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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17년 상반기 적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규제사무명 연간균등순비용
신설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간 적정
유치 수수료율 기준 마련 50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 55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6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0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기준 0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198
계 1,263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2016년 말 기준 2017년 상반기 누계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규제건수적용 14 - 6 - 20 -
연간균등순비용 159 - 1,263 - 1,422 -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
(단위 : 백만 원)1) 신설‧강화 규제
o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간 적정 유치 수수료율 기준
피규제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규제 요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20%, 의원은 30%로 정함 규제 조문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3조
비용편익분석결과 506
보건복지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17.1월~‘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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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부과
피규제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소속기관
규제 요지 보수교육은 연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면제사유(신규, 휴직, 해외체류, 군 복무 실직 입원)와 절차를 규정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비용편익분석결과 553
o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피규제자 환자 50인 미만 입원 병실 보유 병원급 설치 정신과 규제 요지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 병원급 설치 정신과에는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시설기준 강화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비용편익분석결과 6
o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피규제자 정신재활시설
규제 요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반영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비용편익분석결과 0
o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기준
피규제자 민간 정신의료기관
규제 요지 지정정신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대상과 그 결격사유를 규정 규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비용편익분석결과 0
o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피규제자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규제 요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 규정 규제 조문 심뇌혈관질환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비용편익분석결과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