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공 지 일 2021. 11. 1(월) 담당부서 영사과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 2021년 12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재외공관 또는 개별우편을 통하여 2021년 11월 20일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도착하도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아래 주소 참조)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