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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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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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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2016. 11. 7. (월) 〜 11. 16. (수, 8일간) ㅇ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6명

ㅇ 감사범위 : 2014. 10. 1. ~ 2016. 10. 31.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

□ 지적사항

○ 총 11건 (처분요구 : 경고 2건, 주의 3건, 통보 6건)

연번 확인 사항 조치 계획

1

□ 중독재활센터 입소자 관리 업무 소홀

ㅇ 중독재활센터 입소자가 외박·외출 후 복귀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2015. 1. 1.부터 2016. 11. 1. 까지 외출·외박한 입소자 18명

(161회) 중 11명(23회)에 대한 소변검사 미실시

ㅇ 「중독재활센터 입소자 관리지침(2016. 3. 2.)」 제정 이전 마약류를 투약한 중독재활센터 입소자에 대해서 운영자회의 를 통하여 퇴소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 대마초 흡연을 시인한 입소자에 대해 운영자회의 없이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한 강등*조치(2016. 2. 11.)

* 강등 1개월(선임입소자→일반입소자, 외출·외박 금지)

ㅇ 「중독재활센터 입소자 관리지침(2016. 3. 2.)」제정 이후 소 변검사를 거부·회피한 중독재활센터 입소자에 대해 0000 팀장이 즉시 퇴소조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 등에게 보고 하여야 하나,

- 대리 소변검사를 요청하는 등 검사를 회피하는 입소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자진퇴소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고, 해당 사실을 이사장 등에게 미보고(‘16.8.15)

【경고】

ㅇ 중독재활센터 입소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

2

□ 기부 물품 사용 부적정

ㅇ 기부받은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기부받은 물품(쌀200kg) 중 20kg를 중독재활센터 교육 강사(2인)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의 명목으로 임의 제공함

【경고】

ㅇ 기부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

(2)

연번 확인 사항 조치 계획

3

□ 외부강사료 지급 부적정

ㅇ 내부직원(000, 계약직)의 업무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할 경우 외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나,

- 2015. 5월부터 월급여와는 별도로 외부강사료로 2,570,000원을 지급함

【주의】

ㅇ 외부강사료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4

□ 물품관리 부적정

ㅇ 「물품관리규정」제19조에 따라 연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 고,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필요 없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 는 관리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나,

- 2015년 및 2016년 2년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4. 11. 18.부터 2016. 2. 1. 까지 총 12건의 물품을 구 매하고도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

【주의】

ㅇ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5

□ 외부강의 신고관리 부적정

ㅇ 임직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주 기적으로 그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나,

- 감사대상기간(2014. 10. 1.~2016. 10. 31.) 중 이사장의 약 물오남용 예방 외부강의 등 3건 미신고

【주의】

ㅇ 외부강의 신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6

□ 직책수행비 지급 부적정

ㅇ 직책수행비는 「재무회계규정」에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 지급근거 규정 없이, 단지 이사회 예산사용계획 승인을 받아 2013. 1. 부터 2016. 9. 까지 이사장 및 사무총장에게 1억 3,100만원 지급

【통보】

ㅇ 직책수행비의 구체적인 지급근거, 범위 및 금액 등을 「재무회계규정」에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7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집행 부적정

ㅇ 회계연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성된 국고예산의 규모 에 맞게 운영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하는 등 예산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 국고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후원금 등의 자체사업비로 임시로 충당하는 등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통보】

ㅇ 예산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기관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

8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통·폐합 방안 마련

ㅇ 기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면밀한 업무량, 기능진단 등을 통하여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통·

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팀장을 제외한 팀원이 1~2명에 불과하고 업무내용이나 기 능이 유사한 데도 경영기획팀, 전략기획팀, 재무예산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방만하게 조직 운영

【통보】

ㅇ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통·폐합 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3)

연번 확인 사항 조치 계획

9

□ 후원금(물품) 관리 미흡

ㅇ 후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계 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사전계획 없이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진 중 발 생한 부족재원을 임시 충당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 ㅇ 후원물품을 기부자의 후원취지에 맞도록 마약 퇴치 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 비타민C 등 11건의 후원물품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에 사용

【통보】

ㅇ 후원금(물품)의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관리·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

10

□ 중독재활센터 운영규정 등 자체 규정 관리 미흡

ㅇ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이나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타 당하나,

- 「외부강사 선정 및 강사료 지급규정」등이 없어 본부, 지부의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 지급 기준이 상이 하는 등 자체 규정·

지침이 미비

【통보】

ㅇ 「외부강사 선정 및 강 사료 지급규정」등을 제 정하는 등 자체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 조치

11

□ 직원 채용시 서류심사위원 등 선정기준 미흡

ㅇ 직원 채용시 서류심사·면접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나,

- 「인사규정」에 서류 또는 면접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등이 없다는 사유로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인 인사담당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

【통보】

ㅇ 직원 채용시 서류심사 위원 및 면접위원 등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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