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수표에 특수한 제도(횡선수표, 선일자수표)
17.1 횡선수표
(1) 의의
횡선수표는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지급인이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한 수표를 말한다(수 37, 38).
수표는 모두 일람출급식이고 소지인출급식이 대부분이므로 도난ㆍ분실 등의 경우에는 악의 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수표분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가 바 로 횡선수표제도이다.
(2) 종류
① 일반횡선수표 - 평행선내에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단순히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 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② 특정횡선수표 - 평행선내에 ‘특정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없다 (37-4). 횡선의 말소 또는 특정횡선에서 지정된 은행명의 말소는 말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37-5). 횡선수표를 절취ㆍ습득한 자가 횡선을 말소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효력
① 지급제한의 효력
a) 일반횡선수표 - 지급인은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계속적인 예금거래관계가 있는 자, 지급은행에 당좌거래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수 38-1). 은행이나 거래처 이외 의 자는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를 통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횡선수표의 습득 자나 절취자는 자기의 신분이 밝혀질까 봐 지급을 받는 것을 꺼리게 되어 분실 또는 도난 등
의 경우에 위험이 방지된다.
b) 특정횡선수표 - 지급인은 피지정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급인이 피지정 은행인 경우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다(수 38-2). 그리고 피지정은행은 자기가 현실로 지급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배서를 하여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금을 추심 하게 할 수 있다(수 38-2 2문).
② 취득제한의 효력 -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하여서만 횡선수표의 추심을 할 수 있다(수 38-3).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횡선수 표의 부정소지인이 그 수표를 은행에 양도하거나 또는 추심을 위임하여 용이하게 수표를 현금 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지급제한ㆍ취득제한 위반의 효과 - 지급제한을 위반하여 횡선수표를 지급한 지급인과 취 득제한에 위반하여 횡선수표를 취득한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수 38-5).
17.2 선일자수표
(1) 의의
선일자수표는 실제 발행하는 날보다 후일의 일자를 발행일로 하는 수표(수표상의 발행일보 다 먼저 발행한 수표, postdated check)를 말한다.
선일자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을 연기하기 위한 경우, 수표발행 당시에는 자금이 없으나 수표 에 기재한 발행일자까지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는 원래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지급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수표는 지급거절되면 발행인이 부정수 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보다 지급을 위해 노력한 다) 수취인이 수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2) 선일자수표의 유효성
선일자수표는 유효하다. 그러나 수표는 당연한 일람출급증권이기 때문에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전에 지급제시하더라도 지급인은 지급제시 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수 28-2). 이런 경우는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의미가 없어진다.
(3) 선일자수표의 법률관계
발행일전의 지급제시에 대해 지급인이 지급하면 수표관계는 종료하고, 지급인이 지급거절하 면 수표소지인은 발행일 전이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 39).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전에 지 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하거나, 선일자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해 제3자가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하여 발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급히 지급하기 위하여 이율이 높은 사채를 빌린 경우 등)에는 발행인은 수 취인에 대해 합의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일자의 의의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자전에 지급제시가 허용된다고 하여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자가 무의미해 지는 것은 아니다.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자는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지급위탁 의 취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또한 시효기간도 이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 제 시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