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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9.12.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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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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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9.12. 신청 건부터 적용)

한국방문 목적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인 경 우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일 경우, 초청 단체가 관련부처에 9.12. 신청하는 건부터 변경 지침 적용

1.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ㅇ (신청절차) ▲ 한국의 초청기업·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 해당 관련부처가 심사 후 우리 외교부에 격리면제서 발급 협조 요청 → ▲ 격리면제 대상자가 해당 공관을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및 수령

※ 신청 구비서류는 관련부처에 문의 요망

ㅇ (당 대표부 방문 시 구비서류)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사본 가능) (붙임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붙임 서식-2)

- 격리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 한국인의 경우, 체류지의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문서 제출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위독한 경우 발급 불가)

ㅇ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ㅇ (신청절차) 격리면제 대상자가 해당 공관을 방문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및 수령

ㅇ (당 대표부 방문 시 구비서류)

- 격리면제 대상자의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붙임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 (붙임 서식-2)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가능)

※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을 필한 원본

- 사망 진단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체류지의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작성한 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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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함.

3. 격리면제 기간

ㅇ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4.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ㅇ 진단검사: 입국 시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결과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 (최대 1박 2일)

-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ㅇ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ㅇ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ㅇ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 (변경 불가)

ㅇ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격리면제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및 신청기업·단체 대상 안내문 붙임 참조 요망

참조

관련 문서

※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 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필리핀은 그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변경 사항 안내....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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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