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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의 실제
<오늘의 학습목표 - 학습목표>
1. 산재 신청의 승인절차를 나열할 수 있다.
2. 산재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내용 - 학습내용>
1. 산재 신청의 승인절차 2. 산재보험
[생각읽기]
<산재 신청의 승인절차>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행하는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은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와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를 찾아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 el.co.kr)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산재보험 보상 절차는 노동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시작됩니다. 요양신청 서는 노동자가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나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접 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요양신청서를 회사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요양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혹시 회사가 작성한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양신청서 접수
재해조사 및
상병상태 검토 현장조사 의학적 자문 승인/
불승인 처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요양 신청서
접수
재해조사 및
상병상태 검토 현장조사 의학적자문/
전문가 자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승인/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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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행하는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은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와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 습니다.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아 치유된 산재 노동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치 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노동자는 산재보험 승인이 나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보조기 구입 비용, 간병료, 이송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 험급여입니다.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후유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산재 노동자의 장 해등급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집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족급여 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제도에는 다양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그 보상금이 손해액에 비해 적다면 추 가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