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구인한 피의자,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치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함
구속의 목적 : 피의자,피고인의
• 증거인멸, 도망을 막고 /
•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확보하며 /
• 나중에 형벌이 확정되면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
구속 구금 구인
요건
• (범죄혐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객관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함
• (구속사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 주거부정 / 증거인멸의 위험
※ 경미 사건인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을 뿐이다.
• (구속의 상당성)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 소년범 구속의 엄격화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의자 구속의 절차
• 청구권자 : 검사(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서)
• 청구 방식 : 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면으로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이유가 상당하면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준항고 X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단, 법원,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구속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필요적)
•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함
•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함
• 다만, 그가 도망한 경우와 같이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문의 방법 : 비공개
단,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 가할 수 있음
• 심문의 장소 : 원칙적으로 법원청사 내
단,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서, 구 치소, 기타 장소에서 심문도 가능
• 심문기일의 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피의자에 대한 심문 3. 제3자에 대한 심문
결정
1. 구속영장의 발부 2. 기각결정
3. 불복?
구속사유 유효기간
인적사항
구속영장의 집행 : 검사 지휘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
※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함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검사 지휘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
구금의 장소 :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피의자를 구금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음
집행 후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구속을 통지해 주어야 함
피의자 구속기간의 제한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해야 함
•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 이지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 10일 + (10일)
구속기간의 계산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을 기산 2.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
※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간에 산입한다.
검사,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Q.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X)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 구속의 집행정지는 검사의 직권에 의해 행하여진다
구속장소감찰제도
• 검사가 수사관서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그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속장소를 감 찰하는 제도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함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해야 함
피의자의 정신상태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 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함
감정을 하기 위해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판사의 감정유치 장을 발부 받아야 함
감정유치의 요건
1. 대상 : 수사상 감정유치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함 2. 범죄의 혐의
3. 감정유치의 필요성
유치장소 :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
감정유치의 효력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간주함
수사상 감정처분의 허가
1. 감정의 위촉 :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감정을 위촉할 수 있음
2.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는 피의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 로 규정하고 있음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 접견교통권
2.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제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 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음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청구권자
체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고용주,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
청구사유는 체포, 구속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함,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의 판단시기는 해당 심사 시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함
체포,구속 적부심에 참여할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고소장, 고발장, 피의자 진 술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Q. 심사할 때 체포, 구속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참여할 수 있다.
Q. 다만, 영장발부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발부 법관이 참여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한 심문기일과 장소를 즉시 청구인, 변 호인, 검사,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피의자 출석 없이는 심문을 개시하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 출석 없이도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심문 도중 필요한 경우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X) (O)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한다.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심문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하며, 이런 체포구속 적부심 조서는 제 315조 제3호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기각 결정
심문한 결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해야 함
또한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 / 동일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예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할 수 있다.
2) 석방 결정
심문한 결과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결정으로 명해야 함
심사청구가 있고 아직 심문하기 전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죄증 인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함
3)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법원은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나중에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할 만한 보증 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로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유사한 것이지만, 보석제도에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피의자가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적부심사 과 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임의적 보석제도이다.
법원이 기각이든 석방이든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해서 청구인이든 검사이든 누구든지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제도처럼 항고할 수 있다.
구속기간 불산입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