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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진한방체험」행사 보조금 부당사용
조사결과조사결과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 보조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자 : (사)한방의료관광협회
ㅇ 기간 및 예산 : ‘14.2.∼’14.11./340,500천 원(국고 300,000, 자체 40,500)
□ 조사 내용
ㅇ 한방약 구입비용 허위 영수증 제출 및 부당사용
-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 ㅇㅇㅇ는 남편인 ㅇㅇㅇ에게 위 행사에 사용할 한 방약*(ㅇㅇ제약제품)을 구입하고(23,000천 원/13,571봉지) 구입 영수증을 제출 * 위 한방약은 봉지형태의 완제품이며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 조사결과 행사에 사용한 한방약은 ㅇㅇ제약제품 1,390봉지(14,440,394원)이고, ㅇㅇ제약이 최근 3년간(‘12∼’14) ㅇㅇㅇ에게 납품한 한방약은 3,950봉지 (5,800,400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에게 ㅇㅇ제약 제품 13,571봉지를 구입 하였다는 영수증은 ㅇㅇㅇ, ㅇㅇㅇ 부부가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영수증 으로 보임
- 우리부에서 승인한 한방약 구입예산 15,000천 원 중 실제 사용한 559,606원 외 14,440,394원의 사용처 불분명
ㅇ 정산 서류 검토 미흡
- 정산 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한방약 구입비용의 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한방약 사용내역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및 검토 없이 정산 확정
□ 조치계획
ㅇ 부당 사용한 국고보조금(한방약구입비용) 14,440,394원 회수
ㅇ 정산 시 한방약구입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없이 정산 확정한 담당자 주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