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확인 사항 조치 계획
1
□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ㅇ 계약(시약, 초자관리 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위험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유로 총 1,994,830원의 위험 근무수당 부당 지급
【시정】
ㅇ 부당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총 1,994,830원 환수
ㅇ 위험근무수당 지급 철저
2
□ 출장여비 및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ㅇ 국내출장 28건에 대해 식비(2만원)를 지급하면서 특근매식비(1인 6,000원이내) 총 158,150원을 중 복하여 지급
【시정】
ㅇ 이중 지급된 특근매식비 총 158,150원 환수조치
ㅇ 예산집행업무 철저
3
□
근무성적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ㅇ ‘14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시 보안관리 위반자에 대해 감점사유(-0.5점)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
ㅇ ‘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의결서에 평가위원 서명 누락,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서 미 보관 등 근무성적평가 업무 소홀
【주의】
ㅇ 평가대상자 감점 여부 확인 철저,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 철저
4
□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의 민원 과오납 수수료 미반환
ㅇ 민원인이 기술문서 심사를 요하는 건을 임상시험 자료 심사로 잘못 신청하여 과오납한 6건에 대하여 온라인상 수수료 환불기능이 없고 환불관련 내부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된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지 않아 과오납금 총 1,242,000원 미반환
【시정】
ㅇ 과오납 수수료(1,242,000원)을 규정
* 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
ㅇ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과 오납 수수료 발생시 관련 법 령에 따라 적정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2016. 6. 27. 〜 7. 15. (15일간)
ㅇ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9명
ㅇ 감사범위 : 2014. 5. 1. ~ 2016. 6. 31.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
□ 지적사항
ㅇ 총 7건 (처분요구 : 시정 3, 주의 1, 통보 3)
연번 확인 사항 조치 계획
5
□ 의약품 등 허가‧심사 민원 접수 지연
ㅇ 의약품 품목 변경허가 등 민원 34건, 영문증명서 발급 민원 6건을 최소 4일, 최대 14일 지연하여 접수 처리함
【통보】
ㅇ 허가·심사 민원접수를 지연 처 리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업 무 철저
6
□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대장 관리 미흡
ㅇ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그 변경 사항을 품목 허가‧신고 대장에 반영‧관리하는 것 이 타당
- 치약제, 탈모방지제 허가 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변경 품목의 허가사항을 허가‧신고 대장에 미반영(치약제 272 개, 탈모방지제 147개)
【통보】
ㅇ 의약외품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품목허가·신고 대장에 누락되지 않 도록 의약외품 품목 대장 관리 업무 철저
7
□ 동물실험계획 심의결과 반영 미흡
ㅇ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에서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수정 후 재심의’ 등의 심의의견 9건은 피심의 기관 (부서)에 전달하여 실험에 반영여부를 검토케 함으 로써,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 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전달
【통보】
ㅇ 실험동물위원회의 심의 안건 이 피심의 기관에게 전달되 어 동물실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