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 기업보조영업 - 대리상영업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기본 상행위 유형 - 상사매매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신종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기본 상행위유형
기본 상행위유형의 구성
• 상사매매(2장:67조-71조)
• 운송업(9장:125조-150조)
- 물건운송(1절:126조-147조) - 여객운송(2절:148조-150조)
• 공중접객업(10장:151조-154조)
• 창고업(11장:155조-168조)
• 금융리스업(12장:168조의 2-168조의 5)
• 가맹업(제13장:168조의 6-168조의 10)
• 채권매입업(14장:168조의 11-제168조의 12)
상사매매
상사매매의 특징
• 민법상 매매에 관한 특칙
-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수령 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이 유리한 목적물 공탁/경매권 인정 -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요건을 엄
격히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인도된 물품이 목적물 과 다르거나 수량초과의 경우 매수인 의무 강화: 매수인의 목 적물 검사/통지의무와 보관/공탁/경매의무
-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경우: 계약해제의 의제
•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됨
• 특징 규정의 이유
-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경우 매수인의 투
기를 방지하여 매도인 보호 및 신속한 거래를 도모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할 수 없는 경우
-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경매가능
• 공탁권
- 공탁권의 행사를 위해서 공탁의사의 통지를 매수인에게 발송해야 함:
발신주의(민법은 수신주의)
• 경매권
- 자조매각권
-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수령을 최고하고 경매권 행사 가능
- 최고불능이나 목적물의 멸실/훼손 염려가 있는 경우 최고없이 경매 - 경매대금은 공탁하거나 변제에 충당가능(민법은 공탁만 가능하고 변가능
제충당금지)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와 보관/공탁/경매의무
•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 의무
- 매수인이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견 즉시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수령 후 6월 이내에 통 지해야 함
- 매도인 악의의 경우 통지 불필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 자기의무: 의무에 상응하는 매도인의 권리가 없고, 위반에 대한 강제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없으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뿐임
• 목적물 보관/공탁/경매의무
-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목적물 상위/
수량초과의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 목적물의 멸실/훼손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 후 대가를 보관/공탁하
고 매도인에게 통지 - 변제충당불가
확정기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 확정기매매
-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등
• 상인 사이의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시기까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의제
• 확정기매매는 민법상의 ‘정기행위’의 일종
- 정기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은 민법에서도 계약해제의 사유임
- 민법의 경우 해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반면, 상법에서는 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