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방안"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윤종설 정부3.0연구실장

요약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3년 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처 에 대한 ‘공공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운영과정 상의 한계를 찾 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둘째는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소집되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심의의 내용 이 실제적인 갈등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기존의 절차를 반복하는 형식 적 운영이 이루어져 온 점을 들 수 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그리고 절차 등의 제도운영 전반 에 걸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령체계의 한계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보다 체계 적・구체적 법률체계로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여기서 제안된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향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확보방안을 함

통권

26 2015-05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의 및 운영원칙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정부정책이나 국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그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다차원적 목적

•심의위원회 운영은 참여, 숙의, 합의가 전제된 운영일 때 가장 바람직하며, 그 운영원칙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의의와 운영활성화 필요성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의 필요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상 한계 노정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 중앙정부에 대한 ‘공공 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비정기적 운영, 심의내용 형식성 등이 제기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한계

- 대통령령을 근거로 함에 있어서 오는 법령 체계적 한계, 심의위원회의 제한적 권한, 기관 장의 절대적 권한, 심의위원의 형식적 참여

- 현실성이 결여된 모호한 심의결과, 심의위원의 역할·지위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이 해부족, 심의위원회의 비정형성 등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갈등관리 심의요건 및 구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요건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중앙행 정기관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1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규정하고 있음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을 제시 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 제1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제2항 후단에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에는 본 규정이 없음

• 제12조 제1항(개정): “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제2항 후단은(개정): “공무 원인 위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2항(또는 신설 조항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의 구체적인 자 격요건, 추천 및 위촉방법, 구성방 법 등에 대해 동법령 시행규칙에 위임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개정 또는 신설)에 준거한 규정 신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추천 및 위촉방법, 구성방 법(전문성과 부서의 특성에 기준 한), 그리고 부령이나 규칙에 위 임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규정(신설)

<표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 제13조 2호 법령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제13조 3호 다양한 갈등해결수 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 제13조 4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제13조 5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제13조 6호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에 관한

• 제13조 7호 그 밖에 갈등의 예사항 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요건에 대한 심의절 차 및 방법, 심의 내용, 심의의 이행에 따른 효력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 제3-1조의 1호에서는 “종합시책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 제3-1조의 2호에서는 ‘법령 등의 정비에 규정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시행규칙 규정

• 제3-1조의 3호에서는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4호에서는 “교육훈련의 실시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5호에서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제3-1조의 6호에서 “갈등의 예방・해결에 대해 민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의 세부 사항 규정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과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음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 제15조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 제12조 제7항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필요사항결정’

규정

• 제15-1조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 한 대표성 있는 참여와 진지한 숙 의과정을 통한 합의 및 합의이행 방안”(신설)

• 제12조 제7항 “갈등관리심의 과 정의 일반적 운영사항은 동 법령 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당해 회의일정의 운영절차에서 세칙범 위를 벗어나는 운영사항은 본 규 정에 적용하도록 한다”(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 ‘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규정에 대한 하 위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 규정에 대한 하위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제15-1조 제1항 “참여 확보를 위해서는 참 여기회, 참여의 질, 참여의 대표성에 대한 세칙규정”(신설)

• 제15-1조 제2항 “진지한 숙의확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숙의적 논의구조 마련, 정보의 공개・공유 보장에 대한 세칙 규정”(신설)

• 제15-1조 제3항 “합의와 합의이행 확보를 위해서 합의문 작성과정의 대표성과 절차 적 합리성 확립, 최종합의 공식화를 통해 이행가능성과 합의 이행의 지속성 확립을 위한 세칙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개정조항)에 근거하여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규정을 제 시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정례적 개최사항의 기한에 관한 규정, 목적・취지에 관한 규정, 개최에 따른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다. (신설)

<표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방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6)

현행 규정 개정 및 신설 규정(안)

대통령령 시행규칙

• 제14조 “중앙 행정 기관의장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개정방안(신설)

• 제14조 제2항에 제1항의 ‘정당 한 사유’와 관련 사항 및 ‘성 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성 실의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동 법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 을 위임(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이 없음

• 동 대통령령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는 사항을 심의 내용이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 령과 불일치 또는 배치되는 경우, 심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적용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치적 문제, 예산의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 등), 심의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기 갈등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함(신설)

• 동 대통령령 제14조의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중앙행정기관장은 갈등관리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행정법 일반원칙 에 준거하고, 동 대통령령 제5조∼제9조에 규 정된 각각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에 따라 당해 갈등관리 사업이나 정책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하위 항목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원칙을 성실히 반영(신설)

<표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규정 개선방안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 개선안 이행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 이행절차, 기대효과를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아래 <표 5>와 같음

구분 단기적 해결(2-3년) 중・장기적 해결(5년 이상)

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신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신설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목표 • 민주적 갈등관리제도화와 문화정착을 위한 갈등관리 법령 제정・개정

• 갈등관리 및 심의위원회제도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인지・이해

• 민주적 갈등관리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이행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제도화(입법화)

•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 및 신설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표 5> 갈등관리심의원회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과 효과

(7)

구분 단기적 해결(2-3년) 중・장기적 해결(5년 이상)

이행확보 방안

입법구상 • 법령 제정 및 개정과 조항신설의 요구분석

• 법안작성을 위한 구상단계, 문제점 분석

• 보고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요구 분석

입법안 검토

• 입법구상과 요구분석 결과 입법안 검토

• 예비 입법안작성을 위한 사전검토로 입법에 따른 법・경제적 효과, 효율성, 유용성, 국민수용성 등 검토

예비입법안

작성 • 입법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예비입법안 작성

예비입법안 평가

• 예비입법안 평가 기준

• 집행적합성: 수용가능성, 실천가능성, 최소비용

• 법적 적합성: 상위법, 법체계, 완전성, 관련성

• 규제영향분석, 국민적 합의, 법 일반원칙 적합성

기대효과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법령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의 효과 제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법령규정 체계화에 따른 갈등관리 법령적용의 용이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 관련 법령개선에 따른 갈등관리 업무책임과 권한 명확화

• 갈등관리제도화에 따른 공공정책의 갈등문제 감소

• 갈등관리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근거 마련

(8)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이슈페이퍼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사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35-0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02-564-2000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