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강 제도 >
1) 목적: 교과목의 재수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 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다.
2) 이수 신청범위: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 인의 희망에 따라 재학 중 소정의 신청절차에 의하여 재수강을 허용한다.
3) 교과성적 적용방법: 재수강 신청 교과의 성적 및 학점은 당초의 취득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높은 과목 으로 적용한다.
ex) 초급영어가 3학점일 때 이수한 과목을 현재 초급영어 1학점으로 재수강 하는 경우, 현재 과목의 성적 이 높으면 과거 3학점은 졸업학점에서 빠지며, 1학점 취득한 것이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재수강의 학점 관계를 잘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수강신청 기간(정정기간 포함) 동일과목 또는 유사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신청함으로서 재수강 은 신청됨(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5) 재수강과목 학점제한: 재수강 신청과목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2015학번부터는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 2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교과 목의 성적은 최고 A학점(94점)까지로 함.
7) 장학금 등의 수혜: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취득 성적에 의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