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결과 보고
1. 일시: 2007년 12월 4일 ~ 동년 동월 12일
2. 목적: 재정법제 연구사업 2008년 국제학술대회 협의 및 학술결연관련 협의
3. 일정
12월 4일 - 독일 입국
12월 5일 - 오스나브뤼크 대학 법학도서관 방문 독일 최신 자료 검색
12월 6일 - Prof. Mössner 면담
12월 7일 - Prof. Mössner 2차 면담
12월 10일 - Prof. Jochum 면담
12월 11일 - 오스나브뤼크 대학 재정세법 연구소 방문
12월 12일 - 독일 출국
4. 회의록 (별첨)
Prof. Mössner 면담기록
1. 일시: 12월 6일 ~ 12월 7일
2. 오스나브륔대학 법학도서관 연구실
3. 회의내용
- 2008 재정법연구사업 국제학술대회 참가요청 및 수락 (발제)
- 회의 주제 및 내용 협의 (Eine Untersuchung der Effektivität des offiziellen Finanzsystems durch Optimierung des Verwaltungssystems der Besteuerung, 조세행정조직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 발제문 분량 및 원고 우송 기한 협의 및 통보
-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와의 학술결 연관계 체결에 대한 의견교환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
․그러나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연구소의 소장이 교체되어 담당자와의 새로운 회의 및 면담 필요.
․또한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연구소차원과 타기관과의 학술결연실적이 없어, 다소간 여유를 두며 현실적인 문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독일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연구소장 Prof. Jochum과의 회의 및 면담추진 필 요.
Prof. Jochum 면담기록
1. 일시: 12월 10일
2.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 연구소
3. 회의내용
- 오스나브륔대학 재정세법 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재정법제연구센터와의 학술 결연은 매우 의미 있고 학문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됨
- 그러나 재정세법연구소는 연구소 차원에서 타기관과의 결연실적이 없으므로 면밀 한 협의 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재정법제연구센터는 조세쪽 보다는 재정법 영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로 향후 재정세법연구소와 학술결연체결 후에 가급적 재정법을 중심으로 학술교 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술교류의 양태로는 인적, 물적, 지적 교류의 전반적인 교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 오스나브륔대학 당국과 법과대학의 제출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법제연구 원 재정법제연구센터의 연구실적 자료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토한 후, 면밀한 협의 후에 가능한 교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내년 (2008년) 상반기에 있을 국제학술대회 행사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할 경우 하반기에 최초의 학자교류 및 공동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