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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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의료폐기물 증가, 그 처리시설 부족으로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우려
☞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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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현황□ (처리과정)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 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
□ (발생) 매년 증가추세(‘13년 144천톤→‘17년 207천톤으로 43.7% 급증)
◦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 예상
□ (처리) 병원내 처리시설을 갖춘 2개(멸균/소각) 병원에서 약 1천톤을 자가 처리, 그 외 약 204천톤은 소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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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발생량은 급증하는 반면, 처리시설은 부족
◦ 전국 소각 처리업체는 13개(소각용량 22.9톤/시)에 불과, 부산 광주를 제외한 특 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은 부재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 어려움
※ 노후된 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거나 소각처리 안전성을 위해 법정 최소 용량 이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지역 반대로 진행 어려움
◦ 병원내 자가 멸균시설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설치 어려움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증가
◦ 일부 병원의 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약 20% 정도의 일반폐기물(포장재,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의료폐기물의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 인식(현재 의료폐기물의 30~40% 절감 가능, Doctors News, ‘15.2월)
☞ 일반폐기물로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 가중
◦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일부 종합병원 조사 결과, ‘17년 말 기준으로 톤당 약 78만원 수준)
◦ 일부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배출(종량제 봉투로 배출) 우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방치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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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1>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의료폐기물에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강화
ㅇ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집중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 개선
ㅇ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별로 주기적 감축실적 관리(미흡병원 현장 계도 등)
※ ‘20년까지 ’17년 발생량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강화
ㅇ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 등 관리 강화
감염성을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ㅇ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재검토
※ “감염 우려가 없는 노인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해 대한 병원협회 건의(‘18.5)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청원(’18.6)
내원객 등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2>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 확보
ㅇ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대해 단순 민원으로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허가를 추진하고, 반대에 대한 중재・조정(환경청) ㅇ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교육부 협의)
※ 의료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멸균 후 이동토록 하여 2차 감염 위험을 낮추고, 전용 소각시설의 처리부하 감소(멸균 이후 잔재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처리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시설 검사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과도한 처리비용 부담 해소
ㅇ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중재 등 추진(환경청)
ㅇ 소규모 병원의 운반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 자체 수집 운반하는 방안 활성화
위기 시 안전처리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ㅇ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 되지 못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 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3>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 구축
처리업체, 인근 주민, 의료기관 등으로 협의체 운영
ㅇ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갈등 해결 등을 도모
관련 협회(한국의사협회 등) 중심으로 자율관리 체계 강화
ㅇ 의료기관별 개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병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자율 점검, 기술지원 등 추진
의료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ㅇ 환경부, 복지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와 의료폐기물 관리의 유기적 연계
참고1 의료폐기물 구분 및 통계
□ 의료폐기물 구분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 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 검역기관
6.「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 의료폐기물 발생량
폐기물명 '15년도 '16년도 '17년도
발생량(톤) 비율(%) 발생량(톤) 비율(%) 발생량(톤) 비율(%) 총계 172,820.20 100.00 191,063.39 100.00 206,847.57 100.00 격리의료폐기물 1,533.35 0.89 1,589.26 0.83 2,435.28 1.18 병리계폐기물 10,577.17 6.12 11,081.07 5.80 11,731.18 5.67 생물화학폐기물 2,930.29 1.69 3,670.30 1.92 4,996.98 2.42 손상성폐기물 3,676.49 2.13 4,197.32 2.20 4,741.91 2.29 일반의료폐기물 139,768.19 80.87 153,182.65 80.18 163,008.62 78.81 조직물류폐기물 2,536.73 1.47 4,798.35 2.51 5,974.08 2.89
태반 16.40 0.01 25.14 0.01 29.90 0.01
혈액오염폐기물 11,781.58 6.82 12,519.30 6.55 13,929.62 6.73
비고1 : 올바로시스템 인계량을 기준으로 작성(‘18.5월 현재 기준)
비고2 : 수질오염방지지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액체 상태 폐기물은 제외
□ 의료폐기물 배출・처리현황
◦ 배출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4천톤 157천톤 173천톤 191천톤 207천톤
◦ (종류별) 일반의료폐기물이 163천톤으로 약 79% 차지(‘17년 기준)
합계 일반의료 위해우려 격리의료
207(천톤) 163 42 2
◦ (지역별) 수도권 발생량이 101천톤으로 약 49% 차지(‘17년 기준)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207(천톤) 101 20 25 56 5
◦ (처리현황) 병원내 처리시설을 갖춘 2개 병원에서 약 1천톤을 처리, 그 외 약 204천톤은 처리업체 위탁 처리(‘17년 기준)
합계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계 소각 멸균분쇄 소계 소각 재활용 보관량
207(천톤) 1.2 0.1 1.1 204.7 204.7 0.03 0.9
◦ 처리업체(‘17년 기준)
구분 소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소각처분 13(개) 3 3 2 5 -
◦ 처리업체 소각량(‘17년 기준)
소각용량*
(천톤/년, A) 최대소각용량**
(천톤/년, B) 실제 소각량
(천톤/년, C) 소각용량
대비 비율(C/A) 최대 소각 용량 대비 비율(C/B)
178천톤 231천톤 204천톤 115% 88%
* 소각용량 : 허가시 소각 용량(톤/시간) × 가동 시간 일수
** 최대소각용량 : 소각용량 대비 최대 30%까지 처리 가능
참고2 주요 개선 사항
구분 현행 대책 개선
발생
▸발생량 : 207천톤 ▸분리배출 강화
▸의료폐기물 분류 재검토
→
▸’20년 감축 가능량 : ‘17년 대비 20% 이상
▸불법배출 우려
(종량제 봉투 배출 등)
▸불법배출 관리 강화 (특별단속 등)
▸내원객 홍보・계도 강화
→
▸불법배출 근절
처리
▸처리업체 소각용량 ☞ 22.9톤/시간
▸처리시설 추가 신・증설
→
▸처리업체 추가 용량 확보
▸자가 멸균시설 용량 ☞ 1천톤/년(1개소)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
→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 설치・운영
▸처리시설 사고 우려 (처리물량 과다 등)
▸소각 및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처리 방지
▸처리비용 상승
(과도한 비용 인상 우려)
▸환경청의 적극 중재
▸자가 운반 확대 (공동처리)
→
▸처리비용 부담 해소
▸비상시 대책 부재 ▸비상시 대응체계 마련
→
▸의료폐기물 방치로 인한 사회적 대란 예방
관리 체계
▸이해당사자간 갈등 ▸권역별 협의체 구성 (의료기관-처리업체-인근
주민) →
▸이해당사자간 정보 공유, 갈등 해결
▸행정관청 위주 관리 ▸협회 중심 자율 관리
→ ▸협회 중심의 자율적 관리 체계 정착
▸감염관리와 의료폐기물 관리 단절
▸정책협의회 구성
(환경부-복지부) → ▸효율적 감염관리
참고3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추진 경과
최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황우여의원, ‘02.2월)
ㅇ 설치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 멸균시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각시설 설치 반대 의견이 강해 기존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과 멸균시설에 대해 2004.12.31.까지만 한시 허용으로 수정 의결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허천의원 ‘04년, 정봉주의원 ’05년)
ㅇ 설치 금지 대상에 멸균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임기만료로 폐기
감사원 학교보건법 개정 권고(‘09.11월)
ㅇ 의료기관이 멸균시설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체계 마련‘ 권고(‘10.6월)
ㅇ 발생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의료기관 내 멸균처리시설 설치 확대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이경재의원 ‘11.3월 / 유기홍의원 ‘13.6월)
ㅇ 설치 금지 대상에 멸균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 임기만료로 폐기
※ 발생 후 2차 감염 위험이 저감되는 멸균처리시설 설치 운영 필요성 인정(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개선 추진(‘18.5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거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 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1.∼6. <생략>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등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