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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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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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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주소

재외국민등록 공관명 체류국 내 연락

(전화 또는 e-mail)

신청범위 [ ] 이동·변경 신고 및 말소사항 포함

용도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 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사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내사항

1. 등본 교부 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사민 원24(consul.mofa.go.kr)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합니다.

2.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신청 시 본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이동ㆍ변경 신고사항 및 말소된 등록사항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전 등록부 기재사항 또는 변경신고ㆍ이 동신고 전 등록사항이 포함됩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및 수령 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 80g/㎡]

주 포르투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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