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 실시
시안시 상무회(常務會)는 6.16(월) 《시안시 시범응용 신에너지자동차 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을 승인하였으며, 동 《방법》에 따라 시안시 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등록,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시정부의 보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
1. 보조금 지원 차량
o 국가 중앙재정 보조혜택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순수전동승용차, 플러 그인하이브리드승용차, 순수전동객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객차, 순수전 동전용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2.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o 시안시 관할지역내에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 등록,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 - 신에너지 자동차제조기업은 해당차량의 정상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매분기말 시안시 공업정보화부에 신에 너지자동차 보조금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급
※ 정책유효기간은 2013.11.21.~2015.12.31.이며,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해당차량의 시 장가격 및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보조금을 공개해야함.
3. 보조금 책정기준
o 시안시재정부는 중앙재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참조, 1:1 비율로 적용함.
o 중앙정부와 시안시정부의 보조금 총계는 차량판매가의 60%를 초과하지 않음.
o 주행거리(순전기동력) 250㎞이상인 순수전동승용차에 한해 최대 6만위 안, 차량길이 10m이상인 순수전동객차에 한해 최대 50만위안의 보조금
을 지급함.
4. 보조금 신청조건
o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의 《차량생산기업 및 제품 공시》에 편 성된 기업
- 완비된 판매 시스템과 일정 수준의 R&D 및 생산능력을 구비한 기업 -《결함 차량 리콜 관리 조례》등 국가규정을 이행하는 기업
- 시안시 공업정보화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
o 신에너지자동차
- 공업정보화부의 《에너지 절약‧신에너지자동차 시범보급 추천 차량 목 록》에 편성된 차량
- 중앙재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수급 대상 차량
- 시안시에서 구매하고 시안공안국경찰지대차량관리소(3개월내)에 등록된 차량 - 시안시 공업정보화위원회에 등록된 차량. 끝
(정보출처: 6.17(화) 화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