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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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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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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 2021.10.13.(수)

1. 한국에서 1차 접종 후 미국 출장 중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교차 접종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현재 국내 방역당국의 세부지침은 격리면제 대상에 대해 '동일국가 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로 규정되 어 있어, 귀하와 같이 국내, 해외 교차접종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홈페이지 격리면제 안내 참조). 다만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두번째 접종을 마치고 국내 보건소에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2회접종을 모 두 마치고 해외 여행을 하신다면 차후 귀국시 자동으로 격리 면제 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남미에서 미국 LA 입국하여 백신 접종을 하고 다시 남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출국 예정인 경우 격리면제 신청을 어디에 하 나요?

- 해외 공관에서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에서 의 발급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미에 거주하고 있지만, 백신접종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당관에 신청하면 격리면 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격리면제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미국) 여권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 증명을 어디에 하는지요?

- 미국 시민권증서에 성명변경증명서(Name Change Petition)가 별 첨되어 있거나 시민권 증서 뒤에 스탬프 형태로 성명변경사실이 기

격리면제서 발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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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인으로 인해서 남편성으로 성(Last name)이 변경된 경우는 배우자가 등록 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국의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이번에 친정집 방문을 하는데 같이 가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가족관계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한 상 태입니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국의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을 결합하셔서 직계 가족의 배우자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5.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소 증명이 불가한 경우 거주지 증 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 미국에서의 거주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미국 LAX를 통해 입국한 기록 또는 입국 항공권을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주소지 증명으 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주소지 증명은 우편물로 온 공과금 증명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동반 입국하는 아이가 자녀가 3세, 8세인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백신접종이 불가한 6~12세 사이의 아동은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3세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출국을 하여야 하 며, 8세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7.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상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격려면제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신 청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이외에 다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는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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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5세 이후에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접종 을 마쳤습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 중 어떤 여권을 사용하여 신청 해야 할까요?

- 복수국적자는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이 원칙이며, 격리면제서 또한 한국 여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 접종카드에 적힌 이름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여권 등과 상이할 때에는 동일 인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9. 백신접종 카드를 영사관에서 공증해 주시나요?

- 백신접종 카드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공증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10. 2차 백신 접종 후 언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차 백신 접종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후 재차 한국 방문인 경우 격리면제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 격리면제자로서 한국 입국하여 백신카드와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셔 서 귀하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에방접종시스템에 등록후 백신접종확 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번 방문시 격리면제서 대 신 동 서류로 입국하여 격리면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방한시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PCR 검사는 검사일 기준이며 발급 일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검사일 기준으로 하면 80시간이 되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탑승 미허가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외국국적 항공사의 경우 종종 PCR 검사 기준을 발급일이 아닌 검 사일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질병관리청 지 침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의서(Agreement to Terms and Conditions) 서류에 동 내용이 영 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외국국적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시기 바 랍니다. (COVID-19 PCR test result issued within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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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the departure date upon arrival.)

13. 장례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한국국적자로 현재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PCR 검사지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국국적자가 장례목적의 격리면제서로 입국시에는 PCR 검사가 미국 출국시 면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국적 항공사는 우리 질병관리청 지침을 알지만 외국국적 항공사의 경우 이러한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여 탑승거부 등 트러블이 발생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PCR 검사서를 지참하여 이동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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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 효기간 내에만 입국한다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서의 효력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 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