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주요 질의사항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격리면제서 발급 주요 질의사항"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격리면제서 발급 주요 질의사항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 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 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 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 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 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 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 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2)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 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의 료기관 격리 신청 가능(격리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6.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발급 가능한지?

○ 방역관리상 목적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재외공관장 판단에 따라 발급하도록 안내

* (참고)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정신질환으로 간병이 필요 하여 단기 체류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모친의 입국 시 시설격리이 나 자가격리 요청(주한중국대사관 공문, 외교부 요청), 이에 극히 예 외적인 사례에 대해 공관장 판단 하에 격리면제서 발급한 바 있음

7.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 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 과 음성 시 면제 가능(8.11~)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 동적임

8.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 서 결정

참조

관련 문서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r]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