접고용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 좌 )
하도급계약체결
1
약정계좌등록
근로자등록 ( 필요시 ) 장비자재업체등록 ( 필
요시 )
청구 A 건 내역확인 / 승인
7
대금이체(하도급업체 직접고용 노무자 , 장비자재업체 계 좌 )
대금이체(원도급 일반계좌 , 200원 )
약정계좌승인
4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약정계좌개설
(고정 / 선금 / 노무비 / 일반 )
2
3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이체
(하도급 일반계좌 100 원 )
선금 : 고정계좌 -> 선금계좌 -> 일반계좌 기성 / 준공금 : 고정계좌 -> 일반계좌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1
하도급 직불 청구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노무비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하도급업체몫 10 노무자몫 90 원 )원 1
하도급 직불 청구
(1
지급지시
건 , 대금청 구 A) 6대금이체(노무비계좌 ->
노무자 개인계좌 90 원 )
대금이체( 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업체몫 10 원 )
대금이체(고정계좌 -> 노무비계좌 100원 )
하도급업체 직불 청구 ( 장비자재대금 )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A)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100 원 ) (하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100원 ) 4
5
하도급사
내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2
3
대금청구 A
(대금직접지급구분 직불 선 택,
100원 ) 1
하도급 직불 청구
(1
지급지시
건 , 대금청 구 A) 6대금이체(고정계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100 원 )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100원 )
하도급업체 선금 / 기성금 / 준공금 선지급 절차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청구 C 건 내
9역확인 / 승인
(총 300원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정계
대금입금
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3
대금이체(고정 ( 선금 ) 계좌 -> 일반계좌 , 총 200원
2월 원도급업체몫 100 원
1월 하도급업체 선지급몫 100 원 ) 10
11
12 13
하도급사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원 )
청구 B 건 내
역확인 / 승인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 2월분 (B) 100 원 4
대금청구 B
(2월분 , 100원 ) 6대금 선지급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시
5 대금이체
(원도급 일반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00 원 )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 ( 선금 ) 계 좌 -> 하도급 고정 ( 선금 ) 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00 원 )
대금이체(선금인 경우 고정계좌 ->
선금계좌 300 원 )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원도급업체 노무비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시
(선지급선택 )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2건 , 1/2 월 분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원도급업체몫 10 노무자지급 90 원 )원
발주기관 원도급사 노무자
1 2
4 대금이체
(일반계좌 ->
노무자개인계좌 1 월분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90 원 )
내역확인 / 승인 노무비입금
(고정계좌 , 200 원 )
노무비입금
(고정계좌, 200 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3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노무자개인계좌 2 월분 90 원 )
6
7
8 9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 총 110원 ,
1월 선지급분 100 원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원도급업체몫 10 노무자지급 90 원 )원 5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고정계좌 ->
노무비계좌 200 원 )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100원 하도급업체몫 10 원
노무자지급 90 원 )
하도급업체 노무비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시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9
5
청구 C 건 내 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노무비입금
(원도급업체 고 정계좌 , 300 원 )
노무비입금
(원도급업체 고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3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원도급 일반계좌 , 원도급업체몫 10 원 )
10
11
12 13
하도급사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노무비입금
(일반계좌 , 90 원 )
청구 B 건 내역확인 / 승
인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 2월분 (B), 100 원
대금이체(원도급노무비계좌 ->
하도급노무비계좌 1,2 월분 , 200원 )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원도급 노무자 개인계좌 , 2 월분 90 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대금이체(하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총 110원 ,
2월 하도급업체몫 10 원 1월 선지급분 100 원 )
노무자
4
14
대금이체(하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업체 노무자 개인 계좌 2 월분 , 90 원 )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
노무자 개인계좌 1 월분 , 90 원 )
대금청구 B
(2월분 , 100원하도급업체몫 10 원 노무자지급 90 원 ) 6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계좌 ->
원도급 노무비계좌 300 원 )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원도급업체 장비자재대금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시
(선지급선택 )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2건 , 1/2 월 분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
발주기관 원도급사 자재장비업체
2 1
4 대금이체
(일반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1 월분 , 100 원 )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원 )
내역확인 / 승인
(고정계좌 , 200
대금입금
원 ) (고정계좌
대금입금
, 2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3
대금이체(고정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2 월분 100 원 )
6
7
8 9
대금이체(고정계좌 ->
일반계좌 , 총 100 원 , 1 월 선지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 5
대금 선지급
2 월
( 일반 )
2 월
( 일반 )
1 월
( 선지급 )
1 월
( 선지급 )
대금청구 A
(1월분 , 100 원 )
하도급업체 장비자재대금 선지급 절차
대금지급지
(선지급선택 )
시 내역확인 /
승인
내역 등록 대금지급
(1건 , 대금청 구 C)
대금청구 C
(2월분 , 100 원 )
내역확인 / 승인
발주기관 원도급사
2 1
9
5
청구 C 건 내역확인 / 승인
(총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 300 원 ) (원도급업체 고
대금입금
정계좌, 3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3
10
11
12 13
하도급사
(일반계좌 , 100
대금입금
원 ) (일반계좌
대금입금
, 100원 )
청구 B 건 내역확인 / 승
인
내역확인 / 승인
8 7
하도급대금청구 추가 - 1월분 (A) 100 원 - 2월분 (B) 100 원
대금이체
(원도급 고정계좌 ->
하도급고정계좌 1,2 월분 , 200원 )
대금지급지
(약정지급선
시
택 ) 대금이체
(하도급 고정계좌 ->
하도급 일반계좌 , 1월 선지급분 100 원 )
자재장비업체
4
14
대금이체(하도급 고정계좌 -
>
장비자재업체계좌 2월분 , 100 원 )
대금청구 B
(2월분 , 100 원 ) 6
대금 선지급
대금이체(일반계좌 ->
장비자재업체 계좌 1 월분 , 100원 )
대금이체(원도급 고정계 좌 ->
장비자재업체계좌 2월분 , 100 원 )
기성금 , 준공금 , 장비자재대금 기성금 , 준공금 , 장비자재대금 선금 선금
노무비 노무비
계좌 인출제한 미적용시 대금지급 절차
원도급사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원도급선금 : 100 원선택 )
하도급선금 : 30 원
대금이체(선금계좌 -> 일반계좌 총 130원 )
인출 미제한
15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하도급 선금 30 원 )
15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하도급 선금 30 원 )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30 원 )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원도급기성금 : 100 원선택 )
하도급기성금 :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대금이체(고정계좌 -> 일반계좌 총 200원 )
15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고정계좌 (하도급 기성금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
15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고정계좌 (하도급 기성금 70 원 직접고용 장비자재대금 30 원 )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대금이체(하도급 일반계좌 70
장비자재대금 지급지
원 )시
대금이체
(장비자재업체 계좌 30 원 )
원도급 대금지급지시
(하도급업체 대금까지 함께 수령하는 걸로 하도급노무비 : 70 원선택 )
직접고용 노무비 : 50 원
대금이체(노무비계좌 -> 일반계좌 총 120
2 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노무비계좌 (하도급 노무비 70 원 직접고용 노무비 50 원 )
2일 이내 대금입금
원도급업체 노무비계좌 (하도급 노무비 70 원 직접고용 노무비 50 원 )
노무비 지급지시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직접고용 노무자 계좌
대금이체(원도급 노무비계좌 ->
하도급 노무비계좌 70 원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 / 승인하지 않은 경우
1. 노무비 ( 선금 ) 가 노무비 ( 선금 ) 계좌에 들어왔습니 다 . 노무비를 지급하려면 ( 일반계좌로 옮기려면 ) 어떻게 해 야 하나요 ?
원 / 하도급사 재무담당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입금오류 수정이체 ( 노무비 ( 선금 ) 계좌 ->
고정계좌 )
대금청구 등록
1
지급지시 내역 등록 ( 고정계좌노무비 ( 선금 )
계좌
4
대금청구 승인
노무비 ( 선금 ) 계좌 -> 지급지시 일반 ( 노무자 개인 ) 계좌
노무비 ( 선금 ) 계좌 -> 지급지시 일반 ( 노무자 개인 ) 계좌
2
3
5
1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할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업체 선금 청구건이 존재할 경우
2. 원도급업체인데 선금을 받았습니다 .
하도급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무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하도급업체도 별도로 선금청구를 등록하고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청구건 추가해서 함께 발주기관에 청구했어야 함
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선금청구금액에 하도급업체 선금을 포함해서 청 구 후 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서 대금지급 제 한
원도급업체 일반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하도급업체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발주기관에 증빙 하도급업체도 별도로 선금청구를 등록하고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청구건 추가해서 함께 발주기관에 청구했어야 함
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선금청구금액에 하도급업체 선금을 포함해서 청 구 후 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서 대금지급 제 한
원도급업체 일반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하도급업체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고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발주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
하도급대금 지급지시 원도급업체 선금계좌 ->
하도급업체 선금계좌 ->
하도급업체 일반계좌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은
그 때 그 때 발생시마다
별도로 청구 /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은
그 때 그 때 발생시마다
별도로 청구 /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해서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해서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3. 원 / 하도급업체인데 선금을 받았습니다 .
노무비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무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이 명시 가 되긴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노무자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매월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 시가 안되기 때문에
선금 청구 시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청 구가 제한됨
일반계좌로 이체된 선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 노무자나 장비 자재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증빙서류 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이 명시 가 되긴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노무자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매월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 시가 안되기 때문에
선금 청구 시점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청 구가 제한됨
일반계좌로 이체된 선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 노무자나 장비 자재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 이체내역 ( 통장 복사본 등 ) 을 증빙서류 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선금 총 금액 : 300 만원 ( 노무비 50 만원 , 장비자재대금 50 만 원 )
1. 업체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200 만원을 선금으로 2. 청구 발주기관에서 200 만원만 선금으로 지급
3. 매달 ( 혹은 필요시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별도로 청구
4. 발주기관에서 해당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확인 후 대금 지급 선금 총 금액 : 300 만원 ( 노무비 50 만원 , 장비자재대금 50 만 원 )
1. 업체에서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제외한 200 만원을 선금으로 2. 청구 발주기관에서 200 만원만 선금으로 지급
3. 매달 ( 혹은 필요시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별도로 청구
4. 발주기관에서 해당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건 확인 후 대금 지급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원도급업체가
원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원도급업체가
원도급계약 조회가 안될 경우
4. 계좌등록하려는데 해당 계약이 조회가 안됩니다 . 원 ( 하 ) 도급대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조회가 안됩 니다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1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검토서 작성
5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보
원도급업체 통보
계좌등록 및
3
4
6
7
5. 계약서 , 대금 청구서 등 모든 데이터 저장시 반응이
‘ ’ ‘
없고 다시 저장 버튼 클릭시 이미 데이터 변경요청했습니 다 란 메세지창만 뜨고 진행이 안됩니다 . ’
FAQ
저장시 팝업창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데 ( 오른쪽 이미지 )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팝업차단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고
화면 새로고침 진행 후 저장 재시도
(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브라우저에 설치된 툴바에서 팝업차단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툴바의 팝업차단 설 정도 확인 )
저장시 팝업창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데 ( 오른쪽 이미지 )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이 안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 팝업차단 사용안함으로 설정하고
화면 새로고침 진행 후 저장 재시도
(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브라우저에 설치된 툴바에서 팝업차단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툴바의 팝업차단 설
정도 확인 )
전자 / 수기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한 경우 전자 / 수기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한 경우 전자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전 일 경우 전자계약이면서
최종계약체결 전 일 경우
6. 하도급지킴이 계약서 작성시 공동도급사지분율반영을 잘못함 . 진행한 계약서 모두 삭제 ( 수정 ) 하고 다시 입력 할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발주기관 감리자
감독관
하도급계약서 초안 송신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2하도급계약서 작성
1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
반려로 작성 )응답서 작성 초안접수 (
반려로 작성 )
하도급계약서 초안 응답서 송신
3 3
검토서 확인
6
통보서 확인
검토서 ( 부적합 ) 작성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최종계약체결
계약통보서 작성 / 통 원도급업체 보
통보
3
5 4 7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반려해서변경계약으로
다시 진행
감리자 없을 경우
7.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노무비를 선지급 했습니다 .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 중 선지급한 금액 을 업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계약담당자하도급사 공동도급사 계약담당자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의 경우 노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등록시 계좌를 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타인계좌등록사유 입력하고 노무비 청구 / 지급 절차 진행
단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타인계좌등록 사유 )
발주처로부터 받은 노무비의 경우 노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등록시 계좌를 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타인계좌등록사유 입력하고 노무비 청구 / 지급 절차 진행
단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타인계좌등록 사유 )
8.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담당자 ( 현장관리자 , 계약담당 자 등 ) 가 조회가 안됩니다 .
원도급계약 등록시 감독관 및 감리자 조회가 안됩니다 .
원 / 하도급사 업체관리자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기관담당자
권한 설정 업체담당자
권한 설정 업체사용자등
록
발주기관 감독관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록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 (NPKI
인증서 사용 )록
계약회계담당자 , 업체관리자가 각 사용자들을 등록하고 권한을 지정해야 조회 가능
계약회계담당자 , 업체관리자가 각 사용자들을 등록하고 권한을 지정해야 조회 가능
9. 00 버튼이 안보입니다 .
( 하도급계약서 작성 , 응답서 작성 , 초안 접수 , 대금청 구 등록 등등 )
계약담당자원도급사 발주기관
계약회계담당자
FAQ
원도급계약 하도급지킴 이 사용여부 지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2 1
감독관 , 감리업체 , 감리자 지정 감독관 , 감리업체
, 감리자 지정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지정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 하도급업체 계약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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