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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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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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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 기업보조영업 - 대리상영업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기본 상행위 유형 - 상사매매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신종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2)

기본 상행위유형

(3)

기본 상행위유형의 구성

• 상사매매(2장:67조-71조)

• 운송업(9장:125조-150조)

- 물건운송(1절:126조-147조) - 여객운송(2절:148조-150조)

• 공중접객업(10장:151조-154조)

• 창고업(11장:155조-168조)

• 금융리스업(12장:168조의 2-168조의 5)

• 가맹업(제13장:168조의 6-168조의 10)

• 채권매입업(14장:168조의 11-제168조의 12)

(4)

상사매매

(5)

상사매매의 특징

• 민법상 매매에 관한 특칙

-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수령 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이 유리한 목적물 공탁/경매권 인정 -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요건을 엄

격히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인도된 물품이 목적물 과 다르거나 수량초과의 경우 매수인 의무 강화: 매수인의 목 적물 검사/통지의무와 보관/공탁/경매의무

-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경우: 계약해제의 의제

•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됨

• 특징 규정의 이유

-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경우 매수인의 투

기를 방지하여 매도인 보호 및 신속한 거래를 도모

(6)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할 수 없는 경우

-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경매가능

• 공탁권

- 공탁권의 행사를 위해서 공탁의사의 통지를 매수인에게 발송해야 함:

발신주의(민법은 수신주의)

• 경매권

- 자조매각권

-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수령을 최고하고 경매권 행사 가능

- 최고불능이나 목적물의 멸실/훼손 염려가 있는 경우 최고없이 경매 - 경매대금은 공탁하거나 변제에 충당가능(민법은 공탁만 가능하고 변가능

제충당금지)

(7)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와 보관/공탁/경매의무

•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 의무

- 매수인이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견 즉시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수령 후 6월 이내에 통 지해야 함

- 매도인 악의의 경우 통지 불필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 자기의무: 의무에 상응하는 매도인의 권리가 없고, 위반에 대한 강제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없으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뿐임

• 목적물 보관/공탁/경매의무

-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및 목적물 상위/

수량초과의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 목적물의 멸실/훼손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 후 대가를 보관/공탁하

고 매도인에게 통지 - 변제충당불가

(8)

확정기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 확정기매매

-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등

• 상인 사이의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시기까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의제

• 확정기매매는 민법상의 ‘정기행위’의 일종

- 정기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은 민법에서도 계약해제의 사유임

- 민법의 경우 해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반면, 상법에서는 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의제

(9)

상사매매 규정들

2장:67조-71조

• 67조-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

• 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 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70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의무

• 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10)

휴 식

(11)

운송업

(12)

운송업

•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

• 운송의 종류

- 행위 내지 활동의 무대에 따라,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 운송 등으로 나누어짐

• 운송법의 구조

- 육상운송: 2편(상행위) 9장 - 해상운송: 5편 2장

- 항공운송: 6편

(13)

운송인과 운송계약

• 운송인

- 육상에서 물건 또는 사람의 운송을 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목적물의 보관과 이동

• 운송계약

- 물건운송과 여객운송

- 도급계약

(14)

물건운송계약

• 육상에서의 물건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 불요식, 낙성, 유상계약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당사자

- 운송인 : 일정 대가를 받고 물건을 이동시킨 후 - 송하인 : 물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위탁한자 인도 - 수하인 : 송하인의 지명 또는 화물상환증이나 선

하증권에 따라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물

을 수령할 수 있는 자

(15)

물건운송계약의 효과

• 운송인의 권리

- 운송물인도청구권

- 운송장교부청구권(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알리 고 수하인에게 발송품과 도착품의 동일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증권)

- 운임청구권

- 운임채권 등의 담보로서의 유치권 - 운송물 수령지체 경우의 공탁/경매권

• 운송인의 의무

- 운송급부의무

-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른 의무

-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16)

종 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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